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의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음. 공익소송이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고, 사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도 함. 그러나 패소하는 경우 공익소송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여타 소송과 마찬기자로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함. 그동안 개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불합리한 제도개선, 국가권력 남용 억제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수많은 공익소송에서 패소비용 부담으로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는 이후 또다른 소송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 왔음.
이에 공익소송 제기 주체들이 패소 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 소송의 동인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음.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 11. 공익소송 소송비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 개정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2020.1.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 3.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대한변협,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개정에 착수하여 제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그간의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어느새 정보공개법이 개정된지도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이 글을 참고!)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었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2021년 12월 23일 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안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그 밖에도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율성만 믿고 내버려둔다면 내부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독선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겠죠?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전문성을 지닌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고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구인 것이죠.
비공개 통지를 받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본래 정보공개심의회는 해당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직원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위원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½ 이상을 해당 기관의 업무나 정보공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전체 위원이 7명인 경우 위원장 1명, 기관 내부 인사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던 셈입니다. 전체 위원의 절반 정도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기관의 이해관계와 독립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해당 기관 소속인 내부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면 심의회의 절반 이상을 내부 위원이 차지하는 셈이라 과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는 아예 외부전문가 위원의 비중을 확 높였습니다. 심의회 구성 인원은 그대로 5~7명으로 두되, 위원장 제외에 대한 조항을 없애고 그냥 전체 위원의 ⅔ 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위원 비중이 늘어난다면 일방적으로 기관 내부위원들의 목소리만 심의 과정에 반영되는 일은 적어지겠죠. (다만 외교・국방・사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외부위원 비율을 그대로 ⅓ 이상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현황(은평구 홈페이지)
2021년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정보공개법 조항이 바로 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의 경우, 2021년 12월 20일 현재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공개심의회 현황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 비율이 ⅔가 되려면,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무원 위원의 수가 한 명 줄어들어야 하겠죠?
다만, 외부위원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서 공공기관 쪽으로 쏠려있던 저울추가 바로 균형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공공기관 측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분야를 잘 아는 민간 전문가를 열심히 찾아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민간 위원이 늘어나면 기관이 귀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꼼수 위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조문에서 ‘외부 전문가’라는 표현을 썼으니, 굳이 ‘민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외부’이기만 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할 때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외부 위원 비율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이구요.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무늬만 외부 위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 들어온다면, 과연 공공기관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입장보다, 정보공개를 처리해야 하는 기관의 관점에 더욱 가깝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취지 (행정안전부 2021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위원 비중이 늘어나게 된 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꼼수 위촉’으로 제도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인 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과연 그 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올해 초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지자체 30대 여성 공무원 절반 가까이 ‘그렇다’라고 답한 질문이 있다. 최근 3년간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해당 조사는 지자체 공무원 664명(남성 290명, 여성 374명)이 참가한 설문 조사 결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2020년 성평등추진전략사업 :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성평등 의제 확산’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었다. 공직 사회의 낮은 성인지 수준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는 성희롱을 경험·목격했어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8.8%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있지만
일선 공공기관에는 조직 내부의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다. 접수된 사건이 성희롱, 성폭력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조직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대다수 지자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피해자가 직장 안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지난해 발간되었던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회고록 <나는 김지은입니다>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질책하여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을 가로막는 등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참모 조직도 알고 있었다.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비전문가인 내부인 위주였다. 심지어 한 심의위원은 심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어떻게 이 사건을 언론이 알게 되었느냐?”는 질책성 질문을 했다고 들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해준 셈이다. – <나는 김지은입니다> 중 발췌
조직 내부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고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고발이나 외부 공론화를 택할 수밖에 없는 가혹한 상황에 놓인다. 또 고발 등을 통한 공론화는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논의와 물음을 던지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 성폭력을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위계적 조직 문화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성찰에서는 멀어지게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고충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도, 문화 개선의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어떤 사람들이 기관 내의 성폭력 문제를 책임지고 다루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논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위한 기본 사항이기 때문이다.
당연직 책임자 대부분 남성
2020년 7월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고충심의회 명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충심의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경기도·전라북도·부산시를 제외한 14개 기관이 모두 심의회 구성원의 이름과 소속, 위촉 근거를 공개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토대로 심의회 구성의 당연직·전문가 비율과 성비 그리고 중대 사안이 있었던 지자체의 회의 기록을 분석해시민들에게 공유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심의회 구성의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당연직과 위촉직의 비율을 비교해봤을 때 노조 추천이나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이 절반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고, 기관 내에서 사안에 대한 해결을 책임지는 당연직의 성비가 남성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위원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공무원 위원들의 입김 때문에 의견 개진 및 관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요소이기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공개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회 명단 통계 https://www.datawrapper.de/_/Q2C3D/ ⓒ 정보공개센터
지난해엔 공개, 올해는 비공개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 주요하게 지적해야 할 문제가 오히려 하나 더 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 9월 모니터링을 위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자 부산과 서울, 전남에서 명단을 비공개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름 이외에 위원들의 현직 및 소속 정보까지 식별 불가능하도록 비공개해 어떤 이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성폭력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불가능했다. 서울시의 내부 감사 조직인 옴부즈만 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자체가 근거 규정이 없고, 이례적이며, 비공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밝히며 공개를 권고했지만 결국 서울시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발췌.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정보공개심의 중 위원 발언 내용.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해당 정보공개건을 심의한 2021년 10월 서울시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서울시 측은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근거가 되기 때문에 권한이 크고,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여 ‘행위자’가 위원들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접촉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명단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건 판단을 하려면 명단이 알려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인의 분야에서 직함을 내걸고 공적인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판단을 할 때 공적인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것은 공적으로 ‘나의 이름’과 역할이 공표될 때다. 그것을 숨기고 있을 때 더 공정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행위자가 접촉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기관의 내부자인 ‘행위자’는 명단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민감성을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사람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근거로 왜곡하여 사용할수록 직장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외부 공론화와 법적 대응에만 기대게 될 것이다. 서울시가 고충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대한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심의회의 신뢰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를 비롯해 갑작스레 명단을 비공개한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성 비위 문제로 보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조속히 심의회 구성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고충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27일 1006개 시민사회단체의 박근혜사면반대 기자회견 모습 (청와대 앞)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4일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자신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도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바람과 눈보라 치는 촛불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시민들의 끈질긴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들과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또 주권자인 국민들과 소통함이 없이, 먼저 박근혜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은 뒤, “국민통합”과 “이해와 혜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본말이 전도되고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범죄의 실체는 이미 자세히 밝혀졌다. 박근혜가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재벌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 출연을 강요하고, 인사청탁과 광고 발주 등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겨왔으며,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남용해왔다는 사실은 사법부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그리고 사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견지했다. 박근혜는 최근 출간한 옥중서신록에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도 없는 것이며 책임 회피일 뿐이다. 범죄 당사자의 사죄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벌어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분란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성찰 없는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통합”은 커녕 또 다른 불필요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또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채 도리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범죄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박근혜퇴진 촛불항쟁에 앞장섰던 우리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대통령이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뉴시스 / 공동취재사진
지난 여름 센터에 상담전화가 왔다. 경기도의 한 시에서 협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위원들이 시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포럼을 기획하고 있어 조언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뒤 위원들이 한 시간 여를 달려 사무실로 찾아왔다. 한 분은 비공개 사유에 대한 법조항들을 술술 꿰고 있었는데, 시를 대상으로 수십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에 대한 싸움도 부지기수로 하다보니 행정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보자는 마음에 협치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정보공개가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킬 수 있을지 깊은 고심이 느껴졌고, 이야기가 끝나니 순식간에 2시간이 흘러가 있었다.
얼마 전 긴 준비 끝에 열린 포럼에 나도 발표를 요청받아 참석했다. 포럼에 온 시민들은 정보공개에 대해 조례 강화, 편법적인 공개 회피 규제 방법 등 아주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 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높은 이해와 관심에 놀랍기도 하고,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크게 와닿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사실 일상생활에 바쁜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일조차 드물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도 컸지만 한 편으로 그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당 시는 난개발로 인해 토건 회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시의원, 시청 공무원, 시장 등의 비리가 적발되어 여러 번 구속사건 발생했던 곳이었다. 역대 6명의 시장 중 5명이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잔혹사’가 있어왔고, 지난 20년 동안 주민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시를 상대로 각종 소송과 싸움을 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여러 명이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해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왜 소송꾼이 되었나?
산 정상 부근 급경사까지 타운하우스가 들어서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되고, 환경영향평가와 기반 시설 규제를 피해 가려 하나의 아파트가 다섯 개로 쪼개져 세워졌다. 난개발과 토건 비리가 수 십 년째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허가가 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주민들이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일단 허가가 이뤄지기 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대응할 수도 없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훼손하는 막무가내식 개발이 왜 가능하게 된 것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허가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시에서는 건설업체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하기 일쑤였다. 공사 진행 시 건축주가 제출한 ‘안전사고 예방 계획서’마저 ‘합의 이후에 볼 수 있다’며 비공개하는 사례도 있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를 주민이 청구할 경우, ‘개발업체의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할 수 없다거나 ‘업체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이미 인허가가 끝난 후에 청구를 해도 이러한데, 진행 중인 경우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추가되어 비공개가 당연시 된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제3자의 요청만을 사유로 들어 공공에 제출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판단은 공개로 인한 공익과 공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비교해 공공에서 책임있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건설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으니 시민들은 지자체에 대해 더더욱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
개발의 과정에서 정보 접근과 개입의 통로가 차단된 주민들은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소송에는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게다가 공익소송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는 한국의 경우 패소할 경우 공익성 여부와 관계없이 막대한 패소 비용까지 물어야한다. 주민 개개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가혹한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싸움을 택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송에 들어가면, 그 동안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리가 밝혀지기도 하고, 토건세력이 법망을 피해 어떤 수법으로 허가를 받아내는지가 드러나기도 한다. 기나긴 싸움 끝에 주민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밝혀내고 공사를 중단시키면, 시에서는 세금으로 수천에서 수억에 이르는 수임료를 지불한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있었던 경전철 혈세낭비 손해배상 주민소송의 경우 용인시가 소송대리인 김앤장에게 지불할 금액이 84억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력남용을 숨기기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을 떠나 가장 중요하고 비극적인 사실은 이미 진행한 공사로 훼손된 산림과 공동체는 되돌릴 수조차 없다는 점이다.
발전소 건설 반대주민들이 삼가면 동리마을 앞에 모여 있는 모습.ⓒ하승수 변호사 제공
지역사회 내 주요 사안, 그 과정부터 공개해야
비단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난개발에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화학물질 배출시설 관리, 폐기물 처리, 공공시설물 건립 등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 지역 공동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들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기사는 셀 수 없다. 주민들의 고통과 싸움도 그 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보공개법 9조1항 5호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당히 문제가 큰 조항이다. ‘의사결정 과정 중’이라는 언술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판단 기준 역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5호 사유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행정에서 비공개의 근거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투명성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이고, 결정과 논의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시민들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개입을 ‘잡음의 요소’로 생각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을 타파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성’과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행정에서 이뤄지는 결정들에 대해 시민들이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회의 공지를 의무화하고, 참관이나 방청을 보장하는 회의공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 및 도시개발 계획을 포함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요한 의제가 그 결정 과정부터 충분히 공개되고 논의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가장 취약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지친 싸움을 거쳐 내공을 단단히 키운 주민들이 왜 정보공개를 절실히 요구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결정에 있어 시의적절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 권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연, 공동체, 그리고 삶을 파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늘(12/28)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생명·건강권, 알권리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략산업법안)」의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산업법안은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에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사업장의 구조도, 청소 작업 내용,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그보다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하며, 국가핵심 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라는 입법 취지는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알권리 침해’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가”려, ”이 법이 발효되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은 자동적으로 산기법상 국가핵심기술“이 되면, ”기업은 모두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고, 비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류 의원은, ▲‘전략산업법’ 추진 중단“, ▲ ‘산업기술보호법’을 되돌릴 것, ▲독소조항을 삭제한 뒤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는 ”삼성 공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며 매번 거부당했“다며, 2018년 항소심의 보고서 공개 판결문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 가치를 위해 중요하다’던 당시 판결은, 국가핵심기술을 공개하지 못하게 막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핵심정보들이 가려진 누더기 보고서“가 되었던 분쟁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며, 알권리를 훼손하면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알권리 훼손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를 훼손하지 않기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자운 변호사(반올림)는 2020년 2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삼성보호법)」의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15명의 국회의원이 사과했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개정안 후속 발의 및 논의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 법을 돌려놓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한 개정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의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말씀드린 독소조항이 국가핵심전략기술제도와 결부되어 더 넓게 활용될 수 있고, 정보취득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로만 사용한다면 처벌이 더욱 강화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개악된 산기법의 개정 책임을 미뤄두고, 독소조항 적용 및 처벌 수위만 강화된 「국가첨단산업전략특별법」 제정 논의에 집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7일 두달 동안 전국 226개, 2987명의 기초의원들의 명단 및 상세이력, 겸직현황, 징계현황을 수집하는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오 오늘 25명의 시민들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26개 기초의회에 각기 다른 형식으로 흩어져 있었던 정보들을 모으고, 정제하는 고된 작업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정보공개센터 깃허브 링크를 통해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의 개요와, 함께 만든 데이터셋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적인 이용이 아닌 한 출처표기 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의회를 감시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 언론, 활동가, 연구자 여러분들 널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작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차도 형식도 무시한 밀실 예산 결정,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과 권력카르텔, 그것도 아니면 세비만 받아가는 식물국회, 명실상부 신뢰도 꼴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에게 따라붙는 꼬리표입니다.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기록화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통해 국회의원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업무에 활용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 의정기록 의무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했고, 720여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들은 21대 국회, 295명 국회의원에게 기록을 남기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국회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