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드디어 서울시가 어떤 언론사에 광고비로 얼마나 들였는지 속 시원하게 알게 될까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센터와 안주려고 생떼 쓰는 서울시 사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벌써 1년도 훨씬 지난 일이네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비공개를 했었죠. 해당언론사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서울시는 2006년~2008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후 센터는 2009년도 자료도 또 한번 청구했죠. 그런데 웬걸??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란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보란 듯이 무시하고 또 일부언론사의 내용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센터는 이 사건으로 민사소송까지 걸었죠.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 내역은 그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 아니다. 또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홍보비 내용은 공개되더라도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엔 정말 서울시가 공개를 하길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공개를 안하니,,,,, 신뢰는 고사하고 쓸데 없는 의혹만 생기거든요.
신뢰는 상호간의 노력이 있을때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서울시는 꼭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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