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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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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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02-723-5302 tsc@pspd.org) |
| 제 목 | : [성명]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
| 날 짜 | : 2025. 9. 9. (총 2 쪽) |
| 성 명 | |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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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사에 연락관,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로 구성해 약 30명을 배치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이 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12월 3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된 만큼 국정원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실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해당 문건은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방첩부서인 ‘국가안보조사국’에서 작성되었으며,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11시경부터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전달받았고, 홍장원 전 제1차장은 같은 날 11시경 윤석열로부터 방첩사 지원 지시를 받았고, 국가안보조사국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 그리고 문건 작성 약 30분 뒤인 11시 30분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1, 2, 3차장 등 간부들과 정무직 회의를 열었다. 또한 당일 저녁 이미 퇴근했던 국정원 직원 130여 명이 다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검토 수준이 아니라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하고 실행을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움직였다고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홍장원 전 제1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이후, 국정원의 내란 개입 의혹은 이미 제기됐지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이를 부인해 왔고 명확한 증거나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문건은 국정원의 조직적 가담 정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만큼, 내란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한편,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가안보조사국’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조사국으로 이름을 바꾼 부서이다. 이번 문건에는 임시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대공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신 조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협으로, 정보수집과 수사분리라는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 형사법상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수사권보다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결국 국정원은 이 조사권을 가지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실행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대공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방안을 모의한 것이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됐지만, 국정원법상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는 정보수집이 가능함에도 국정원이 윤석열의 내란 모의와 실행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도 직무유기이다. 내란을 막기는커녕 거꾸로 국정원이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밝혀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