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SBS>
며느리의 폭력으로 온몸에 피멍이 든 시어머니, 옥상창고에 방치되고 감금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90세의 할머니, 자식에게 전재산을 빼앗기고 필리핀에 버려진 노부부, 수십년을 이웃의 노예로 살아온 할아버지,, SBS의 SOS긴급출동이라는 방송을 보면 노인학대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방영 된 적이 많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들이고 우리사회의 노인학대문제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볼때마다 놀라고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TV나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는 노인학대사건들은 거의가 가족에 의한 것인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역별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 노인학재 피해자의 연령, 학대가해자 유형, 직업및 교육수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노인학대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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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6년부터 2009까지 매해 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81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특별시 669건, 전라남도 64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신고접수율은 지역사회내 노인학대 발생정도와 완전히 비례한다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 노인에대한 지역사회의 의식수준, 지역 주민들의 노인학대 신고의식,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 및 업무활동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도별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둘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셋째,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넷째,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혁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다섯째,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이 해당된다.
해마다 비신고의무자는 전년도에 비해 11.0% 증가하였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더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고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조항이 없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인식의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신고의무자의 유형.
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니 노인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매년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장소.
전체 노인학대사건 중 88%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장소나 병원등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사건의 경우,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은폐성향이 강해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의 경우 비록 상대적인 학대발생건수는 낮더라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시설종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학대가 발생한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학대 유형현황.
2008년과 비교해 볼때유기가 105.0%(40건→82건)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성적학대가 85.0%(20건→37건)로 그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9년에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학대가 방임 학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노인학대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방임이나 자기방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대유형에서 여성노인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현황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학대피해 노인의 대다수가 70~80대 초반 사이였는데요.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사회적 참여, 경제 활동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60대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에 비해 자녀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자녀들의 대한 의존성이 높고, 학대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이하가 62.9%를 차지하여 과반수이상의 학대피해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자와 노인의 관계
친족관계만을 보면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딸, 며느리, 배우자의 순서였습니다. 한국사회의 전통문화사상의 부양의무가 아들에게 부여되고, 이에대한 아들의 부양부담이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되게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생활 수준.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고졸이하가 70%이상이었고 생활수준을 보면 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저소득층이 44.4%, 일반이 51%인것을 보아 고소득층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직업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절반이상인 60.6%가 무직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로서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노인학대는 지역별로 발생건수에 대한 차이가 있고 가정에서 가장 많은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학대행위자는 아들, 딸의 직계가족이 가장 많았고 며느리, 배우자에 의한 학대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가 두드러지게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대행위자와 학대받는 노인 모두 저소득층이거나 무직상태인 경우가 많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노인학대의 발생간에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이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무능력과 신체적으로 쇄약해졌다는 이유로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지어 학신체적학대를 하는 등의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잇습니다.
노인학대사건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듯이 가정의 일이라는 인식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도, 또 개입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정서적인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학대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상담몇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 가해자는 왜 그랬는지, 또 학대사건 발생이후 노인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근본원인과 실질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