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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밥줄 “정치자금”의 어제와 오늘

2009.06.17
뉴스쿨매점에서 만원짜리 숨기..
뉴스쿨매점에서 만원짜리 숨기.. by themaum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여의도 통신 선임기자

정치자금은 그 간 부패와 같은 말로 여겨졌다.

 부패의 한 예를 보자. 박철언은 저서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에서 “1990년 1월 설연휴를 앞 두고 상도동에서 김영삼총재를 만나 노태우대통령이 전달하라고 한 10억원을 건네주었다”라고 밝혔다. 당시 10억 원은 지금 수십억에 달한다.

이 돈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김영삼 총재는 이 돈을 어디에 쓴 것일까? 당시 이런 일은 늘 있었고, 심지어 물 좋은 국회의원 보좌관은 4년 임기를 마칠 때면 집 한 채를 번다는 소문도 돌았다. ‘배달사고’도 흥청망청 돈이 돌아야 일어나는 법이다. 예전 한나라당이 했던 차떼기의 뿌리는 깊었다.

이런 정치자금을 규율하는 정치자금법은 1965년 2월에 처음 제정되었다. 처음 제정할 때는 전문 6개조에 불과하였지만 20번의 개정을 거친 지금 정치자금법은 전문 65조로 크게 늘어났다.

지금 법조문은 일반인이 읽기 까다로울 정도로 복잡한 규제가 많다. 그 만큼 한국정치자금은 ‘부패의 일상화’에서 나름대로 ‘투명성’을 향해 나아왔다.

투명성을 향한 전환점은 14번째 개정인 2004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의원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오세훈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깨끗한 정치’를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2005년 1월 이 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오세훈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정착되면 3년 뒤에는 정치 지망생 사이에 헛바람이 빠지고, 정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만 나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회의원 한 두 번 하고 끝내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10%면 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을 보면 오세훈의 희망은 이루어지기 힘든 듯하다. 또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10%라면 나머지 90%는 어디서 오는가?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항구적인 정치 향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설령 ‘직업 정치인’이 정치만으로 벌어먹을 수 있게 하더라도 그 간 쌓아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깍아 먹는 식의 제도 변경은 곤란할 것이다. 뒤탈 없고 정치개혁에도 맞는 소액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소액기부액에 상응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 등 소액다수 기부에 따른 인센티브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 서민대중에게 정치자금이란 말은 곧 착취의 역사다. 조선시대 말기 매관매직과 착취시스템을 보자. 수령의 임기는 3년이지만 1년도 못 채우고 바뀌는 예도 많다. 관직을 산 사람은 부임하자 말자 돌아갈 여비와 관직을 산 비용을 챙기고 자리 보전을 위해 상납할 뇌물을 만든다.

1890년대 조선을 방문한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은 “면허받은 흡혈귀인 양반계급으로부터 끊임없이 보충되는 관료계급”을 묘사하고 있다. 탐관오리는 ‘면허증을 딴 흡혈귀’였고 조선민중의 가장 큰 일상적 관심사는 이들이 뜯어가는 세금문제였다.

한국 정치자금의 역사를 보면 ‘흡혈귀’가 해방 후 ‘모리배’로, 다시 ‘특권층’에서 ‘정치인’으로 진화해 왔다. 지금 정치인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흡혈귀’로 변할 리 없겠지만 노무현이 몰락하는 현실을 볼 때 정치자금이란 ‘유혹의 상자’를 함부로 열어서도 안 될 것이다.

소액기부를 더 많이 풀어 정치인이 신세를 적게 지고도 정치를 하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치자금 역사가 가야 할 종착지일 것이다.

– 이글은 여의도 통신에도 실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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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의 사각지대 “이북 5도청”

2009.06.17
이북 5도청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의 5도를 관장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황해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도지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이지요.

요즘 정보공개센터가 이북 5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태도가 아주 가관입니다.

권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황해도 도지사 경우 지난 1년동안 무려 3천 6백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표기 하지 않고 격려금, 화환 전달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네요.

특히 격려금 전달로 쓰인 부분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한번에 50만원 정도 전달 한 경우도 있네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청해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는 그랜저를 공히 타고 계시구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차량 운행일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차량 운행일지를 관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도 도지사님들이 한해 동안 한번씩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네요.

신기하게도 아시아는 하나도 없고 뉴욕, 아르헨티나, 시드니 등 먼곳만 다녀오셨네요. 아르헨티나는 비행기 여비만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전체 자료 첨부자료로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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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관리비는 얼마나 들까?

2009.06.16

사진출처 : 위키백과


시청광장이라고도 불리는 서울광장은 광장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1987년 6월항쟁, 2002년 월드컵등 시민들의 ‘광장’역할을 해오고 있었죠.
 
2004년 시청앞 차도에 잔디가 깔리고 광장의 모습을 갖춘 이후에도 크고작은 다양한 문화행사부터,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얼마전의 노무현 전대통령님 노제까지,,,,  역시 우리 사회의 소통의 장소로 늘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봉쇄하기도 해 시민사회와 정치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서울시에 광장의 연간 관리비용과 광장 사용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광장이 조성될때는 (주)덕영건설이 시행을 해서 건축비로 약 52억, 조경비로 6억 8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007년~2008년 서울광장 관리비용>

 
이밖에 공개자료를 보니 대부분 잔디 구입비로 소요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약 1억 5천여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광장 월별 관리비용 현황>



광장 사용내용을 살펴보니 2004년 84건, 2005년 112건, 2006년 125건, 2007년 161건, 2008년 149건, 2009년 5월말 기준으로 29건으로 개장한 이후로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문화의 공간, 여가의 장소, 그리고 시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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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건설은 호황, IT는 불황?

2009.06.16
flickr_IMG_9756
flickr_IMG_9756 by redslmdr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하승수 교수(제주대 법대)
                                                                                               정보공개센터 소장
얼마 전 건설업을 하는 옛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요즘 사업이 어떠냐고 했더니 건설업은 경기가 좋다고 한다. MB정부가 예산조기집행이니 4대강 정비사업이니 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할 뻔한 사업이 호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IT는 완전히 죽는 것 같은데, 건설업이 살아나서 나야 좋지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옛 친구 말대로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형편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IT산업 전체의 경기는 잘 모르겠으나,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한 때 인터넷강국을 자처하던 대한민국에서 요즘 인터넷은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웹 2.0시대에 들어섰는데도,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웹 2.0시대에 반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로운 정보의 생산과 소통, 공유와 개방이라는 웹2.0의 정신이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인 발전은 불가능해 보인다.

오죽하면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이러다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모양이다. 정권의 서슬에 잔뜩 움츠린 포털사업자들은 정보를 가리기에 여념이 없다.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하면 보호받고, 반면에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을 길이 없게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네티즌들은 정보를 생산하기도 유통시키기도 조심스럽다. 걸핏하면 명예훼손, 모욕죄 운운하고 수사기관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마음 놓고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겠는가? 이러다간 대한민국은 웹2.0 시대를 따라가기가 어렵게 될 것 같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작년 촛불 집회 이후에 정부가 보여 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에 있다. 아고라를 운영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무조사를 받는가 하면,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촛불 관련 카페에 글을 올린 네티즌들도 조사를 받았다.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숨겨진 법조문이 튀어나와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글을 올리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판이다. 자신이 쓴 글이 100%진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공익’에 맞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이런 글을 올려도될 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글쓰기를 회피하게 될 수 있다. 동영상을 올리기도 사진을 올리기도 조심스럽다. 이래서야 인터넷이 소통의 공간이 될 수가 없다. 소통의 공간이 되지 못하는 인터넷은 웹 2.0시대에는 의미가 없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는 인터넷,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고 싶은 정보만 제공하는 인터넷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속에서 창의성과 자발성, 참여는 억압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한 소통에 익숙한 세대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국 젊은 세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그들에게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닫으라는 말 밖에 안 된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서는 인터넷이 치열한 정치적 토론과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인터넷과 풀뿌리의 결합어인 ‘Netroots’로 불리는 블로거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집요한 추적과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가 생산되고 소통되고 의견이 교류되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서비스들, 커뮤니티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치학자들은 TV나 시청하는 수동적인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는 능동적인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런 능동적 문화는 단지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기능만 하는 인터넷으로는 웹 산업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의견, 사회적 논쟁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표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조지오웰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2008년’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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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찰 국민의 알권리 나몰라라!

2009.06.15

검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06년~2008년 검찰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검찰청 및 각 지방 검찰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은 2006년 38%, 2007년 40%였던 것에 비해 2008년의 공개율은 22%로 2년 사이에 약 18%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1> 검찰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대검찰청

214

45

21%

270

77

29%

994

133

13%

광주지방검찰청

16

9

56%

52

26

50%

90

28

31%

전주지방검찰청

22

11

50%

68

29

43%

50

21

42%

제주지방검찰청

2

1

50%

8

3

38%

7

2

29%

대구지방검찰청

37

17

46%

71

32

45%

135

51

38%

대전지방검찰청

36

22

61%

71

31

44%

107

35

33%

청주지방검찰청

18

7

39%

18

7

39%

53

10

19%

부산지방검찰청

40

7

18%

73

38

52%

93

37

40%

울산지방검찰청

12

5

42%

8

3

38%

31

10

32%

창원지방검찰청

24

9

38%

33

17

52%

86

26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

4

40%

11

3

27%

48

15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1

11

52%

31

7

23%

47

11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

2

33%

27

10

37%

55

11

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6

1

17%

11

2

18%

50

13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

67

67%

186

95

51%

262

106

40%

수원지방검찰청

28

9

32%

45

18

40%

171

36

21%

의정부지방검찰청

12

3

25%

35

11

31%

97

25

26%

인천지방검찰청

35

8

23%

29

7

24%

99

34

34%

춘천지방검찰청

22

11

50%

12

5

42%

354

14

4%

661

249

38%

1059

421

40%

2829

618

22%

* 청구 건수에 기타 및 취하건수 포함되어 있음

이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6년의 정보공개율이 21%, 2007년에는 29%였던 것에 반해 지난해의 공개율은 겨우 13%에 그쳐 대다수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2006년 50%의 정보공개율을 보인 춘천지검은 2008년에는 전체 청구건수 중 단 4%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보공개율 감소 현상은 2008년도부터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 검찰이 국민들의 알권리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신미지 간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 정부와 기관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경찰의 정보공개율도 2006년 80%, 2007년 77%였던 것에 비해 지난 2008년에는 64%로 공개율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비밀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다.


 
<표2> 경찰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6년

6,738

6,409

4,341

1,016

1,052

2

327

2007년

9,130

8,551

5,656

1,345

1,550

0

579

2008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 모두 2008년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에 대해 이처럼 비공개로 일관하는 한 검찰과 경찰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것이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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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대통령기록 현황 공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2009.06.15
전직 청와대 기록연구사의 분석… 부실 기재에 생색내기 일색

                                                                                                              조영삼 기자

청와대는 14일 대통령기록생산현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14일 지난해 자체 내부전산망인 ‘위민(爲民)’을 통해 결재된 전자문서를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연말까지 생산한 대통령기록은 총 12만 714건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는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소관 기록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매년 전년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지난 5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생산현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에 그 현황을 미리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생산현황을 미리 공개한 것은 아마도 노무현 정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과연 이명박 정부는 얼마나 대통령기록물을 잘 생산하는지 두고 보자는 일각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굳이 이번 생산현황의 수량이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첫해 생산건수인 7498건의 16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밝힌 2008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생산현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이미 생산된 기록물 일부가 멸실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만하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리법령에 정한 생산현황통보의 기본적인 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생산현황통보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아래 <그림 1>에 의하면 이번 생산현황통보가 부서별, 기능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1>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표(부서 및 기능 부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내용이다.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생산 및 관리부서이고, 파란색 부분은 기능명이다.

ⓒ 조영삼

대통령기록물

 일반적으로 부서란 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앞의 <그림 1>의 적색 부분에 표시된 ‘실장직속 부서’, ‘정무수석실’ 등은 부서 단위가 아니다. 물론 최하 단위부서만 ‘부서’가 아니고 상위의 단위도 ‘부서’라며 필자의 이런 인식이 ‘오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2008년 대통령기록관에서 작성·배포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생산현황통보 항목의 ‘생산 및 관리부서’는 명백하게 ‘처리부서’라고 적시하고 있다(이 매뉴얼은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물관리지침이다).
 
‘처리부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3호의 ‘처리과’와 동일한 단위이며,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정상적인 생산현황통보라면 각 부서인 비서관실별(예를 들어 정무수석실이라면 정무기획비서관, 정무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대통령실이 해당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처리부서별로 생산현황통보를 하지 않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처리부서별로 통보하는 것이 특정한 부서의 생산량이 적어 타부서와 비교되는 등 문제가 제기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법령에 따라 다시 통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기능별 통보문제도 심각하다. 위 <그림 1>의 청색부분을 보면 기능명이 모두 ‘보좌’로 기재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보좌기관이다. 따라서 ‘보좌’는 대통령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기능명이 될 수 없다.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업무의 기능은 기능별·목적별로 구분하고, 기능별로는 정부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수준에 따라 정책분야-정책영역으로 나누고, 대기능-중기능-소기능 단위과제로 분류한다. 대통령실 등은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이 지침에 따라 기능을 분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제에 따라 분장사무를 정해야 하고, 그것은 위 지침의 대, 중, 소기능 체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생산현황통보도 이에 따라야 하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업무매뉴얼’에도 기능명에는 생산, 관리부서의 핵심 기능명을 기재하며, 이것은 기능분류체계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중소기능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능명을 기재하는 문제도 너무 당연한 일인다.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도 처리부서별로 통보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생산현황 통보… e메일로만 소통하나?

 부서명과 기능명을 법령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번 생산현황통보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먼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이 위민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것밖에 없다고 한 부분이다.

 위민시스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 내 다른 기관과 전자적 유통체계를 갖추지 않은 시스템이다. 만약 청와대가 타기관과 문서유통을 하려면 신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앞 <그림 1>의 초록색 부분을 보면 신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 생산은 공란이다. 단 한 건도 이 시스템에 의한 생산은 없었다는 것인데, 업무수행상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온나라시스템과 신전자문서시스템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통합시스템은 기존의 온나라시스템에는 유통 기능이 없어 이원화된 문서 생산·유통 체계를 통합한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이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했다면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공란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실은 다른 기관과는 문서 유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게 가능한 일일까?

 혹 e메일로 업무지시를 하기 때문에 전자기록물생산시스템에 의한 유통은 필요 없는 것이었을까? 정말 e메일로만 소통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업무수행에 의한 기록물의 유통이며, 그것도 생산현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기는 의심은 위민시스템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전자기록이 혹시 신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것을 포함한 수량은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그것은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

 둘째, 민정수석실 등 몇 개의 수석실에서만 종이기록물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2>에 표시한 보라색 부분을 보면 실장직속부서, 외교안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에서만 종이문서가 생산되었고, 민정수석실은 기타 종이기록물이 생산된 것으로 통보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민정수석의 종이기록물은 민원문서이다.

 

  

▲ <그림 2>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표(종이기록물 부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표 중 종이기록물 부분이다. 그림에 표시된 보라색 부분이 종이기록물 생산현황인데 대통령실은 2008년 대통령실장 직속부서, 외교안보수석실, 홍보수석실에서 단 65권의 종이기록물만 생산했다.

ⓒ 조영삼

대통령기록물

아무리 전면적인 전자기록관리체계에 의해 기록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단 한 건의 종이기록물 생산이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즉, 현실적으로 업무의 결과물이 종이로 생산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는 대통령 또는 수석에게 불가피하게 대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당연히 종이로 작성된 문건을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종이기록물로 없다는 것은 대면보고가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식의 대통령 보고 체계가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필자는 종이기록물로 생산된 중요 기록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멸실되었거나, 생산현황통보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청와대는 이번 생산현황통보를 하면서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첫해 생산건수인 7498건의 16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7498건이라는 수량이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지 짐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 기록관리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2004년 10월 e지원시스템에 의한 문서관리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의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분석한 적이 있다. 당시는 전자기록이 ‘게시판 보고’, ‘업무관리카드 및 그에 의한 추진 실적’ 그리고 ‘지시사항’ 등의 형태로 생산되었으며, 수량도 비록 2004년 이후에 비하면 적지만 약 2만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개별업무시스템을 통해 만든 데이터세트 등도 상당 수 있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종이기록물을 연도별로 건수를 계량하여 이관하지는 못했으므로 그 수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비록 이관 수량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 기록물철 중심의 개략적인 통계이고, 종이기록물의 건수 통계도 1권당 10건이라는 일정 산식을 적용하여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약 68만9천여건의 시청각기록물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예 건수 파악이 불가능한 업무를 위해 따로 개발하여 사용한 개별업무시스템의 기록물에 대한 계량화를 시도한 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렇듯 생산 건수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굳이 2003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통계를 건수로 적시하여 이번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수량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임기 첫 해와 참여정부 임기 첫 해의 기록물 생산 수량을 비교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3년은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시행되지 않은 때였고, 전면적인 전자기록물 생산체계가 갖추어지기도 전이었다. 즉 지금은 당시와는 근본적인 조건이 다른 때이다.

 따라서 2003년과 2008년의 기록물 생산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이어서 비교의 의미가 없다. 만약 비교를 하려면 전년도인 2007년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생산현황통보와 이에 대한 공개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관련 사항 공개는 이전에는 없던 일이 분명하다. 그 행위 자체는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것마저도 매우 부실한 것이었다.

 청와대는 이것으로서 “과거 정부에 비해 대통령관련 시스템이 발전해 기록물이 크게 늘어났다”고 자평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비슷한 기사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기록연구사로 일했으며, 현재는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이자 정보공개센터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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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매우 이상하다.

2009.06.1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

 

청와대는 대통령기록생산현황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청와대 생산현황통보 바로가기 클릭 에 따르면 이명박대통령 취임 후 지난 해 연말까지 생산한 대통령기록은 총 12만 714건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는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한 것으로서,「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소관 기록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매년 전년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지난 5월31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생산현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에 그 현황을 미리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생산현황을 미리 공개한 것은 아마도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과연 이명박정부는 얼마나 대통령기록물을 잘 생산하는지 두고 보자는 일각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굳이 이번 생산현황의 수량이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첫해 생산건수인 7천498건의 16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밝힌 2008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갖는 것이어서 생산현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이미 생산된 기록물 일부가 멸실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만하다.


①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관리법령에 정한 생산현황통보의 기본적인 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생산현황통보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다음 <그림 1>에 의하면 이번 생산현황통보는 부서별도 아니고, 기능별도 아니다.

<그림 1>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표(부서 및 기능 부분)

일반적으로 부서란 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앞의 <그림 1>의 적색 부분에 표시된 ‘실장직속 부서’, ‘정무수석실’ 등은 부서의 단위가 아니다. 물론 최하 단위부서만 ‘부서’가 아니고 상위의 단위도 ‘부서’라며 필자의 이런 인식이‘오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2008년 대통령기록관에서 작성・배포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생산현황통보 항목의 ‘생산 및 관리부서’는 명백하게 ‘처리부서’라고 적시하고 있다.(이 매뉴얼은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물관리지침이다.) ‘처리부서’는 「사무관리규정」제3조 제3호의 ‘처리과’와 동일한 단위이며,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정상적인 생산현황통보라면 각 부서인 비서관실별(예를 들어 정무수석실이라면, 정무기획비서관, 정무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대통령실이 해당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처리부서별로 생산현황통보를 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만약 처리부서별로 통보하는 것이 특정한 부서의 생산량이 적어 타부서와 비교되는 등 문제 제기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법령에 따라 다시 통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기능별 통보문제도 심각하다. 위 <그림 1>의 청색부분을 보면 기능명이 모두 ‘보좌’로 기재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보좌기관이다. 따라서 ‘보좌’는 대통령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기능명이 될 수 없다.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업무의 기능은 기능별․목적별로 구분하고, 기능별로는 정부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수준에 따라 정책분야ㆍ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로 분류한다. 대통령실 등은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이 지침에 따라 기능을 분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제에 따라 분장사무를 정해야 하고, 그것은 위 지침의 대․중․소기능 체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생산현황통보도 이에 따라야 하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업무매뉴얼』에도 기능명에는 생산․관리부서의 핵심 기능명을 기재하며, 이것은 기능분류체계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중․소기능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능명을 기재하는 문제도 너무 당연한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은 의도를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도 처리부서별로 통보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②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부서명과 기능명을 법령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번 생산현황통보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먼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이 위민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것 밖에 없다고 한 부분이다.

위민시스템은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e지원시스템’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 내 다른 기관과 전자적 유통체계를 갖추지 않은 시스템이다. 만약 청와대가 타기관과 문서유통을 하려면 신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앞의 그림 1)의 초록색 부분을 보면 신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 생산은 공란이다. 단 한 건도 이 시스템에 의한 생산은 없었다는 것인데, 업무수행 상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온나라시스템과 신전자문서시스템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통합시스템은 기존의 온나라시스템에는 유통 기능이 없어 이원화된 문서 생산․유통 체계를 통합한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이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했다면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공란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실은 다른 기관과는 문서 유통을 하지 않은 것일까? 그게 가능한 것인가? 혹 e메일로 업무지시를 하기 때문에 전자기록물생산시스템에 의한 유통은 필요 없는 것이었을까? 정말 e메일로만 소통하나? 그렇다면 그것은 업무수행에 의한 기록물의 유통이며, 그것도 생산현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기는 의심은 위민시스템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전자기록이 혹시 신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것을 포함한 수량은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그것은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주기 바란다.

둘째, 민정수석실 등 몇 개의 수석실에서만 종이기록물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2>에 표시한 보라색 부분을 보면 실장직속부서, 외교안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에서만 종이문서가 생산되었고, 민정수석실은 기타 종이기록물이 생산된 것으로 통보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민정수석의 종이기록물은 민원문서이다.

<그림 2>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표(종이기록물 부분)

아무리 전면적인 전자기록관리체계에 의해 기록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단 한 건의 종이기록물 생산이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즉, 현실적으로 업무의 결과물이 종이로 생산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는 대통령 또는 수석에게 불가피하게 대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당연히 종이로 작성된 문건을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종이기록물로 없다는 것은 대면보고가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식의 대통령 보고 체계가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필자는 종이기록물로 생산된 중요 기록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멸실되었거나, 생산현황통보가 부실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③참여정부와의 비교 문제

청와대는 이번 생산현황통보를 하면서“지난 2003년 참여정부 첫해 생산건수인 7천498건의 16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자랑’한 것 같다. 그런데 7천498건이라는 수량이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지 짐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필자는 참여정부 기록관리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2004년 10월 e지원시스템에 의한 문서관리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의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분석한 적이 있다. 당시는 전자기록이 ‘게시판 보고’, ‘업무관리카드 및 그에 의한 추진 실적’ 그리고 ‘지시사항’ 등의 형태로 생산되었으며, 수량도 비록 2004년 이후에 비하면 적지만 약 2만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개별업무시스템을 통해 만든 데이터세트 등도 상당 수 있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종이기록물을 연도별로 건수를 계량하여 이관하지는 못했으므로 그 수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비록 이관 수량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만 기록물철 중심의 개략적인 통계이고, 종이기록물의 건수 통계도 1권당 10건이라는 일정 산식을 적용하여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약 68만9천여건의 시청각기록물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예 건수 파악이 불가능한 업무를 위해 따로 개발하여 사용한 개별업무시스템의 기록물에 대한 계량화를 시도한 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렇듯 생산 건수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굳이 2003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통계를 건수로 적시하여 이번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수량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정부 임기 첫 해와 참여정부 임기 첫 해의 기록물 생산 수량을 비교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3년은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시행되지 않은 때였고, 전면적인 전자기록물 생산체계가 갖추어지기도 전이었다. 즉 지금은 당시와는 근본적인 조건이 다른 때이다. 따라서 2003년과 2008년의 기록물 생산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이어서 비교의 의미가 없다. 만약 비교를 하려면 전년도인 2007년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생산현황통보와 이에 대한 공개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관련 사항 공개는 이전에는 없던 일이 분명하다. 그 행위 자체는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것마저도 매우 부실한 것이었다.

청와대는 이것으로서 “과거 정부에 비해 대통령관련 시스템이 발전해 기록물이 크게 늘어났다”고 자평 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오해라고 도망갈 구멍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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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법원 정보공개청구는 어디서 해요?

2009.06.15

“법원 정보공개청구는 어디서 해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찾아봐도 기관명에 법원은 안나와있다. 

 정보공개시스템(옛 ‘열린정부’) 사이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며, 입법/사법/행정부 가운데, 행정부와 관련된 공공기관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은 별도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한다.

 그런데,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가보면 상당히 낯설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우선 행정부 정보공개시스템과 달리 회원가입이 안 돼 매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필수는 아니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한다.

 가장 불편한 것은 기관 다중 선택이 안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춘천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두 군데를 동시에 선택해 같은 내용을 청구하는 것이 안된다. 18개 법원에 모두 청구하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열 여덟번 입력해야한다. 청구인이 불편하면, 기관은 편해지고, 청구인이 편리해지면, 기관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불편하지만,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고나서 열흘이 지나면, 또 다시 불편함이 기다린다. 정보공개청구가 익숙하지 않은 법원은 수수료 받는 계좌도 갖고 있지 않다. 계좌가 없으면 수수료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고 했더니 겨우 특정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입금했다고 알려주고 나서야 자료 공개가 됐다. 입금했다고 안 알려주면, 그냥 날짜만 흘러간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더 불편한 과정이 기다린다. 바로 이의신청이다. 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 이의신청은 버튼 하나면 끝이지만, 법원은 이의신청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한다. 팩스도 안된단다. 원본이라야 한다는 거다.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8조(이의신청) ①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항은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법원만 꼭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도록 한 부분은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국회정보공개규칙도 마찬가지여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정보공개는 국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다.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가 유독 별도의 규칙을 정해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보공개를 원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불편을 끼치는 것은 분명 시정돼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게 방치해놓고, 또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도 모르게 해놓고 있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학습 역시 최소한 의무교육과정을 통해서라도 모든 국민이 숙지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국민주권국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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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상 시상식 모습입니다~

2009.06.12

며칠 전 이달의 정보공개청구인을 선정하여 상을 드리게 되었다고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6월 11일에 그 영광의 얼굴들을 모셔서, 감격적인(!!)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수상자 중 학생인 김초현 회원님은 안타깝게도 수업시간과 맞물려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상장과 부상은 조만간 반드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회원님들의 정보공개청구로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졌습니다!!^^

추장훈 회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혜영 회원님~ 축하드립니다^^

 

이날은 정보공개청구인 시상식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센터 이사회도 있었는데요. 참석해주신 많은 이사님들께서도 두 분 회원님의 수상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짝짝짝~~ 정말 축하드려요^^

기념사진도 한방 찍었습니다^^

상장 전달만으로는 축하를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죠!!

이날 밤, 우리의 축하와 친목의 자리는 늦은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늘 설레고 즐겁습니다.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연일 생기는 요즘, 어수선한 세상에 마음도 편하지 않은 날들이었는데,,,

모처럼 아름다운 인연들과의 만남으로  빛나는 초여름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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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시간 알바, 취업으로 봐야하나?!

2009.06.12
어제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니 지난 5월 취업자가 10년만에 최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그제, 6.10 범국민대회에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취업의 꿈은 고사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언제 짤릴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것입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에 올라와있는 연도별 취업자 증감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연도별 취업자 증감 추이>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 실업자, 실업률, 청년실업률>
                                                                                                           [단위 : 만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취업자 증감은 전년동기비
* 청년실업자 및 청년실업률 연령 기준 : 15~29세

위의 표와 그래프를 보면 취업자가 200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78만여명이던 실업자가 지난달에는 93만여명으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5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지표가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고용지표를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중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자에 대한 개념 설명을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취업자란?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

나.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간제 알바 몇시간 한것도 취업이라고??

농사짓는 아버지 농장에서 마냥 놀기 뭐하니 일손이나 도와드리자고 일하는게, 게다가 돈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인데도,,,, 아파서 일도 못하고 쉬고 있는데 그게 취업이라고?

이걸 국민들을 모두 취업시켜주고 싶은 정부의 의지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알바생도, 집안일 거드는 젊은이도, 아파서 다니던 직장도 못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취업자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실제 취업을 한 사람의 수는 위에 나와있는 통계보다 적게 나올것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실업”이니 “취업난”이니 말할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통계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일텐데요. 그렇다면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취업난과 실업문제는 실제로는 더 심각한 지경이라는 말 입니다. 

정부는 직장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취업자로 간주해 통계수치 부풀리기에만 애쓰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 취업자 수/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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