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대통령업무보고비용 2000만원, 상세내역 공개

2009.02.10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12월 대통령업무보고 비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항목별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지식경제부는 상당히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내역을 보면 곳곳에서 예산낭비성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좀 답답하네요. 우선 PDP 6대를 빌리는데 260만원이 지출되었고, 노트북 4대 빌리는데 80만원이 들었습니다.

80만원이면 노트북을 한대 살 수 있는 비용인데…이걸 하루 임차료로 썼다는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프린터도 2대 빌리는데 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프린트를 빌리는데 40만원을 쓰는지,,,

더 황당한건 하루 쓰는 플레카드에 100만원, 좌석배치도 50만원, 해드테이블 임차 70만원 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청와대 영빈관에 시설이 얼마나 열악하면 이런걸 다 빌려야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대통령업무보고가 무슨 이벤트도 아니고, 기획운영 관리비가 300만원, 음료비가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세금을 너무 막쓰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내역을 공개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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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에게 받은 선물은?

2009.02.10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에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신고한 선물내역, 행정박물 대장’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았는데요.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받은 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가죽가방과 가죽점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채, 골프가방도 선물을 했네요.

대통령들이 이런 선물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100년전 서울지도가 새겨진 접시를 선물을 받았네요.

전체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2008년 대통령 선물 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증 정 인

수령일 및 장소

선물 수령 경위

국 명

직 위

(직 급)

성 명

가죽가방

55×30cm

1

미국

대통령

부시

08.4.16

공식방문

가죽점퍼

140×70cm

1

미국

대통령

부시

08.4.16

공식방문

은쟁반

 

1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08.4.17

대통령

방미시

은제물병

 

1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광물장관

알 나이미

08.5.15

대통령

예방시

상아조각

 

1

수단

대통령

알 바시르

08.5.26

한-수담

정상회담

전통 칼모형액자

 

1

지부티

대통령

구엘레

08.5.26

한-지부티 정상회담

장식용도자기

 

1

중국

북경대

총장

쉬즈홍

08.5.27

중국방문시

실크부채

 

1

중국

주석

후진타오

08.5.27

중국방문시

접시(100년전 서울지도 새겨짐)

 

1

중국

당서기

장이캉

08.5.29

중국방문시

소주궁선(부채)

 

1

중국

기업인

쩐 차이지 대당그룹 회장

08.5.29

중국방문시

액자(화살촉)

 

1

르완다

대통령

폴 카가미

08.5.31

한-르완다 정상회담

빛 액자

 

1

라오스

대통령

사야손

08.6.19

라오스 총리접견 시

풍경화 액자

92×72

1

베트남

국회의장

응웬 푸 쫑

08.3.22

대통령접견

일본전통인형

(H)46cm

1

일본

지사회의

대표단

후쿠오카지사동

08.4.10

대통령예방

화병

13×13cm

1

일본

훗카이도지사

하루미

08.7.8

G-8확대정상회의

에나멜 수공예품

(H)19cm

1

인도

총리

008.7.9

일본방문시

은제보트모형

(W)31cm

1

쿠웨이트

총리

나세르

08.7.31

공식방문

퍼터

87(H)cm

1

미국

대통령

부시

08.8.6

국빈방한

가죽 골프백

30×92cm

1

미국

대통령

부시

08.8.6

국빈방한

제고대

벨트버클

34×30cm

1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제르 바예프

08.8.8

중국방문시

(북경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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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빼먹는 ‘업무추진비 비밀 대책회의’

2009.02.10
16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대응방안 논의 논란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가 진행한 업무추진비 관련 비밀 대책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는 것.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과연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의 구분은 모호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업무추진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이나 공무원들이 편하게 술 먹고, 밥 먹는데 지출되는 게 현실이었다. 서민들은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급식당들을 공무원들은 편하게 드나들며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던 것이다. 심지어 업무추진비가 고급 단란주점 같은 곳에서 지출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요청과 엄격한 집행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4년부터 업무추진비를 월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업무추진비는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한 판단이 매우 순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상한 대책회의

 그러면 16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모여서 합의했다는 내용은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공무원법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뿐더러 대법원 판례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합의했다는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하여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명백하게 설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무원들이 합의를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입법부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부당한 수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을 수령 받은 공무원이 무엇이 두려워 이름과 소속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예는 청와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어느 순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있다. 담당자들의 이름이 ‘김◯◯’ 으로 바뀌었다. 문의사항이 있어도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 곤란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청와대부터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저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사항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고 한다. 어안이 벙벙하다. 위의 합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행위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공개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양이 무려 4만 6천 페이지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4만 6천 페이지의 증빙서류라 할지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사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결은 지난 2월 초에도 이어졌다. KBS 성재호 기자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8만 페이지의 외교활동 영수증 사본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사본으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업무추진비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다

 사실 공무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시민들의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자신들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이 공개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담이 바로 공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내는 서민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부패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

 2009년은 엄청난 경제 한파로 많은 중산층이 극심한 고통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서민들은 천원짜리 한 장 아끼려고 하루 종일 최저 쇼핑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살아가고 있다. 팍팍해진 살림에 가족들과 삼겹살 한번 먹는 것도 어렵다. 한 달에 한두 번 내는 세금날짜가 돌아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공직자들이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려고 한다면 업무추진비와 같은 예산들은 더욱 아끼고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고급식당에서 밥 먹고, 좋은 선물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수많은 서민들은 절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줄여 국민들의 고통과 함께하겠다는 단체장들의 발표를 볼 수 있을까?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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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국민 혈세 빼먹는 ‘업무추진비 비밀 대책회의’

2009.02.10

16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대응방안 논의 논란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가 진행한 업무추진비 관련 비밀 대책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는 것.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과연 공무원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의 구분은 모호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업무추진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이나 공무원들이 편하게 술 먹고, 밥 먹는데 지출되는 게 현실이었다. 서민들은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급식당들을 공무원들은 편하게 드나들며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던 것이다. 심지어 업무추진비가 고급 단란주점 같은 곳에서 지출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요청과 엄격한 집행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4년부터 업무추진비를 월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업무추진비는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한 판단이 매우 순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상한 대책회의

 그러면 16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모여서 합의했다는 내용은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공무원법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뿐더러 대법원 판례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합의했다는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하여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명백하게 설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무원들이 합의를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입법부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부당한 수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을 수령 받은 공무원이 무엇이 두려워 이름과 소속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예는 청와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어느 순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있다. 담당자들의 이름이 ‘김◯◯’ 으로 바뀌었다. 문의사항이 있어도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 곤란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청와대부터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저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사항이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고 한다. 어안이 벙벙하다. 위의 합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행위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공개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양이 무려 4만 6천 페이지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4만 6천 페이지의 증빙서류라 할지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사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결은 지난 2월 초에도 이어졌다. KBS 성재호 기자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8만 페이지의 외교활동 영수증 사본 일체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사본으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업무추진비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다

 사실 공무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시민들의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자신들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이 공개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담이 바로 공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내는 서민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부패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

 2009년은 엄청난 경제 한파로 많은 중산층이 극심한 고통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서민들은 천원짜리 한 장 아끼려고 하루 종일 최저 쇼핑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살아가고 있다. 팍팍해진 살림에 가족들과 삼겹살 한번 먹는 것도 어렵다. 한 달에 한두 번 내는 세금날짜가 돌아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공직자들이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려고 한다면 업무추진비와 같은 예산들은 더욱 아끼고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고급식당에서 밥 먹고, 좋은 선물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수많은 서민들은 절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줄여 국민들의 고통과 함께하겠다는 단체장들의 발표를 볼 수 있을까?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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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2009.02.09

지난해 촛불정국의 도화선은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었습니다.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내몬 정부에 대한 전국민의 저항이 촛불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후 일반 시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및 학계, 정부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프리즘)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주한“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용역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국내의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광우병은 2차 3차 감염도 가능한 만큼 동물성 사료를 통한 광우병 발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고자료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정보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 자료 <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ism.go.kr/)

 

<우리나라에서 BSE(광우병)가 발생할 가능성>

우리나라는 ① 양의 프리온질환인 스크래피가 발생한 적이 없고, ② 소 사료에 육골분을 사용하지 않고, ③ 1996년부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보다 훨씬 많은 소에 대한 BSE검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BSE의심축이 발견되지 않았고, ④ 우리국민은 외국보다 소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형 CJD의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BSE 사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BSE예방을 위한 정부와 관련된 많은 분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안별 BSE발생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SE 발생국으로부터의 육골분 수입실적 파악 및 사용처 추적이 미흡한 점이다.
 EUROSTAT 통계에는 영국 등 5개 BSE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 등(1,380톤)이 한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한국 관세청 통계에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당국가에 확인한 결과 관련법상 자료제공은 어려우나 영국은 통계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후 발생한 캐나다에서도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나 EU의 GBR평가 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 육골분 사용처 등을 밝혀 소 사료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 BSE검사의 유의성 부족이다.

 BSE검사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6,354두를 검사하였으나 양성결과는 전무하였다. 그러나 92.45%가 도축장 출하우를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며, 기립불능우, 폐사우 등의 유의성 있는 대상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정부주도의 예찰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가의 신고유도가 미흡하다.
2000년부터 2004년 6월 까지 예찰실적을 보면 예찰농가 4,872,175호로 가축두수 349,248,363두이며 이중 한우?젖소 농가는 3,764,795호로 78.7%를 차지해 BSE예찰은 잘 이루어졌으나 농가 신고에 의한 가축방역관 출동 등은 미미하였다.


넷째, 육골분 등 동물성 사료와 남은 음식물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002년 1월까지 배합사료 공장 91개소 가운데 14개소 공장만이 소 사료 생산라인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구분 설치가 가능한 20개소를 제외한 57개소는 소 사료와 기타동물 사료를 동일 라인에서 생산하여 소 사료에 육골분이 혼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남은 음식물이 소에게 급여되는지 여부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다섯째,
BSE발생국가산 수입 소에 관련하여 볼 때, BSE발생 당시인 2003년 5월 23일과 2003년 6월 18일 조사한 결과 어미 소 95두, 송아지 107두가 사육 중이었으며 이동제한 및 도축 시 BSE검사를 하도록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극히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BSE검사 없이 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여섯째, 소와 기타 가축 혼합사육농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2003년 1월 3일까지 조사된 201,661농가 중 22%인 43,383농가가 소와 타 가축을 혼합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농가(0.01%)에서는 소에게 타 가축사료를 급여한 사례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들 농가에서 이상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일곱째, 수입사료를 통한 BSE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BSE에 걸린 소를 사료곡물 재배토양에 매몰하는 경우 사료곡물이 변형 프리온에 오염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BSE발생국에서 사료곡물을 수입하는 경우 BSE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폐사축 관리 및 처리 미흡이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농협공제에 가입한 농가의 폐사축두수와 폐사원인을 조사한 결과 총 2,079두가 폐사하였으며 폐사 원인은 2001년 84종, 2002년 127종, 2003년 138종의 질병에 이환되어 폐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BSE검사를 실시한 실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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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후대에 반드시 남겨야 한다!

2009.02.09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국가기록원, 녹색뉴딜사업 전 과정 기록화’라는 보도에 의하면 녹색뉴딜사업의 기안문,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사진, 영상기록 등을 영구기록으로 책정해 사업의 시작부터 최종 결과까지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해서 위기극복 경험을 후대의 기록정보 자원으로 전승하겠단다. 누구인지 모를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녹색뉴딜사업의 전 과정이 철저하게 기록으로 보존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단다.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피식. 매사에 까칠해서 그런 것인가? 잘 하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렇다. 불만이다. 어떤 불만?

새로울 것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그리고 시청각 기록을 반드시 생산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특별히 세 가지의 주요 기록을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기록을 누락없이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등록하여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사업과 정책의 전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법령에 정해놓은 것이므로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주요 기록을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보도자료 씩이나 뿌려가면서 오지랖을 자랑하고 있을까?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녹색뉴딜사업은 이명박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역점사업이다. 모르긴 해도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크고 작게, 많고 적게 관련된 업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핵심이 되는 몇 개 조직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기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 될 것이란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과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맡는다. 관련 정부부처로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산림청 등이다.

녹색뉴딜사업 기록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없다고 하니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들 각 조직들의 업무 및 기능 그리고 이에 따른 기록생산 및 등록 등에 대한 패턴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라면 이는 대통령기록생산기관이 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어떻게 기록을 생산했고 관리해왔는지는 물론 이들 기구들이 통합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된다면 기록의 생산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수준에서나마 그림이 있는지 궁금하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조직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이라거나 아직 구체적인 기록화의 방법이 없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한 ‘설레발’이다.


관폐(官弊)가 우려된다.

조만간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기록화지침을 각급기관에 시달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그동안 생산된 관련 기록의 목록과 수량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지침에 따른 각급기관의 업무수행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하여 내년쯤에는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려 할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런 조치들이 새삼스러울 것 없음에도 추진하는 것은 각급기관의 입장에서는 하던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에 또 하나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당연한 투덜거림도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기록생산기관이므로 대통령기록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왠 지X이야.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기록관이 없는 대통령기록생산기관의 생산·유통단계의 기록관리를 소관하는 대통령실이나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을까?


기본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없다.

녹색뉴딜사업의 기록이라면 생산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편철하지? 따로 단위과제를 만들어야 하나? 기관 내에서 업무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 말고 다른 업무의 경우도 기록철 편성이 애매한데, 이것은 잘 될까?

기관에서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이것들은 녹색뉴딜사업 말고도 다른 업무나 사안을 기록화하면서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관 기록관리담당자(즉, 레코드매니저)의 역할이 될 것이다.국가기록원은 기관 기록관리담당자들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합리적인 소통을 위한 진정한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녹색뉴딜사업 기록화에 대한 특별한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할 필요도 없고, 보도자료 씩이나 뿌리면서 요란 떨 이유도 없다.


행정조직이 아닌 전문기관이어야 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기본적인 기록관리업무를 수행하면 너무도 당연하게도 보존될 기록에 대해 특별하게 기록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 드는 생각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정부정책에 모든 행정기관이 손들고 나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자리를 지키는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정치·행정 환경의 변화에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국가기록원을 기대하는 것은 나만은 아닐 것이다.


용산참사의 기록화 지침을 기대한다.

용산참사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행사자는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극단적인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후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서울경찰청장의 서명이 있는 진압승인 문서를 보면서도 검찰의 발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까? 아니면 그 진압승인 문서에 표시된 보존기간 3년에 의해 원본이 폐기되고 신문기사만 남았을 때 왜 이런 중요한 기록이 폐기되었냐고 궁금해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역사적 기록인 진압승인문서가 영구보존되도록 지침을 내리지 않은 국가기록원을 뭐라고 생각할까?

관련글 “김석기 청장이 승인한 진압승인 문서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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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학원천국?!!

2009.02.09

어제 개그콘서트에서 ‘도움상회’라는 코너를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의 욕심만으로 강요하는 사교육과 영어교육 열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식의 꿈이 아닌 부모의 바램을 위한 교육현실. 정말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의 목적이 돈과 출세, 그리고 성공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자녀들을 위해 안보내는 학원, 안시키는 공부가 없다보니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또 골목마다 학원이 넘쳐납니다. 그러고도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원,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에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학원이 많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저는 당연히 학원의 메카인 노량진일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 강남구에 학원들이 가장 많이 있네요.

서울소재 11,000여개의 학원 중 10%에 해당하는 1,100여개가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강남의 사설학원 개수는 1135개소이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81,836명입니다. 학생 1만명당 139개의 학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학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원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들어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실로 학원의 천국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런 현실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옥같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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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무식하다고 외치는 ‘행정안전부’

2009.02.09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세계일보와 공동으로 ‘뒤로 가는 정보공개’라는 제목으로 탐사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보공개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정보소재파악이 힘들어서 정보공개청구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67억이나 들여 만든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2억개나 되는 정보가 넘치지만 대부분 쓰레기 같은 정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폭로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는 국민의 알권리를 좀 더 발전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명자료가 가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현재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약2억건의 각종 정보목록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인들은 사전에 목록검색을 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향이 많아서, 구체적 청구정보가 무엇인지 혼란을 주고 있음. 특정 정보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관련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내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음 (제도총괄과 김영석 사무관)

저는 저 답변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인(국민)들이 무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목록검색도 하지 않고 막연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주무부처로서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해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저런 노력은 하지 않고, 국민들이 무식하다고 외치고 있으니 기가막힙니다.

다른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잘했다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 저 답변서를 쓴 사무관은 과연 정보공개청구를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언제 부터 공무원들이 이렇게 뻣뻣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전문 자료를 올리니 행정안전부에서 어떠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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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정보공개] 해외출장정보 사이트 입법·사법부 기록 거의 없어

2009.02.09

꼭꼭 숨겨라! 외유성 출장 보일라?

정부의 각종 정보공개 사이트가 부실하게 운영돼 비난을 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07년 1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출장기록을 공개하는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를 개설했다. 하지만 전체 출장 목록이 없이 각 부처가 원하는 출장 정보만 선별해 올릴 수 있는 탓에 외유성 출장이나 중복 출장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예를 들어 ‘고위 인사 상호방문 현황’에서 ▲국가별 ▲국제기구별 ▲직책별 출장 현황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각 부처가 올리고 싶은 것만 공개한 데이터일 뿐이다. 어느 부처의 누가 기록을 누락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이 사이트에서 출장 세부 내역을 보기 위해선 첨부문서를 내려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렵게 열린 문서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1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자료에는 방문 기간과 목적만 간략하게 기록했고, ‘상세 정보’에서도 방문 도시와 간략한 일정만 공개돼 있다. 그나마 행정부에 비해 외유성 출장 등에 대한 비난이 많은 입법부나 사법부의 출장 기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앙 부처에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수행하는 연구 용역을 관리하고 그 결과물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www.prism.go.kr)’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구용역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데다가 비공개 대상 지정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는다. 연구 용역에 따라 원문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상당수 포함돼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일부 부처는 ‘공개’라고 표시한 보고서의 원문을 첨부하지 않아 사실상 비공개하고 있고, 또 다른 부처는 첨부란에 보고서의 서론 등 일부만 붙여 놓고 공개로 분류하는 등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리오’(www.alio.go.kr) 역시 공개된 자료의 부실 문제와 함께 허위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 부재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나마 공개된 정보라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에서 세부 내역을 누락한 채 총액만 올리는 등 ‘쭉정이’ 정보만 가득하다. 한국토지공사는 경영 내용은 고사하고 ‘2007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이라는 문건 하나만 올려 놓을 정도로 소홀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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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범죄지수는?

2009.02.06

얼마전 군포여대생 실종사건 및 여러 살인 및 실종사건의 연쇄살인범 강호순 잡혀 세간을 들썩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신질환이나 사회에 대한 원한이 아닌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성폭행, 살인, 납치, 유괴 라는 말이 사회에 난무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뉴스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97년~07년까지 10년 동안 5대 강력사범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살인 등을 저지를 흉악범죄, 폭력, 성폭력, 납치 유괴와 같은 약취유인, 남대문 화재사건과 같은 방실화를 5대 강력사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2007년의 5대 강력사범 접수,처리현황

사범별

구분

접수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미제

흉악

2007

7,881

7,559

2,812

2

3,668

1,077

322

폭력

2007

437,883

430,376

18,196

127,383

268,101

16,696

7,507

성폭력

2007

12,732

12,358

3,488

1,692

6,581

597

374

약취유인

2007

334

313

66

0

200

47

21

방실화

2007

2,860

2,814

712

457

1,519

126

49

 

합계

461,690

453,420

25,274

129,534

280,069

18,543

8,273

통계자료를 보니 97년에는 40여만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00년에는 무려 57만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점차 감소해나가 2007년에는 46만여건의 강력범죄가 접수되었네요.

10년동안 약 6만여건 증가한 것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 범죄가 높게 집계되었네요.

이러다가 정말 여자들이 호신도구를 늘 휴대하고 다녀야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전문을 첨부하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범죄지수는 어느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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