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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공개조례 개선방안 연구

2025.11.04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부터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곳곳, 특히 농촌 지역에서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같은 환경오염 시설이 주민도 모르게 도입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나 시설 도입 과정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때 공개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포함해 주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운영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공개조례 개선방안 연구> 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위원회 회의공개 관련 조례 206건을 전수 분석하여, 회의 사전 고지, 방청, 회의록 공개 등 조항별 실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조례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청 불허·비공개 예외 남용·형식적 회의록 공개 등 실질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회의공개 제도 개선 방향과 표준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회의 사전 고지 의무화와 방청 절차의 명확화, 회의록의 신속·상시 공개, 위원 명단의 투명한 공개, 자의적 비공개 근거의 축소와 제재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회의공개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회의실이 주민에게 개방되도록 토론회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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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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