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일전에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원들의 겸직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초에 개인정보라는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되었다가 이의를 제기해 공개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체 지방의회들에 광역의원들의 겸직현황을 청구해봤습니다.
모든 지방의회들이 공개결정을 했는데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최초에 서울시의회와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근거로 의원이름과 소속단체를 밝히지 않은 채 부분공개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내 정보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는 각 지방의회의 광역의원들 겸직현황을 받아보고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겸직현황을 등록하지 않는 지방의회의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도의원이 53명인데 강원도가 겸직현황이 등록되었다고 밝혀온 겸직현황은 3명 뿐 이었습니다. 경기도도 도의원이 130명이나 되는데요, 겸직현황이 등록되어 공개를 받은 의원은 31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른 광역단체의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의원들 중 겸직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원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역단체의회 중 인천광역시의회만 유일하게 시의원 전원의 현황이 등록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개된 광역의원 겸직현황에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겸직에 대한 보수 유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의원들은 겸직에 따른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되는 겸직현황에 대한 내용 또한 보수의 유무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건성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각 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해야하는 광역의원들과 의회가 오히려 법과 절차, 감시, 정보공개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겸직현황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