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무원의 뇌물수수 실태는?

2008.12.10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명절이나 연말이면 빠지지 않고 TV에서 틀어주던 단골 영화였는데,, 이젠 너무 오래전이라 추억의 영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는 안성기씨가 뇌물을 당연한듯이 받아챙기는 형사로 나와 비리 공무원들을 은근하게 비꼬아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http://cafe.naver.com.godfathergame

위례시민연대에서 감사원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공무원의 금품수수 적발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금액을 보니 수십만원대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네요.

물론 정렴하게 자기의 맡은 소임을 묵묵히 해내는 공무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물에 눈이 어두운 공무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나라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전전긍긍하는 생선가게 주인이 되는 심정이 된다는 것을 나라의 녹을 먹고계신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감사원 정보공개자료

서울시 정보공개자료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 자료

번호

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처리결과

1

2007.3.21

자체감사과

민원사항

5,300,000

신분상처분
(파면)

2

2007.3.12

감사원

민원사항

1,250,000

신분상처분

3

2007.7.5

자체감사과

민원사항

1,040,000

신분상처분

4

2007. 7.18

검찰

법률위반공무원통보

810,000

신분상처분

5

2007. 7.26

국가청렴위원회

소속학교

210,000

신분상처분

6

2007.11.19

감사원

민원사항

1,185,000

신분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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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공개

2008.12.09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가 있습니다.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에서 송파구의회를 상대로 의장단의 2008년 8월~9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지출 항목과 금액만 공개를 하는데, 송파구에서는 친절하게도 일시와, 장소, 금액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공개한 자료를 보니, 각 의장들의 단골집도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장은 식성이 해산물과 생선을 좋아하나봅니다. 횟집에 자주 다니셨네요. 

또 하나 재미있는것은 8월 25일에 (주)롯데월드에서 지출이 있습니다.

롯데월드라면 저는 잠실에 있는, 그 놀이공원밖에는 모르겠는데,,,, 그 곳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총 지출한 내역을 보니  매월 약 4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은 의장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약 절반 수준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외에도, 운영위원장과 행정보건위원장, 도시교통위원장, 재정복지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나와있습니다.

송파구의 정보공개 사례와 같이 각 지역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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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받은 공무원들은 누구?

2008.12.09
요즘 쌀직불금을 받은 명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쌀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들의 실태를 공개 했네요.(10월 28일현재, 위자료는 위례시민연대에서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총 7,642명이 쌀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 수령이 2,155명, 배우자 수령이 798명, 직계존비속 수령이 3,073명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4,982명이고 본인 수령이 8,040명, 배우자가 2,443명이 수령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경찰청(4,449명), 국세청(525명) 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4,184명)으로 가장 많네요.

본인수령등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12월9일 현재까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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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저널]공익제보자에게 너무나 무심한 사회

2008.12.09

[21C 시민주권찾기]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 전진한 사무국장

▲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혀낸 대가로 온갖 소송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공익제보자, 언론인, 시민활동가 등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99%의 진실을 말하더라도 1%의 오보가 있으면 수십억의 소송과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심지어 100% 진실이라도 소송은 걸린다. 숨겨진 사실을 세상에 폭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 뒤에는 길고 외로운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반대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부당하게 비공개하는 현실에 맞서 행정소송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여 거대한 권력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버젓이 비공개처분을 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비공개를 하는 공공기관이야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람은 소중한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투여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 한겨레 11월15일자 9면

▲ 한겨레 11월15일자 9면

위에서 언급한 분들은 우리사회에 맑은 공기를 선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도시의 매연에 맞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나무도 가꾸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거름도 주면서, 열심히 가꾸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알다보니 불의가 있더라도 대충 묻어두고 산다. 그 결과 암세포 같은 비리들이 온 사회에 퍼져나가 우리사회를 결국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결국 우리사회가 이렇게 썩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알권리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필자는 가칭 ‘알권리 재단’ 이라는 재단을 설립을 제안을 해보고 싶다. 국민권익위원회(전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다. 언론에 대한 제보 및 특종보도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알권리 재단은 공익제보자나 소송을 당한 언론인들을 위해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분들의 변호사 비용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온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경우 소송을 대비해 체계적인 변호사 자문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

이제껏 이런 일들은 참여연대에 비롯한 일부 단체들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감당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재단 설립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2년 동안 사회의 불의에 맞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희생해준 아름다운 나무 현준희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www.opengir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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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게 너무나 무심한 사회

2008.12.09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혀낸 대가로 온갖 소송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공익제보자, 언론인, 시민활동가 등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99%의 진실을 말하더라도 1%의 오보가 있으면 수십억의 소송과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심지어 100% 진실이라도 소송은 걸린다. 숨겨진 사실을 세상에 폭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 뒤에는 길고 외로운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반대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부당하게 비공개하는 현실에 맞서 행정소송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여 거대한 권력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버젓이 비공개처분을 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비공개를 하는 공공기관이야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람은 소중한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투여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분들은 우리사회에 맑은 공기를 선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도시의 매연에 맞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나무도 가꾸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거름도 주면서, 열심히 가꾸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알다보니 불의가 있더라도 대충 묻어두고 산다. 그 결과 암세포 같은 비리들이 온 사회에 퍼져나가 우리사회를 결국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결국 우리사회가 이렇게 썩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알권리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필자는 가칭 ‘알권리 재단’ 이라는 재단을 설립을 제안을 해보고 싶다. 국민권익위원회(전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다. 언론에 대한 제보 및 특종보도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알권리 재단은 공익제보자나 소송을 당한 언론인들을 위해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분들의 변호사 비용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온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경우 소송을 대비해 체계적인 변호사 자문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

 이제껏 이런 일들은 참여연대에 비롯한 일부 단체들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감당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재단 설립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2년 동안 사회의 불의에 맞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희생해준 아름다운 나무 현준희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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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2008.12.08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 업소 ‘반쪽 공개’… 소비자 알권리 외면 
  
 

전진한(jin0642)

  
▲ 지난 7월 8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오마이뉴스 11월 20일 참조)농관원마저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5일 농관원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11월 24일 현재까지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 현황[위반 식당 상호명, 점검일시, 위반 식당 위반내역(허위표시이면 구체적 원산지 변경내용),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2008.7.8-11.30일까지 총 8만152개 업소를 점검해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업체 369건, 미표시 11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개한 ‘2008.7.8-11.30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업체 명단’   

 위반업소명 앞 두 글자 빼고 공개… 형평성 논란

 하지만 위반업체 상호명 공개에 대해서는 앞에 두 글자를 일률적으로 가린 채 부분 공개하고 있었다. 이는 식약청,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또한 농관원은 정보공개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앞 두 글자를 일률적으로 가린 채 공개하고 있어 상호명이 짧은 경우 상호명 전체가 비공개되고 상호명이 긴 경우에는 상호 일부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농관원이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호명이 두 글자인 경우 “◯◯”로 네 글자인 경우 “◯◯식당(허위표시)”로 표시되고 있고, 상호명이 긴 경우에는 “◯◯온달해장국설렁탕(허위표시)”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김혜영씨는 “앞에 두 글자만 비공개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식당 명을 짧게 작명해야 유리할 것 같다”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왜 조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성남에 사는 이상미씨는 “쌀 직불금 명단도 공개한다는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소 명단을 공개 안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명단을 행정기관에서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성원 법률사무소 성창재 변호사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들의 명단이 각 기관마다 공개 및 비공개가 혼재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결국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라며 또한 “상호명을 공개하는 경우 진실성, 공익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에도 조각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도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명단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위반 업체명단 공개를 강제하는 입법청원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명단이 알려진 경우 영업상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비공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공개) 의미가 없어서 앞에 두 글자만 공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공개한 것이고, 농관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고 이 법에는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전진한 기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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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2008.12.08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 업소 ‘반쪽 공개’… 소비자 알권리 외면 
  
 

  
▲ 지난 7월 8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농관원마저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5일 농관원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11월 24일 현재까지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 현황[위반 식당 상호명, 점검일시, 위반 식당 위반내역(허위표시이면 구체적 원산지 변경내용),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2008.7.8-11.30일까지 총 8만152개 업소를 점검해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업체 369건, 미표시 11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개한 ‘2008.7.8-11.30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업체 명단’   

 위반업소명 앞 두 글자 빼고 공개… 형평성 논란

 하지만 위반업체 상호명 공개에 대해서는 앞에 두 글자를 일률적으로 가린 채 부분 공개하고 있었다. 이는 식약청,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또한 농관원은 정보공개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앞 두 글자를 일률적으로 가린 채 공개하고 있어 상호명이 짧은 경우 상호명 전체가 비공개되고 상호명이 긴 경우에는 상호 일부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농관원이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호명이 두 글자인 경우 “◯◯”로 네 글자인 경우 “◯◯식당(허위표시)”로 표시되고 있고, 상호명이 긴 경우에는 “◯◯온달해장국설렁탕(허위표시)”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김혜영씨는 “앞에 두 글자만 비공개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식당 명을 짧게 작명해야 유리할 것 같다”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왜 조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성남에 사는 이상미씨는 “쌀 직불금 명단도 공개한다는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소 명단을 공개 안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명단을 행정기관에서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성원 법률사무소 성창재 변호사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들의 명단이 각 기관마다 공개 및 비공개가 혼재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결국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라며 또한 “상호명을 공개하는 경우 진실성, 공익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에도 조각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도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명단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위반 업체명단 공개를 강제하는 입법청원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명단이 알려진 경우 영업상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비공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공개) 의미가 없어서 앞에 두 글자만 공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공개한 것이고, 농관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고 이 법에는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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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한민국 성매매의 현주소는??

2008.12.08
성매매 방지법 이후 성매매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가 더욱 음지로 음지로 들어가 버렸다고도 합니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성매매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를 냈습니다.

성매매 현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수는 46,247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해 약 27만명정도네요. 이 중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관련 여성이 11만 8천명정도로 추정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제발 어린 소녀들이 이런 일에서부터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는 비단 성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여성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을 노리갯감으로 여기고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연간 성구매자의 수는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구매를 포함하여 약 9400만명정도로 추정됩니다.

성매매 여성의 수에 비해 성구매자의 수가 너무나도 높은 수치입니다.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규모는 약14조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는 2006년 GDP의 약 1.7%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관련자료 전문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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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PD저널] 8만페이지 자료, 열람만 해라?

2008.12.08

“8만 페이지 자료, 열람만 해라?” 

[인터뷰]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 중인 성재호 KBS 기자  
 
 
2008년 12월 08일 (월) 10:46:44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국민이 공개하라는 법으로 무시하더니, 국민의 돈으로 변호사 정보공개를 2년이 다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성재호 KBS 기자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KBS 탐사보도팀 소속이었던 성 기자는 17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04~2006년까지 3년 동안 해외 방문외교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200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가 항소에서 패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성 기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이들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국가에 낸 방문외교 계획서, 외교활동 보고서, 외교활동 경비내역이 담긴 문서 그리고 이를 증빙국호할 수 있는 영수증 일체다.

“처음에는 8만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을 열람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보공개법 시행령에는 양이 많을 경우 2주에 걸쳐서 복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우리 인력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거부였습니다.”

국회가 이처럼 문서의 외부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에 대해 성 기자는 “정보 공개 형태는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국회에 대해 또 다른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소송을 건 사람의 정보공개청구 요구는 받아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정부의 폐쇄적인 정보공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 기자는 “우리 정부 관료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정보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고, 권력은 이를 되도록 감추려 든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 언론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기자들이 꾸준히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안 되면 절차를 밟고, 소송이라도 가서 판례라도 남겨야 한다”며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 언론사의 경우 (정보공개를) 거부당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아직까지 한국에선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드물어 나 같은 경우에도 사적으로 돈을 들여가며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맞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391건. 이 가운데 청구인인 원고가 승소·부분승소한 경우는 53%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보다 30년 먼저 정보공개법을 시행한 미국은 한해 주 정부를 뺀 연방정부에만 청구되는 정보공개가 2000만 건에 달한다. 아직 우리는 15~20만 건 수준이다.

이 같은 정보의 폐쇄성 때문에 성 기자를 포함한 현직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0월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신승남)를 설립하기도 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발한 이 단체에는 탐사보도 취재경험이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직 기자·PD 10여 명이 비상근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성 기자는 올해 초 3회 연속으로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를 심층 분석하는 시리즈물을 KBS 〈뉴스9〉에 내보내기도 했다. KBS 1TV 〈시사기획 쌈〉 ‘그건 몰라도 돼!-정보공개율 91%의 허상’편에서는 KBS 탐사보도팀이 지난 1년간 다양한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취재진이 직접 체험한 실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겪은 사례, 통계 분석 등을 통해 10년을 맞은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성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됐지만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선 공무원들의 폐쇄적인 관행,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자의적인 판단, 법원의 판례까지 무시하는 비공개 남발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법령정비 등을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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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담합! 내리지 않는 기름값!!

2008.12.08
세계의 기름값은 내렸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궁금증에 혹시 정유사의 담합행위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31일까지 정유사 담합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을 받아보니 혹시나가 역시나 입니다.

SK와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Oil이 기름값을 담합하고 있었네요.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1원이라도 싸게 파는 주유소를 찾아 해메던 일이 순간에 부질없는 짓이 된것 같아 화가 치밉니다.

단속결과 자료 중 일부 내용입니다.

“피심인들은 경질유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이행여부를 상호 감시하였는 바, 가격담합기간(2004.4.1~6.10) 중 원유가 인상은 리터당 20원에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가격은 휘발유 약 40원, 등유 약 70원, 경유 약 60원이 각각 인상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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