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
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
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징벌적 배액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을 상세하
게 규정하여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
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에도 적용되어 비판
및 감시보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정보통신망법」으로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의 규정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삭제 남발이 우
려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망법에서 섣불리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처럼 정치·경제적 악용 가능성이 큰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한 이 법
안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더불
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일시 :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
□ 발표 (각 5~10분)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전체적 문제점 : 손지원 (오픈넷)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혐오와 폭력 선동’을 바라보는 시선 : 랑희 (인권운동공
간 활)
4) 유럽연합의 DSA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참여단체 관계자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 공동주최 (11개 시민사회단체)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
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