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관련 판례
(Critical Mass Energy Project v.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선정배경
ㅇ 정보공개법은 행정심판사건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는 바, 향후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규정상 공개대상이 광범위하고 운영역사가 짧아 공개대상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우리 법이 모델로 한 미국의 경우 1946년 행정절차법의 한 부분으로 제정된 후 1967을 전환점으로 하여 3회에 걸친 개정(최근: 1996)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된 원칙들이 있으므로 법제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측면이 있음.
ㅇ 정부의 투명성은 정부평가의 한 측도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Global Standard CoP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되어 선정
정보공개법 내용요약
ㅇ 공개요구 : 누구나 가능 (공개요구 목적, 이유 및 요구자 불문)
영국의 경우 괴롭힐 목적이나 반복된 요구는 금지(vexatious, repeated)
14. (1) Section 1(1) does not oblige a public authorit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f the request is vexatious.
(2) Where a public authority has previously complied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which was made by any person, it is not obliged to comply with a subsequent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request from that person unless a reasonable interval has elapsed between compliance with the previous request and the making of the current request (영국정보공개법 Part I)
ㅇ 대상기관 :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Agency. 정부기업(Gov‘nt corporation)이나 정부관리기업(Gov’nt controlled corporation)을 포함. 기관의 유일한 기능(sole function)이 대통령에 자문을 하는 경우 대상기관에서 제외, 재정지원을 받는 사조직 또한 제외
ㅇ 대상정보 : agency에 의해서 생산(generated), 사용(used),
점유(possession), 관리(control)되는 record
ㅇ 비공개정보 (영국은 part II에서 약 20 조항에 걸쳐 규정)
(1) National defense or foreign policy에 관한 정보;
(2) only to internal personnel rules and practices;
(3) specifically exempted from disclosure by some other statute;
(4)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and commercial information
originating from outside the government;
(5) Intra or inter-agency memoranda that fall within an
ordinary litigation privilege, including executive privilege;
(6)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7) law enforcement purposes, to the extent that discloses
would produce one of six specifically named harms;
(8)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
(9) Geographical information regarding wells.
미국 정보공개법도 불명확한 개념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있어agency와 법원 재량이 많아 판례를 통하여 형성, 정보공개법의 모습은 법문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 모습 파악가능
정보공개법시행에 따른 인한 비용
– 당초 추계 : 수십만 달러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의회)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ㅇ 처리건수 : 62,599건 (기각: 1,505, 일부인용: 867)
ㅇ 소요인력 : 169명의 정식직원과 다수의 임시직원
ㅇ 소요비용 : 12,983,533달러
– EPA
ㅇ 처리건수 : 149,292 (600여건이 기각 혹은 일부인용)
ㅇ 소요비용 : 12,005,482달러
– Justice Department
ㅇ 처리건수 : 194,612건
판례요약
[Critical Mass Energy Project v.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975 F.2d 871(D.C. Cir, 1992), cert. denied, 113. S.Ct 1579(1993)
사실관계 : Critical Mass Energy Project (CMEP)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에 대하여 Institute for Nuclear Power Operation (INPO)가 일반(Public)에 비밀로 할 것을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NRC에 제출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 NRC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공개면제가 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confidential commercial information exempt). 이에 CMEP는 소제기, 1심법원은 NRC승소판결, 항소법원은 공개할 경우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판기?환송, 이에 대해 1심법원은 다시 NRC승소판결, 또 다른 항소심은 다시 파기환송, 1심법원이 약식재판(summary Judgment)에서 NRC에 유리하게 판결하자, CMPE가 다시 항소
쟁 점 : 자발적으로 정부에 제공된 금융 또는 상업정보가 통상적으로 제공자가 일반공중에게 비공개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 (confidential and exempt)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내용 : 자발적으로 제공된 금융 또는 상업정보가 통상 제공자가 공중에게 비공개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법상 면제규정에 해당되는 비공개 정보라 할 것임. 이러한 공개면제는 정보제공자와 정부간의 협조를 통해 정부의 정보 수집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만약 이러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보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정부는 보다 풍부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임. 위 test(공개할 경우 정부의 정보획득활동을 방해받게 된다는 test)는 객관적인(objective) 것으로서 비공개대상을 주장하는 행정기관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제공되는 정보가 자발적이고, 제공자가 공중에게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비공개의 대상이 되는 confidential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함. 따라서 Critical Mass I 결정을 번복하고, 1심법원의 약식재판을 인용함.
소수의견 : 다수 의견은 정보제공자의 관행이 합리적인지 여부, 그것이 정보공개법상 면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독자적 사법심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쟁점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법이 요구하는 것은 NRC의 감독작용과 활동성격 및 그 수준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이 판결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의도한 공익이 현저히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
기타사항 : 본 판례이전에 확립된 Stare decisis는 two prong tests에 의하고 있었음. 즉 (1)공개할 경우 정부의 정보 수집능력을 훼손하는지 여부, (2)공개할 경우 정보제공자의 경쟁적 지위에 위해를 가하는지 여부가 그것임 (위 two prong tests는 National Parks and Conservation Ass’n v. Morton, 498. 2d 765(D.C. Cir, 1974)에서 확립).
Critical Mass I에서는 위 two prong tests에 의해 판결하였으나 본 법정에서는 prong (1)의 경우 정부 밖에서 획득하는 정보 중에서도 강제로 수집하는 정보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로 구분하여, 전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신뢰성(reliability)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의 획득능력(availability)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음. 또한 prong (2)에 대해서는 강제로 획득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경쟁적 지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반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당연히 경쟁적 지위를 해하는 것으로 보았음.
따라서 본건과 같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로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할 경우 정부의 정보획득능력을 현저히 해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것임. 종전의 precedent를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자발적 정보가 아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음.
토론내용 :
(1) 정보제공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할 수 없다면 사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가 정해지므로 불합리함
(2) 법령에 의한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강제력 의 동원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므로 모순
(3) 관념상으로 자발적 제공정보 또는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으나 현질에 적용할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임.
(4)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음에는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그 후 별다른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서 사정이 변경된 경우 위 판례 취지에 따른다면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
(5) 정보제공자가 비공개를 전제로 제공한 경우 행정기관이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법은 영업비밀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만 주었지 비공개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제공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음. 판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음.
정부의 정보획득능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이를 감수하면서 공개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음. 제공자의 경쟁적 지위를 해하는지 여부의 기준에 의한다면 본 법원에서는 사실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지적임.
–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행정기관이 공개를 하는 경우 제공자가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에 대하여는 Chrysler v. Brown사건에서 정보공개법은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injunction을 remedy의 하나로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Exemption 4와 관련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의 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Lexis에서 검색 가능함).
(1) Kenneth C. Davis, The Information Act: A Preliminary Analysis, 34 U. Chi. L. Rev. 761, 787 (1967)
(2) Scott Raber, Reinventing a Less Vigorous [FOIA]: The Aftermath of [Critical Mass], 1994 Ann. Surv. Am. Law 79
(3) Richard L. Rainey, Stare Decisis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An Argument for a Complete Overruling of the National Parks Test, 61 G.W. L. Rev. 1430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