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열린정부’ 개명(改名) 유감

2009.02.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각각 이름이 있다.

나라장터, 홈텍스, e나라지표, e하나로민원, WeTax(인터넷지방세납부), KOSIS(국가통계포털), 배움나라(온라인정보화교육)같은 것들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것들이고, e-사람(my PPSS), NEIS, 디브레인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들이다.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도 그 중 하나다.

‘열린정부’는 정책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http://www.prism.go.kr),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http://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 (http://www.laiis.go.kr),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클린아이(http://www.cleaneye.go.kr) 등과 함께 정보공개와 관련한 가장 알려진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언젠가부터 그냥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특별한 예고없이 바뀌었으며, 그 이유도 공지된 바 없기 때문에 개명(改名)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고, 대세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보공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 한 켠의 불편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다.

<개명 전 ‘열린정부’ 메인화면>

<개명 후 ‘정보공개시스템’ 메인화면>

현재의 정보공개시스템이 ‘열린정부’라는 이름으로 개통한 것은 2006년 4월이었다. 기존의 정보공개시스템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이었고, 수시로 리뉴얼하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열린정부’의 역할을 수행했다.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자평이 그냥 허언은 아니다. 온라인을 통한 청구비율은 2005년 34%, 2006년 40%, 2007년 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열린정부’는 정보검색, 제공정보 열람 등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목록 자동 연계기관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청구 및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2차 고도화 사업을 2007년도 3월에, 이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스템 3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3차 사업은 정보목록 자동연계기관을 345개로 확대하고,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체계 마련, 수요자별 통합검색서비스 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정보공개연차보고서』2007년판>, 행정안전부)


앞에서 말했듯이 ‘열린정부’라는 시스템 이름이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바뀐다고 대세(즉, 알권리 침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가치 지향의 문제이다.


정보공개는 참여·공유·개방이라는 웹2.0의 가치에 가장 걸 맞는 공공기관의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그냥 행정행위는 아니다. 우리는 정보공개라고 하지만 원래는 ‘정보자유(freedom of information)’라고 해야 의미와 취지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기록정보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번 개명을 추진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행정행위에 국한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니면 ‘Anything but Roh’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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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후진’… 알권리도 ‘후퇴’

2009.02.06

전문가 75% “현정부 들어 더 후퇴”
부처, 무관심·무대응… ‘껍데기’만 제공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 시민들은 많은 정보가 비밀 또는 비공개 딱지가 붙어 가려지고 있고, 일부 공개되더라도 알맹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기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합의한 ‘정보공개 개정안’마저 사실상 폐기했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국정운영 투명성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본지는 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가 후퇴하는 실태와 원인·문제점,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심층진단한다.

지난달 말 취재팀은 이명박 대통령이 설과 추석 등에 보낸 선물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 선물을 받는 명단을 확인하고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취재팀이 요구한 정보공개 내역은 ▲대상자 명단 ▲선물 품목별 단가 ▲물품 납품업체 ▲납품 계약 내역 ▲발송 업체와 비용 등이었다.

10여일 후 취재팀에 쥐어진 건 말그대로 ‘쭉정이’ 정보뿐이었다. 대통령실은 대상자가 5500여명이고 전문 택배업체를 통해 보내며, 택배발송 비용이 건당 3000원 정도라는 것만 ‘부분공개’했다. 선물 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품목별 단가와 공급업체, 계약내용 등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비공개’가 아닌 ‘부분공개’인 탓에 이의신청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행정 투명성을 높여주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이명박정부 들어 크게 후퇴하고 있다.

5일 본지와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대학원생, 언론인 등 응답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75%가 현 정부의 정보공개가 이전 정부에 비해 후퇴했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응답자들은 또 정보공개 개선 의지를 묻는 질문에 역시 75%가 후퇴했다고 답했고, 법률과 인력, 예산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69%가 후퇴했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보공개 인식 부족과 이에 편승한 현장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50회 이상 청구했다는 시민 활동가 A씨는 설문에서 “청와대가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다른 기관으로 전파될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일선 부처와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대다수 부처가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중 아직까지 비공개된 것을 공개하라는 취재팀의 청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더구나 한 부처는 공개비율을 높이기 위해 나중에 보고서를 보내줄 테니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했고, 나중엔 아예 대신 취하해 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국정지표가 선진화라면 정보공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며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제도적 처방 없이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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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 지지부진…비밀보호법 제정 잰걸음

2009.02.06

국정원 주도 한나라도 편승…비밀보호법 제정은 급물살

정보공개법 개정은 ‘게걸음’, 비밀보호법 제정은 ‘잰걸음’.

국민의 수준높은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이명박정부 들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가 4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합의해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마저 정부에 의해 사실상 ‘용도폐기’됐다. 이와는 달리 국민 알권리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밀보호법 제정은 국가정보원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은 ‘게걸음’=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며 개정 논의에 소극적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정부 때에는 취재지원선진화와 맞물려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아직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2007년 8월부터 4개월간 정부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가 논의해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부처 반발을 이유로 ‘유야무야’시키고 있다.

당시 개정안은 ▲정보 비공개 구제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보공개위원회 확대·강화 ▲악의적 정보 비공개 공무원에 대한 처벌 ▲모든 정보목록 공개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합의된 개정안의 일부를 중앙부처와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매뉴얼과 지침 등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명박정부는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는데, 이는 일부 보안과 관련한 사안이 아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보공개 제도 활성화를 적극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전무한 상태다. 18대 국회 들어 정보공개법 관련 개정안은 1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김영재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18대 국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밀보호법 제정은 ‘잰걸음’=반대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 제정은 국정원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비밀보호법은 각종 독소조항으로 국민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자유를 제약할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비밀의 탐지·수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론사 및 기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기관의 자의적 비밀 지정에 대한 검증과 제재가 불가능한 것도 논란거리다. 2008년 3월 발의됐다가 자동폐기됐던 비밀보호법은 그해 8월 국정원이 행안부를 통해 거의 원안 그대로 재발의,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에 상정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100여개의 중점처리법안으로 결정, 법안 제정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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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정보공개] 설문조사 어떻게

2009.02.06

전문가 자문… 12문항 선정
컴퓨터 활용보도기법 사용

본지는 이명박정부의 정보공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정보공개센터 담당자들과 기획회의를 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를 자주 하는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대학원생 등 ‘수요자’들의 설문조사를 했다. 취재팀은 학계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 검토와 자체 토론을 거친 뒤 12개의 문항을 담은 설문지를 완성했다. 지난 1월22일부터 정보공개 청구경험이 있는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생, 직장인들에게 설문을 배포해 지난 3일 회수를 마쳤다. 설문지 100개는 엑셀 등 통계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 분석하는 등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을 사용, 분석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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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정보공개] “밀실행정·정부인식 부족 실망”

2009.02.06

설문 응답자들 공무원 태도에 분통

20대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분노했다.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일방적 통보였다.

그는 “정보공개가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공무원 태도에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지난 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은 30대 시민 활동가 B씨도 “국익이니 대외비니 왜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모르겠다”면서 “정보공개가 왜 필요한지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했다며 분노했다. 10∼30건 이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회사원 C씨는 “열린 행정이 아닌 밀실 행정으로 일관, 권위주의적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5건 이하를 청구해본 회사원 D씨는 “이명박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 및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는 인식은 이전 정권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도 지적됐다. 10∼30건 이하를 청구했다는 E씨는 “귀찮다는 반응과 담당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에서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10∼30건 이하로 청구했다는 언론인 F씨는 “최고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어 공무원들이 잘 안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꺼냈다.

50회 이상 청구했다는 시민 활동가 G씨는 설문에서 “이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정보공개가 현 정부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 최고결정권자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행태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0회 이상 청구했다는 40대 기자 H씨는 “청와대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공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5건 이하를 청구했다는 회사원 I씨는 “조금만 청구인을 배려하면 정보공개가 발전할 것”이라며 전향적 자세 변화를 기대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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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국민 알 권리’ 위해…

2009.02.06

정보공개는 국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사진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해 1992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정연구회 주최로 열린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공개’ 세미나.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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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정보공개] “원하는 정보도 못얻고… 비공개 사유도 납득안돼”

2009.02.06

전문가 100명 설문조사…65% 처리과정 불만족
청구경험 많을수록 불만 커;기록물 존재유무 파악 어려워… 자료 ‘조작’ 가능성도

“정보공개 회신이 왔는데, 본래 원하던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알맹이도 없고요.” “무슨 정보가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있는지 알기 참 힘들어요.” 이명박정부의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대학원생 등 전문가 100명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1992년 ‘국민 알 권리’ 위해…
정보공개는 국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사진은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해 1992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정연구회 주최로 열린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공개’ 세미나.
세계일보 자료사진

◆“원하는 정보 없고, 비공개 사유도 불분명”… 65% 불만족=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받았을까. 응답자들의 절반(‘매우 불일치’ 5%, ‘불일치’ 45%)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공개 비율(20% 안팎)도 높은 상황에서, 공개된 정보마저 만족스러운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얘기다.

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었냐는 질문에는 10%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보통(48%)이나 불성실하게 기재되었다(30%)거나 ‘기재가 전혀 안 돼 있었다’(7%)고 답했다.

특히 이 문제는 정부도 이미 파악하고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아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발간된 ‘2007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비공개결정 근거의 추상적 제시 ▲구체성이 미흡한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상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 비공개결정의 적정성도 83.2점(2006년)→77.8점(07년)으로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문제로 청구인 65%가 정보공개 처리 전반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참여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제도 자체가 후퇴(56%) 또는 매우 후퇴(19%)했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정보 소재 파악 어려워 ‘헛발질 청구’ 가능성 높아=전문가들은 또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관에 요청한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답이 39%였다. 여기에 ‘보통’이라는 54%까지 합치면 무려 93%가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쉽게 알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다. 정보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공개 청구의 ‘헛발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기간을 묻는 설문에서 법정 기한인 10일 이내에 답을 들었다는 응답도 28%로 의외로 적었다. 반면 20일 이내에 들었다는 응답이 59%로 높게 나왔으며, 3일 이내에 즉시 공개 처분을 받았다는 응답은 3%로 극히 저조했다. 한 달 또는 그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8%였다.

◆공무원 처리 과정도 미숙=정보공개 처리과정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청구 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청구취지나 활용처를 묻는 불필요한 전화를 받았다는 비율이 41%나 됐다.

또 청구 결과 받은 자료가 원래부터 기관에 존재하는 기록물이었다는 응답 비율은 8%에 불과했고 나머지 73%는 담당 공무원의 ‘손을 거친’ 가공 자료였다고 답했다. 누락 공개 또는 내용 조작의 가능성이 농후한 대목이다.

정보공개는 해당 기관에 존재하는 기록물 등 원본의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공개 개선의지에 대해서도 후퇴했다는 응답이 33%(평균 53%), 매우 후퇴 67%(평균 22%)로 극명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참여정부에 비해 제도 개선이 됐나는 질문에는 ‘매우 후퇴했다’는 응답이 33%로 평균 19%보다 높아졌다.

특히 이번 설문에선 정보공개 청구 경험이 많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다경험자는 처리 전반의 과정에 대한 불만족도가 67%, 매우 불만족이 17%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불만족도(각각 51%, 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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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정보공개] 각 부처 정보공개심의委 ‘개점 휴업’

2009.02.06

문화부 등 6곳 작년 6개월간 단 한번도 안열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각 부처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부처가 지난해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심의위원 명단 공개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25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2월 25일∼9월 4일 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6곳이었다. 이 기간 동안 1∼3차례만 심의회가 열린 곳도 노동부, 국방부 등 15곳에 달했다.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돼야 하며,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도 운영에 관한 논의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공개 및 처리 등을 심의·의결한다.

여기에서 동수가 나오면 기관의 입장을 100% 관철한 것도 문제다. 동수일 때 공무원인 위원장이 직권결정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2005∼08년 행정안전부 심의위원이던 A씨는 심의회 과정에서 여러 번 공개 입장을 밝혔으나 동수여서 비공개 결정되는 일이 잦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해촉됐다.

또 정보공개법에 따라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지만 각 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정보공개센터의 청구 요청에 따라 위원 명단을 부분공개한 기관은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15곳. 통일부는 응답 자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세청은 회의록,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들어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법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업무 일부를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심의위원인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심의위원도 심의회 운영을 모르는 기형적 구조”라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보공개 제도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마저 정부의 조직 개편 이후 대통령실 산하에서 행안부로 옮기면서 위상과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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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개발로 갈곳 잃은 자취생

2009.02.05

2008년의 핫 키워드중 하나는 “뉴타운”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수많은 사람이 울고 웃었습니다. 땅있고 집있는 자를 더 배부르게 하는 그 탐욕스러운 열풍에 6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졌는데도 뉴타운 열풍이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뉴타운의 칼날은 대학생들에게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주변 대학가의 하숙촌에 대한 대책방침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뉴타운지역에 해당하는 대학은 중앙대(흑석)와 이화여대/ 추계예대(북아현), 경희대/ 한국외대(이문․휘경), 서울시립대(전농․답십리) 이렇게 6곳 입니다.

이들 대학 주변지역이 뉴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재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인해 대학주변의 자취생과 하숙생들은 앞으로 살 곳이 막막해졌습니다.

우선 살 수 있는 집이 허물어져가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또 재개발로 인해 남아있는 하숙집과 자취방의 물량이 부족하다보니 방값이 기존에 비해 30%~40% 정도가 껑충 뛰어올라버려 걱정입니다.

값이 싼 기숙사에 들어가면되지 않느냐구요?
이 4개지구 대학의 기숙사 수용율은 0%~12.1%로 대학전체평군인 15%에도 크게 못미치며, 수도권대학의 수용율인 12.9%에 비해서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기숙사 들어가기마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서울시와 대학에서는 이에 대해 대학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건물 증축은 자연히 등록금인상의 명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떠한 대책도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꿈을 가지고 서울로 입성하는 대학생들이 정작 달콤한 꿈을 꿀 방 한 칸에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의 공개자료 전문을 올립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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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학졸업후 얻은 또다른 이름 “빚쟁이”

2009.02.05

지난 해 평균 가구소득이 월 32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교재비, 실습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천만원을 웃돌게 됩니다.

이런 실정이니 한 집에서 대학생 한명 뒷바라지 하기도 버겁습니다. 동시에 대학을 다니게 되는 형제간에는 휴학이나 군입대로 등록금의 부담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저 임시방편일뿐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빌려쓴 등록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라는 취지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대출제도로 이전에 학교와 연결된 은행의 승인과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하던 학자금 대출 과정이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대출이 되면서 2~3% 수준에 달하던 대출금리가 7%로 상승하였습니다. 직장인의 신용대출금리가 6%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게다가 청년실업율을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일자리를 갖고 있는 2,30대가 천만명도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니 졸업 후 학자금대출금을 갚는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참여연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자금대출 연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살펴보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를 시행한 이후로 연체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8년의 연체건을 비교해보면 무려 15배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전체 대출자 중 2~3%는 연체중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 현황>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쟁이 신세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연체가 지속되면 결국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고금리 학자금대출이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해주는 날개가 아닌 족쇄가 되버리는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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