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13 탈바꿈프로젝트>만약에, 우리나라 원전이 폭발한다면?

2013.06.26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무조건안전을 주장하지만 만에하나 0.1%의 가능성때문에 사고가 난다면요?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상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한번의 사고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주민들과 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방사능오염은 어떻게 확산될지,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등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중대사고 시 피난과 긴급보호조치를 취하고 식품을 제한하는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 현재 비상계획구역의 설정과 관련 근거 (예를 들어 반경 10km 설정시근거내용)
– 비상계획구역의 인구수
– 원전중대사고시 방사성물질 확산 예측 지도 및 관련 내용
– 원전중대사고시 관리계획 및 대처

 

 

 

참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의한 발전소사고시 비상계획구역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역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PAZ)으로, 발전소에 가장 인접한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구역에서는 ‘결정적’ 영향의 위험을 줄이기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사능 누출 이전 또는 이후 즉시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 구역은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긴급보호조치 필요 시에 대비해 구호와 대피계획을 준비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UPZ)입니다.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구호, 대피, 방호약품(요오드제) 등을 구비, 배포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사고 시 구역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대책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구역을 포괄하는 식품제한계획구역(Food Restriction Planning Zone: FRPZ 또는 Long term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LPZ)은 사고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인데요. 이 구역은 보통 환경감시 및 시료채취 결과를 근거로 평가되는데, 필요에 따라 대피, 음식 섭취 제한, 농업대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 한국그린피스 보고서 : ‘후쿠시마의 교훈’ 참고>

 

 

 

< 한국그린피스 보고서 : ‘후쿠시마의 교훈’ 참고>

 

 

국제원자력기구 ( I AEA ) 는 각국의 원전특성 등을 고려하여 5 ~ 3 0 km 범위에서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이 비상구역에 대한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청구내용에 대한 원안위의 답변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대책의 실효성 , 국내원전 특성 , 해외사례 , 도로망 지형 등 지역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 ( I AEA ) 권고범위 ( 5 ~ 3 0 km ) 내인 8 ~ 1 0 km 를 원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원전중대사고시 방사성물질 확산 예측 지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원전 방사능누출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 및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원전안전분야 (방사능누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상조직운영 방사선영향평가 방사선비상진료 주민보호활동 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원안위에서 공개한 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원전사고시 비상계획구역내 인구수는 10만6천여명정도 입니다. 이는 후쿠시마사고 이후 30km로 확대한 일본을 비롯해 벨기에, 핀란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비상계획구역의 설정이 더 강화, 확대되는 것과 달리 일괄적으로 8~10km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정을 30km로 한다면 490만여명정도가 됩니다. 이 490만여명들중 10만6천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원전사고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 한국그린피스 보고서 : ‘후쿠시마의 교훈’ 참고>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 확산에 대한 예측지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전안전분야 (방사능누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상조직운영 방사선영향평가 방사선비상진료 주민보호활동 등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원안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 매뉴얼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발전소의 밀집도도 높고 발전소 주변 인구밀집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원전이 폭발하게 되면 그 피해는 후쿠시마보다 더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정부에서 설정한 비상계획구역 10km를 IAEA권고와 같이 30km로 재설정한다면 사고시에 이 인구의 이동시킬 대비도로와 대피소, 방호물품과 약품이 충분치 않습니다.

 

 

 

절대안전을 주장하기에 앞서 0.1%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그나마의 안전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원전재앙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원전이 들어선다면, 만약 그 원전이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폭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체르노빌이, 후쿠시마가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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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족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

2013.06.26

(사진 : 보스턴 글로브)


이번 201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정책 중장기 계획인 ‘제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이어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과제가 검토되는 시점입니다. ‘제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900개관 확충, 봉사대상 인구 1관 당 5만 명 수준으로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제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은 몇 개 운영 중인지, 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어느 정도 인지, 문화관광체육부에 2013년 현재 전국 도서관 경영관리 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12년 12월 31일 기준 도서관 경영관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공공도서관(지자체+교육청)수에 대해 살펴보자면, 2012년 12월 31일 기준 808개로 2011년 12월 31일 기준 766개 보다 42개의 증가추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15개의 공공도서관이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서울(7개 증가)과 인천(5개 증가)이 뒤를 따랐습니다.

도서관은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증가는 도서관 1관 당 인구수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도서관 1관 당 인구수에 대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도서관 1관 당 인구수가 미국3만 3천여 명, 영국 1만 3천여 명, 독인 1만여 명, 일본 3만 9천여 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011년 기준 6만4천여 명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조사결과 역시 한국 도서관 1관 당 인구수가 6만1천여 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지, 다른 국가에 비해 아직 도서관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도서관 1관 당 봉사대상 인구수를 보겠습니다. 2013년 현재 1관 당 인구수가 2만 7천여 명인 제주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32,366명) 강원도(32,73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광역도시의 1관 당 봉사대상인구수가 많아 도서관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1관 당 봉사대상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접근성 향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 비해 1관 당 봉사대상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작년에 비해 5개의 도서관을 늘렸고, 봉사대상 인구수를 1만 1천여 명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울산(7,622명 감소) 서울(6,143명 감소) 충북(5,351명 감소) 광주(5,043명 감소) 순으로 1관 당 인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 또한 2012년에 비해 2013년 현재 도서관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과 제주의 경우에는 인구유입에 비해 도서관 확충을 하지 않아 오히려 1관 당 인구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집근처 공공도서관의 유무에 따른 어린이들의 독서형태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물론 집근처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어린이들이 더 많은 책을 접하고,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은 어린이 뿐 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독서 실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위대한 국가 경영자나, 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책을 좋아하고 도서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은 지식, 감동, 교훈을 남겨줍니다. 더 많은 책과 친근하게 만드는 곳은 바로 도서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서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서관 건립에만 집중하여 장서나 사서가 없는 무늬만 도서관을 만들면 안되지만, 적어도 책 읽고 싶을 때 편하게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집근처 도서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전국 공공도서관 경영관리 현황(2012.12.31 기준)-문체부.xlsx

통계_국내,국외 공공도서관당 인구&middot;장서수(2011.12.31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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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전문가 단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긴급 기자회견

2013.06.25

어제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엄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할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자기들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통령기록의 보호장치가 무력화 되어 버렸습니다.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초유의 공개 퍼포먼스로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성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들이 마음놓고 기록을 남길지 ,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분석하고,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전문가 분석

1.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했어도, 국정원은 작성 완료한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하여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했다.

–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정보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회의록」은 대통령의 행위에 의한 대통령기록물이다.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회담에 배석하여 녹음한 녹음기록을 국정원에서 기술적 지원차 녹취하여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더더욱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다.

– 녹취록 작성은 기술적 지원 이상이 아니다. 국회 속기록을 속기사가 작성했다고 국회 속기록의 생산기관이 속기사 개인이거나 속기사가 소속된 부서가 아닌 것과 같다.

  •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확정한 「회의록」이 아닌 다른 판본을 보관해왔다면 국정원이 보유한 판본은, 회담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기록물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닐 수 없다.

– 국회 속기록을 작성한 속기사가 공식 속기록과 상이한 판본을 보관하다가 훗날 자신이 보관한 판본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공식 속기록도 진실이고 속기사가 보관한 판본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업무상 활용을 위하여 “국정원에서 관리하라”했다면, 국정원은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접수하여 관리한 것이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으로서 관리되어야 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회의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면, 국정원은 「회의록」 사본을 특수하게, 즉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으로서 관리했어야 한다.

– 이를 공공기록물 범주의 비밀기록물로 취급한 것은 업무상 활용 목적의 특수한 보관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2012년 12월 17일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본을 제작․제출하고 2013년 1월 16일 검찰이 열람한 것 모두 대통령기록물법의 법 정신에 위배된다

  •  2012년 12월 17일 국정원은 검찰에 「회의록」 발췌본을 제출했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을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취지에 반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명백한 탈법행위였다.

  •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본 제출이 검찰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면, 검찰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의 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다.

– 검찰이 수사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이 불가피하였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 제3호에 근거하여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하여 「회의록」을 열람했어야 했다.

  •  대통령 직속기관 국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국가기밀을 보호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앞장서 실천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밀을 열람한 이 사건은 법의 심판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2013년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원 제출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은 국회 운영구조상 편법이다

  • 2013년 6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의원은 국정원이 제출한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는데, 이는 정보위의 역할을 벗어난다.

  • 국회법 제37조에 의하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다. 

  •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이 필요하다면, 외통위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통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하여 「회의록」을 열람했어야 했다.

  •  국회 정보위가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은, 소관 이외의 사항에 개입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비법적으로 열람한 것에 다름 아니다.

  • 법을 제정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2013년 6월 20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회의록」 발췌본을 제출한 것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을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취지에 반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명백한 탈법행위였다.

4. 6월 24일, 국정원이 「회의록」 전체를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함으로써 NLL 관련 내용 이외에도 「회의록」에 포함된 국가기밀 전체가 공개되도록 하여, 국정원은 국가기밀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 남북정상의 대화에는 NLL 문제 이외에도 외교, 국방, 통일 등 다양한 주제의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NLL 문제를 탈법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기밀은 낱낱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국정원의 두번째 직무로 명시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방기한 것이다.

5.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새누리당 소속)은 「회의록」 일부 내용이라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24일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이 공개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2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인 「회의록」 발췌본의 내용 일부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언급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제3항 규정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 24일, 국정원으로부터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수령하여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언론에 제공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행위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를 비롯한 관련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정치권은 입장이 다를지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인 「회의록」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쟁의 해소를 위하여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치권은 법치주의를 복원해야 하며, 불법행위는 즉각 수사하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금번의 사태가 대통령기록물 등 기록물관리를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또한 금번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통령기록물법과 기록물관리법의 법 정신이 향후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2013. 6. 25

한국기록학회 회장 이승휘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서혜란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 회장 이영학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회장 이원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김익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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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은 동네북이 아니다.

2013.06.2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대통령기록은 동네 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은 주된 타겟이다. 그가 기록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이전의 여느 대통령처럼 퇴임과 동시에 그냥 다 들고 가버리거나, 없애버렸으면 편했을 것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기록을 남겼던 탓에 그의 기록은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때마다 온갖 무리들이 와서 툭툭 건드려보는 동네 북이 되어 버렸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을 들먹이며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를 만들려 들었다. 

광우병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이 한창일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을 무단유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더니 지난 18대 대통령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겨냥해 참여정부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추정을 늘어놓았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았는데, 2008년 쌀직불금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해당 지정기록물을 해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으로 공개를 해 버렸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정국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포기발언을 했다며 그 대화록을 열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몇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대선이 끝나면서 NLL관련 발언도 정치적 공방이었던 것으로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정보원이 해묵은 사안인 NLL대화록을 대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후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국정조사가 실시되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새누리당으로 모자라 국가정보원도 대통령지정기록 무력화에 합세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발췌본을 공개하고 열람한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은 이것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공개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번에 공개한 대화 발췌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발췌록을 본 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확실시 하며 지정기록물 열람을 요구 했고, 보수언론은 여기에 합세해 자극적인 문장들로 공격의 강도를 더했다. 그러는 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않고 새누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 조작활동을 했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실은 물타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대통령기록은 정치적 수세에 몰린 자들에게 또한번의 탈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합법적이라고 주장의 뒷받침은 앞서 언급했듯이 검찰이 해 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제18대 대선, NLL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기록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도 안돼는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은 기록의 소재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쟁점이다. 남북회담록은 당시 대통령 발언이 들어있는 기록이고, 내용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그 기록이 국가정보원이 단독으로 생산한 것도 아니다. 당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국민의 알권리를 신경쓰는 곳이었는지 황당할 뿐이다. 문제는 검찰의 공개의지가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알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얼마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수사기록을 비공개로 결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용씨 등 관련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검찰은 지금 갖은 이유로 천문학적 금액을 국가에 내지 않고 있는 자의 명예는 지켜주면서 향후 한국의 역사를 증명할 대통령기록의 명예는 땅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검찰마저 대통령기록을 동네북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마저도 대화록 공개 정치공방에 휩싸여 대통령지정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얼마전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사본 모두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격이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으로 대통령지정기록은 정치협상의 도구로까지 전락되었다. 문재인 의원 역시 긴급 성명을 통해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면서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회담 전 준비자료와 회담 이후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다른데도 아닌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취지를 그나마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던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새누리당이나 검찰이 보였던 어떠한 행태보다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왜 만들고 왜 지정기록물이란 과정까지 두어 특별히 관리하는가. 이렇게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정쟁에 휩싸여 후대에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기록을 남겨도 걱정이 없게끔 하려고 대통령지정기록이라는 것을 만들어 15년동안은 기록을 건드리지 말고 지켜주자고 자고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직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이 이승만부터 김대중 까지 이전 모든 대통령이 남긴 기록의 양보다 많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런데 그 제도를 민주당까지 합세해 훼손하자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외교정상회담록공개하자니. 이러한 기록을 공개한 사례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권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 대한 신뢰 역시 한번에 잃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통령기록을 동네 북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할 때마다 기록을 소환해 분위기를 바꾸려 든다. 때문에 7년전의 일도 어제의 일인 것 처럼 아니 어제의 일보다도 더 시끄럽게 환기되고, 이미 죽은 자는 아직도 호명되고 있다. 

이후의 대통령은 덕분에 톡톡히 학습을 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가 잡히는 지. 어떻게 하면 동네 북이 되는지 말이다. 

대통령으로서 했던 자신의 행동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얼마나 약한지, 정치꾼들의 공격의 이빨은 또 얼마나 강한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려 하겠는가. 어디 겁이 나서 제대로 남길수야 있겠는가. 


이미 대통령기록은 훼손될대로 훼손되었다. 그렇다고 아주 숨통을 끊자고 들어서야 되겠는가. 이제라도 추스려 회복시켜야 한다. 

그렇게들 공개하자고 물어뜯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이제 7년 후면 봉인이 해제된다. 정치 한두해 하고 말 사람들도 아닌데, 그 7년도 기다려 줄 수 없는가. 지금 그 봉인을 풀고 나면 정작 7년 후, 70년, 700년 후에 후대에 남겨줄 기록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른다. 눈 앞의 위기를 피하겠다고 근본을 훼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더불어 역사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짓이다. 기억해야 한다.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기록은 당신들의 동네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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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화천군. 100억대 자전거교량 건설의 흑막.

2013.06.21

도류

(투명화천21 대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100억원에 이르는 거례리 자전거교량도로. 

의회보고서는 62억원. 언론발표46억원. 의회 주민 모두 속였다. 

2013년 05월 10일 강원도민일보는 화천군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할 것임을 알렸다.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와 원천리를 잇는 자전거도로 교량에 대한 뉴스다.

일명 ‘칠석교’라고 한 이 교량의 길이는 120m, 폭5m다. 교량 중심부에 반지 형상의 조형물까지 조성하게 되는데, 이 교량공사의 총 금액은 46억1,6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량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역의 변화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교량은 4대강 하천부지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화천군이 균형발전위원회 마스터플랜에 참여하면서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청와대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북한강 4대강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 그 어느 누구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하천부지 농민들을 모두 쫒아내고, 금옥같은 농토를 뒤엎어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공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2009년이었다. 

중앙부처 행정청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앞세웠고, 화천군은 국토관리청에 책임을 미루면서 강행했다. 국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한 정부기구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80여 농가들이 평생 일궈온 일터를 빼앗겼다.

그 하천부지 농토에 종횡으로 누비는 자전거도로를 하천 연결통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본 자전거교량공사다. 이 역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다수인 상태다. 그러나 실은 지방비가 대거 투입되고 있는 자체사업인 것이 그동안의 자료수집을 통해 확인되었고, 화천군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언론을 통해 홍보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본 교량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은 2011년 12월이고 공사금액은 98억원이었다. 이러한 사업비집행 내역에 대해 강원도 계약심사가 완료된 것은 2012년 01월이며, 심사결과 조정된 금액은 총92억원이었다.

2013년5월9일 교량건설현장 사진

2012년4월 국토관리청 제출서류 총공사비92억원

화천군의회 사업승인 보고서에는 62억원.

우선 본 교량사업의 총 공사비는 92억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것은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2013.03.19.)함으로서 받아낸 자료를 통해서다.


화천군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10여종의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는 2012년 04월13일이었고, 신청서에는 <점용면적:6,354㎡(영구교량4,998㎡, 일시가도1,356㎡) 및 공사비:92억원> 이라는 내용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신청서가 제출된지 3일만인 2012년 4월17일 허가를 결재하고 통보했다.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까다로운 제반 심사항목들을 어떻게 3일만에 완료할 수 있었는지 이 역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2012년 12월. 

화천군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 승인요청 사업보고서에는 총사업비 6,265만원(국3,963 / 군2,302)으로 보고되어 있었다. 총액92억원에서 30억원이 누락된 금액이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비내용에 대해서 의회 심의과정을 확인해보기 위해 화천군의회 의장단을 접견한 것은 2013년 05월16일 추경예산 계수조정 임시회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본 교량의 공사비가 40억이나 50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강원도계약심사 요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총공사비 92억원의 문건을 공개하자 비로소 사업규모가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의장단은 그 즉시 담당과장과 통화를 해보자 결국 담당과장도 시인했다.

최초 국비지원 계약심사 청구금액 98억원.

2012년 1월 계약심사 결과 92억원으로 조정. 

본 공사 금액에 대한 강원도의 계약심사 결과는 최초 예산금액이 결정 되어 나타난 곳이다. 

이 역시 화천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함으로서 받아낸 자료(1.심사결과요약서1부 2.주요심사내용1부)에 의하면, 화천군이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날짜는 2011년11월30일이었다.


그 심사내용은 모두 21개품목의 소요자재에 대한 상세한 수량 및 단가산출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화천군이 심사를 요청한 금액은 98억1,860만원이었고, 심사결과 조정된 금액은 92억3,150만원이다.


그러나 화천군은 이 92억원의 총공사비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회에는 62억원, 언론을 통해서는 약47억원으로 교량과 조형물을 모두 완성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누락되어 있는 3~40억원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허위보고로 의회와 주민을 우롱하고, 방만한 예산운용 

교량공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외수감성마을에 대하여 100억여원을 투입한 비합리적인 특혜성 사업집행에 대해 국민적 비난여론에 휩싸 화천군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 얼마 전의 일이다. 자동차 교통량 해소를 위한 것도 아닌 그저 자전거 행락객 몇 사람을 위해서 100억원에 이르는 교량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번 자전거교량공사는, 사업비규모를 허위로 발표하면서 의회와 언론과 주민을 모두 속이고 막대한 지방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에 다름 아니다.


본 교량사업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그동안 조사하면서 발견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화천군과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의 법정신에 부합하는 공명정대한 임무 수행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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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회사무총장 관용차 운행기록 없이 매월 130만원 지급?

2013.06.20

국회사무총장의 전용 관용차인 에쿠스 차량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휴일에도 빈번하게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물론 휴일에 동창회에 참석하다 산불감시원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내 산불감시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관용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인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정보가 좀 황당했습니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관용차로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럭셔리 세단인 에쿠스 VS380을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 관용차가 기록하고 있는 차량운행일지 또는 어떤 형식의 운행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월 주유비는 130만원씩 정액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정보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사유를 “국회사무총장 전용차량은 이용자가 명확하고, 예산에 따른 유류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공용차량 차량운행일지기록의 세세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차량운행일지 자체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국회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국회에는 별도의 공용차량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정부에게 적용되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따라야 할 텐데요. 그럴 경우 해당 볍령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을 정진석 사무총장이 직접 운행하고 있는지 유류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회사무처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사무총장의 차량은 정진석 사무총장의 수행비서가 운행하고 있다”며 “주유비는 장관급으로 책정되어 월 130만원이고 유류비 통장이 있는데, 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모든 공용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에 따른 주유비 및 유지비도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에 관한 기록 없으면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주유비와 각종 유지비들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방법조차 없는 셈입니다.

또한 사무총장이 기관장이라고 해서 꼭 럭셔리 세단을 타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에 신설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인 에쿠스 VS380의 형식연비는 8.9km/l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5등급으로 최악의 연비등급에 속한 차종입니다. 주행거리는 단 7,265km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는 오히려 행정부에 비해 시민들의 감시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국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록과 정보공개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진석 사무총장의 차량운행일지 부존재는 그에 따는 하나의 작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곳은 감시가 불가능하고 감시가 할 때, 부패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사무총장관용차운행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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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공정보 1억건 공개한다는 박근혜정부, 정작 청와대,총리실 정보목록은 시스템에 0건.

2013.06.20

어제 정부3.0비전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헹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여했고, 선포식 상황은 국정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행사의 규모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3.0 정책 중점 추진과제>



이 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공공정보의 적극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보는 생산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2년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를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리고, 이들 중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하겠다고 합니다. 


<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대폭 확대>

 – 모든 정보는 공개원칙 및 비공개 최소화, 생산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

 –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생산문서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구축

– 원문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가운영의 전 과정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목록으로만 검색했던 문서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제작 정부3.0 브로셔 일부 캡쳐



하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구조로는 정보목록의 검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효율과 편의 측면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해 보면 특정의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기간, 기관, 분야, 수요자별로 분류가 되어있지만 이 분류틀을 복수로 적용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정보공개시스템에 탑재된 전체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회의”와 관련한 문서를 월별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기관이나 분야 별로 분류된 “회의”와 관련한 6개월치의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자료가 한번에 나와 정작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만건정도가 탑재되어있는 현 시스템 상황에서도 이 정도인데 1억건 이상의 정보가 쌓이게 되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보공개시스템 정보목록 중 <회의>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245643건의 문서가 뜬다. 이 중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우려 사항은 정부의 정책을 기관에서 제대로 시행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3.0 정책을 국가차원으로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을 시행하는 것은 일선 기관이고,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정보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보수적입니다. 괜히 공개 되었다가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공직사회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바로 바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공개되어도 마땅한 정보들이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공개결정문서 원문 즉시공개로 정책이 바뀌게 되면 공개로 해도 되는 문서를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보의 생산 시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비공개책정이 줄어들도록 하는 실질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정책과 시행이 힘있는 기관들은 빠진 채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냐 하는 우려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생산했을 때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과 연동해 시민들이 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3.0 정책 추진에 따라 공개로 되어있는 문서일 경우에는 원문도 즉시 볼 수 있게 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49개 중앙행정기관들이 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를 제대로 탑재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주요 행정기관의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목록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과 같은 청와대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과 같은 국무총리실,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부활한 해양수산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8개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목록을 단 한건도 연계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국방부와 국세청은 가장 최근으로 검색되는 정보가 2007년의 것으로, 사실상 목록 연계를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 상의 중앙행정기관 정보목록 등록 여부 >

(검색일 : 2013. 06.20)

연번

기관

정보목록 최신 게시일

1

대통령비서실

없음

2

대통령경호실

없음

3

국가안보실

없음

4

감사원

2013. 05. 17

5

기획재정부

2013.06. 19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없음

7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06. 17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3. 06. 17

9

국무조정실

없음

10

국무총리비서실

없음

11

공정거래위원회

2013. 06. 18

12

국민권익위원회

2013. 06. 19

13

금융위원회

2013. 06. 14

14

법제처

2013. 06. 17

15

국가보훈처

2013. 05. 21

16

해양수산부

없음

17

국세청

2007. 02. 12

18

관세청

2013. 06. 19

19

조달청

2013. 06. 19

20

통계청

2013. 06. 19

21

외교부

2013. 05. 21

22

법무부

2013. 06. 19

23

대검찰청

2013. 06. 03

24

국방부

2007. 12. 16

25

병무청

2013. 06. 19

26

안전행정부

2013. 06. 19

27

경찰청

없음

28

교육부

2013. 06. 19

29

보건복지부

2013. 06. 17

30

기상청

2013. 06. 19

31

문화체육관광부

2013. 06. 19

32

여성가족부

2013. 06. 05

33

농촌진흥청

2013. 05. 27

34

산림청

2013. 06. 19

35

중소기업청

2013. 06. 19

36

특허청

2013. 06. 17

37

산업통상자원부

2013. 06. 19

38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06. 19

39

환경부

2013. 05. 24

40

고용노동부

2013. 02. 19

41

해양경찰청

2013. 06. 19

42

농림축산식품부

2013. 06. 19

43

문화재청

2013. 06. 17

44

방송통신위원회

2013. 06. 14

45

국토교통부

2013. 06. 15

46

소방방재청

2013. 05. 27

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3. 06. 19

48

방위사업청

2013. 06. 14

49

미래창조과학부

2013. 06. 19


정부3.0 정책을 주도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가 먼저 선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현 정부의 핵심 기관들은 정부3.0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공개로 패러다임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든 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문화의 변화,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의 개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 스스로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정부3.0 정책은 허울 뿐인 공약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는 이제껏 많은 정부가 추진했다가 구체적인 실천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그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끄러운 전처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 정보목록 정보공개시스템 게시 현황과 안전행정부의 정부3.0 비전선포식 보도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130620_(창조정부기획과) 정부3.0 비전선포식.hwp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정보목록 현황_20130620.xlsx

– 안전행정부 정부3.0 정책 관련 자료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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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13 탈바꿈 프로젝트>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율 매해 줄어!

2013.06.19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에너지, 발전소, 방사능 등의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탈바꿈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정보공유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공개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핵마피아라고 불리는 원자력산업계 및 학계와 원자력을 무조건 찬양하는 정부가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원전비리,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 식품에서의 방사능 검출 등 유난히 원자력과 관련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정보의 독점과 은폐는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수원 홈페이지 갈무리>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발전소의 고장, 원전의 비리, 원자력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등의 정보를 알고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원자력계의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지만 이 기관들은 영업상 비밀, 국가안전과 보장에 관한 비밀이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한채, 정보공개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의무 져버린채 기업의 이익만을 중요시하고 국민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상황들이 있기도 했구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처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이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1.1~6.31>

청구건수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미결정

기타 취하 등

60

36

27(45%)

6(10%)

3(5%)

4

20(33.3%)

60

36

27

6

3

4

20

청구건수

이송

정보부존재

60

4(6.6%)

20(33.3%)

60

4

20

 

 

<2012.1.1~12.31>

청구건수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미결정

기타 취하 등

82

45

40(48.7%)

4(4.8%)

1(1.2%)

0

37(45.1%)

82

45

40

4

1

0

37

청구건수

이송

정보부존재

82

11(13.4%)

9(10.9%)

82

11

9

 

 

 

<2011.10.26~12.31>

청구건수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미결정

기타 취하 등

12

10

8(66.6%)

0

2(16.6%)

0

2(16.6%)

12

10

8

0

2

0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에 12건, 2012년에 82건, 2013년 5월까지 60건으로 2011년 10월 출범이후 매년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늘었습니다. 청구건수가 늘어난 것과 반대로 공개비율은 2011년도에 66.6%, 2012년도에 48.7%, 2013년에 45%로 줄었습니다. 비공개,부분공개비율도 늘었고 정보부존재결정도 늘었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5.31.

현재

총청구건수

22

25

41

47

63

38

공개건수

19

21

27

32

36

28

공개비율(%)

86

84

66

68

57

58

부분공개건수

0

1

3

11

12

7

부분공개비율(%)

0

4

7

23

19

15

비공개건수

3

3

11

4

9

8

비공개비율(%)

14

12

27

9

14

17

취하건수

0

0

0

0

1

4

취하비율(%)

0

0

0

0

2

8

이송건수

0

0

0

0

0

1

이송비율(%)

0

0

0

0

0

2

정보부존재결정

0

0

0

0

3

0

기타

0

0

0

0

2

0

이의신청접수건수

0

0

0

0

0

5

이의신청후 공개/

비공개결정결과

0

0

0

0

0

공개 4

/비공개 1

정보공개심의회개최현황

0

0

0

0

0

1

 

 

 

한수원의 경우도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공개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비공개 비율도 증가하였고 더불어 취하건수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을 받으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 해당기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공개/ 비공개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들어 한수원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만 5건입니다. 그런데 심의회를 개최한 것은 1건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 5건 중 4건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한수원에서 공개결정을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심의위원들의 의견없이 공개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왜 처음부터 공개결정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국민들의 알권리는 무시한채 무조건 비공개하고보자는 식의 태도, 바로 이런 정보은폐의 꼼수들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의 뚝뚝 떨어지는 정보공개율만큼 국민의 신뢰도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문화재단 등 원자력련 기관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수자체가 아주 납습니다. 이 기관들을 감시해 주세요. 이 기관들이 정보를 은폐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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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성회비 정보공개 청구 외면한 서울대

2013.06.1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주창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넘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맞춤별 공개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청구가 없이도 정부 기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만드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역행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서울대학교다. 얼마 전 서울대 학생인 김재원씨는 서울대에 ‘2009년~2013년 기성회 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기성회 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진행 중인 업무를 중심으로 공개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서울대는 그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예산집행·결산까지 마친 시점에서 정보를 공개한다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공개를 명했다. 서울대학교의 이런 비상적인 비공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대는 지난해 오연천 총장의 클린카드 사용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클린카드 사용내역은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된다. 2012년 서울대학교의 전부공개율은 4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의 전부공개율이 87%인 것에 비하면 서울대학교의 밀실행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정보공개 행태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인데, 최근 고려대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입학금 산출근거와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학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고려대의 올해 입학금은 103만원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지만 산정근거나 사용내역을 대학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위 사례도 정부 3.0 정신에 따라 학생들에게 바로 공개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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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공정보! 개방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는?

2013.06.18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 있지만, 그 정보의 질이나 수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부의 통계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통계의 단위나 범위를 잘못 적용해 아예 틀린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홈페이지의 정보와 다운로드 데이터가 전혀 달라 어떤게 맞는 정보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통계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았지만 홈페이지에 등록된 통계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통계의 수치가 맞지 않았으며, 복구 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시스템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을 거면서 왜? 제작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 얼마를 사용하여 제작했는지, 제작하고는 어떻게 관리하며, 이용자는 몇 명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시스템은 4천5백 만 원의 개발비용을 들여 만들어 졌습니다. 식약처는 ‘식중독 통계 시스템’의 이용자가 월평균 8,832명에 달하며, 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비용은 식약처 통합 전산망으로 연간 보수 및 유지되고 있어 단일시스템에 대한 비용 산출은 따로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일자 및 내용에는 주기적으로 등록한다고 대략적으로만 설명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개발에 관한 사항 이였으며, 어떻게 유지되고 보수하는지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제작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 유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식중독통계시스템 http://www.mfds.go.kr/e-stat/>

많은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제작만 하고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의 개방이 이뤄졌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관리부족으로 정보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된다면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공정보의 접근 방식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확한 정보의 관리와 정보제공의 시스템의 관리가 함께 되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행정상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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