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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 동네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도 몰랐다”, 시민사회, 여야에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공약 채택 촉구

2026.03.25

“내 동네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도 몰랐다” 

시민사회, 여야에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공약 채택 촉구

– 난개발방지 알권리조례 운동본부, 24일 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연속 기자회견

– “환경영향평가 꼼수 회피 막고, 밀실 위원회 공개해야“… 지자체 표준 조례안 제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1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 정치권에 ‘깜깜이 난개발’을 멈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79개 단체가 함께하는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정책 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화성시. 제천시. 성주군. 청주시. 익산시 등 지역·농촌 곳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등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고 환경이 훼손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체는 이익을 챙기고 방치된 사후처리는 행정과 주민이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난개발의 핵심 원인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1일 100톤 이상 소각시설만 평가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하여 ‘1일 99톤’으로 허가를 받는 꼼수가 만연한 상황이다. 또한, 인허가를 결정하는 각종 행정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되는 밀실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당론 및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7대 표준 조례안 패키지’를 제시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핵심 조례는 다음과 같다.

  • 사전고지 조례: 환경 피해 우려 시설 인허가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근 주민에게 문자 및 서면 고지 의무화
  •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지자체 산하 위원회 회의 및 7일 이내 회의록 상시 공개, 위반 시 의결 효력 무효화
  • 주민참가 보장 조례: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이해관계 주민의 참가 및 발언권 공식 보장
  • 환경영향평가 조례(광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법령의 50% 수준 이하로 대폭 확대해 꼼수 인허가 방지
  •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 인허가 전 환경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조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노출 주민 건강검진 지원
  • 도시(군)계획조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주거지, 학교, 하천 및 도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예: 2,000m 이내 입지 제한 등)를 확보하도록 입지 기준 강화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깜깜이 개발 중단하라”, “주민 알권리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거주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막으려면 사전고지와 정보공개, 주민참여를 강제하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은 개발 만능주의를 멈추고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즉각 선거 공약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발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사무처장

북이면은 왜 소각장의 마을이 되었을까?

지금부터 27년전,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던 충청북도 청원구 북이면에 작은 공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냥 평범한 공장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5톤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지금 99.8톤을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용량까지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 업체가 조용히 규모를 키우는 동안 또 다른 민간소각장이 2개나 더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7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을 36배나 늘렸고

현재 북이면에 위치한 3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543.8톤을 소각하며, 

전국 폐기물의 6.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 소각장이 허가받은 용량의 130%까지 소각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북이면에서만 하루에 700톤을 넘게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알권리는 처참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숨기고 은폐하려 쉬쉬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공포를 느낀 것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빨간연기, 노랑연기와 함께 나는 악취였고,

밤새 굴뚝에서 배출한 까만 먼지들이 농작물을 시커멌게 뒤덮었을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을 때였습니다. 이중 31명은 폐암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고, 

재가 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습니다. 

지금 북이면은 한집은 남편이, 한집은 아내가 암으로 사망해서 반쪽짜리 가정이 대부분인 동네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넘게 이 업체들은 하루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소각했지만, 주민들은 자기집 바로 옆에 있는 소각장에서 무엇을 태우는지, 얼마나 태우는지,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배출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업체 중에 하나는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했고,

설비용량을 불법으로 증설, 과다소각,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발견되면서 북이면 주민들은 분노했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확인되면 전국의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해 소각장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을 얘기하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소각장의 마을에,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마을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에, 축사가 즐비해 똥냄새가 진동하는 마을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위험천만한 공장 인근에 어느 누가 살고 싶어할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주민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민들만 모르는, 주민들을 배척한, 주민들만 피해에 노출되는 방식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깜깜이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알려주십시오! 우리 동네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 조례’ 만들어야 합니다.

또 공개하십시오! 업자와 공무원만 모여 결정하는 밀실 회의를 멈추고, 

모든 위원회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회의 공개 조례’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조례를 통해, 

우리가 사는 지역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게 보장하십시요.

 

인구가 적다고, 농촌이라고, 노인만 사는 지역이라도 

서울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 이상 지역이 차별받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존권이 담긴 이 조례안을 즉각 당론으로 채택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

 

1995년에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이제 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주민이 뽑은 단체장, 주민이 뽑은 의원. 권력이 서울에서 동네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권력은 정말 주민에게 왔습니까.

 

저는 대전에서 공공기관 민간위탁 선정 심사 과정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주민의 알권리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지방자치의 수준입니까.

 

시민참여라는 말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적게 실현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조례 전문마다 등장하고, 선거 공보마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폐기물 시설 인허가를 결정하는 위원회 회의실은 오늘도 닫혀 있습니다.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민은 공사 소음을 듣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는 설명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기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그 시설이 들어서는 동네에 사는 주민은 회의가 열리는지조차 모릅니다. 사업자와 행정이 마주 앉아 결정을 내리는 동안, 정작 그 결정을 평생 안고 살아갈 사람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제도의 허점이 아닙니다. 설계된 구조입니다.

 

정치는 논쟁을 합니다. 여야가 싸웁니다. 그 사이 동네에서는 로비가 움직이고, 허가가 나고, 삽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서는 주민에게 우리 행정이 제공하는 것은 민원 창구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은 임기가 끝나면 떠납니다. 사업자들도 이익을 챙기면 다음 사업지로 이동합니다.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소각장의 매연도, 매립장의 악취도, 오염된 지하수도 주민이 감당합니다. 결정은 남이 하고 피해는 주민이 집니다. 이 구조가 30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그 동네의 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있어야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알권리는 주민주권의 시작입니다. 출발선도 없이 참여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조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회의 전에 알려달라. 회의록을 7일 안에 공개해달라. 이해당사자 주민에게 발언권을 달라.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31년 된 지방자치가 이것도 못 해냈다면, 이제는 법으로 강제해야 할 때입니다.

 

6월 3일,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갑니다. 후보들은 주민을 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공약으로 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제도로 증명하십시오.

 

 

[지역∙농촌 난개발 방지 조례 정책 제안서]

by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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