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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에 관한 판결

2008.11.0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0두70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0. 7. 12. 선고 2000누1562 판결

판 결 선 고 2003.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거부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관한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 지침을 폐기하여 현재 피고가 위 지침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위 지침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 뒤 위 지침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지침에 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 이후 위 지침이 폐기되어 피고가 위 지침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위 지침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침에 기하여 작성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카드와 동향파악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이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적용대상제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카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지만 같은 호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위 지침 공개거부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윤재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강신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고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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