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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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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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일 ․ 안보 |
11.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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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바로 외통부에서 대외비라고 말하는 공관별 직위배정내용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주재관 공고 글 일부
판결 중 일부
이 사건 정보가 규칙상 대외비로 분류되어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1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명령의 시행세칙에 불과한 규칙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타당한 근거도 없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무조건 비공개 하는 것은 과도한 비밀주의 양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비공개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국민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통을 단절하는 행태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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