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개사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가 해낼 수 있는 것

2022.10.12

 

27일 서울시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패인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참가자들이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헌화한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2.04.22 ⓒ민중의소리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부분적으로 시행된지 8개월 남짓,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최고경영자가 아닌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선에서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경영자가 지켜야할 ‘안전보건 관련 법령’도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방향이며, 경영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회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중처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자명하다.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개별 행위자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인 책임’과 그 변화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의역 사고와 김용균 사건을 지나도 매일 같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줄일 수가 없다.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기업이 노동자의 보건안전에 투자하지 않고, 하도급과 외주하청으로 사람을 쉽게 쓰고 자르는 구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인 1조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안전매뉴얼과 안전장비는 배부른 소리가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 많은 이윤’에 맞추어진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 그리고 한편으로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기업의 총수, 경영자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자에게 보건안전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하도급 시에도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지금의 산재발생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할 책무를 지워야만 한다.

그런데 중처법을 통해 기업의 총수를 실질적인 책임자의 위치에 세우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기업과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고 반복되는 산재의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또 있다.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들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내실화하는 일이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재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동일·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통상적으로 중대재해조사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보건안전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데,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한다.

구의역 사건(왼쪽)과 김용균 사건 재해조사의견서. 비공개가 원칙인 탓에 각 사건 대책위들도 재해조사의견서를 보지 못 하고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민중의소리

그동안 재해조사의견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의견서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법 위반을 기소할 때 핵심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족에게도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소가 완료되고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사업주나 당사자와 관련한 민감정보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치지 않는 이상 재해조사 의견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왔다. 동종·유사사고의 예방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판검사들, 매우 한정된 전문가들만이 의견서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 대해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이 사례들이 사회적인 지식과 교훈으로 축적될 수가 없다.

중대재해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는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피해자 유족에게도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 의무화는 산안법 개정안, 하루 빨리 처리돼야

더 큰 문제는 재해조사의견서가 수사자료로 비공개되니 보고서 자체가 기소를 판단하는 요건에만 치중해 작성되고 재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점이다. 현행 의견서는 단순 기술적 원인이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귀결되는 표면적 원인은 제시하더라도, 현장에서 안전지침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중대재해 반복된 이유, 첫 조사부터 부실했다, 2021.08.19 민중의소리 기사]

이 때문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안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더불어 ‘재해조사의 결과’를 제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재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노동자들, 시민들이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이 전제되어야만 중처법으로 명시된 기업의 ‘구조적 책임’을 보다 정확하고 풍부하게 조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사회적으로 축적될 때에 재해조사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산재를 겪게 된 노동자들과 유족들, 그리고 동료 노동자와 시민들이 더는 이러한 사고를 겪지 않도록 싸움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알 권리는 절실하다. 어쩌다 사고를 겪게 되었는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작업환경의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의 안전 및 재해 조사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반갑게도 국회에서 지난 9월 23일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3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는 취지의 산업안전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등 17인)이 발의되었다. 9월 28일에는 전·현직 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우원식 의원 등 17인)이 뒤이어 발의되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고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일하던 누군가가 다치고 사라져간 아픔을 담은 정보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기업 살인의 구조를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란다.

 

*정보공개센터가 연재 중인 민중의소리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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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예산 잘못 쓰이지 않도록 국회의원 행동강령 마련해야

2022.10.06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제가 일하는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등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내역 자료 열람과 스캔 작업을 위해 국회로 향했습니다. 

무더기로 쌓여있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증빙자료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은 연간 1억원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대략 4500만원 가량이 입법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약 2000만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자료를 발간하는 등의 비용으로 쓰입니다. 나머지 2500만원은 입법및정책개발비라는 이름으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의 행사를 열거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는 등의 예산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사용한 2년 간의 입법및정책개발비 내역은 대략 150억원. 이 150억원의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열람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는데 석 달이 걸렸고, 여덟명이 달라붙어 영수증을 하나 하나 스캔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2020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오남용 사례

일주일 내내 스캔을 하느라 고생하면서도, 막상 살펴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오남용 사례가 밝혀져 문제가 되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입법및정책개발비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가 표절 보고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료집 인쇄 수량을 허위로 부풀려 예산을 받아놓고, 이 돈을 인쇄업체를 거쳐 다시 돌려 받는 ‘돈 세탁’ 사례도 발각 되었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으로 국회의원 개인의 치적사업을 홍보하거나, 선거를 대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절과 허위로 얼룩진 예산 사용이 드러난 국회의원이 71명. 전체 국회의원의 1/4에 달하는 수였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망신을 당했고, 사비를 들여 다시 예산을 국회로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았을테니, 이번에야 말로 큰 문제가 드러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회의원들의 예산 오남용은 여전했습니다.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보고서 표절이나 홍보성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먹자판 워크샵을 다녀오거나 보고서를 재하청 주는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정치인이 세운 싱크탱크에 예산을 몰아주거나, 정책개발비로 아동용 그림책을 수백권 구입해 선물로 나눠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링크) 20대 국회가 정책개발비 예산 오남용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역시 문제가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되었으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기대였던 셈이죠. 20대 국회의 예산 오남용 사례가 드러난 이후,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사전공개(링크)하여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제작한 의정활동 지원 안내서(링크)에도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예산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집행에 주의해달라’고 친절히 안내되어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 보고서 내용이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문제를 반복하는 걸까요?

“걸려도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게 아닐까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예산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징계 근거가 됩니다. 목적이 정해진 예산을 제 맘대로 썼으니,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 당연한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은 있지만, 이상하게도 ‘국회의원 행동강령’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참여연대가 정리한 역대 국회의원 징계 사례

국회의원도 물론 징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징계에 대한 조항이 있고,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구체적인 징계 근거 조항이 없는 선언적인 문구에 불과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하면 매우 간소하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나열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나 ‘이권 개입 금지’ 같은, 당연하게 있어야 할 것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금 들인 보고서가 표절로 얼룩지거나, 허위 서류를 꾸며 ‘돈 세탁’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징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징계안 자체가 상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도 자체가 거의 사문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참여연대의 2021년 리포트(링크)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이래 7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회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사례가 겨우 6건에 불과합니다. 아나운서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된 2011년 이래, 1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징계가 이뤄진 사례가 전무합니다.

정책 개발에 쓰라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제 마음대로 써도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고, 걸리더라도 다시 갚으면 그만. 이만한 일로 징계를 받지도 않으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행동강령을 만들고, 잘못을 징계하는 사례가 만들어져야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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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용’ 국회의원 14명,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2.10.04

2022년 10월 4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이들이 3300만원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타내, 실제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뉴스 링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검에 14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증

 

고발 내용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공문서 작성(형법 제227조) 혐의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을 실제로 발주하고, 계약을 전담한 주체는 국회의원실이 아닌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용역 수행자로 기재 된 인사들 중에서는 자신이 어느 의원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의원실 역시 용역 주제나 수행자 선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용역비 지급 신청서’에 마치 자신이 연구자들과 직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② 허위공문서 행사(형법 제229조) 혐의

– 이러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이를 제출해 실제 예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있습니다.

③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

–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를 집행하는 것의 목적은 말그대로 의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에 몰아서 집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연구보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부실 표절 보고서였고, 예산 역시 거마비, 회의비, 식사비 등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싱크탱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속여 국회 예산을 빼돌린 사기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6년 째 국회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입법및정책개발비 예산을 유용한 4명의 국회의원을 고발(링크)한 바 있는데요, 그 중 이은재 전 의원의 경우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고발 건의 경우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국회 예산을 유용해 재보궐 선거 관련 활동에 쓴 셈으로, 더욱 비위의 정도가 중합니다.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및 고발장 문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보도자료(장제원 등 고발).hwp
0.07MB

고발장(장제원 등)-배포용.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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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합니다

2022.09.28

정보공개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윤석열 정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대부분의 중앙정부 부처들이 홈페이지에 기관소개를 통해 소속 공무원과 직위, 담당업무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했다.

관련글 : 출범 2개월, ‘괴담정부’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실망스럽게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6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및 제6호(개인정보)를 근거로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재산공개 대상으로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1급 이상 공직자인 대통령비서실장 및 수석과 비서관급 명단만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제기된 의혹들을 투명한 정보공개로 해소하지 않고 비공개를 통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회피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

더 황당한 비공개 사유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며 중요한 정책과 다양한 국가기밀을 취급하고 있는바, 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공개된 사례가 없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이 밝혀온 소속 공무원 명단의 비공개 사유

대통령실이 밝힌 비공개 사유는 더욱 황당했다.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중요한 정책과 다양한 국가기밀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익단체의 로비, 청탁 등의 압력으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 이름도 기밀이고, 로비나 청탁에 따른 범죄도 이름이 익명으로 보호될 때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대해 7월 5일 단순한 공무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안보상 국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이유와 로비와 청탁 등은 “공직기강과 업무윤리를 통해 근절해야 할 상황들이지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익명성을 주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는 별다른 구체적 사유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8 사진: 뉴스1

앞의 이의신청도 기각됨에 따라 정보공개센터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대리는 법률사무소 지담의 정정훈 변호사와 임자운 변호사가 맡았다.

정보공개센터와 법률사무소 지담의 변호사들은 소장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이 국민 전체에게 공개되지 않고 극소수의 인원과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공개된다면, 관련 정보에 예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개인·단체들에 의한 로비나 청탁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의 각 세부 조직들은 가장 유효한 로비 창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보공개거부취소송소장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220924_정보공개센터_대통령비서실_소장(정보공개거부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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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기자회견

2022.09.26

 

 

취 재 요 청 서

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알권리3(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일시/장소 : 927() 오전 940/ 국회소통관
주최 :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발신일 2022. 09. 26. ()
문 의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1.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면 작업장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환경의 위험에 대한 알권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국회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3.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고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4. 2019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며,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하였고,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고려도 없이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취득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삼성보호법이라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하여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마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하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악영향은 없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1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경쟁국가들이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산업에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도 산업기술보호법과 비슷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6.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면 최소한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의 위험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일했던 작업장의 안전보건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보건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보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한 접근권도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와 직업병을 얻어 이를 입증하려는 피해노동자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알권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려 합니다.

 

7.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와 함께 알권리 3법을 마련하여 발의하였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알권리3(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일시/장소 : 927() 오전 940/ 국회소통관


주최 :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황상기 반올림 대표,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황유미님의 아버지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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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알권리 3법 기자회견(최종)_20220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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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의정활동 정보공개, 어떻게 확대되나

2022.09.05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으로 공개된 글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했다.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대 은평구의회는 새롭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의회가 새롭게 공개해야 할 정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은평구의회

하나 하나 살펴보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또,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지방의회마다 공개하는 정보항목도 다르고, 공개 방식도 각기 달라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 참에 지침에 따라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정활동 정보를 정리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해당 메뉴를 통해 일괄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방법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의회마다 같은 내용의 의정활동 정보를 각기 다른 메뉴와 게시판에 무질서하게 올려놓아서 자료를 모을 때 마다 고생하던 과거를 떠올리면 정말 속시원한 개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지침에서는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3개 분야로 나누어 23건의 공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는 겸직 현황처럼 새롭게 법적인 공개 의무가 생긴 항목도 있지만, 의정비 심의위원회처럼 원래 공개 의무가 있었지만,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어 정작 의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정보도 있다.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현황처럼 조례로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공개하고 있던 정보도 있으나, 정책연구 현황, 학술연구용역 현황, 행사개최 현황 등 대부분 지방의회가 잘 공개하지 않던 항목들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활동에 대한 정보들은 기존에 공개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회 운영과 의회 사무에 대한 부분에서 공개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 말까지 지침에 따른 의정활동 정보공개 개선을 권고한 만큼, 머지않아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데 더욱 편리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겸직 활동 내역 공개가 의무화 되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이에 따라 지방의원 역시 임기 개시일 이전 3년 동안 민간부문의 어디서, 어떤 직위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내역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서 재직했거나 대리, 자문 등을 제공했던 곳에 대해 특혜 제공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아예 사전공개를 의무화 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공개 청구 등이 들어오면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했는데, 여기서 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한 법인과 단체, 사업 및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 명시하였다. 변호사 등이 대리하거나 자문했던 내역은 비밀유지 의무나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일부 비공개할 수 있으나, 적어도 공직자 본인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여,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기구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신고 내역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용산구의회의 경우 이미 지난 달,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역시 함께 공개했다. 은평구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사전적으로 공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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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서대문구청장은 왜 신촌 대학생들 반발에 부딪혔나

2022.09.05

오마이뉴스에 발행한 글입니다.


 
 
▲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후 ‘차 없는 거리’로 각광받았던 서울 신촌 연세로. 신촌물총축제, 맥주축제,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최근 서대문구가 연세로에 차량 통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차 없는 거리’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발단은 불과 두 달 전 지방선거로 서대문구청장이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새로 당선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취임 직전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첫 행정업무로 ‘차 없는 거리’의 차량 통행을 원상회복시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서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역시 올 연말부터 신촌 연세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교통혁신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후 서대문구가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차 없는 거리 지정 해제를 통해 차량 통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연세로 차량통행 환원 추진 계획’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신촌 지역 대학 학생회와 환경단체 등이 보행자 안전 위협과 문화 공간 축소, 기후위기 대응 역행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차 없는 거리’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는?

흔히 ‘차 없는 거리’로 불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말 그대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자의 통행만 허용된 지구를 말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승용차의 이용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하며, 보행자 중심의 공간 재편을 통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 12월 대구시 중앙로가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었고, 서울시 연세로는 2014년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되었다. 2015년 4월 이후 부산 동천로 역시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수원, 성남, 전주, 인천 등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계획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신촌 연세로의 경우 원래 시간당 약 1200대의 차량이 몰리는 상습 정체로 악명 높은 도로였다. 게다가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가 상권이라는 점이 겹쳐져, 보행 여건이 나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었다. 여기에 2000년대 이후 거리가 멀지 않은 홍대 상권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신촌 상권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실린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설명
 

2012년 7월, 신촌 연세로가 서울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 지역 상인과 환경단체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을 준비했다. 공사 과정에서 노점상 단체와 충돌을 빚거나, 운영 이후에도 일부 상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서울 유일의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더불어 공간 개선 사업이 더해지면서 신촌 연세로는 조금씩 활력을 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신촌물총축제, 맥주 축제, 거리음악 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들이 등장하면서 연세로를 찾는 방문객은 점점 늘어났다.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에 꼽히는 강남역 일대보다 오히려 신촌 일대의 거리활력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하기도 했다. 
 

 
▲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액 증감 행정동 순위
 

하지만 2020년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신촌동 점포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95억 원 가량 감소하여 27.6%의 감소율을 보였다. 주거 지역이 아니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타를 맞은 것이다.

많은 가게들이 폐업하고, 상권의 메인스트리트인 연세로의 1층 점포마저 공실이 생기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신촌은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충격이 미처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추진한 전임 구청장과 노선을 달리하는 새 구청장이 차량 통행을 재개해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차량 통행이 재개된다고 상권이 회복될까?

하지만 연세로에 차량 통행을 재개하면 인근 상권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이성헌 구청장의 주장은 마땅한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과거 쇠퇴하던 신촌 상권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기점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한 지 반년이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는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 신촌에 위치한 점포를 찾는 시민이 이전 해와 비교해 28.9% 늘어났고, 매출건수는 10.6%, 매출액은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연세대 신입생들이 인천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상당한 매출 감소가 이루어졌음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한 보행량 증가가 상권의 매출 확대에 기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서 분석한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전후 신촌 상권 매출 변화
 

사람들은 왜 신촌을 떠났을까“라는 제목으로 신촌 토박이, 지역 상인, 문화예술인 등을 인터뷰하여 발표한 서울연구원 작은연구 보고서 역시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으로 인해 연세로의 공간적 성격이 바뀌면서, 신촌이 활력을 찾았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이후 기업형 프랜차이즈의 등장과 임대료 상승으로 개성 있는 작은 가게들이 홍대나 성수, 이태원 등으로 떠나버렸고, 소비자들 역시 이를 따라 신촌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 없는 거리’ 이후 연세로가 소규모 문화공연과 거리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고, 사람들이 신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연세로에 다시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되면, 필연적으로 보행 공간이 축소되고, 거리예술 공연이나 축제를 진행할 광장 역시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신촌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던 연세로가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신촌 상권을 찾을 방문객들 역시 가까운 홍대거리나 개성이 강한 이태원, 성수동으로 다시 발길을 돌릴지도 모른다.

 
 

‘차 없는 거리’는 세계적인 흐름

사실 신촌 연세로의 사례는 도입 과정에서 효과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도시재생 정책의 하나로 꼽힌다.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과정에 힘을 쏟았고, 개통 이후에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계속해서 수행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2018년,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이 수여하는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다. 이때에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중요한 보행자 중심 도시재생 사례로 언급된 바 있다.

기후 위기와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해외 도시들은 오히려 ‘차 없는 거리’ 정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줄어들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자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의 주도로 거리의 차량 출입을 막고, 보행자에게 개방된 도로에서 야외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여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뉴욕시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픈스트리트 현황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뉴욕시는 여러 도로들을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하고, 식당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여 상권의 활성화를 꾀했다.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된 맨해튼 한인타운은 한국식 포장마차 거리로 변신, 국내 언론들에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4월, 뉴욕시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인기를 얻은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156개 도로로 확대하여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역시 ‘스쿨 스트리트‘라는 이름의 차 없는 거리 정책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스쿨 스트리트는 학교가 위치한 인근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대 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는 제도다. 보행자 안전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최초로 도입된 스쿨 스트리트는 2022년 현재 런던 전역의 511개 학교로 확대되었고, 2024년까지 1000개 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동차도로를 축소하고,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크게 늘린 프랑스 파리시도 2024년에 세느강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에 외부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차 없는 거리’가 세계 주요 도시들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구청장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  연세로 관련 교통 민원에 대한 서대문구의 회신 내용
 
 

서대문구는 지난 8년 동안 ‘차 없는 거리’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연세로를 축제 거리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중요한 구정 방향으로 삼아왔다. 앞서 살펴보았듯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과정에서는 1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러한 숙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2013년 서울시 갈등관리 수범 사례에 꼽히기도 했다.

그러던 서대문구가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전문가 토론회나 주민 공청회와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차량 통행 전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구청장의 독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연세대학교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폐지 설문조사 결과
 
 

‘차 없는 거리’의 존폐는 도입 과정에서 그러했듯,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연세로가 단지 서대문구의 중심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유일의 대중교통전용지구이며,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 개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동차 감축,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미 신촌 지역을 생활 터전으로 삼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대문구가 독단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연세로의 가치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차 없는 거리’를 둘러싼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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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개사유] 사라진 대선공약,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2022.08.29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59초 공약 ⓒ윤석열 대선캠프 유튜브 캡처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었다. 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이었다.

공직 감시의 창구, 재산공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새로 직에 오를 때, 그리고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만 한다.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왔다.

 

2019년 한겨레는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뒤져 농지를 보유한 99명 의원들을 취재, 자신이 소유한 농지 근처로 도로를 깔거나 개발 사업을 추진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들을 밝혀냈다. (탐사기획 –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

2021년 한국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전체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보유 현황을 뒤져 ‘농지에 빠진 공복들’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내놓았다.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보도에서 다뤄진 지방의원 몇몇은 이후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포커스 취재 – 농지에 빠진 공복들)

재산공개 제도는 언론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유용한 공직 감시의 도구가 된다. 경실련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4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고, 다주택자나 상가 보유자, 농지를 보유한 의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던 것 역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대에 뒤떨어진 재산공개 방식

그런데, 재산공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 먼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수가 6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별로 260여개 기관에 각각 쪼개져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되더라도 그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따로, 국회 따로, 지방의회 따로 웹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홈페이지에, 광역의원의 경우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 기초의원의 경우 광역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재산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정보들을 모두 찾아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별 공개 대상

그뿐 아니라, 재산공개를 ‘관보’의 형태로만 공개한다는 것 역시 큰 문제다. 현재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 내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에 따른 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관보’는 PDF 포맷의 전자문서이고, 시행규칙에 따른 표는 재산 내역을 손으로 적어내던 시절의 서식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공개된 파일만으로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서로 비교하거나,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렬하거나 필터링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PDF라는 파일 형식과 표 서식이 결합되어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직자들의 재산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수십 개 정부 기관 사이트를 하나 하나 찾아다니면서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보 파일을 하나 하나 다운로드 받고, 이걸 파일들을 변환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 역시 개발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더라도, 언론사들은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의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그쳐왔고,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들까지 살펴보고 감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재산공개 방식의 문제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겨버린 것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언론보도 ⓒ인터넷 캡처

이런 구시대적인 재산공개 방식을 비판하면서, 공직자 재산을 데이터화 하여 공개하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코드포코리아와 함께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해달라는 정책 혁신 제안에 나섰다. (링크) 올해 정기 재산공개 이후에는 동아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 등 여러 언론매체가 재산공개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내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재산공개 방식을 데이터(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에 기대를 걸었지만, 취임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반쪽짜리 공약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가지게 되었다.

‘DB 일원화’에서 ‘통합공개’로 슬쩍 바뀌다

처음부터 살짝 불안하긴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공약은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만 발표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를 ‘데이터베이스(DB)’로 ‘일원화’ 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이니, 그동안 재산공개 방식의 개선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의 요구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백서와,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분명 공약의 내용은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였는데, 어느새 ‘DB’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고 ‘재산공개 창구를 일원화’한다거나 ‘통합공개’한다는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인수위 백서 중 공직자재산공개 관련 내용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재산공개 관련 내용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산공개 방식의 문제로 1) 공개 창구가 개별 사이트로 흩어져 있다, 2) PDF 형태의 표 형식으로 공개 된다는 두 가지가 지적 되어 왔다.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라는 공약은 더 이상 전자문서의 표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로 공개하고,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작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는 ‘창구 일원화’만 언급되기 시작했고, PDF 포맷이나 표 서식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다.

반쪽짜리에 그친 재산공개 제도 개선

8월에 들어서자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공직윤리시스템에 재산등록상황 공개목록이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생겼고, 2022년 8월 이후의 재산공개 자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붙었다. 그동안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별로 쪼개져서 공개하던 재산공개 자료를 앞으로 해당 페이지에서 통합하여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창구 일원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분명 이전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DB에 대한 내용은 결국 찾아볼 수 없었다. ‘반쪽짜리’ 공약에 그쳐버린 셈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아마 ‘재산공개 DB 일원화’라는 공약이 인수위를 거쳐 국정과제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창구 일원화’라는 표현으로 정리된 것에도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짐작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서 ‘관보’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결국 관보의 내용을 이루는 표 서식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것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규칙 별지 제10호를 개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을 핑계 삼아 구시대적인 공개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이 이렇게 반토막 났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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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2022.08.08

 

 

<토론회 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직접·간접적이거나 혹은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enablers or barriers)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법률적 또는 규제정책적으로 적절히 지속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

-일시 및 장소
2022.8.8 (월) 오후 7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발제
전규찬 교수(영국 러프버러 대학)

-사회
박미진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

-지정토론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  / 오빛나라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집행위원)

Zoom 링크 (온라인 회의 참여)
https://bit.ly/3vA5Nlv

문의 safety0126@gmail.com

■ 이번 토론회는 공공상생연대기금·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하는 [노동자 산재사고 알권리 확대 프로젝트]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토론회 자료집 최종 (1).pdf
10.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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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꼼수’심의, 이제는 중단해야

2022.08.04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다보면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다보니, 정보공개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청구인이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려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위원의 2/3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둔다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우니,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리도록 제도화 해놓은 것입니다.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면,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먼저, 정보공개 담당자가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날짜를 잡습니다. 회의 날짜가 잡히면, 논의할 안건의 내용을 메일로 전달합니다. 회의가 열리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어떤 정보를 청구한 것인지, 비공개 통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합니다. 이후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공개・비공개 여부가 명확하여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는 정보도 있지만, 회의를 하다보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공개 해야 하는 정보가 혼재 되어 있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내부자의 입장인 공무원 위원들이 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반대로 외부 위원들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위원마다 입장이 다르고 서로 전문 분야도 다르다 보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매뉴얼이나 판례 등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에 대해 위원끼리 합의를 이루기도 쉬워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의 의견서를 작성하면, 이에 따라 기관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정보공개심의회의 핵심은 ‘회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두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한 것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심의회에 회의라는 과정이 없다면, 구태여 위원회라는 구조로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법으로 정해둔 의미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1년 넘게 계속 서면심의만 열고 있는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은평구청 홈페이지)

그런데 무려 1년 반 동안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않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서는 2021년 1월 12일 부터 2022년 6월 30일의 심의까지 1년 반 동안 서른 두번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었는데, 서른 두번 모두 ‘서면심의’로만 진행했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것이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보통 ‘서면 심의’는 위원 간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거나, 재난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 진행하는 심의 방식입니다. 서면심의는 위원들이 이메일로 안건지를 전달 받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적어 답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출석 회의와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회의에서는 위원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고, 설명과 설득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는데, 서면심의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됩니다.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니, 위원들이 각자 제출한 의견만 남는데요, 이 경우 동일한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행정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지난 6월 2일 열린 2022년 제11회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결과를 볼까요?

여섯 명의 위원이 각각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찬찬히 따져보면 협약서와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이 3명, 협약서는 공개하되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자는 의견이 2명, 협약서와 위원 명단 모두 비공개하자는 의견이 1명입니다.

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가진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된다면, 결과는 협약서는 공개,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에 대해 좀 더 논의해보는 분위기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서면심의 결과는  ‘의결사항 없음’으로 정해졌습니다. 과반 이상의 다수 의견이 없다는게 그 이유인듯 한데,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입니다.

이처럼 서면심의는 제대로 된 심의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출석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대면 회의가 어려운 만큼 여러 공공기관에서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비대면 회의가 일반화 되면서, 서면심의가 아니라 줌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회의라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는 오랜 기간 동안 ‘회의’ 없이 서면심의 만을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심의위원끼리 서로 논의하고, 설득하는 회의 과정이 없다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청구인의 알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평구가 어떤 생각으로 계속 서면심의만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출석 회의나 영상회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꼼수 심의’,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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