
2025년 6월 3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록의 허위 작성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난 당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뒤늦게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된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가 강 전 실장이 허위작성한 문서에 서명을 해놓고도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했다는 사실도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 자체로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한 기록을 위조하고 훼손한 범죄에 해당한다. 강 전 실장이 사후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이 사후 작성된 선포문을 은닉하고 폐기시킨 것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2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동법 제 27조를 위반한 무단 폐기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의 불법성 여부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자들의 허위 작성, 은닉, 무단 폐기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다. 또한 사상 초유의 ‘계엄령’이 어떻게 선포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책임회피와 증거인멸을 위해 공공기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이다.
더 이상 공직자들이 기록을 조작하고 은닉, 폐기하도록 묵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계엄’과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기록은 한국 현대사에 반드시 남겨야 할 중요한 역사다. 이 기록을 훼손한 죄를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범죄를 덮기 위한 기록 조작에 나설 여지를 남기게 된다.
강의구 전 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허위 문서 작성과 폐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처벌하라.
2025년 7월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