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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병역이행 여부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이 따라 병무청에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병역이행 여부 사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청구 결과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 14,050명 중 1724명 면제를 받아 10.9%가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미한 통계가 가능한 신고대상 100명 이상 된 기관 중 면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130명 중 22명이 면제받아 18%면제률이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회로 1272명 중 163명이 면제를 받아 14.4%가 면제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1889명 중 219명이 면제 받아 14.3%가 면제받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통계의 주무기관인 병무청은 66명 중 10명이 면제 받아 15.9% 라는 높은 면제율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관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알권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합니다.
참고자료로 공직자 직계비속 현황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전체 대상자 7,719명 중 363명이 면제받아 5.1% 면제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