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논평] 사법부는 판결문 공개에 대한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 태도를 철회하라

2025.11.17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13일 김정희원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와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판결문 열람 제도가 판결문 접근에 신분과 서열을 두고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를 위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도서관과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말 각각 54쪽,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판결문 공개를 주관하는 해당 기관들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판결문 속에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들의 유출 위험을 강조하며 판결문 열람 및 공개 확대는 불가능하며 현행 판결문 공개 제도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 헌법소원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도서관과 법원행정처의 관점은 판결문 접근의 차별과 국민의 알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 하고 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공개’에 국민 개별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게으르다.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를 거의 유일한 핑계로 판결문의 선별적으로 공개, 제한적 공개를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기술력과 판결문 생산 과정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일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근거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축소를 아무렇지 않게 그저 받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법원도서관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부 전체에 요구한다. 사법부는 현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지연하고 가로막고 있는 폐쇄적 태도를 철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넓고 평등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문 공개 정책을 수립하라.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보호는 판결문의 ‘공개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닌 적절한 기술을 도입해 ‘보호를 현실화 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시민들이 요구하게 하지 마라. 자괴감 든다.

끝.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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