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기록물 생산·지정·열람·공개에 있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14번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정보공개센터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위해, 정보공개 전부 개정안을 꾸준히 제안해온 바 있으며,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제안한 대부분의 개정 내용은 지난 2024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5365)에 포함되어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의 개정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시행령 개정령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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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며, 정부 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한국은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정부는 2006년 전자적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구축, 2013년 정보원문공개 시행 등을 통해 정보공개 편의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그 결과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서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도가 대중화된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사전공개의 실효성 부족, 심의회 운영의 형식화,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 제안 내용 요약
1.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 현행 제도의 문제
현행법상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는 국민과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국내 거주자 또는 국내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권리는 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적과 거주지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이 소방서를 상대로 구급일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제안 내용
프랑스의 경우 ‘모든 사람'(toute personne), 미국과 영국의 경우 ‘누구나'(any person), 일본의 경우 ‘누구든지’ 등으로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자격을 두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이해관계자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전정보공개 항목 구체화 및 운영 내실화
◎ 현행 제도의 문제
사전정보공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기관의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제도가 수동적·미온적 방향에서 능동적·실질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이 사전공표정보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통계나 안내 등으로 종수만을 부풀리거나, 주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안 내용
모든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보,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들을 보다 내실 있게 공개할 수 있도록 사전공개 정보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정보: 재난·응급상황 정보, 시설물 안전정보, 환경안전정보, 보건안전·복지 정보
–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개발사업 관련 정보, 부동산 정책 정보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교육, 의료, 교통, 조세, 건축,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 결과 및 회의록 (추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명칭, 관리 항목명 및 생성일자 등 정보관리 현황 (추가)
또한 정보통신망에 게재되는 정보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각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한 공표주기에 맞추어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할 경우 그 사유와 공개 예정일을 정보통신망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정보 접수·보유 기관의 자율적 판단 보장
◎ 현행 제도의 문제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접수하거나 수집한 기록의 경우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조사위원회 등 고유 업무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거나 수집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제약이 됩니다.
◎ 제안 내용
생산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여, 보유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정보공개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합니다.
4. 정보공개심의회 내실화
◎ 현행 제도의 문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서면심의 남발로 인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제안 내용
(1) 심의 사항 확대 정보공개심의회의 역할에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각 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이 법령의 취지 및 판례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대면심의 원칙 신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대면심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가 가능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 또는 화상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 서면심의 개최에 대해 위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절차·위원별 의견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이를 차기 출석회의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3) 회의록 공개 심의회의 회의록 및 의결 결과는 각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정당성을 보장합니다.
5. 정보공개처리대장 사전공개
◎ 현행 제도의 문제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사전정보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모든 기관이 공개하도록 합니다.
◎ 제안 내용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모든 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청구의 내용과 처리 적절성, 공개 여부 등을 청구인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 답변을 미리 확인하는 등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6.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 공개
◎ 제안 내용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평가 및 조사 등 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정보공개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내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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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와 행정 투명성의 근간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형식적 정보공개를 넘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