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검색하고, 채용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한편,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해외 안전보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한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자 노동건강정책포럼과 함께 12월 15일,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부대표이자, 이번 연구를 진행한 중대재해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가 첫 발표로 미국, 영국, 프랑스, EU, 일본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재해조사와 사고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한국의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직업안정법 개정 서명 캠페인의 의미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가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개 세미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오후 5시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 줌 온라인 링크 : https://bit.ly/3OVtcGr 문의 : 02-2039-8361 주최 : 노동건강정책포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지원 : 공공상생연대기금
최근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과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던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사업장에서 구인공고를 내면 산업재해 사망 사고 현황을 알리는 알람 메시지를 띄워주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웹사이트를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안전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만나 ‘산업재해와 알권리’라는 주제로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개발한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 소개
처음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기업들의 이름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어느 사업체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구직자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니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 유가족들 역시 산업재해에 대해 제대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이 산업재해 사고의 경위가 어떤지, 원인은 무엇인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경찰이 유가족을 찾아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사망자가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자살인지, 타살인지, 과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인지 등을 분류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유가족의 입장에서 정신없이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회사 측을 만나게 됩니다. 재해자의 작업 환경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없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고 상황이나 경위에 대한 회사 측의 설명을 통해 어떤 상황이었는지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회사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빨리 수습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지 않고 사고의 책임을 재해자에게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4년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어 숨진 고 김용균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사고 직후 회사 측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김용균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보통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청소나 정리를 진행하기에,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전문가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조사 과정에 유가족이나 유족을 대리한 전문가가 사고 조사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큰 소수의 사건의 경우 유족의 현장 입회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다보니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유족 측의 참여를 차단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유가족들이 조사 절차를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해, 현장조사 참여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를 살펴보면, CCTV가 없어 회사 측의 진술이 조사 내용의 결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사관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펴 철저히 조사에 나선다면 다행이지만 기본적으로 조사가 하루 이틀에 불과한 단기간에 이뤄지고, 조사 인력 역시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사고원인이 규정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회사의 관리 감독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데 CCTV나 현장 목격자가 없는 경우 회사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 김용균씨 관련 재판에서도 회사 측은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 과정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인 만큼 유가족 측의 주장을 반드시 반영하여 조사의견서를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 유가족이 직접 확인하고 회사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사 방향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이 마무리 된 이후 유가족이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 산업재해 인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해 당사자나 유족조차 재해조사의견서의 내용을 살펴 볼 수 없어 사고의 원인과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살펴 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막막한 것은 재해자나 유가족이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체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경우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에게 전담관을 배치하여,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 진행은 상황이 어떠한지 재활 치료를 위해 어떤 지원이 갖춰져 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법률구조공단의 중대재해피해법률지원단 등이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재해자나 유족이 이러한 제도를 알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균재단은 2년 전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수많은 우리들이 함께 찾는 길을 펴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절차, 권리와 한계 등을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세심하고, 자세하게 산재 유가족을 위한 정보들을 모아 놓은 안내서의 내용을 살펴보다가,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러한 매뉴얼을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이 산재 유가족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공개된 박근혜 정부시기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을 시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재난을 예방⋅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확인 필요 10.29이태원참사, 재난보고체계 작동않고 컨트롤타워 부재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2/2)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기본지침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난안전법과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근거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와대는 기본지침 중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한 내용을 붉은 볼펜으로 줄을 긋고 수정하기도 했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소방 등 재난에 예방⋅대응해야 할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지 못했고 제때에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그러나 참사의 진짜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재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컨트롤타워가 어느 기관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참사 당일 주요한 기관이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와 관련하여 컨트롤타워는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3. 기본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고 대외비로 알려져 있다.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언련은 국방, 안보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하고 사회재난 등 재난과 관련한 내용만으로 한정하여 기본지침 중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과거 각급 정부기관에 배부된 사례도 있는만큼 비공개할 만한 자료는 아니다. 대통령실은 기본지침을 공개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끝.
만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정보나 근무조건 뿐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 내역 등의 정보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구직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구인을 해야 할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는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에서 일어난 최근 5년 간의 중대재해 내역과 사업장의 유해물질 취급 현황 정보, 해당 기업의 채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뿐 아니라 워크넷의 구인공고 API를 이용하여, 매일 새로운 구인공고를 올린 기업의 정보를 트위터 계정에서 공개하여 해당 기업의 최근 5년 간 산업재해 사망 사고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센터가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언론사와 노동건강연대의 도움으로 수집하고 정리한 3752건의 중대재해사업장현황 데이터(2017년 1월 ~ 2021년 5월)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회사명, 업종, 원하청 여부, 재해발생일, 사망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재해발생장소, 사고발생 형태, 사고 이후 행정조치 및 기소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 직업안정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현재 직업안정법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있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인 공고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인 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공고를 낸 기업의 중대재해 현황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사고 명단 공개 대상인 기업이 구인공고를 낼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해당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직자가 기업의 산업재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더욱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구인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힘을 쏟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래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의 원 취지에도 걸맞는 제도 개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가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직자가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살인기업’이 어디인지 똑똑히 감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재)공공상생연대기금에게 감사드립니다 🙂
‘10.29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1/3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울특별시경찰청의 <「2022 핼러윈 데이」 교통관리 계획>(이하 교통관리계획. 2022년 10월 27일 일자. 문서번호: 교통안전과 13108)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의 교통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인근 이태원로, 보광로 등에 대해 차량을 부분 또는 전면 통제하거나 우회운행하도록 하는 계획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필요시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으나 “주도로는 소통”한다는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 주취보행자에 대한 관리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인파의 밀집 또는 이에 대한 분산 등에 대한 계획은 확인하기 어렵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등 대규모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해 참사가 발생한 당일, 이와 같은 계획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나?
교통관리계획은 77명의 인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녹사평R, 119센터에 이르는 이태원로, 보광로 등에 중점관리구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 행정사항으로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계장의 역할로 “상황 점검반 운영 및 부책서 교통기동대 지원”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종합교통정보센터장은 통합무전망을 구성,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 도시고속순찰대장은 VMS를 활용하여 교통통제 구간 및 상황 실시간 전파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들이 10.29. (토) 당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용산경찰서 등 핼러윈데이 대비한 자체 교통통제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 등에게 교통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하여 서울청 보고 및 시행” 등을 지시하고 있다. 교통관리계획은 용산서 등의 역할로서 “유흥가 주변 주요 도로 소통 및 보행 안전확보 위주 교통관리”를 적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용산경찰서 등이 실제로 세운 계획과 그 이행결과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교통관리계획에 적시된 “교통관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무전 보고 철저”가 참사 당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었따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이,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언련는 용산경찰서 등에게 교통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 자제계획과 그 이행결과 등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1번출구에 경찰인력은 배치되었나?
용산경찰서의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 대책>(임호선의원실 공개. 붙임자료 참고)를 살펴보면, 용산서는 “핼러윈데이 주말 형사⋅생활질서⋅외사 합동순찰팀 운영, 담당구역별 가시적 예방순찰과 클럽 등 대상으로 마약사범 예방⋅단속활동 병행” 하고,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지원요청(금∼일요일) 22시∼종결시 이태원관광특구 도로상 교통 무질서 행위 예방⋅단속활동 실시”한다는 등의 입장이었다.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기동대 1개 제대로서 대략 20명을 10년 29일 토요일 20시~00시 시점에서 이태원역 인근 등 4개의 횡단보도에 2명씩을 배치하고 만약, 교통기동대의 지원이 없는 경우, 4명의 지역경찰을 이태원역 1번출구 앞 횡단보도 등 2개 위치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만약, 해당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참사 당일 20시부터 그 소속과 무관하게 경찰인력이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 배치되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용산경찰서의 계획이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이태원 ‘핼러윈데이’와 관련하여 재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이 세워졌는지, 마련된 계획은 적절했는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용산경찰서, 참사 당일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편, 용산경찰서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언련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한 (1) 221029 「양노총공대위 2만5천명」 한강로일대 집회⋅행진 교통관리계획(문서번호 1810352 11342), (2) 221029 「촛불전환행동 1만5천명」 한강로 일대, 집회⋅행진 교통관리계획(문서번호 1810352 11341), (3) 221029 「대학생기후행동 150명」 한강로 일대, 집회⋅행진 교통관리계획(문서번호 1810352 11344), (4) 문서번호 1810352 11343(문서제목 미상) 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수사 등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통지했다. 해당 자료는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 등이 경찰인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추정된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언련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정부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는 본문 중 관련 링크와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효율’을 이야기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는 효율을 명분삼아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약화하려는 시도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과 업무에서 적용할 기준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공개가 특정 공공기관이나 특정 공무원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정부기관의 의무인 만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책임을 가진 정보공개위원회는 전 기관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업무 등을 보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배경이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업무보좌 및 행정사무역할을 하기에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사실 이는 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으로 있었던 때에도 행정안전부가 해오던 일이다. 위원회 소속과 별개로 실무 역할이야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몫인 것이다.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수행은 위원회의 역할과 논의구조를 개선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이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 지 불과 20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있던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2021년 6월이다. 당시 법 개정 내용을 보면 ‘각 부처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음을 고려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위원회 위상을 격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 위상의 변화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 효율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사실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변화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애초 정보공개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었다. 2004년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시작했다.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었다. 실제 해당 시기 정보공개는 크게 확대되었다. 제도가 정비되고, 정보공개정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며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격하되었다. 당시의 명분도 효율이었다. 위원회의 위상이 달라지며 역할 역시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10여 년 간 위축된 상태로 위원회가 활동해오던 것이 알권리 정책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시민사회 등 각계의 요구 끝에 겨우 총리실 소속으로 위상을 격상시킨 것이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효율을 명분으로 위원회 격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모든 공공의 영역에서 안착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정보공개위원회는 하나의 중앙부처가 아닌 모든 공공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책임있는 기관의 소속이 필수적이다.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격하는 효율이라는 허울로 국가 투명성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다. 정보공개에서 효율은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사/프로젝트 내용 요약 25명의 시민들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전국 기초의회 현황 데이터셋 구축 및 공개 프로젝트와 이를 토대로 한 기초의원 겸직현황 분석 인터렉티브 기사
■기사/프로젝트의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점 양식도 공개범위도 제각각인 전국 기초의원의 상세이력과 겸직현황 등 이해충돌 감시를 위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참여하여 처음으로 통합적인 데이터로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감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넓힘. 또한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윤현종 기자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면서 협업해 겸직현황을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겸직 보고의 제도적 문제를 짚어낼 수 있는 탐사 보도로서 결과물을 도출함. 이는 시민, 언론의 데이터 생산과 데이터 기반 보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프로젝트가 사회에 미친 영향 비교적 감시의 사각지대이나 풀뿌리 정치의 근간인 기초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 감시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각 지역의 언론과 활동가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함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분석 방법 각 기초의회 홈페이지 의원 상세이력 복사 입력각 기초의회 사무국 의원 겸직현황 및 징계내역 정보공개청구
■보도에 사용된 기술 구글스프레드 시트 기반 협업, 정보공개청구, 언론의 인터렉티브 구축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데이터를 하나하나 모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에서 기초의원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하기 쉽게 공개하여 이 작업을 되풀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함께 고생하며 ‘데이터 눈알 붙이기’를 한 시민참여단 분들, 데이터 작업의 성과를 훌륭한 인터랙티브 기사로 만들어주신 한국일보 윤현종 김유진 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 시민참여단 수상 후기]
우선 감사드리며 이번 참여를 통해 참여의 중요성과 함께 정보 수집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공개는 사람들의 판단과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분야의 정보 공개와 수집 활동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완
당연히 있을거라고 생각하던 정보들이었는데 이게 다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었다니 몰랐던 것을 알게 되네요. 이 활동 전에 전 당연히 이런 겸직정보 같은건 행정부에서 모아서 제공을 해 주는줄 알았어요. 저번달 활동가대회에서도 정보공개센터의 강의를 들었는데 전국 기초의원 인원수??였나요..(제 기억이 정확한지..;;;) 이것도 답변을 못받아서 다른 단체의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많은 정보들이 닫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호기심에 참여했던 작업이었는데 많은 것을 배워가네요.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오종관
기초의원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동네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를 시민으로서 꾸준히 관심 갖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활동는 그를 위한 기초작업이었고 기초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공개안하고 뭐햐고 있냐’에서 시작되어 이를 넘어서 필요성을 인지한 센터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할수있는 일을 했고 성과를 냈다는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활용가능하고 보기쉬운 형태로 애초에 공개되면 좋겠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럴땐 이번처럼 해버리면됩니다. 모두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시봐도 제가 기여한바에 비해서 상이크네요. 정보공개센터 활동 지켜보며 많은 도움받고 알리고 있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 이희은
저한테는 공공데이터를 함께 모으고 정리하는 완성되는 과정에서 드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혼자 했으면 진도나가기 어려웠을텐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목표가 있기에 진행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직도 그 느낌이 참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네요. 감사합니다:-) – 안근철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상패, 잘 받았습니다. 센터가 좋은 기획을 시작했고, 뜻있는 용사들이 함께 모이고, 한국일보가 멋진 시각화와 보도를 해주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사님들의 노고가 정말 컸습니다. 저는 NGO에 몸담던 시절 조금이라도 시민운동을 경험하고 싶어 참여했는데 그게 마음만으로 가능한게 아니더라구요. 간사님들의 채찍질과 격려, 무수한 인내와 서포트가 있어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 장윤석
음 받아보는 상패인 것 같기도 한데요. ㅎㅎ 미비하게나마 손 보태면서, 함께 힘을 모으면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ㅎㅎ 자리를 마련해주신 센터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최혁규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번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 말의 진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연함은 김조은 활동가님을 비롯해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열정을 지켜보며 금방 사그라졌습니다. 협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도 정보공개청구센터 활동을 지지하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 정현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위, ‘주최자 없는 축제’를 내세우며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11/21)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죽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지도⋅점검할 수 있고 ‘주최자 없는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률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다수를 살펴본 결과, 주최자가 있는 행사 또한 재난⋅안전의 예방과 관리 와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편, 용산구는 올해 소위,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는 ‘핼러윈데이’와 관련하여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따라서 문제는 행사 주최자의 유무가 아니라 재난과 안전의 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관할 지역에서 시민의 안전 등과 관련한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대응에 있었다.
우선,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등에 따라 주최자가 있는 행사 또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을 하회할 경우 등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이 생산한 2022년 11월 자 <지역축제 및 행사 등 현장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위 재난안전법 조항,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 2022년 11월 중 공연·축제·체육 등 행사 현황’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성남시가 주최하는 ‘SeN 페스티벌’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분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순간 최대 관람객 8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향후 수립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밖에도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이와 같은 예외가 과연 사회적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와 지난해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가 마련한 기본계획, 안전점검리스트 등을 살펴본 결과,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점검리스트 중 다중의 밀집, 인파의 분산과 관련한 안전점검내용은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다. 따라서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등 현행 제도를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인파의 분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뿐이다. 주최자의 유무가 본질이 아니다. 총괄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고 참사 이후에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정안전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제도의 이와 같은 사각지대는 이미 문제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가 생산한 2021년 3월 자 <2021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문제점 및 시사점’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의무(1천명이상, 고위험축제) 대상만 이행하는 등 의무대상 외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아래 캡처 참고). 현장에서는 주최자 유무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기도의 위 계획 또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근거한 자료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 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의 2021년 3월 자 중 5페이지 캡처
한편, 용산구는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이성만 의원실 제공)를 진행했다. 용산구는 소위, ‘주최자가 없는 축제’인 핼러윈데이를 대비하기 위해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을 안건으로 하여 감사담당관이 “사건·사고,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용산구는 긴급회의의 내용을 소개하며 참사 하루 전인 2022년 10월 28일, “‘핼러윈데이’안전이 최우선”라는 제목으로 <용산구,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아래 캡처 내용 참고)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박희영 구청장이 “3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데이를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재확산, 마약류 사건·사고가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의 재난⋅안전에 대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주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축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재난안전법 제30조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설, 연휴, 연말연시 등의 재난⋅안전과 관련한 행정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집중하여 다수의 인원이 이용한다고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백화점, 시장, 터미널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등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중 관련 내용 캡처
주최자 유무를 따지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는 책임회피를 넘어 문제의 제대로된 해결을 막는 본질호도에 불과하다.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언련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과 안전의 예방 등을 위한 행정과 제도개선의 총괄부처로서 행정안전부가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월 지역축제 안전 및 방역관리 점검 계획 알림”(재난안전점검과-3358), “2022년 10월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실적 제출 요청”(재난안전점검과-3608) 등의 원문과 해당 문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취합한 내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즉시 위 자료를 공개하고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언련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용산구 등을 포함하여 정부가 생산·관리하는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는 본문 중 관련 링크와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매달 서너권 씩 책을 추천하기 시작했는데, 모두 독자들의 열렬한 관심 속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출판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추천 트윗을 올릴 때마다 출판사 담당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관행(?)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책 추천이 위기를 겪고 있는 출판 시장에 큰 도움을 주면서 ‘출판계 요정’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 책 추천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 문재인 전 대통령 트위터
예전부터 대통령이 휴가 때 읽는 책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애독서가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앞으로의 정국 구상에 대한 힌트를 주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쓴 글”이라는 말도 있으니, 정치인이 어떤 책을 읽는지 살펴보면 어떤 정치 활동을 펼쳐 나갈지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회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추천도서‘라는 코너를 마련해, 매달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책과 한줄 평 등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추천도서의 목록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회도서관 웹사이트의 국회의원 추천도서 목록 ⓒ 국회도서관 웹사이트 캡쳐
‘정치인의 책 읽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명세가 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주로 거론되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지방의원의 책 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에 편성된 ‘의정활동 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참고도서 구입비 지출’이라는 항목들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명목으로 의회 사무국에 도서를 신청하고, 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노원구의회 사무국의 예산 집행 내역. 의정활동 관련 도서구입비를 지출하고 있다. ⓒ 노원구의회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기간 동안 각 자치구의 의정 참고도서 구입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정활동 참고 도서 구입 목록)
25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의정 참고도서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의회에서 구입한 도서는 총 412종, 권수로는 784권에 달했습니다. 넉 달 동안 전체 도서구입비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3116만 9100원. 이 정도면 어지간한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못지 않은 큰 금액입니다.
▲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정활동 참고 도서 구입비(2022.07~2022.10) ⓒ 정보공개센터
그렇다면 가장 많은 도서구입비를 사용한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1위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의회는 넉달 동안 의정참고 도서 구입비로 466만원을 지출, 100권에 달하는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100권 중 절반 이상이 지방의회 관련 전문서적으로,<지방의회 운영>을 40권,<자치법규 길라잡이>를 10권을 대량 구매한 게 눈에 띕니다. 그뿐 아니라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네 종류나 구입했고, 스테디셀러 교양 만화인<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 전체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대통령의 글쓰기> 등 글쓰기 관련 도서, 다이어리북인<반짝이는 하루> <그게 오늘이야>, 에세이집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도 구입했습니다.
▲ 노원구의회는 넉달 동안 의정 참고도서를 100권이나 구입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그 다음으로 많은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기초의회는 강북구의회로 403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출했는데, 역시 주로 의정 참고서인 지방의정백과를 14세트 씩 구입했습니다. 책 구매 수량에 비해 지출 금액이 매우 큰 편인데, 지방의회와 관련한 참고서적은 일반 독자를 상대로 하는 책이라기 보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보통 권당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노원구의회나 강북구의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방의회 의정과 관련한 전문서적을 의원 수에 맞도록 여러 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포구의회의 경우 특이하게도 64종이나 되는 다양한 책을 한 권씩 구입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지방의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책도 있지만,<도덕경> <목민심서> <손자병법> 같은 고전에서부터<개밥바라기 별> <지구 끝의 온실> <밝은 밤> 같은 한국소설도 있습니다. 중국어 학습을 위한 책이나 <돈의 심리학> <돈의 속성> <그릿> <역행자> 등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들도 목록에 많이 보이는데요, 물론 모두 좋은 책이겠지만 세금을 들여서 ‘의정활동 참고 도서’로 재테크 관련 도서를 구입하는게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 의정참고 도서 중 다섯 권 이상 구매된 베스트셀러들 ⓒ 정보공개센터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제일 많이 구입한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일까요? 전체 도서 구입 목록 중 다섯 권 이상 구입한 도서들만 따로 뽑아보았습니다. 앞서도 등장했던 지방의회 전문서적인<지방의회 운영>이 156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전문서적인<지방의정백과>가 35권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지방의정백과는 다섯 권 한 세트로 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175권으로 실질적인 1위라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관련 도서인<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지방의원의 길>이 나란히 순위에 올랐는데, 이 책들은 전문서적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관련한 교양서적입니다.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방의원들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의회와 관련한 실무 서적들이 많은 편인데, 역사기행 도서인 <한양도성 따라 걷는 서울기행>,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에세이 <걱정이랑 친구할래>, 자기계발 서적인 <역행자>, 재테크 서적인 <행복한 부자들의 돈그릇>도 인기 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작가는 누구일까요? 지방의회 관련 도서를 빼놓고 살펴보면, 유튜버를 하다가 사업가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한 역행자의 자청 작가가 도봉구의회, 동작구의회, 마포구의회, 은평구의회, 중랑구의회 등의 도서 구입 목록에 포함되며 인기를 모았습니다. <좋은 불평등> 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논쟁을 불러온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책 역시 강동구의회, 관악구의회, 서초구의회, 용산구의회, 은평구의회 등에서 널리 읽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풀꽃의 시인 나태주의 시집도 노원구의회, 동작구의회, 마포구의회, 용산구의회 등에서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궁금해져서 이렇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참고 도서 구입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 공부하고,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들여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겠죠. 하지만 막상 목록을 살펴보니 ‘의정 참고’라는 명목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금을 들여서 개인의 재테크나 투자를 위한 책을 구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정활동 참고 도서 구입처와 구입 수량 ⓒ 정보공개센터
또,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전문서적을 제외한 책을 구입할 때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서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곳은 동작구의회, 강서구의회, 노원구의회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기왕이면 동네 서점을 아끼고 지지하는 의미를 담아서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10.29이태원참사 관련 정보공개, 시민의견, 시민행동 모아보여주는 종합페이지 마련
2022.11.23
정부자료 수집⋅공개, 주요 언론보도, 수사경과 등 모니터해 공개 10.29이태원참사, 시민과 함께 기록⋅기억할 것
참여연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1/23)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공개하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10.29 이태원 참사>종합페이지(주소: https://www.1029act.net/ 이하 종합페이지)를 공개했다. 세 단체는 종합페이지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10.29이태원참사를 기록해나갈 예정이다.
종합페이지에서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 정부의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부 생산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은 종합페이지에 직접 질문을 남기거나, 이메일(1029disaster@gmail.com)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시민으로부터 제공받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정보는 종합페이지에 다시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집⋅공유한 정보는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이에 더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세 단체가 모니터링한 언론의 주요보도, 특별수사본부 등의 수사경과를 정리하여 공개한다. 향후 국정조사와 같은 국회의 대응과 조사기구의 조사도 모니터하여 기록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참사 대응 활동을 기록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0.29이태원참사의 진정한 애도,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회적재난의 기록과 기억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세 단체는 종합페이지가 긴 여정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