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 참여

2022.11.23

박주민 국회의원이 개최한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 현장(사진: 박주민 의원실)

지난 11월 15일에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록들을 체계적 관리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조사 기록에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입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간담회에는 황광석 전 사참위 자료기록단 팀장, 조영삼 명지대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와 박래군 재단법인 4.16재단 상임이사, 이호영 전 사참위 보좌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뤄진 토론에 함께 참여하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입법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기록의 사본은 현재 봉인되어 안산시에 보관 중인 상태이며 2024년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의 준공 뒤 추모시설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221115 사회적참사기록의투명한관리법제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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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개사유] 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어디에

2022.11.23

정진임 소장

 

제가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성명서나 논평을 내지 않는데 최근에는 한주에 하나 꼴로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용산구청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논평] 용산구는 조직적 정보은폐 중단하라 공개 문건 비공개 전환은 알권리 침해, 진상규명 방해
[논평]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용산구청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 및 행정지원과 관련해 일차적 역할을 해야 했던 핵심 기관입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이라며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년 전인 2020년 10월에 생산해 그동안 공개했던 ‘할로윈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 문서를 최근에 비공개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존 공개 문서들도 비공개로 바꾼 정황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참사 이전에 ‘핼러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참사 이후 부당하게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멀쩡히 공개하던 문서가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고, 어엿하게 작성된 문서가 갑자기 삭제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일단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 확인이 어려워지니까요.

세월호 참사와 너무 닮은 지자체와 정부의 대응

정부에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2014년 당시 해경은 정보 접근을 막기 위해 문서 제목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감사에 대비해 정보검색이 불가능 하도록 한 조치였던 거죠. 충분히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참사의 발생, 기어이 참사로 만들고 만 국가의 무능, 후안무치식의 대응. 10.29이태원참사는 슬프게도 세월호 참사와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시해양경찰청문서에서 <세월호> 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KBS 보도 ⓒKBS 화면캡처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모두에게는 세월호 참사가 마치 DNA처럼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회가 다시는 그런 참사를 만들지 말자, 불가피할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하자 늘 다짐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기억마저 아득히 지워버린 걸까요. 어쩜 이렇게 한 치의 성찰도, 일말의 변화도 찾을 수 없을까요. 어째서 저열한 정보은폐 시도만 여전한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난 9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며 “진실 규명, 온전한 치유, 안전한 나라”를 위해 국가에 80가지의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참사 정보의 공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참사와 그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 참사와 그로 인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원인 및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획득하며,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등에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열람하고 적시에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법」 등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재난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매뉴얼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임무, 전담체계 구성 등을 추가하고, 「재난수습 홍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피해자 중심의 재난수습홍보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중 일부-
전문 살펴보기 (클릭)

 

사실 저는 사참위가 내놓은 저 권고를 보며 ‘쌀로 밥 짓는 소리’라는 농담 같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난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이 수 년여 간의 참사조사의 결과물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니. 최소한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 상식조차 기록하고, 외치고, 요구해야 하는구나. 국민이 국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이 농담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구나 하며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권고가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우리는 정부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또 다른 참사로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절망 뒤에 또 다른 새로운 절망이 줄을 지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묻는 재난피해자 권리

2022년 11월 22일 10.29 이태원 참사의 재난피해자들은 처음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그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어디에서 무얼 했는지’를 물으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은 ‘유족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 진행 상황,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 안내 등 기본적인 조치도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지 9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도 왜 재난피해자들은 똑같은 성토를 해야 하는 걸까요. 피해자의 절규에 국가는 대체 언제 응답을 할 작정인 걸까요.

UN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원인 및 조건에 대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야 그 진실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보은폐 속에서 피해자와 우리사회는 이 참사의 진실에 까치발조차 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참사에 책임지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단지 무능하고 비겁하며 비열한 국가가 있었을 뿐입니다. 국가가 공백인 이 상황을 시민들이 스스로 메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결연한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사려 깊고 신중한 연대의 움직임들도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정보공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0.29.이태원 참사 전후에 국가기관에서 생산되고 전파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공개청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정보공개 링크) 또한 이 참사가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보와 기록을 모으고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참사를 보고 들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경중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번 참사도 또다시 DNA처럼 몸과 마음에 새겨지겠지요. 우리 모두는 함께 아파하고 연대하는 시민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나요. 왜 이 죽음을 막지 못했나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진: John R. Eperjes

 

* 이 글은 민중의소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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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논평]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2022.11.21

[논평]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수사 중’이라면서 관련 자료 공개 거부, 부적절
용산구 관내 CCTV 운영현황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마저도 ‘수사 중인 사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 용산구는 1) ‘핼러윈 데이 이태원사고’ 관련 일일 보고 제출 요청(기획예산과-13818, 2022.10.30.), 2)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관련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요청(보건위생과-31605), 3) 10월 28일-29일 용산구청 당직 상황보고 문서 등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다. 재난⋅안전, 이태원의 ‘핼러윈데이’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구의 대응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행태는 부적절하다. 

2. 반면, 용산구는 지난해 생산된 “  2021 핼로윈데이(10.29. ~ 10.31.) 대비 – 이태원일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1년 핼로윈데이 대비 이태원일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알림”과 그 붙임자료, “핼로윈데이 대비 특별 점검 결과보고(10.28._10.30.)” 등은 공개했는데 시민의 알 권리는 용산구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없다.

세 단체는 용산구가 <10.29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범용 CCTV 또는 교통단속, 쓰레기무단투기 CCTV를 통합하여 제어⋅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중인 ‘U-용산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최근 6년 간(2017~2022년) ▲U-용산통합관제센터 관제 전문요원 용역 계획, ▲U-용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계획과 현황, 점검결과, ▲U-용산통합관제센터의 보고체계와 매뉴얼, 10/29(토) 보고한 내역(보고한 대상, 보고한 시간, 보고한 방식, 보고한 내용 등 포함), ▲용산구청 내 담당부서인 스마트정보과 스마트관제팀의 2022년 6월~11월 간 수발신공문, 생산문서의 목록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U-용산통합관제센터가 어떻게 운영⋅관리되었는지, <10.29 이태원 참사> 당일을 무엇을, 어떻게 모니터링했는지, 이태원역 인근에서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 또는 소방서, 용산구청의 당직자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고받은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공개’로 구분되어 공개된 문건인 “-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추진계획”에 대해, 공개 여부가 수정되었다고 안내되고 있다(11/18 오후 1시 현재, 아래 박스 안 참고).

용산구청의 정보은폐에 대해 문제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용산구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삭제한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언련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용산구를 포함하여 정부가 생산·관리하는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이 공개한 자료는 본문 중 관련 링크와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공개’로 구분되어 공개된 문건인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추진계획”에 대해 공개 여부가 수정되었다고 안내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 자료실

 

10.29 이태원참사_정보공개 – Google Drive

경찰_경찰청, 서울청, 용산서 등

drive.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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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4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

2022.11.17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10월 4일,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링크) 3300만원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타내, 실제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살펴보니, 부산행복연구원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외곽 조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이 지출되는 조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행복연구원이 출범한 2015년 7월, 집기 구입비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으로 지출되었으며, 또 부산행복연구원 명의로 개최한 세미나, 간담회 등의 비용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정치자금에서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부산행복연구원이 주도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개발 활동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 역시 ‘정치자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예산을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하였습니다.

 

공수처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공수처 고발 접수증

 

이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법및정책개발 활동에 써야 할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범죄인 만큼, 공수처가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에 임하길 바랍니다.

 

 

*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수처 고발에 대한 뉴스타파 보도 기사를 참고하세요!

**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고발장 전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보도자료(정치자금법 위반 고발).hwp
0.07MB

고발장국힘부산_정치자금법위반_수정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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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구는 조직적 정보은폐 중단하라 공개 문건 비공개 전환은 알권리 침해, 진상규명 방해

2022.11.15

[논평]
용산구는 조직적 정보은폐 중단하라 
공개 문건 비공개 전환은 알권리 침해, 진상규명 방해

정보공개포털 원문공개 메뉴 &lsquo;할로윈 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middot;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rsquo; 검색 화면 (2022-11-15 캡쳐)

 

  1. 11월 14일 한겨레신문 <‘이태원’ 포함된 문서 안 열린다…용산구, 돌연 비공개로> 보도 및 정보공개포털 검색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이 2020년 10월 작성한 ‘할로윈 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과 이 회의의 ‘결과 보고’ 문건을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를 시도할 경우 ‘원문은 제공기관에서 공개여부 수정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불가합니다’는 안내창이 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사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존 공개 문서들도 선택하면 ‘제공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잠시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열람이 불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용산구가 수사를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조직적 정보은폐의 중단을 촉구한다.
  2. 공공기관들이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들은 문서를 생산하는 기안 단계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들이 포함되는지 신중히 판단하고 공개/비공개 여부를 설정해서 결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대국민 공개 문건으로 생산한지 2년이나 지난 문건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용산구청의 공개문건의 자의적인 비공개 전환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랐다하더라도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담당자가 시민사회와 언론의 정보접근을 막아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저열한 정보은폐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보은폐를 시도하고 있는 용산구청(구청장 박희영)을 규탄하며, 정보은폐 중단을 촉구한다. 경찰 특수본은 용산구청 차원의 조직적인 정보 은폐나 폐기가 없는지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찰청 및 관할서, 광역·기초단체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해 수사 및 시민사회와 언론의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참사 관련 정보의 은폐나 삭제가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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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시작

2022.11.10

사진: John R. Eperjes

 

대통령실 등이 참사와 관련하여 생산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

시민의 알 권리 보장되어야 제대로된 진상규명 가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오늘(11/10, 목)부터 시민의 알권리에 기반한 ‘기록과 기억을 위한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한다. 두 단체는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생산⋅관리⋅전파한 원문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청과 경찰청이 ‘핼로윈데이’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등이 10.29 이태원참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발표와 언론보도 등으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1)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경찰청과 소방청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사와 관련하여 생산⋅관리⋅전파한 자료를 검색과 정보공개 등의 방식으로 수집⋅공개한다. 

2) 정보공유를 위한 이메일(1029disaster@gmail.com)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와 연관된 자료를 제공 또는 제보받고, 검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를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때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참사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이후 일정한 자료가 수집되면 온라인아카이브를 구축하여 ‘10.29.이태원참사’를 애도하고 기억하는 온라인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카이브의 구축 등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후속 계획은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오늘까지 두 단체는 정부가 재난⋅안전에 대해 어떻게 대비했는지, 참사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내용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1)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여 ▲ 10월 30일 오전 2시 30에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점검회의를 포함하여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의 회의안건,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 ▲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 이행결과(지시에 대해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내용) 등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자료와 결과, 보도자료 등
3) 경찰청의 경우, ▲ 10월 29일 서울시내에서 진행되었던 집회⋅시위에 대한 관리대책 등 ▲ 서울자치경찰의 다중운집행사 관련 대응계획
4) 서울시청에는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결과 등 재난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등
5)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 2017년~2019년 핼러윈 데이 관련 대비 회의체명,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2020년 ‘할로윈 데이’ 관련 ‘민·관 합동 연석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 2021년 ‘핼러윈 데이’ 특별방역 관련 대비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 2021년 ‘핼러윈 데이’ 대비 유관기관 실무자 사전회의 결과 보고 문서(기획예산과-13257, 부속문서 포함) ▲ 2022년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 문서 등

한편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두 단체가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1) 용산소방서의 2021년과 2022년의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2022년 ‘이태원 지구촌 축제’ 소방안전대책, 2) ‘핼로윈데이’와 관련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의 대책(임호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용산구청의 재난관리실태 공고, 재난안전예산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위 명시한 정보 외에 다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확보된 이후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마련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목록을 취합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애도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작업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들 단체는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이 묻힐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록을 위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정보공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할로윈 행사로 인해 인파가 몰릴 상황을 예상했지만 대통령,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청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로 대표되는 국가는 제대로된 대비도 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절박한 신고와 구조요청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 ‘경찰과 소방력을 배치해도 막을 수 없는 사고’,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  참사 이후 국가와 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쏟아낸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나요? 시민들이 알서서 ‘각자도생’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무책임한 발언과 책임회피에 분노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며 피와 땀을 흘려가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은 9년여의 세월이 허망합니다.새로운 절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10월 29일 그곳에 국가가 없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는 재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인파가 몰릴 상황에 대해 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를 우려하고도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빗발치는 신고와 구조요청에도 왜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는지 또한, 밝혀야 합니다. 

참사가 발생하고도 재난현장을 지휘하고 피해를 줄여야할 고위공직자들은 하나 같이 보고를 받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휘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15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발생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밝혀지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첫째, 10.29.이태원참사 관련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합시다. 

주권자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하여 10.29.이태원참사 전후에 국가기관에서 생산되고 전파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는 생산된 문건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잘잘못과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을 모으고 정리합시다. 

왜 국가는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왜 신고가 빗발쳐도 경찰력은 동원되지 않았는지, 참사 이후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 시민들의 질문을 모으고 정리하여 시민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정보도 찾겠습니다.

셋째, 10.29.이태원참사를 제대로 기록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모읍시다. 

10.29.이태원참사 이후 다양한 기록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제대로 된 기록을 위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보와 기록을 모으기 시작해 장차 아카이브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10.29.이태원참사를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시민들은 이제 겨우 참사의 충격을 끝내고 참사와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막 장례식을 마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벌써부터 일상으로 복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멍든 가슴으로 결코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할 때까지 애도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진정한 애도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며,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사법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참사의 반복을 막기위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다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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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정보공개법 근거로 거부할 수 없어

2022.11.09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던 10월 6일, 정무위 소속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론스타분쟁 대응 담당 사무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 관계 사항에 해당한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당장 오후에 론스타 관련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국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국회 국정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대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사유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쟁점이 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논문표절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대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총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해외 출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교육부를 통해 해외출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지만 국민대는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최근 대통령실 청사 및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달청에 수의계약 관련 입찰제안서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도 조달청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및 7호’를 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각 부처들이 ‘정보공개법’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등장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덟 가지 비공개 조항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에서부터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로 쓰일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국회의 자료 제출요구는 법적 근거와 제도의 성격 등 그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헌법도 나타나 있는 권한입니다.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권한은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에서는 ‘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소명을 통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의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등 타법의 비공개 조항을 들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은평구의회

이런 아전인수식 비공개는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경기도에서는 언론홍보비 내역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도의원의 요구에, 담당 부서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지난 8대 의회 당시 구청이 정보공개법을 핑계삼아 구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권한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을 근거 삼아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 된 일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났고 이제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질 시즌입니다. 분명히 정보공개법을 방패삼아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회피하는 지자체가 또 다시 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를 분명히 바로 잡아야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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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성명] 국가 책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2022.11.04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해야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대응 부실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와 부재로 막지 못했고,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비통하고 참담하다. 그러나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방기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의 책임자들을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국가의 시민안전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애타는 시민들의 간절한 구조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경찰과 정부의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기에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지 말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 그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이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부터 파면해야 마땅하다.

참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경찰이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리라 믿기 어렵다. 할로윈 축제 참여자를 가해자로 몰고, 112 신고 대응을 문제삼아 지휘책임자는 제쳐두고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수사의 방향도 우려스럽다. 책임을 묻는데에 있어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진상규명과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참사 직후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질문을 막아왔다. 그런데 정작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 중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 오로지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걱정하고, 정권 보위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경찰과 정부의 관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참사의 진정한 애도를 위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막아서려 하지 마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국 18 단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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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지자체장의 ‘마이카’… 전기차는 2대뿐

2022.10.27

▲ 지난 3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전문 전시 ‘xEV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9월 30일, 6.1 동시 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된 지자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들의 재산내역이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재산의 상세내역을 신고 및 공개하는데,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고지를 거부한 경우 신고에서 제외된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공개된 105명의 재선 지자체장의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을 포함해 243명의 전국 지자체장의 차량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차량 소유 현황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본인 소유 차량 내역 ⓒ 정보공개센터

 

먼저 243명의 지자체장들이 재산으로 신고한 차량의 대수는 423대로, 직계가족을 포함했을 때 한 집에 평균 1.7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차량은 총 374대로 평균 1.5대에 해당한다. 지자체 장의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개인별로 관용차량이 지급되기 때문에 36명은 개인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차만 5대, 홍태용 경상남도 김해시장, 최재형 충청북도 보은군수, 전춘성 전라북도 진안군수, 김진열 경상북도 군위군수, 김부영 경상남도 창녕군수는 각각 4대의 차량을 신고했다.

차량가액은 평균 1200만원으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 제네시스 GV70/80, Jeep 그랜드체로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등 SUV 차량이 6000만원 이상의 가액으로 ‘비싼 차’에 속했다.

▲ 전국 지자체장 재산신고 고가차량 243개 지자체장의 자동차 중 가액 6000만원 이상 차량 ⓒ 정보공개센터

 

공직자들의 차량에서 가액보다는 ‘어떤 종류의 차를 타는지’가 더 주목할 만한데, 국민 전체 차량의 약 5%가 친환경등록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포함)인 것에 비해 지자체장들의 차량 중 친환경등록차량은 1.9%에 불과했다. 지자체장들이 신고한 423대의 차량 중 절반에 이르는 209대의 차량이 2000cc 이상의 내연기관 대형차이며, 이 중 14%에 해당하는 59대는 3000cc이상의 ‘고배기량’ 차량이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5대, 전기차는 단 2대에 불과했다. 한편 2020년식 이상으로 지난 2년 사이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는 85대로 20%에 이르렀는데, 이들 차량 중에서도 40대는 내연기관 대형차량이었다.

▲  243개 지자체장 재산등록 자동차 배기량별 구분  423대의 차량 중 절반에 이르는 209대의 차량이 2000cc 이상의 내연기관 대형차이며, 이 중 14%에 해당하는 59대는 3000cc이상의 ‘고배기량’ 차량 이었다. ⓒ 정보공개센터

 

이와 같은 통계는 평균적인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비해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최소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의 필요성 마저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물론 기후위기 대응은 ‘친환경’으로 등록된 차량이 확대되는 것 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직자들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없다. 하지만 공직자들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들의 정치적 책무는 중요하다.

국토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07만대로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등록차량의 수가 1887만대였던 2012년에 비하면 10년새 두배로 늘었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11위의 탄소배출국이 되었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석유생산 국가들을 제외하고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한국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를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시민들이 석탄화력발전 폐기와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나아가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채식과 제로웨이스트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에도 더 많이 동참하고 있다. 개인 차량을 줄이고, 기후위기의 주범인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는 그 중 우리가 시급하게 실행해야할 구체적인 과제이다. 차량의 생산과 운행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차량의 소유와 통행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은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를 실행할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과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전국 243개 지자체장 자동차 재산내역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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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금도둑 이은재 전 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자격 없다!!

2022.10.13

세금도둑 이은재 전 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자격 없다!!

 

10월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으로 이은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1월 1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이은재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은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 예산을 빼 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18년 10월에 고발하여 2021년 12월 29일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한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 이은재 전 의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이은재 전의원의 세금도둑질 행태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정책연구용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좌관의 지인이 실토를 한 사안이다. 그리고 보좌관의 지인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다시 이은재 전의원 보좌관 계좌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빼돌린 국민세금이 1,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회사무처를 기망하여 국민세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것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한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공정을 파괴하는 일이다. 게다가 이은재 전의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다. 이처럼 부적격자이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내정된 경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은재 전의원의 세금도둑질을 고발한 3개 시민단체는 이은재 전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 이은재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2022년 10월 1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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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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