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2025.11.11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정보통제·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 보장, 기계편향 통제 등을 위한 새로운 권리 및 국가의 책무조항 신설해야···



일시 :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 





  1.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시민의 뜻을 담은 헌법개정의 실현을 위해 생명과 안전,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 정보인권, 기후위기, 선거제도 개혁 등 다양한 의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2025. 11. 11.(화) 10:30,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생명안전, 선거제도개혁에 이어 세 번째 연속토론회인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시민개헌넷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등 정보인권시민사회단체가 주관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했던 개헌안에서 명시된 정보기본권은 당시에도, 지금도 절실한 권리들이었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강화된 기본권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나에 관한 정보’에 대한 결정권 등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알권리와 정보접근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인공지능시대에도 사회구성의 기초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과학기술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공정하게 이익을 얻을 권리 등 새로운 정보 기본권이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복남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87년 헌법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헌법적 사회계약’을 시민의 손으로 다시 써 내려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최호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최호웅 변호사는 사생활/통신비밀에 머물지 않고 정보기본권과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2017년초부터 2018년 3월까지 국회와 정부에서 이뤄진 헌법개정 논의를 소개했습니다. 최호웅 변호사는 기존 헌법개정안 논의는 ‘데이터사회’ 도래를 전제하였지만 현재의 사회는 이른바 ‘인공지능’의 시대로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더 확장하고 심화해야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최호웅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정보 자체에 대한 인격적 권리, 감시권, 설명요구권, 데이터 편향과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5. 첫번째 토론자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알고리즘의 기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발견하기 쉽지않은 난점이 있다며,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강화되는 차별과 불평등을 막기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여경 상임이사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의 편향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단순히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찬 활동가는 행정의 설명책임,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설명요구권, 이의제기 및 개입요구권, 알고리즘 차별금지를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권리라 강조하며,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가 국민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6. 세번째 토론자 윤홍기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과학·문화권과 정보문화향유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윤홍기 연구원은 전문이나 문화국가 원리 조항의 추상성을 넘어 정보취득자/문화의향유자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법의 남용, 지재권의 남용 사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창작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문화향유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번째 토론자 희우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활동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명문화는 정보화 사회의 현실에 부응해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희우 활동가는 인공지능 시대의 권력 구조에 맞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헌법적 장치와 제도적 재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장선미 참여연대운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헌법상 정보인권 관련 논의가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문제를 넘어 인간이 기술에 의해 통제되는 시대에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개정 논의가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다른 기본권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등을 고민해야하며 필요시에는 정보권과 연계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정보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대 시대’가 도래한만큼 정보인권 분야에서는 기존에 이뤄진 논의를 넘어서는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정보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곧 이뤄질  헌법개정 과정에 반드시 정보기본권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확인하며, 개헌안을 성안하기 위한 후속토론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8. 시민개헌넷이 오늘 주최한 세 번째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에 이어 네번 째 연속토론회는 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를 다룰 예정이며 2025. 11. 18.(화) 14:00 참여연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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