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2021.07.19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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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생사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공개가 필요하다!

2021.07.15

 

사진: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매년 7월 말 ‘기준중위소득’ 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잘 알려진 최저임금에 비해 다소 낯선 개념인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의 수치는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 가구원에 따른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매년 중생보위에서 결정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시민들, 특히 빈곤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이 쟁점이고, 각 입장의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생보위 회의가 시민과 언론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생보위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차관 6명,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5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에서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에 있어 역할과 기능,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주요 이력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중생보위 명단의 경우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통지하는 보도자료에 위원 명단을 포함시켜 공개했으나, 그 이외에는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에서 위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위원이 새롭게 위촉될 경우에도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명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에 대한 심의, 의결권한이 있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구성을 확인하고 타당성에 대해 시민들이 검증하려면 명단이 상시적으로 공개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위촉되는지 역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보인데,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2020년 7월 기준 중생보위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전문가 위원 외에 공익위원들도 모두 교수, 연구자, 변호사로 채워져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공익위원과 전문가위원은 왜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구성이 과연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회의에 있어 최선의 구성인지 의문입니다.  

 

▲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7/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실제로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제도 및 운영의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인 당사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사회복지사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거나, 권한이 더 큰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논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공개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2.68% 인상을 발표한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2020년에 진행된 중생보위 회의의 회의자료, 회의록, 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과정 혹은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의 내용을 일체 비공개 했습니다.

▲ 중생보위 회의록 비공개 통지서

 

이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 중’이라는 주장도 황당하지만, 중생보위 회의자료와 회의록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이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어떤 논의를 통해 정해졌는지 시민들이 아는 것은 행정권력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명성이자, 시민들의 알 권리 인데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 위원들이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로 비공개의 근거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과 그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논의 내용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위원회는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무려 17년 전인 2004년, 참여연대에서는 중생보위 위원별 발언 내용이 적힌 속기록을 공개받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십수년전 속기록을 공개했던 같은 위원회의 회의를 2021년에 와 비공개하고 있는 행태는 중생보위 운영이 점점 폐쇄적인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 고려해 시급히 회의 공개해야 

그러나 이미 끝난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회의가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어떤 안건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법령 등에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중생보위 역시 미리 회의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고, 회의를 방청하거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작년까지 9건이나 상정되었지만, 실제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앞서 언술했던 것처럼 오히려 공개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08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회의운영 공개 원칙”을 세우고, 누구든 12시간 전까지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장의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몇몇 위원회들 역시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라 방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중생보위 뿐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상당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각 사회운동 영역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모든 위원회 회의는 공개’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배부되는 기준으로 ‘기준중의소득’이 등장하기 전까지 복지의 범위와 분배기준이 결정되는 구조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위한 주요한 의제이자 시민들의 의사를 개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준중위소득’이 공론장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논의 될 수 있으려면 회의공개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정에서는 이 사실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긴급 온라인 좌담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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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화장실에서 밥 먹는 나라, 정부의 이상한 가이드

2021.07.14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사망으로 다시 한번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장갑질과 더불어 열악한 휴게공간 현실이 재조명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이번 사건이 일어난 서울대는 불과 2년 전인 2019년에도 청소 노동자가 폭염 속에 창문과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숨진 곳이기도 하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존중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노동자뿐 아니다. 많은 중·노년 여성들이 청소노동자로 살아가듯 동세대의 많은 남성들의 일자리인 경비노동 역시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5월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입주민의 갑질외에도 화장실 변기 위에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놓여있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함께 문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현실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번 만의 일도 아니다.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 열악한 노동환경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까지 사태가 곪아야 겨우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상한 가이드
 

▲ 빅카인즈 “청소노동자” 검색 결과 : 키워드 분석 – 검색기간 : 2017.01.01 ~ 2021.07.12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청소노동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2017.01.01-2021. 07.12 동안 관련 뉴스가 2300여 건에 달한다. 관련키워드로는 그동안 청소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들이 주를 이루는데, 대학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 외에 휴게실도 주요키워드로 나타난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때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일까. 이는 제도와 정책의 미비 탓이 가장 크다. 정치권의 법 개정은 요원하고 행정은 수수방관이다. 그동안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발의 현황. (이미지를 클릭하면 발의법안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해 왔을까. 2018년 정부는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 다만 가이드는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 쓰레기 분뇨 등 오물의 수거 처리 업무, 폐기물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 업무,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를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가이드에 앞서 2017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가이드북과는 달리 청소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휴게실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다.

가이드는 위 연구결과에 대해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지만, 정작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한 내용은 제외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가이드를 배포하며 각 사업장의 사업장 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점검을 예고했으나 홈페이지 등에서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 휴게실 설치 의무 업종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중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보기 
* [연구보고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기

 

아직도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청소노동자들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간헐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앞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를 살펴보면 사업장관리자 149명, 노동자 1474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또한 응답자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비제조업(판매업(백화점 등)/의료기관/기타서비스업), 건설업으로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와 같은 단순노무직은 아예 제외되어있다. 이는 청소노동자와 같이 필수노동이라 불리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장기요양실태조사와 보육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가차원으로 노동환경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통계와 통계로조차 잡혀있지 않은 데이터공백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인화시키고 정책에서 유리시키고 만다.

통계청은 장기요양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등을 통해 요양보호종사자 및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관련 데이터 보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6월 환노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사건이 드러나기 십여 일 전 올라온 청와대 청원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는 7월 13일 오후 2시 현재 청원 동의 인원 2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정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폭염 속에서, 코로나 재난에서 청소노동자의 존엄 및 안전을 해치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 역시 없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권고가 아닌 의무로,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로,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통계로 말이다. 청소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필수노동자에게 존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청와대 청원 2021년 7월 13일 오후 2시 기준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이며 자부심이며 4차산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휴식권 보장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굳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모든 공/사 건물주에 강제해주세요. 
하청업체가 아니라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하세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 <청와대 청원 내용 일부 발췌>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시리즈 연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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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2021.07.12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사찰 정보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 진상규명을 가로 막는 것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사찰정보 공개 필요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4.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5.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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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접근성을 관통하는 논의들> 간담회 개최

2021.07.08

 

 

코로나19라는 유래없는 팬데믹과 함께 백신 및 치료제를 누가 언제 맞을 수 있느냐가 모두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래 전 부터 의약품의 개발과정, 가격이 공중의 보건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전문단체들의 고민과 투쟁이 있어왔지만, 반복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와 빅데이터 및 AI에 의한 고가의 의약품 및 의료기술 개발을 맞이한 지금, 그 어느때보다 함께 의약품 접근권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7월 15일부터 6주 동안,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의약품접근권 기획간담회가 진행됩니다.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국제적 정치경제적 맥락과 환경에서 의약품접근권을 둘러싼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간담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 폼으로 신청접수를 해주세요! 

▶ 간담회 참여 신청하기

 


▣ 간담회 일정 

간담회 시간 | 18:30~20:00 (매주 동일)

1강 | ‘제약사의 R&D 투자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_내부간담회 (7월 15일)
2강 |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이 갖는 의미’ (7월 22일)
3강 | ‘아파트 값보다 비싼 20억짜리 의약품’ (7월 30일)
4강 | ‘제약사가 코로나19 치료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신청하려던 이유’ (8월 5일)
5강 | ‘의약품특허 인센티브는 반드시 독점적 형태여야 하는가? (8월 12일)
6강 | ‘제약산업과 코로나19백신, 정치경제적 분석’ (8월 19일)

▣ 문의: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 010-8300-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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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21년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2021.07.07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가 발행한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 :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경제 사회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하여> 보고서 전문을 공유합니다.

 

02_특별세션_2021 한국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pdf
2.86MB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관점에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보고서 작성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보접근권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7월 1일에 개최된 제4회 열린SDGs포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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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07.05

 

정보공개센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상담입니다. 매일 여기저기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의 연락이 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바로 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 대상이고,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렇게 공개가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비공개 조항을 마련해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되, 일부 규제 대상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공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법으로 정한 것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 정보공개 확대에 긍정적인 제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도가 ‘공개 중심’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인 비공개 근거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조항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무엇이 공개고 무엇이 비공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담당자 따라 널뛰는 기준

예를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의 기준을 좀처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권센터의 경우, 최근 사병들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이 일자 군 급식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식 식수 인원이 확인되면 군사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링크) 그렇기 때문에 급식 관련 정보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것이죠.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역시 비공개 대상입니다. 과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식당 이름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식당 이름이 공개되면 식당의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공기업은 자신들이 광고를 맡긴 언론사들의 명단에 대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리라고 진심으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비공개가 빈번한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청구 대상 기관, 그리고 업무 담당자에 따라 비공개의 근거나 기준이 널뛰기하고, 황당한 비공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매우 쉽지만, 내가 원하는 자료를 받아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청구 단계에서부터 내가 요청하는 정보가 왜 공개 대상 자료인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공개 요청을 해야 황당한 비공개 통지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공개’에 맞서는 법

정보공개포털 자료실(링크)에는 정보공개제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Q&A나 유형별 비공개 사례들을 잘 정리해놓고 있어, 청구 절차를 밟을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62페이지

예를 들어 앞서 소개했던 ‘식당 이름’과 관련한 사례를 보자면,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62페이지에서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한 법인의 상호 등은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어,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할 때, 혹시나 모를 비공개를 염두에 두고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62페이지에 따라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은 공개 대상 정보임을 참고해 달라’고 청구서에 명시해 놓는다면 기관에서도 막무가내로 비공개를 하긴 어려워집니다.

어떤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심화 과정’으로 알아보려면 서울시에서 제작한 2018 정보공개  사례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링크),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보다 더 많은 양의 공개/비공개 사례들을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요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재결례나 판례들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공개/비공개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다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을 일이 생기는데, 이때 정보공개 사례집에서 나의 사례와 유사한 케이스를 찾아 인용한다면 공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20년이 넘은 정보공개법 제9조, 이제는 좀 바꾸자

사실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알아서 잘 판단한다면, 시민들이 굳이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을 뒤져가며 공개냐, 비공개냐 머리를 싸맬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비공개 조항을 적용한 마구잡이 비공개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은 최초로 법이 제정되었던 1998년 당시의 비공개 조항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도, 양도 훨씬 많아진 만큼 법 제정 당시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질수록, 자의적인 비공개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정보공개법 제9조,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다음 글로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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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기부·후원 및 예산 오·남용 공익감사 청구

2021.07.01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의 기부·후원 예산 사익 추구 비리 구체적으로 드러나

모교, 취미 활동, 친구 및 자신의 출마 지역구, 대표로 있던 단체 등에 셀프 기부확인

기부금 사적 사용 및 오남용 막는 공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3개 부처 산하 73개 공공기관

환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

 

1.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유승,권혜진),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김주일, 김태일, 유수훈) 등 시민단체 3곳은 202171일 오전 11,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단체와 협업 중인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공공기관·공기업 낙하산 임원들의 기부·후원금 예산의 오·남용 비위와 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기부.후원금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의 소속 공공기관·공기업 73곳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낙하산이 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11,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3곳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73곳의 5년 치 (2015~2019) 기부·후원예산 세부 집행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1차 검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20%에 해당합니다.

3. 네 단체의 협업을 통한 검증 결과,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권의 연줄을 타고 공공기관의 사장, 이사장, 상임감사 등 최고위 요직을 차지한 낙하산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의 기부·후원 예산을 오·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4. 그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지역에 수천만 원의 기부·후원금을 뿌리며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본인이 설립해 대표, 회장으로 있던 특정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사장의 모교는 물론 사장의 개인 취미 활동(바둑 동호인 대회)에도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도 고교 동창 친구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도 수억 원의 기부·후원금이 사용됐습니다. 4개 단체가 조사와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오남용 예산은 지금까지 98675만 원에 이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참조

 

기관명 낙하산 인사 ·남용 예산액 예산 오·남용 내용
한국광물자원공사 홍표근(상임감사) 3천만 원 본인 총선 출마 지역구 단체 10곳에 기부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사장) 5375만 원 사장 본인이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특정 단체 4곳에 기부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사장) 1천만 원 사장 개인 취미인 바둑 동호인 대회에 기부
한국감정원
(현 한국부동산원)
서종대(원장) 5천만 원 원장의 모교에 기부
한국남동발전 최상화(상임감사) 800만 원 상임감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
한국서부발전 박대성(상임감사) 500만 원 특수관계인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 기부
한국국토정보공사 류근태(상임감사) 38천만 원 자신의 고교 동창인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기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이 오·남용한 사실이 확인된 기부·후원 예산 일람 (2015~2019)

 

5. 이번 공공기관 기부·후원 예산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은 예산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입니다. 인국공은 지난 5년간 (2015~2019) 694억 원을 썼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중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오·남용된 공공기관 기부·후원 예산의 규모는 4개 단체가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입니다.

6.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제도 정비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외·취약 계층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공공기관의 기부·후원금 예산이 취지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엉뚱하게도 낙하산 임원들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는데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를 차단할 내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기부 예산의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쓰인 예산을 적발하더라도 환수할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7. 시민단체 3곳과 뉴스타파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114곳을 대상으로 2차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자료를 감추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벌여 끝까지 자료를 받아 낼 방침입니다.

8. 대선이 2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정권은 낙하산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 예산을 허투루 쓰게 해선 안 됩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와 뉴스타파가 낙하산과 공기업 기부 예산의 관계를 계속 추적하는 이유입니다. ()

첨부 : ‘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

 

2021630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20210630_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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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이거 공개되면 국익 침해…’ 대통령비서실은 왜?

2021.07.01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국산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고? 다름 아닌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이다. 청와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유 절반 이상이 공개되면 ‘국익을 침해’한다는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 사유 중 국가안보 등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다른 중앙 부처들은 2%대에 그친 반면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62%와 68%에 달했다.

무려 68%

그럼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한다며 비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개 요구가 빈번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역시 청와대는 ‘국익’을 근거로 비공개 한다. 역대 정권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는 두루뭉술한 분야별 집행 총액만을 공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서. 국익침해 및 의사결정과정,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9월 청구한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정책조정·현안 관련 간담회비, 직무 관련 특정 업무 추진 등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지는 설명한 바가 없다. 

다른 공공기관은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유독 청와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야 한다. 단지 국방 및 국익 침해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기준이 모호하기에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일시, 사용처, 금액, 사용목적, 인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세부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업무추진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정작 행정기관의 수장인 청와대가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전반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해 정권 자체가 무관심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청와대가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는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연구용역계약 전체 건수와 총금액만을 공개하고 연구 분야, 연구 과제명, 계약금액, 연구수행기관과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 정작 핵심적인 정보는 비공개했다. 주된 이유는 역시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청와대 연구용역 계약업체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가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연구용역 계약업체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 정보공개센터

또한 청와대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정보를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경호구역 내 출입하는 계약업체의 정보 및 세부사업명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와 계약한 모든 업체들이 청와대에 출입하기 때문에 보안상 공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청와대의 보안과 경호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계약 업체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출입하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계약들이 보안과 관련되는 사업을 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청와대에서 발주한 모든 국책 연구용역 계약이 청와대 보안과 직결되어 공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누가 납득할까?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와 계약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다. 단순히 대통령 경호시설에 포함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한 계약이기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황당한 답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반복되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현황 청와대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면서 국회에는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는 공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 정보공개센터

들통 난 이중잣대… 공약조차도 잊었나

그런데 청와대는 정작 정보공개청구에서는 비공개 했던 연구용역 정보를 청와대 홈페이지 “국회제출 자료 목록”에는 공개하는 모순을 보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2020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강은미 의원이 요구한 ‘2017년 이후 청와대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서 연구과제명 및 건별 계약금액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했던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돼서 다행이지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는 비공개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이는 정보공개결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공개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습관적으로 비공개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폐쇄성과 이중 잣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청와대의 정책연구는 현 정권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나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정책연구의 결과물이 공개되어야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일관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청와대의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부분이다.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 이외에도 물품관리대장이나 비서실 업무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목록의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관한 정보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는 정보들이다.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의무는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대통령의 24시간 공개’와 ‘인사추천실명제 시행’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약들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24시간 일정 공개는 ’24시간’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주요행사 정도만 공개되고 있으며, 인사추천실명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 사안이나 국가안보, 외교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 행정부로서 최소한의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비공개되고, 이러한 비공개 관행이 밀실행정으로 이어질 때 부패와 권력남용이 자라나게 된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 이행을 바랄 수는 없겠다. 또한 획기적인 청와대 정보공개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공공기관으로써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국익 침해…’ 대통령비서실은 왜?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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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2021.06.28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 한겨레)

 

  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2.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3.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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