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정보공개 청구내용도 신문구독현황, 재활용 분리수거, 국유재산목록 등 자신의 처우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 많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에 자료수령을 거부한 경우도 많다”며 “현행법으로 남용을 방지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도관 및 법무부의 업무과중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몇 가지를 짚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의 회수와 관련 된 내용입니다. 재소자 한명이 168회에 걸쳐, 1440건을 정보공개청구 했다는 통계자체가 놀랍기는 하네요. 하지만 과연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재소자라는 신분의 특성상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을 제약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재소자들은 이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수많은 자유를 제한 받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끊임없이 교정행정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소자들은 교정행정에 대해서 수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 근무할 때 재소자들로부터 정보공개와 관련 된 수많은 문의 편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소자들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정보공개청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재소자들은 회수의 제한을 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많고 적음이 어디까지 인지 획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지원 의원의 지적은 일견 타당성은 있으나 정보공개청구의 회수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성영 의원은 지적은 어떨가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신문구독현황, 국유재산목록 등 재소자들은 이런 청구를 하면 안되는것일까요?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이는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정부가 어떤 곳에 세금이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 없는 것들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 권장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 자체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성영 의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상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청구는 해 놓은 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료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정부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것은 행정낭비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더라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령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를 상대로 4만 6천 페이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결국 받아 낸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자료 수령을 금지하는 이 경우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구인이 횡포를 부리는 것보다, 피청구인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국회사무처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내용도 다시 비공개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정도가 되면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최근 통일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40일동안 방치해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재소자들의 과잉 정보공개청구를 지적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