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알권리 훼손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2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문제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21대 국회가 출범하고도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통과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합니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면, 그런 과제를 추진할 때 알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산업발전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던 산업화의 아픈 역사를 더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최근 두 번의 입법으로 악화된 국민들의 알권리 문제에 대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유권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알권리 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에 대해 유권자들이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1. 총평
○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생명과 건강을 위한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집권했을 때 과연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알권리가 개선될 수 있을지, 오히려 더욱 더 악화되지 않을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모든 항목의 질문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조항 3개를 모두 폐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기본소득당은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지를 밝혔지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는 답변을 주었다.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에도 못미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언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첨부] 생명건강알권리에 대한 대통령후보 공개질의서 답변_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생명건강알권리에 대한 대통령후보 공개질의서 답변_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_20220222.pdf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용함에 따라 법무ㆍ검찰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의 공개 및 투명한 관리를 권고하였고, 국회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ㆍ검찰행정 관련 내부규정의 공개 현황을 확인하여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1년 2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인사말 (소병철의원)
좌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제 1: 검찰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승익 교수(한동대 BK21 연구교수, 헌법학자)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서 발표를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우선 사이버보안, 즉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는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경비나 수사 업무를 국정원에 맡기지 않는 것과 같다. 오히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어려워져 오히려 국가 사이버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사회적인 감독과 민주적인 정책 결정도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기존 국정원의 권한도 조정해야할 상황인데,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정원이 담당해왔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방위산업체,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자금융기반시설 운영사업자 등 대다수 민간기업을 이 법의 관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의 보안관제센터를 국정원의 통합보안관제체제와 연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상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정립하려고 한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를 거슬러, 사이버공간에서는 언제든지 내국인을 사찰할 수 있도록 사이버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정보수집을 명분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인지없이, 그리고 법원의 허가서나 영장도 없이 통신 내역이나 저장된 통신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전기통신 당사자로부터 디지털정보를 임의제출 받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디지털정보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정원에 ‘사이버안보’로 이름표만 바꿔달고, 국내 정보 수집권한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당 디지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킹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터인데, 국정원에 이러한 사찰 권한을 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 했다. 그러나 지난 국정원법 개정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은 삭제되었지만, 수사권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조사권과 사이버보안 권한이 신설되었다. 이제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을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이 발의되어있다. 이 법안은 청와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과기정통부에 집행단위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병기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 두 안이 양립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독단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정부 및 당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 및 사이버보안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지 각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야욕을 규탄한다 –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 대선 후보들은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22년 2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2018년 12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 규정한 국회법 정보위 특례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왼쪽)와 조지훈 민변 변호사(가운데),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미디어오늘).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그동안 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관련 국회법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감넷 소속 단체 활동가들(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참여연대 ‘이은미’·‘김효선’·‘이미현’, 이하 ‘청구인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8. 11. 26.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공지를 보고 위 회의를 방청하고자 했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 활동을 수년간 꾸준히 전개해온 단체 활동가로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 대한 개혁 입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하는지 알고자 했으나 국회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방청을 불허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 12. 4. 헌법재판소에 (1) 정보위원회가 청구인들의 방청을 불허한 행위, (2)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50조 제1항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다만 방청불허행위는 불허의 근거가 된 위 국회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이상 별도의 심판이익이 없어 각하)
헌법재판소는 오늘의 ‘위헌 판결’을 통하여, (1)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회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되지 않고, (2) 현재의 국회법 규정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활동에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3)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로 입법과정에서 이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감넷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2년 2월 4일 예정되어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률(안) 등에 대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부터 다시 방청신청을 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국가사이버안보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다. 끝.
※ 오늘 병합 선고된 2020헌바428호 사건은, 군인권센터측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 관련 의혹 제기 내용’ 등이 담긴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위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공개가 거부되어,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안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도 겨우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선거가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선보다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 생활에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방선거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바로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지역/비례), 기초의원(지역/비례)까지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투표용지에 하나 하나 기표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6월 열렸던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8개 투표용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단 한 사람을 뽑고, 언론의 관심도가 높은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은 후보가 누구인지 기억에 남는 편이지만, 후보도 많고 당선자도 많은 지방의원들의 경우 아무리 동네 정치에 밝은 사람이더라도 누가 누군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방의원들이라고 하면 보통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 해외연수나 갑질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영 마음에 들지 않기 마련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벌써 30년이 지났고,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확대되었지만 아직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부족하고, 신뢰도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방의원들은 다 세금도둑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상도 강합니다.
▲서울 마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 마포구의회
하지만,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체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만 하더라도 매년 적게는 수천 억, 많게는 수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초단체장 한 사람의 의지에 막대한 예산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혹시라도 새는 세금이 없도록, 지자체의 사업에서 배제되는 주민이 없도록, 단체장이 미처 살피지 못한 지역 현안을 반영하도록 일 잘하는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때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겠죠.
의정활동 감시? 정보 수집이 우선!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의의정활동을 평가하거나, 지방의회의해외연수를 감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는데요. 기초의회의 경우 전국에 226개나 되다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의 힘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살펴볼 수 없어서 항상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동네의 일은 동네 주민이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법이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민들이 직접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이 직접 지방의회를 살피고, 감시하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일단 이름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 지방의원들의 정보를 살펴보기 쉽게 데이터로 모아 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먼저, 2900명이 넘는 전국 기초의원들의 명단을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름, 선거구, 성별, 나이, 소속 정당, 학력, 직업 등 선거 과정에서 공개한 기초 정보입니다. 이러한 기초정보가 있으면, 지역별로 기초의회의 성비가 어떠 한지,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되는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정당 이동이 있었는지 등의 통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의 기초의회 구성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민선 7기 기초의원들의 평균 연령 ⓒ 정보공개센터
예를 들어보자면, 전국에서 가장 ‘젊은’ 기초의회인 경기 과천시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48세입니다. 전체 기초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8세라는 점과 비교하자면 열 살가량 낮은 셈입니다. 반대로 서울 종로구, 전북 장수군, 경남 산청군, 전남 함평군 등은 기초의원들의 평균 나이가 65세를 넘어섭니다.
전체 기초의원들의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7:3 정도로, 8:2에 달하는 국회보다는 조금 더 여성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비가 9:1에 달하는 ‘남초’ 의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충남 공주시의회의 경우 11명의 시의원 중 비례 대표 1인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 의원입니다. 경북 경주시의회 역시 21명의 의원 중 19명이 남성으로, ‘남초’ 의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남초’ 의회가 대다수인 가운데 소수의 ‘여초’ 의회도 있습니다.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전 동구의회는 여성 의원이 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여성 의원 비중이 높은 기초의회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 정당별 기초의원 당선자 수 비교 ⓒ 정보공개센터
지난 지방선거 이후 벌써 4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퇴나 재보궐, 당적 변경 등의 사유로 기초의회의 정당 구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다고 평가받는데요,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226개 기초의회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의회도 165개에 달했습니다.
▲정당별 기초의원 수 비교 (2021-12-23 기준) ⓒ 정보공개센터
4년이 지난 지금, 의원들의 제명 및 사퇴, 정계 개편으로 인한 당적 변경 등의 사유로 기초의회 구성이 다소 변화한 지금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76석이 줄었고, 자유한국당을 계승한 국민의힘은 54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의회 역시 140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이탈’한 지역들 상당수가 서울 경기 지역이라는 점 역시 매우 흥미롭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점하거나, 국민의힘 등과 50:50으로 팽팽했던 구의회였던 서울 마포구, 중랑구, 동작구, 강남구, 중구, 서초구, 경기 동두천시, 과천시, 포천시 등 여러 수도권 기초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자료를 모아보자!
이렇게 기초의원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만 있어도, 기초의회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만, 선거 직후의 정보에 그칠 뿐, 선거 이후의 변화들을 반영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의 홈페이지들을 뒤져야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 소개 페이지 ⓒ 정보공개센터
특히, 당선 이후에 변동될 일이 없는 선거구, 성별, 연령 등의 정보와 달리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소속 정당의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매우 골머리를 썩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위 사진의 서울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처럼 의원들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어느 정당 소속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십 곳의 의회 사무국에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당 정치의 원칙이 정치 제도의 기본인 나라에서, 우리 동네 의원들이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보들이 있다면,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손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기초의원 의정활동 데이터 구축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서, 의회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자료들을 받아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겸직 내역과 관련한 자료나, 징계 의결 자료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나 장관 외의 자리를 겸직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지방의원들의 경우 겸직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자영업을 하다가, 의회 회기 중에는 의원 활동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직이 무제한 허용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공기업이나 농협 등의 임직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단체의 임원 등이 겸직 금지 대상입니다. 지방의원의 권한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직종의 경우 겸직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두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회의 경우 구의원이 재개발조합장에 출마하며 자신의 권한으로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선언한 사례가보도되기도했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을 어겨서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 제명을 당한 기초의원들도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개발 관련 겸직을 하고 있는 사례 ⓒ 시사저널
지방의원의 겸직이 계속 논란이 되자, 2022년부터는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등 개발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의 이해충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의정감시 데이터를 만들면서 민선 7기 기초의원들의 겸직 신고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그 내역을 정리하여 공개했습니다(링크).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 동네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살펴보면서 업무추진비를의원 소유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은 없는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특혜를 받을 우려는 없는지, 누구보다도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감시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시민이 만드는 공익 데이터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 ⓒ 정보공개센터
전국 226개 기초의회, 2900명이 넘는 기초의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에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 뿐 아니라 스물 다섯 명의 시민들이 자원하여 함께해주셨습니다. 다른 시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어려운 작업을 함께 해주신 참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매년 기초의원 의정감시를 위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 데이터 구축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11일 국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이 법이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이 될 기술을 유출하는 자들에게는 총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총구의 범위가 넓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릴지 모르는 총구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앞장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이 법은 2년 전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았던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승계하고 강화하는 법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본회의 통과 ⓒ뉴시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희귀암으로 고통받다 죽어간 것은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발병과 죽음이 ‘산업재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조차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근로복지공단과 삼성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와 자본이 일심동체가 되어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유와 항소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자들의 발병과 죽음의 원인이 작업 중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2014년 유족들과 반올림은 삼성반도체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고 노동부는 이를 비공개해 긴 법정투쟁이 시작됐다. 2017년 1심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8년 항고심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오랜 노력으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공개될 찰나 삼성은 다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정보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및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국 노동자들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 공개되는 것은 또 미루어졌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국회는 별안간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명목으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정보들 역시 공개되거나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을 만들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그것이 어떤 정보이든, 하다못해 작업장을 청소한 내용마저도 은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 할지라도 말이다. 삼성반도체도 당연히 이 법에 올라탔다. 소송을 통해 보고서 공개를 목전에 두었던 노동자들은 결국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 받지 못했고,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의 보장,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판결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원인 규명이 지원되는 사이 국가핵심기술 보호 명목으로 작업 관련 정보를 모두 은폐할 수 있게 해준 산업기술보호법 이어 독소조항을 승계하고 강화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회 통과
노동안전보건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노동자, 시민, 단체들은 이 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례적으로 당시 법에 찬성했던 20대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국회의원 일부로부터 사과와 함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마침내 대법원에서 삼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내었던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소송에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이 어떤 공정과 어떤 작업장소에서 나왔는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온전히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발 나아간 판결이었다.
산업기술보호법 ⓒ민중의소리
그러나 이 판결이 있자마자 이번에 국회는 보란 듯이 산업기술보호법보다 더 독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 법 제10조제4항에는 아예 전략기술 관련 품목, 그리고 수급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안보와 영업비밀을 근거로 아예 ‘정보공개법’을 명시하며 정보공개법의 규정들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조치인 만큼 법위의 법인 셈이다. 이 정도면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모두 그간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삼성의 요구만을 받아 법을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선이 있는 새해 벽두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묻게 된다. 21대 국회는 삼성의 국회인가 국민의 국회인가.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평가와 시상식, 수상에 대한 뉴스가 어김없이 반복되는데 이 중 공공기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뉴스가 있다. “XX시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XXX공사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식으로 보도되는 정보공개종합평가 관련 뉴스다.
죄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잘해서 최우수 기관이 되었다는 뉴스 뿐인데 그러면 정보공개를 못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도대체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무엇일까.
정보공개종합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공공기관들관 정보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발표 중이다.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부부터 지자체, 공기업까지 전체 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개편이나 조직 개편에 따라 공공기관 수가 변동되기도 하고 실질적인 여건에 따라 종합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일부 있었으나 2018년 577개 기관, 2019년 580개 기관, 2020년 587개 기관, 2021년 593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공공기관들의 점수가 매겨진다. 그리고 이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기관 등급을, 다음 30% 기관에 우수기관 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하위 50%기관을 보통·미흡 기관으로 분류하는데,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을 미흡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평가대상기관들의 등급분포를 보면 최우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흡으로 분류된 기관은 반대로 3년 연속 감소했는데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는 미흡으로 분류된 기관이 2020년 대비 50% 넘게 감소했다. 그리고 전체 평균 점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자면 정보공개종합평가와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공공기관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주고 있고, 이는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질을 상향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 2021년 정보공개평가 미흡 등급 기관 2021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 공공기관들. 괄호는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 연도. ⓒ 행정안전부
검찰청, 중앙행정부 유일 정보공개 미흡 기관
그렇지만 정보공개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정보공개가 잘 되지 않는 공공기관들의 뚜렷한 경향이 드러난다. 우선 검찰청의 경우 중앙행정부로 분류되는 기관들 중 유일하게 2019년과 2021년 두 해에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그간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등한시 했던 태도를 돌이켜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원문공개가 단 1건에 그쳐 비판을 받았는데 2020년에도 14건에 그쳤다. 중앙행정기관 평균 원문공개율이 49.2%에 이른 데 비해 대검찰청의 공개율은 0.2%에 불과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비공개 훈령·예규가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88개) 기관으로 드러나 국회와 시민사회로 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기록을 남기지도, 공개하지도 않아 특활비 유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규모 작아 예산·인력 없는 기초지방공기업에 정보공개 미흡 기관 많아
검찰청 외에 정보공개가 미흡한 기관들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들 기관들은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과 기초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반복·연속적으로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평가 받아 사실상 ‘정보공개 포기 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철원군, 고령군, 무안군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기초지방공기업들 중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13개 기초공기업들이 최소 2년 이상 정보공개 미흡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5개 기초지방공기업은 정보공개종합평가가 시행된 이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년 연속으로 정보공개 미흡 평가를 받고 있다.
▲ 고령군청 ⓒ 최홍대
이들 기초지방공기업들이 정보공개 포기 기관으로 굳어지고 있는 데는 사실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도 건수도 적고 정보공개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가 낮기 때문에 기관들도 그만큼 정보공개에 대해 무감각 할 수 있다. 기관의 규모가 작은 만큼 가용 인력과 예산 규모 또한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 전담할 담당자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정상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다소 어려웠을 수 있다.
정보공개종합평가가 보다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들 기관들은 이미 상당기간 자력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정보공개 미흡 기관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진단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일정기간 동안 밀착 관리하거나 외부 전문가들을 매칭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법을 함께 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반면 검찰청과 같이 조직문화와 조직이해로 정보공개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압박과 벌칙을 강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자체에 한해 정보공개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특별히 국무회의나 국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압박을 함으로 정보공개 개선을 강제하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공공기관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가가 평가로만 머물면 안 된다. 평가 후에는 부족한 평가를 받은 소위 낙제생들을 어떻게 끌어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평가는 이 개선을 위한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1.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1월 18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무려 26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중에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었으므로, 사실상 100%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동안 검찰 예산감시 활동을 같이 해 왔던 3개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 판결은 검찰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판결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동안 국민적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부공개하라는 판결이므로,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검찰민주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을 특권적인 권력집단에서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검찰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3.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의 규모만 하더라도 2017년 160억, 2018년 127억, 2019년 10월까지 83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검찰은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왔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과 극소수의 담당자만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알 정도로 불투명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과거에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돌린 돈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수사, 감사 등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다른 예산항목인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이다. 대검찰청에서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만 해도 2017년 31억, 2018년 31억, 2019년 10월까지 25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런데 검찰의 특정업무경비도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영수증)를 유독 검찰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4.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해 왔던 주장을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별첨자료 참조).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의 법리와 판례에 근거한 것이기에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미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기도 하다.
5. 따라서 지금 검찰이 할 일은 항소를 포기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검찰측이 지난 1월 12일 판결문을 수령했으므로, 항소시한은 26일이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6.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이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감시할 때에도, 국회는 연이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들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검찰은 이런 국회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본인들이 국민세금을 제대로 썼다면 공개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약 국민세금을 잘못 써 왔다면 앞으로는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지금까지 국민세금을 엉터리로 써 왔고, 앞으로도 엉터리로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첨부 1 : 검찰측 주장과 1심 재판부의 판단
검찰측 주장
재판부의 판단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 부존재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는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서에 대한 점검 및 검증 을 한 적이 있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수활동비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재배정하여 지급한 점, ② 법무부는 세출 예산 재배정 계획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액 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대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재배정하고, 배정된 특수활동비에 관 한 세부적인 집행은 대검찰청과 산하 검찰청 및 사업부서에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은 기관장‧사업부서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회 신한 점, ③ 관련 법령상 피고들이 특수활동비 관리의무가 있는 집행권자가 아니어서 이에 관한 집행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기관인 이상 그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1차적으로 생 성하여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피고 검찰총장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특수활동비 총 집행금액을 공개하였는데, 피고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어떠한 형태로든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특수활동비 비공개 (검찰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비공개 주장도 하였음)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이 사건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정업무경비 비공개
피고들이 비공개 심리를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 정업무경비는 비위첩보수집‧감찰정보수집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감찰수사관에게 지급된 돈, 범죄수사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및 수사 등 공적업무 수행 관련 식대, 각종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카드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위 비용을 지급받은 감찰수사 관 등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식대 등으로 사 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된 수사 내용이나 수사 기밀 등을 유추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추진비 비공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되 어 있는바,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 므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자 알권리를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178명 의원의 찬성으로 2021년 1월 11일 통과되었다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된다.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은폐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의 악영향을 이어받는 법이다. 생명안전을 위한 활동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취득한 목적 외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유사조항에 비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더욱 높였다.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어도 기업 책임자에게 실형은 고사하고 500만원도 안 되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면, 국회가 생명안전의 가치에 얼마나 둔감한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보건 알권리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조금씩 전진해왔다. 그리고,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가 영업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삼성과 정부의 오랜 주장이 지난 2018년 2월 법원 판결에 의해 무너졌다. 작업환경보고서가 영업비밀도 아니지만,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생명·건강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판결의 생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영업비밀 주장이 막히자 삼성은 작업환경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이라 주장했고, 이를 산자부가 곧바로 인정해주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려 했던 노동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 다시 진행되던 중 국회는 아예 삼성의 주장을 법으로 만들어주었다. 2019년 8월 일명 ‘삼성보호법’이라 불린 산업기술보호법을 만든 것이다. 기술의 해외매각 등을 국가가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던 법이 대국민 정보공개를 막는 법으로 둔갑해버렸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 되었다.
법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이 법의 악영향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4월 확정된 대법판결에 따라, 직업병 피해자들은 작업환경보고서에서 화학물질명, 사용량, 사용용도, 측정한 위치 등 핵심정보들이 가려진 누더기 보고서를 받게 되었다. 직업병 판정에서 중요한 자료인 역학조사보고서도 곳곳이 가려진채 받아보고 있다. 그간 삼성공장의 위험을 우리사회에 알려줬던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진단 및 감독보고서들은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가 되어 합법적으로 은폐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처참하게 훼손한 산업기술보호법에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더해졌다. 더 많은 정보들이 가려지고, 위험을 알리는 활동이 한층 위협받게 될 것이다. 어렵게 전진해 온 국민들의 알권리를 국회가 다시 한 번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알권리 훼손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건강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스스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제대로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알권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