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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스페인항공료가 770만원???

2008.12.08
우리나라에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고, 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했던 권영빈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경기문화재단에 관용차 운영 및 해외출장 실태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랜져 2천600cc 를 임차해서 타고 있군요. 렌트비용으로는 월 7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오피러스를 임차해서 월 130만원의 값을 지불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적은 액수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건 절대! 상대적일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시 검소하시지는 않군요

해외출장 내역도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항공운임이 눈에 띄네요.

스페인을 출장 다녀왔는데. 항공료가 왕복 7백7십만원 입니다. 왕복 100여만원 정도를 타는 일반인으로서는 입이 벌어지는 군요. 이 돈이면 2명이서 유럽전역을 배낭여행 해도 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1년 예산도 3백30억정도가 됩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네요..

 경기문화재단이 좀 더 시민들 편에서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 자료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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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물품구입 내역 전체공개

2008.12.05
얼마 전 서울신문에 청와대 ‘물품 구입비 과다 지출 논란’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오븐 1천4백9십만원, 응접의자 3백4십만원(1인용), 응접의자 (6백 5십만원), 응접탁자 4백1십만원, 임원용 높은 장식장 1천4백5십만원, 탁자 9백5십만원 등이 눈에 띕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20-30만원 짜리 싼 것도 많이 샀네요.

전체내역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이명박 정부 출범후 2008년 2월 25일-9월 8일까지의 자료입니다.

–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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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하)] 외국에선 속기록 제도화… 25~30년 비공개 엄격 준수

2008.12.05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국가들은 엄격한 대외비 장치를 마련하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 혹은 녹취록을 보존하는 등 기록 생산과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미국 백악관의 각료 회의(Cabinet Meetings)는 녹취부서(Script team)가 회의에서 제기된 토론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또 회의록 공개법(Open Meeting Law)에 따라 주정부 등이 사안별 녹취록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하며 1·2급 기밀은 2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밀이 해제된다.

독일은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두고 비공개의 경우 30년을 적용하며 주요 국가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남기고 있다.

호주는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을 통해 내각 등 국가 주요 회의의 기록물(records) 과 회의 전체 과정을 담은 회의록(notebook)으로 분류,보존하고 있다.속기록 열람은 30년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후 허용된다.

중국은 국가기록물관리 측면에서 아시아의 손꼽히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는다.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제기록이사회(ICA) 총회를 주관했다.중국 정부는 기록물법에 해당하는 당안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국무원,공산당회의 등 주요 회의를 속기 혹은 녹취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지정된 기록물의 비밀을 보장한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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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하)]국무회의록 ‘15년 비공개’에 포함돼야

2008.12.05

전문가 제언

국가 기록 및 사료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투명 행정 차원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지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국가 주요 기록물의 생성·보존 및 활용이 제도적으로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현 법률상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가 보장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켜 청와대에 이관하는 방식이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청장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경우 정치적 악용 등의 부작용도 최대한 배제하면서 국가 기록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치적 압력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예외없는 속기록 지정제를”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지정 연구에 참여한 정창화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소속으로 상급기관들에 대해 속기록 작성을 지정하는 재량권을 발동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세계 다른 국가들이 일괄적으로 속기록 지정을 규정하는 대륙법식의 카달로그화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뿐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국정현안을 조정하는 회의로 운영되다 새 정부 들어 중단된 후 지난 7월부터 부활한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속기록 혹은 녹취가 필요한 주요 회의체”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국무회의 속기록을 작성한다는 점과 공개한다는 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가 기밀 사항 누출 등의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건 국무회의의 중요성을 오인하고 있거나 국가 지식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악용 막을 방안 필요

조영삼 교육과학기술부 기록연구사는 “속기록 자체를 꺼리는 정치 문화가 팽배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공무원 내부에서 속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를 토론 문화를 저해하는 이유로 인식하는 게 현실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록물관리법과 별도로 특별법으로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공개,비공개 회의에 대한 규정과 속기록 작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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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 기록 외면하는 정부(하)] 국무회의 112분 토론기록 ‘이견없음’ 단 네자뿐

2008.12.05

회의록과 속기록은 역사적,기록적 가치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간극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속기록은 참석자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후세에서도 정책결정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반면 회의록은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기록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1급 국가기밀까지 속기록으로 남기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등 주요 회의 상당수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MB정부 국무회의록 분석

# 장면: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월17일 국무회의록.1시간52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른 법률안 37건의 토의 내용은 모두 “이견없음”, 단 4자로 요약됐다.국무총리 발언만 요약돼 있을 뿐 관련 부처 장관들의 발언은 회의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 지난 10월7일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는 18건의 법률안,대통령안 일반안건 심사와 3건의 부처보고가 있었지만 모두 ‘이의없음(붉은 글씨)’으로 정리했고,대통령 마무리발언 외에 안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에 대한 발언 요약은 없다.

3일 서울신문이 지난달 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9차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회의록만으로는 회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회의록에는‘이견없음’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참석자들의 발언 요약도 매우 부실했다.회의록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 외에 다른 참석자의 발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3월3일(10회)부터 11월18일(48회)까지 모두 39번 국무회의를 개최했다.이명박 대통령이 21차례,한승수 총리가 18차례 주재했으며 청와대 세종실과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가장 긴 회의는 2시간5분 동안 진행된 3월3일 국무회의였다.제일 짧은 회의는 8월21일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로 안건 1개에 4분 동안 진행됐다.국무회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촛불시위로 모두 9차례나 회의안건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심의·의결된 안건은 법률안·대통령안 등 모두 1286건이었으나 회의록에 단 몇줄이라도 토론 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15건에 불과했다.법안이 아닌 부처 보고에 대한 토론 역시 극소수만 요약됐을 뿐이었다.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은 “토론은 있지만 국무위원들간 이견이 없으면 간략하게 기록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이견 혹은 의견없음”이 꼬리표처럼 붙은 회의록으론 이 대통령이 주문한 “밀도 있는 토론”이 실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통령이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이날 상정된 105건의 법률 의결 내용은 6페이지로 요약됐다.

회의록 첫장은 일시,장소,참석자와 배석자가 기록됐고,나머지 5장은 법안 제목과 제안설명,토의 및 의결 내용,부처보고 등이었다.이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국무위원들간 여러 발언이 쏟아져 나왔을 법하지만 토의 항목엔 이견없다는 1줄짜리 기록이 전부였다.

국무회의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발언 취지가 요약된 회의록만 작성된다.간추린 내용 역시 3~4줄에 불과하다.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실은 ▲국가 안보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소신 발언의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철저한 비공개가 보장되지 않는 한 토씨까지 발언 내용이 기록되는 속기록이나 녹음(녹취록 포함)은 혼란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올 들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21차례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임의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국무총리가 주재한 19차례의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전 청와대 관계자 A씨는 “참여정부에서는 기록 관리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녹취록이 별도로 작성돼 보관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연설팀과 기록비서관실이 통합됐지만 현재도 국무회의를 녹음·녹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예한 논쟁을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지난 9월30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속기록이나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토의 기록은 한 총리의 발언이 2줄로 요약된 게 전부이다.정부는 실무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지만 훗날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역사적으로 규명할 방법은 없다.

한편 국무회의는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시작됐다.정부 수립 후 첫 국무회의는 1949년 1월3일 열렸다.당시 안건으론 대한민국 정식 승인에 관한 건 등 모두 10건이 상정됐다.

현재 국무회의 회의록은 1950년 한국전쟁 중 일부(같은 해 2~9월치)가 유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2001년까지의 기록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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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달 전기료가 5000만원??

2008.12.04
몇일전 청와대가 물품구입비로 14억을 사용했다고 해서 떠들썩 했었죠.

이 보도가 나간 후에 청와대에서는 해명(?)의 글까지 올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의 스케일은 물건을 구입하는 데만 큰 것이 아닙니다.

전기로 매머드급으로 사용하는 청와대입니다. 역시!!

대통령실은 1달에 전기세로만 무려 5000만원 정도를 사용하네요.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용액만 5억 8천여만원 입니다.

이건 비단 이명박 정부만 이렇게 펑펑 쓰는건 아닙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07년도에도 역시 만만치 않은 액수니까요.

그래도 너무 큰 액수라는 생각은 떨쳐지질 않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그런지 비교해 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기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본관에서 한달에 약 6백만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네요.

대통령실과 비교해보니 10배 정도의 차이입니다.

나랏일을 보는 대통령실과 평범하기 이를데 없는 가정집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전기세를 보니 우리집 지난달 전기세로 2만5천원이 나왔다며 불좀 끄고 다니라시던 엄마의 잔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도 불좀 끄고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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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0명 돌파!! 감사합니다^^

2008.12.03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회원 여러분, 전진한 사무국장입니다.

 벌써 12월 입니다. 매년 한해를 돌아보면 아쉬웠지만 올해는 조금 뿌듯한 느낌이 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보공개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립 당시 165명으로 시작했던 회원이 오늘 드디어 200명째 회원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정보공개센터를 후원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이 정보공개센터의 자랑이자 힘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창립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면서 하루 방문객이 5,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이 추세로라면 하루 방문객이 1만명이 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신문 1면에 정보공개센터 가 기획한 기사 “기록을 외면하는 정부” 라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속기록 작성대상 회의를 지정해 놓고도 1년동안 방치 해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다음” 메인으로 배치되어 네티즌들의 폭발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센터가 힘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보공개센터 사무국만 일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회원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뉴스사이트를 힘차게 준비중입니다.

 이 사이트는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영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 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면 저희가 모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스터디, 강의안,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 속에 던질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글을 보내주시면 블로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12월 11일 저녁 7시에는 송년의 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잊고 즐기시라고, 째즈강연회 및 약식 연주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송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전진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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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는 누가 하나 봤더니..

2008.12.03
포털사이트에 ‘병역비리’ 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들과 많이 연관되어서 검색이 되네요.

오늘은 병무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를 올립니다.

이번에 국감에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병역비리 적발 세부현황 입니다.

06년 08년 병역면탈자 발생현황

구 분

‘08년(8.31. 현재)

‘07년

‘06년

443

132

311

고혈압 조작

72

36

36

 

산업기능요원

복무비리

162

 

162

 

재학증명서 위조

국외불법연기

111

 

111

 

진단서 위조

2

 

2

 

견갑관절

96

96

 

 

내용을 보니 산업기능요원 비리와 국외불법연기로 인한 것이 가장 많네요.

이것 말고도 이 병역비리자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병역 면탈자 직업별 현황

구분

의무사관

후 보 생

산업기능요원

복무비리

혈압조작

(고혈압)

국외불법

연 기

견갑

관절

443

2

162

72

111

96

연예인

11

 

8

3

 

 

야구/축구선수

90

 

 

1

 

89

지정업체장

50

 

50

 

 

 

의 사

3

2

 

1

 

 

유학생

111

 

 

 

111

 

고위공직자자녀

2

 

2

 

 

 

공익근무요원

15

 

 

15

 

 

산업기능요원

116

 

102

13

 

1

자영업/회사원

7

 

 

7

 

 

기타(무직)

38

 

 

32

 

6

연예인, 운동선수와 같은 공인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 말고도 고위공직자 자녀나 의사, 사장 들도 눈에 띕니다. 지정업체장들의 비리는 모두 산업기능요원 복무비리네요. 역시 회사의 사장이다보니 이 방면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쉬었나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20대의 가장 빛날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시기는 그들 모두에게 아깝고 귀한 시간입니다.

재력이나, 권력으로 이들이 보내야할 2년의 시간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립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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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류스님]화천 생태 죽이는 산천어축제

2008.12.03

 


안정호(도류스님. 불도암 주지)

2008년은 전세계 165개국의 환경전문가 2000여명이 모여 습지와 하천생태계가 지구 자연환경의 유지와 보존에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거듭 환기하면서, 주요습지 하천생태계를 지정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하는 람사르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습지 하천생태계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경우 54%의 습지와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었고, 뉴질랜드는 90%, 필리핀은 68%가 사라졌으며, 일본은 향후 160년 이내에 모든 습지와 하천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습지 하천생태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濕地wetland)라는 개념은 간단히 말해서 물을 담고 있는 모든 토양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습지 하천내의 영양소는 식물의 성장기 동안 물이 천천히 흐르는 시기에는 바닥에 축적되어 그것이 물고기나 새우의 번식을 높이고 하천생물의 생존을 유지하게 하며 관수를 통해 농산물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를 보호유지(retention of nutrients) 기능이라고 하는데, 또 물의 흐름이 빠른 시기에는 영양소가 그 바닥에서 유출되어 하류나 연안의 영양원으로 공급됩니다.
건조한 흙은 물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흙과 물과 공기가 각각 25%가량씩 유지할 수 없을 때, 땅은 유기물 분해작용은 물론이거니와 여과작용 이온교환작용 등도 정지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요약하면 하천의 기능은,
첫째, 생태적 기능으로서 생태계의 연결고리, 생물종다양성의 기반이며 보고이며,
둘째, 수질정화 기능으로서 서식하는 식물들에 의해 하수나 폐수의 정화가 가능하고,
셋째, 경제적 기능으로서 어폐류의 양식과 레져인구의 유입에 의한 이익이 있으며,
넷째, 문화적 기능으로서 자연교육과 생태관광, 그리고 주민들의 안정된 정서함양의 유익함이 있으며,
다섯째, 수리적 기능으로서 홍수통제, 농용수 공급 등의 이익이 있으며,
여섯째, 기후조절 기능으로서 대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습지 하천은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 수상교통의 이용, 유전자의 저장소 등 인간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물의 라이프사이클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생식환경의 기본을 유지하게 하고, 문화 또는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연구나 교육의 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습지 하천은 호주, 뉴질랜드와 시베리아를 잇는 철새의 이동 경로에 들어 있기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상태의 습지와 하천은 보이는 산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는 표면적인 현상보다도 더욱 중요한, 지역 생태계순환 유지에 더욱 막중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고 죽은 하천은 하수도 도랑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공적 축대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준설작업, 수중보로 막힌 하천은 생명이 깃들지 못하고 강의 본류대에 합류되어 수질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화천에서 해마다 한겨울 1월에 실시되는 화천산천어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하천 준설작업과 수중보공사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화천천의 자연환경   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있는 풍경입니다. 강변에 식물들이 군집하여 자라고, 자연스럽게 퇴적된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강 바닥에는 돌과 자갈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천어축제장으로부터     2km남짓 상류에 위치해 있는 곳   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는 사진들   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산천어축제장 현장   의 모습입니다.  대형 굴삭기를  동원해 하천바닥을 남김없이 긁어내 덤프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강의 본류대와는 2km남짓 상류에 위치해 있는 곳이지만,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곳의 수중생물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진의 하단 부분은 화천천이  강의 본류와 만나는 곳이고, 수중보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된 윗쪽 바닥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화천천입니다.(11월 30일)
 강줄기를 완벽하게 막아 화천천의 물을 마르게 한 뒤, 바닥을 긁어내고 다시 물이 채워지도록 한 장치입니다. 얼음이 얼면 바로 산천어축제가 열리는 얼음판이 완성됩니다.
 이곳으로부터 화천천 상류방향   으로 3km가량이 전부 산천어축제장으로 현재 개발중에 있는 현장이 되며, 이러한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중보에 의해 막혀 있는 지점 으로부터 약1km 가량 상류에 위   치한 일명 출렁다리와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역시 깨끗하게 긁어내고 정돈된 강 바닥에는 잔모래와 돌맹이들만 굴러 다닐 뿐 생명체라고는 하천변 잡초 나부랭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큰 돌과 자갈들이 강변을 이루면서 쏘가리와 메기, 하천변  수서식물 들이 풍부한 화천의 생태보고 였던 곳입니다.
하천바닥에는 아직도 공사의 흔적인 덤프트럭의 바퀴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의 장소에서 다시 약    500m 가량 상류쪽으로 위치해  있는 배머리교 주변의 풍경입니다.
 수려한 산세와 푸른 하늘과 구름이 잘 어울어진 풍경화 속에서 아래 보이는 하천은 거대한 하수처리장을 연상키기는 토목공사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류쪽 수중보에 막힌 화천천을 이곳 다리 밑에서 또다시 둑을 쌓아 하천의 흐름을 막아내는 공사 진행이 멀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배머리교 가까운 곳에서 내려다 본 장면입니다. 다리 아래부분으로 둑을 쌓은 뒤 시멘트로   덮어 영구불변한 자동차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바닥   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벽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보였던 배머리교의 반대편 상황입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상황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10m 가량 상류방향 지점에 또다시 둑을 쌓아 세   번째 하천 물막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천은 더 이상 그   존재가치가 없는 앞마당 하수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흄관 다섯 개를 바닥에 깔아놓고 흙을 덮어가며 곧 세 번째 물막이 둑이 완성될 상황입니다. 배머리교 아래 둑과  시맨트포장은 완성되어 있고, 그   아래 콘크리트흄관을 통해 하천물이 흘러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머리교에서 이중으로 막혀있는 현장에서 또 50m가량 상류 쪽에서도 연실 흙을 하천으로 실어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둑을 쌓고 하천변을 메우고 있는 흙은 어느곳에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화천천은 이 모든 현장을 거울처럼 비쳐보여 주고 있습니다.
 점차 탁해져가는 하천변의 상황을 보면서 마치 구원을 요청하는 하천의 슬픈 눈물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배머리교의 상류 약500m 지점입니다. 사진 왼쪽에 네 번째의   물막이 보가 있는 현장입니다.
 하천변에는 중장비들이 동원되어 있는데, 이미 하천바닥은 모두 처리가 되었고, 하천변에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이 보는 상수도 예비취수장이라는 명분으로 올해 전격적으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류쪽 물을 다시 한번 가두어 축제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수도 예비취수장 보에 막혀   있는 상류쪽 현장입니다.(11월 30일)
 역시 중장비를 동원해서 바닥   을 긁어내 실어 나오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화천천의 모든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보존되고 서식되고 있었던 화천천의 보고와 같았던 장소입니다.
 현재는 주변정리가 말끔하게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풍경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진 위쪽으로 화천군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보이고, 그 아래 오른쪽으로 이 지점을 굽어볼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앞 하천변 전망대에서 마주보이는 화천천의 풍경 입니다. 하천중앙에 바닭을 긁어모은 모래섬이 보이고, 하천변으로 자동차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태환경이 철저하게   파괴된 죽은 하천에서 무엇을 보며    즐거워 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중  사중으로 둑을 쌓아 물길을 끊고 바닥을 몽땅 파헤쳐 실어내는 생태계 파괴사업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성공적인 지역축제 공사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방2급하천인 화천천은 강원도가 그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구역입니다. 이같은 공사는 하루빨리 중지되어 단 하나의 잡초라도, 단 한 마리의 피라미라도  살려내야 하며, 화천천 생태계 멸종의 위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산천어축제는 본래 산(山)과 하천(川)과 물고기(魚)의 세가지 자연환경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청정화천의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산(山)천(川)어(魚)축제>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제안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당연히 천혜 자연산림으로 울창한 산과 자연생태 하천변 생물과 토종 어류가 풍부하게 어울어진 강원도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세계를 향해 알리고자 제안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오늘과 같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천생태계의 생명과 수려한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심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최초 축제행사를 행정주도로 집행하면서 임시방편 화천천에 물막이 공사를 하고 빙판을 만든 뒤, 이곳 화천천에서는 서식할 수도 없는 양식장에서 구입해온 산천어를 방류하고 낚시가 가능한 축제로 개최해보았는데, 첫해에 많은 호응을 얻자 오늘과 같이 산천어물고기를 잡아 넣었다가, 다시 잡아내는 축제만으로 굳혀진 것입니다.

이후 화천천은 행정주도의 축제진행이 연례화 되면서 오늘과 같이 화천천은 생태계가 철저하게 유린되고 파괴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축제장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3급수 최악의 수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오염된 약 수십만톤의 하천물이 본류대와 차단되어 있던 물막이보가 열리면 북한강으로 합류되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가장 극심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현장이 되는데, 이는 이미 지난 3월 무렵 MBC방송을 통해 하천바닥에서 썩어 그대로 흩어지고 있는 산천어송장들을 수중촬영을 통해 생생하게 전국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습지 하천의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 환경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창원시의 경우는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7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천에서 현재 진행중인 오늘과 같은 파괴적인 축제행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수백년에 걸친 화천천 생명의 순환을 무참하게 파괴하면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산천어축제는 그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08. 12. 01)

훼손되지 않은 화천강의 자연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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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손 놓은 국가기록원

2008.12.03

지난해 관련법 제정 불구 ‘소신발언 위축’ 내세워 지정 안해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속기록 작성회의에 대해 최장 15년까지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지정은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속기록을 비공개로 하지 않을 경우 ‘소신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다.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속기록만 작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속기록이라는 형태를 띠면 비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든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비공개 조항을 무리하게 포함시키고도 속기록 지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가기록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이 기관들의 속기록 작성을 꺼리게 한다고 주장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비공개로 속기록을 작성해도 증감법에 의해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2006년 10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됐고,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증감법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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