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아씨의 땅콩리턴사건과 가수 바비킴씨의 기내난동 등 항공관련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항공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의 경우 해당 현황이 없으며, 항공법 위반현황만 공개했습니다. 항공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처분현황입니다. 항공법 제 115조의 4 에서는 운항정지를 명해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
금액 단위 : 만원
항공사 |
2011 |
2012 |
2013 |
2014 |
합계 |
금액(횟수) |
금액(횟수) |
금액(횟수) |
금액(횟수) |
금액(횟수) |
|
대한항공 |
18,500(8) |
|
|
750(1) |
19,250( 9) |
아시아나항공 |
4,000(3) |
20,000(1) |
3,000(3) |
4,000(3) |
31,000(10) |
제주항공 |
1,000(1) |
1,000(1) |
1,500(2) |
3,000(1) |
6,500( 5) |
티웨이항공 |
|
5,500(4) |
|
2,500(1) |
8,000( 5) |
에어부산 |
750(1) |
|
|
|
750( 1) |
진에어 |
500(1) |
|
|
|
500( 1) |
이스타항공 |
2,000(1) |
|
|
2,500(2) |
4,500( 3) |
에어인천 |
|
|
|
500(1) |
500( 1) |
합계 |
26,750(15) |
26,500(6) |
4,500(5) |
13,250(9) |
71,000(35) |
지난 4년간 8개의 항공사에서 총 3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총 7억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15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2억 6,7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2년은 6건의 행정처분으로 2억 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2013년 5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4,5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어 행정처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14년부터 다시 행정처분 현황이 9건으로 늘어났으며, 과징금 액수 또한 1억 3,250만원으로 2013년 대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항공사 별로는 아시아나 항공이 총 10건의 행정처분으로 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이 총 9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1억 9,250만원,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이 각 5건의 행정처분으로 8,000만원과 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 처분 위반내역>
|
구 분 |
운항기술기준 위반 |
운항규정 위반 |
계 |
2011 |
대한항공 |
2 |
6 |
8 |
아시아나항공 |
|
3 |
3 |
|
제주항공 |
|
1 |
1 |
|
에어부산 |
1 |
|
1 |
|
진에어 |
|
1 |
1 |
|
이스타항공 |
|
1 |
1 |
|
2012 |
아시아나항공 |
1 |
|
1 |
제주항공 |
|
1 |
1 |
|
티웨이항공 |
2 |
2 |
4 |
|
2013 |
아시아나항공 |
|
3 |
3 |
제주항공 |
1 |
1 |
2 |
2014년
구 분 |
운항기술기준 위반 |
운항규정 위반 |
위험물기술기준 위반 |
계 |
대한항공 |
|
|
1 |
1 |
아시아나항공 |
1 |
2 |
|
3 |
제주항공 |
|
1 |
|
1 |
티웨이항공 |
1 |
|
|
1 |
이스타항공 |
1 |
1 |
|
2 |
에어인천 |
|
1 |
|
1 |
위반 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 총 24건의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운항기술기준위반은 10건, 위험물기술기준 위반 1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항정지처분>
항공사 |
2012 |
2013 |
2014.12월 |
합계 |
아시아나항공 |
– |
– |
2건(52일 정지) |
2건(52일 정지) |
이스타항공 |
– |
– |
1건(5일 정지) |
1건(5일 정지) |
합계 |
0 |
0 |
3건(57일 정지) |
3건(57일 정지) |
<운항정지처분위반내역_2014년(3건)>
구 분 |
운항규정 위반 |
항공기사고 |
계 |
아시아나항공 |
1 |
1(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
2 |
이스타항공 |
1 |
|
1 |
이어 과징금 처분이 아닌 ‘운항정지’처분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총 3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52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스타항공에서 1건의 행정처분으로 5일간 운항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중 과징금처분은 ‘운항정지’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을 위해 과징금부과로 갈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단순히 사건이 경미하여 처분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운항정지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비록 2013년 까지는 과징금 처분현황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지난해 늘어난 과징금처분현황과 운항정지처분을 본다면, 항공안전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해 좀 더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처분 현황을 상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항공안전 또한 국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항공사 행정처분 현황(2011-2014) (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