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저작권법위반 사범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저작권 위반 사범 한 해 “10만 명 육박”)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대검찰청에 2010년 까지 저작권법위반 고소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공개된 저작권법위반 고소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저작권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6년 한국은 중요한 저작권법 상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까지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즉 저작권 권리자나 위임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죄가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개정 저작권법 제 140조를 통해 친고죄 원칙의 저작권 법이 부분적으로 비친고죄에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상습적인 성향의 저작권위반 행위가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는 2007년부터 저작권법위반 집계는 무척 흥미로운 수치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2006년 저작권법 개정과 연결 지어서 단순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성립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지고 발효된 2007년부터 저작권법 위반 접수가 눈에 띠게 증가하게 됩니다. 2007년에는 2만 5,027건, 그리고 2008년에 이르러서는 2007년과 비교할 때 저작권법위반 접수가 3배 이상 충격적으로 증가해서 9만 979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2008년과 비슷한 수치지만 소폭 줄어들어 8만 8,146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0년에는 다시 2007년 수준으로 줄어들어 2만 7,572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나타난 이런 변화경향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저작권 범죄가 2008년과 2009년에만 폭증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의 답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비친고죄가 적용이 가능해 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단속 정책도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에서 잘 드러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저작권경찰을 출범시키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을 강화합니다. (2008년 9월 19일자 문화체육관광부뉴스 <창작자 보호 ‘저작권경찰’이 앞장섭니다>)
또한 2009년 초에는 저작권위원회와 검찰, 경찰을 합동으로 구성한 저작권 보호팀을 구성해서 단속활동을 벌였습니다. (2009년 5월 8일자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 <검·경 합동으로 저작권 불법복제 단속 강화>)
하지만 위의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처리 현황에서 2007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는 사건들의 처분을 보면 2007년의 경우 구공판 구약식의 비율이 예전과 비슷했고 2008년부터는 오히려 전체 접수 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 오히려 구공판과 구약식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거의 대부분은 불기소처리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범법행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시작된 저작권에 대한 비친고죄로의 적용, 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리고 검찰 및 경찰의 감시 및 색출, 그리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지가 지나치게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영향에 편승해 저작권 업무를 위임 받고 있는 법무법인들이 고소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일련의 개정들로 인해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조항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인 2007년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받은 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고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 비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국민일보, 2007년 11월 18일자 기사 “고교생 자살부른 ‘무료 다운로드’ 경찰 저작권위반 통보… 아버지 꾸중에 목 매” )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규칙이 사회적인 합의 없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책이 되어야 하겠지요. 헌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정책들을 과연 사회구성원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시행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