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회에서의 강기갑 ‘다굴’

2009.01.06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다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세명 또는 여러명이 한명을 합동 공격 하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형법이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등에서 여러명이 한명을 폭행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명을 폭행을 당할 때 어려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여러가지 반응 중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과장된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된 행동을 보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격하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독재정권 시절, 대학생들에게 과격하다고 비판했던 정부관계자들처럼 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강기갑 의원에게 행하는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떠난 본회의장 점거농성 자리에 버티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전날 국회사무처 경위들이 강제해산 과정에서 내걸렸던 플랜카드를 떼어내자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던 강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집무실 탁자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경률 사무총장은 6일 ‘강기갑은 국회를 떠나라’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강 대표를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지 않게 하는 공적 제1호”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민노당 강 대표에 대해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강기갑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모든 응징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비상식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경위들에게 폭행당하여 손가락 골절까지 일으킨 상황에서 항의하는 강기갑 의원을 고발하겠다니요?

게다가 이런 상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방송법, 금산분리완화 , 국정원 강화법 등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다굴을 가한 사람이 맞은 사람에게 너무 과격하다고 고발하겠다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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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비공개로 독도자료 은폐했던 일본정부

2009.01.06

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연구원, 그리고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자료를 손에 넣게 되었을까요?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입니다.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를 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들은 한일협정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하던 중 일본이 숨기고 있는 이 법령에 대해 알게 된 것이죠. 일본은 한일협정과 관련된 문서 역시 전체 문서의 25%에 달하는 150페이지가 검게 칠해 부분공개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는 현재 일본정부를 상대로 비공개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은 ‘정령 40호’라는 법령의 제목만 남기고 관련내용을 다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이 비공개한 법령의 내용은 일본의 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정보의 자의적 비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미림연구원이 손에들고 있는 문서를 보면 검은줄로 비공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자의적 비공개는 비단 일본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공기관의 편의를 위한 근거 없는 자의적 비공개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해 부분공개처분을 받은 쇠고기원산지표시 위반 업소의 자료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미 보도자료까지 내며 자발적으로 공개한 자료였습니다.

<상호와 위치, 대표자 이름등이 대부분 동그라미로 채워져있다.>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우리는 오랜시간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일본의 독도영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공직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해야할 정보를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세상을 바뀔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역시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록은 국가의 것인 동시에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에게도 당연히 기록을 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더 이상 정보가 국가의 전유물인 양 비공개로 일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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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회원] ‘최고인기와 부패’ 공직자의 두 얼굴

2009.01.06

“최고 인기와 부패” 공직자의 두 얼굴

–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해 ‘인기 직업’보다 ‘좋은 직업’ 돼야..

정보공개센터 장정욱 회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직업은 무엇일까? 답은 어렵지 않다. 공무원이다.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업이 되었다.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업으로 최고라는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상식이 되었다.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은 이제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공무원 교재 판매와 학원 등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했다. 또, 서울지역의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청난 지방수험생들의 상경모습이 뉴스가 된다.

<사진출처: 한국경제>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다른 뉴스도 쉽게 접하게 된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절반이 한국공무원이 부패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응답자의 절반정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했지만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의 경험도 20%,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11%정도나 됐다. 그 외에도 공무원의 부패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다.

작년 말 기상청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8일 하청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편의를 봐준 기상청 5급 공무원 한모씨(48)와 전 기상청 사무관 김모씨(60)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들은 뇌물받고 구입한 엉터리 기상장비로 일기예보를 하니 매번 틀리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나 기상청 직원들은 고작 270만원을 갖고 호들갑이냐는 반응이라고 한다.

얼마전 한국사회를 뒤흔든 ‘쌀직불금’ 부당수령의심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임이 알려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애초 부당신청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온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이봉화 차관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전력으로 임명당시부터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사법처리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윤리위반으로 문제된 공직자들도 있다. 수당을 불법적으로 받아낸 공무원, 이과수 폭포로 외유를 가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산 자치단체장들이 있었고 몇 년전에는 산자부와 재경부의 차관들이 나란히 사표를 쓰고 자신이 공직에 있었을 때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후 이들의 재취업은 밀접한 업무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더욱 문제인것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최고의 인기직업인 동시에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직자다. 공직자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같은 범죄도 공무원에게 무겁게 처벌하고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행위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것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 제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직에 지원하지 말았어야 옳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형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공무원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우선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법·제도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단순히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가 공직자들의 재산의 많고 적음, 혹은 위법에 대한 판단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이해충돌의 회피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직을 수행할 때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익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해충돌이 비윤리적 행위나 적극적인 부패로 발전하는데 있다. 공직윤리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이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퇴직 후 취업제한’이나 부적절한 청탁 등의 ‘이해충돌행위제한’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힘든 길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물론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무원열풍이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공무원 열풍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자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힘든 길임을 공직자들이 자각하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들이 공무원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확실한 길은 공무원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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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깎을수 있을까??

2009.01.05

정광모 이사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말하였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을 수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12월 10일 일어난 일을 보자. 문제 있는 SOC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 오의원에게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묻는다. “오의원께서 100억을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신규 사업에 투자하자고 증액 요청을 하고, 상임위원회와 함께 괴산-음성 국도 건설도 신규 사업으로 50억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하시면서 …” 다른 의원이 답한다. “ 그런 예를 찾자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로를 비롯한 SOC 예산을 깎으려면 이곳은 B의원, 저곳은 D의원, 이쪽은 무슨 시, 저쪽은 무슨 단체씩으로 걸리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 당 쪽과 우리 지역 쪽 예산은 챙기면서 다른 당 쪽 예산만을 깎기는 어렵다. 계수조정소위에서 류의원이 의원이 겪는 고충을 생생하게 말했다. “십 수 년을 기다려 겨우 10억, 15억 넣은 국도 사업인데 이것을 무 자르듯이 잘라요? 그런 예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인 이한구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에 계수조정소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7억 원을 끼워 넣었다고 ‘혈세 훔쳐 동네 챙긴다’고 비난했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 기회가 오면 마다할 의원이 몇 명 되겠는가? 국회의원도 의정보고서에 실을 성적이 있어야 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그런 우수 성적을 받는 의원을 선호하지 않는가? 결국 2008년보다 26%나 늘어난 SOC 예산은 정부안에서 고작 1000억을 줄인 24.7조로 결정되었고 민주당이 주장한 3조 삭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내역을 보면 정부안에 없지만 신규로 넣은 도로 사업이 수 십 건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날림으로 심사하고 나라 예산을 마구 뜯어가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심사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우의원이 SOC 예산 삭감 기준으로 정한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50% 미만인 것,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단계별 편성 원칙을 어긴 예산, 전년도 예산에 비해 2배 이상 뛴 사업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정부는 예산작성지침과 집행지침이 있지만 국회는 예산심사지침과 결산심사지침이 없다. 당론과 의원개인이 정한 기준이 예산심사기준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예산이 삭감되는 상대방도 승복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결산을 잘 해야 한다. 행정부가 전년도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예산이 남지 않았는지 알아야 다음 년도 예산을 깎는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국회 결산은 의원도 언론도 관심을 두지 않아 껍데기만 남아 있다.
또한 행정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국회가 사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예결위 상설화는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하다 여당이 되면 반대하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다 여당이 되면 반대한 ‘선택적 기억상실증 증후군’에 걸린 대표 정책이다.

예결위 상설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지금 284조 나라 예산은 행정부가 독점해서 편성한다. 그 흔한 국민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다. 행정 관료가 편성권을 쥐고 있으니 그들 권한이 막강하고 특히 최종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모든 독점은 폐해가 심각한데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결위 상설화를 하면 국회가 예산편성단계부터 적절한 사업들을 편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치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예술이라고 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부 1극 독점보다는 행정부와 국회 2극 과점체제가 낫다. 그리고 이 2극 과점체제에 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넣자. SOC 예산을 깎기 어려운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깎으라고 요구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지금 국회 시스템보다 어느 모로 보나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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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한번에 2,000만원 지출?

2009.01.05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회본관 앞을 점거하고 있던 민노당 관계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촛불 집회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연행되는 등 곳곳에 우울한 소식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올 한해 최고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공장들이 감산을 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 시름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놀랄만한 기사하나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있었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2,000만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출 내용은  LCD TV 등 방송장비와 음향기기(앰프)를 빌리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앰프 전문가들의 반응도 한심하다는 반응입니다. “청중이 500여명인 음악콘서트에 쓰이는 고급 앰프 대여료도 200만원선이고 최고급일 경우 500만원 이하”라며 “어떻게 그렇게 큰 비용이 지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이 내용은 정보공개센터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대통령업무보고 소요경비내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한심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국민에게 대통령업무보고 소요경비내역을 공개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만수 장관 말대로 돈을 원대로 쓰는데 방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더 한심한 것은 이 내용과 관련해 세계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기획재정부의 반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영빈관에 비치된 음향시설을 사용했을 뿐 별도로 계약한 바 없다. 소요 예산 명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런 반응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체 관계자들의 멘트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위 보도에 대해서 1월 6일 현재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새해 아침부터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들은 시름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께 보고 한 번 하는데 2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 볼까요?

그리고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비공개로 일관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따라 더 답답하고, 춥게 느껴집니다.

(세계일보 보도 전문)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081230004613&subctg1=&subct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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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태 연구관을 보고 예수가 울다.

2008.12.24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시려, 인간의 몸을 빌려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이태 박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명분은 “품위유지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전 김이태 연구관이 우리사회의 양심있는 지식인으로 품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다수의 지식인들이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의 비밀유지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건설기술연구원의 비밀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그의 부인이 울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땅에 오신 예수가 울고 있는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김이태 연구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부자의 세금은 깍아주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은 내리겠다고 노동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알바 하는 청소년들, 경비 하시는 할아버지들을 임금 깎는 것이 그리 마음이 편한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노동부라는 간판보다 ‘경영부’ 라는 간판이 어떨지요?

이땅의 교회는 가난한자들의 쉼터가 아니라, 부자들의 사교장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는 눈물 흘리실 듯 합니다.

유난히 추운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온세상에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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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국회의 달인인가?

2008.12.24

화이트헤드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설명했다. (ⅰ) 산다 (ⅱ) 잘 산다 (ⅲ) 더 잘 산다. 실상 삶의 기술이란, 첫째 생존하는 것이며, 둘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이며, 셋째, 만족의 증가를 획득하는 것이다.
김용옥은 이 세 마디 보다 더 간결하게 삶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을 국회의원 활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다. (ⅰ) 국회 활동을 한다 (ⅱ) 국회 활동을 잘 한다 (ⅲ) 국회 활동을 더 잘한다. 박영선 의원은 (ⅲ) 국회 활동을 더 잘 한다에 속한 의원이다. 그 바탕에는 기자시절부터 익힌 끈기와 철학이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거치며 박영선 의원에게 ‘필사의 달인’이란 별칭이 붙었다. 올해 10월 감사원이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서를 열람하도록 하자 ‘대통령 수시보고’등 문구를 찾아 필사해뒀다 국회에서 공개했다.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 따질 때도 감사위원들의 KBS 감사회의록을 옮겨 적어 감사 문제를 밝혀냈다.

국회의원이 구하고자 하는 자료를 ‘필사’라는 방법으로 끝까지 찾는 기질은 아무래도 22년간의 문화방송 기자 경험에서 나온 것 같다. 그는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향기’란 책에서 ‘인터뷰를 하러 가서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고민을 해결해주었던 방법 하나가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보자는 것이었고 만나주지 않겠다면 끈질기게 기다려 보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골목을 지키며 기다리면 행운은 찾아왔고 그 행운은 언제나 인연을 만들었다’고 쓰고 있다.

박 의원에게는 철학이 있다. 그는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삼성 그룹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며 심상정의원과 같이 투톱으로 이름을 날렸다.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한테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재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 비판하면서 국정감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말도 들었다. 박 의원에게 삼성의 특혜 문제는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넘어가야 할 성장통이었다. 당장은 쓰지만 길게 보면 한국 경제에 좋은 약이 된다는 철학이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영선 의원

 

박 의원의 내공 진면목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에서 유감없이 보여줬다. 내공은 축적된 공부 힘에서 나온다. 그는 공기업 사장 사표와 공기업 매각 건에 대해 장관들의 판에 박힌 답변에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국회 회의록에는 사장 사표 건 청문회를 요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에 반대하는 그의 생생한 추격 모습이 담겨 있다.

박영선 의원 : 지금 적당한 사람이 없어 공기업 사장 임명도 못 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왜 사표를 받습니까? 더군다나 경영실적 1, 2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질의하면 대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 타 소관 부처가 아닌 데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영선 의원: 공기업 사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누가 파악을 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왜 사표를 받고 어떻게 사표를 받았는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영선 의원 :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표 받는 건 누가 지시했습니까? 청와대가 지시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 특별한 지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재신임이 필요하다, 처음에 …..
박영선 의원 : 정치적인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게 어느 법률 근거 조항에 있습니까?』

박영선 의원의 끈기와 철학, 내공보다 더 높게 쳐야 할 대목이 있다. 그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성찰이다. 그는 17대 국회가 열린지 얼마 되지 않은 2004년 7월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안에 있는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폐지하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전용 승강기는 1975년 여의도 국회가 문을 연 이후 30년 간 관련 법 규정 없이 ‘의원 전용’이란 팻말을 붙이고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스스로 개혁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국회의원도 국회가 벌이는 예산낭비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 눈을 감기 쉽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국회가 되려면 의원은 국민들이 ‘특권’과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는 국회 내부 문제를 고쳐야 한다. 의원이 대정부 투쟁을 잘 한다고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지 않는다. 국회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특권층’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렇게 국회 내부 문제를 생각하는 의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감히 박영선 의원을 ‘국회의 달인’으로 부를 수 있다면 뛰어난 국회 활동과 함께 이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의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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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익제보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008.12.22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지만 나라가 혼란스럽다. FTA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소화기까지 등장했다.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아프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필자는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2건의 법안과 3명의 공익제보자를 주목해서 보고자 한다. 2건의 법안은 3명의 공익제보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3명의 공익제보자부터 살펴보자. 2명은 혼란스러운 현실 정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한 명은 공익제보자들의 미래에 겪을 일들을 미리 경험한 분이다. 바로 정창수, 김이태 그리고 현준희씨다.

우선 정창수씨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예산전문가로 일하다가 최재천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었다. 정창수씨는 지난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었던 2007년 1월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 왔고 마침내 지난 2008년 12월 1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다.

정창수씨가 누설했다는 문건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협상 내용이었고 형식도 비밀1급, 2급, 3급이 아니라 대외비 자료였다. 그러면 정창수씨가 유출했다는 대외비는 무엇인가? 대외비는 보안업무규정상 규정되어 있는 1급, 2급, 3급 비밀이 아니라 행정편의상 기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런 이유로 비밀기록 중 대부분이 대외비 기록으로 분류되어 남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필자가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결과에 따르면 ▲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DVD 홍보 ▲ 외교장관 CNN 인터뷰 ▲ 댄 버튼 의원, 한미FTA 출범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이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던 기록들이다. 대외비 기록의 수준이라는 것이 DVD 홍보,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게 어설프게 대외비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부가 국회의원 보좌관이 대외비 유출했다는 죄목으로 법정 구속을 시킨 것이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원의 판단도 오락가락이다. 2007년 11월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는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음에도 다시 별 다른 이유 없이 법정구속을 했다. 1년 만에 정창수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새로운 증거라도 찾은 것인가?

두 번째 공익제보자는 김이태 연구원이다. 지난 5월 ‘4대강 정비의 실체는 운하’라는 내용으로 다음 아고라에 양심선언을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김이태 연구원이 최근 내부 감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는 23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한다.

지난 5월 연구원측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7개월이 지나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이태 연구관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아니고 학자의 양심으로 본인의 의견을 단순히 밝혔을 뿐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김이태 연구관을 징계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책연구원의 학자들은 자신의 뜻을 외부로 밝히지도 못한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상으로 볼 때 김이태 연구관은 해임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이번 겨울은 그와 가족들에게 매우 춥고 고통스러운 계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2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현준희씨다. 현준희씨는 지난 1996년 총선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국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를 중단시킨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양심선언을 한 뒤 감사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현준희씨는 12년이 지난 2008년 11월 14일에서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2년 동안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홀연히 거대한 감사원 조직과 싸워 온 것이다. 현준희씨와 그의 가족들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3명은 사회를 위해 자신을 바쳤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들 공익제보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라는 것이다. 바로 국정원법과 비밀보호관리법이다.

국정원법은 ‘국제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제한된 현행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범위를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 정보, 중대한 재난과 위기 예방관리 정보’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3명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 분류해 국정원에서 언제든지 관리 및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국정원에서 국익과 관련되어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비밀보호관리법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 비밀보호관리법은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자의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대외비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밀기록의 자의적 지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정창수씨 경우에는 유출한 기록이 비밀기록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징역 9개월이 아니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까지도 같이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나머지 2명도 발설한 내용이 비밀내용을 담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런 무시무시한 법안을 국민의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답답하고도 무서울 따름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명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감싸안아야 할 대상들이다. 저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우리사회의 양심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의 편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기관이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양심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면 당연히 비판하고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국회가 국민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오히려 국회는 양심에 따라 선한 행동한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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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2008.12.22

내 손의 떡은 놓을 수 없다?

정광모 이사

정광모 이사

 

 

경영위기를 겪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들이 11월 19일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 정부에 구제금융을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전용기를 타고 와서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다.

“일반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전용기를 당장 팔고 민간비행기로 집에 돌아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최고경영자들이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까지 이용한 전용기 비용은 왕복 2만달러로 일반 비행기의 40배 가격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 의회가 순순히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줄 리가 없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온 나라 국민이 경기침체와 실업 공포에 시달리는 지금 정부가 ‘예산 10% 절감’ 방침과 달리 2009년 인건비와 부처 운영비 등 경상예산을 4000억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부처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모두 줄인 부처는 기획재정부뿐이었다. 국방부와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두 항목에서 모두 예산을 늘렸다.

정부 예산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부 세출과목으로, ‘230목’으로 분류한다. 이는‘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수행되는 경비’를 뜻한다. 이 돈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돈이지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 정부가 2009년 예산으로 국회에 8600억을 요구했고 기밀업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가정보원 몫을 빼도 3700억이 넘는다. 온 국민이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지금 정부는 작년보다 100억이나 늘려서 국회에 요청했다.

‘특수활동비’는 1993년 이전에는 ‘판공비’란 이름으로 쓰였고, 1994년부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나눠졌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서 ‘특수활동비’는 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내용 확인서가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이 엄격하게 회계감사를 해도 예산낭비 사례가 줄줄이 나오는 판에 이렇게 감사원까지 나서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풀어놓았으니 그 돈은 ‘눈 먼 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08년 7월 당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던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금까지 기름 값이 뛰면 정부가 이와 비슷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혹시 그런 발표에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 기관장이 자신이 타는 관용차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거나, 소형차로 관용차의 급을 내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던 적이 있었는가?

▲ 고위공직자 전용차량 중 최고급 차량인 현대자동차 '에쿠스' ⓒ 현대자동차

▲ 고위공직자 전용차량 중 최고급 차량인 현대자동차 ‘에쿠스’ ⓒ 현대자동차

타는 차의 종류가 타는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들은 남의 돈, 즉 나라 세금으로 타는 차를 줄일 생각이 없다. 내 돈이 아닌 국민의 돈의 운명은 이렇다. 고유가 대책은 국민과 직원이 하는 것이고, 고위직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타는 대형승용차를 줄일 생각은 없다.

고위 공직자들은 자주 쓰는 ‘혈세’란 표현은 그냥 해본 말에 불과하니 거둬들이는게 좋을 것이다. 누군가가 장관이 얼마나 좋은지 해보지 않은 자는 모른다고 했다. 그들은 남의 돈인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일 또한 얼마나 좋은지 해보지 않은 자는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은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이라고 되뇌지만 정작 내 손의 떡은 놓을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신들과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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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도류스님]강원도 화천, 상징탑에 혈세 줄줄 샌다

2008.12.22

안정호(도류스님. 불도암주지)
www.booldoahm.com

 

본 내용의 주인공인 <상징탑>이다. 건축업자로부터 직접 설계도에 의한 공사비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10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앞 회전교차로 5거리 중심부에서, 이처럼 철야로 등불을 밝히며 위용을 과시하느라 매월 약80만원의 전기사용료를 역시 낭비하고 있다.

의회도 모르고 있던 공사금액

2006년 11월에 발표<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디자인개발 학술용역 보고서>-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내용을 살피면 상징조형물의 상세디자인 및 설계도 그리고 총공사비내역을 볼 수 있다. 모두 여섯가지 분야별 공사비 내역과 더불어 총공사비금액은 18억4천4백7십5만4천원.

그러나 이 <학술용역보고서>는 년말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12월6일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채, 물론 의회 심의의결도 없이 그 해 12월 27일 행정부 독단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결정을 집행했다.

2007년 6월 무렵. 회전교차로 현장에 탑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비로소 공사금액이 18억이라는 소문을 들어 알게 되었고, 고가의 공사비에 놀라고 있었다. 사실 군수실 앞 복도 한켠에는 이미 3년 전쯤부터 그 상징조형물탑의 축소모형이 전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형물탑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공사비에 대한 초기의 소문은 약6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떠돌고 있었다.

나는 이 탑조형물에 대한 예산규모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혹을 품게 되면서 당시 시민단체 대표로서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격적으로 이 탑조형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보를 접수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나는 그 학술용역보고서와 설계도를 입수하게 된 뒤, 그것을 각 분야별 전문건설업체에 설계도에 따른 세부 견적서를 의뢰해보았는데, 약1개월 남짓 뒤에 받아 본 견적비의 총액은 약 6억9천만원이었다. 물론 현장설치 공사완료를 전제로 한 금액이다. 용역보고서에 발표된 금액과는 약11억원 정도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인 18억으로 부풀려진 공사가 어떻게 집행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회방문과 회의록을 통해 확인 작업을 해보니, 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공사비를 집행하는 사업은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물론 의회 심의 의결도 없이 행정부 임의대로 사업비를 결정지은 것이었다. 또, 수의계약을 체결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을 중간 통로로 이용했을 뿐, 사실상 (주)CCM이라는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명백한 지방자치법위반 사안이었다.

내부담합에 의한 전형적인 수의계약 수법

공사비가 실시설계용역 단계부터 이처럼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놀라웁게도 본 조형물탑의 디자인개발 학술용역을 맡았던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은 화천군 집행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바로 그 (주)CCM이 자본금을 출자해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구였고, 학술용역보고서를 제작하는 과정에는 다름아닌 (주)CCM의 간부들이 대거 참여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사전에 밑그림을 그리고 공사비를 책정한 그 업체가 시종일관 이 사업을 주도해 온 것이며, 결국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라는 중간 전달자를 앞세워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것이다. 당시 디자인학술용역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에 군수실 앞 복도 한켠에는 이미 3년전 쯤부터 그 상징탑 축소모형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 디자인과 사업추진 주도업체 등은 벌써 내정되어 있었다는 암시를 느끼기에도 충분한 것이다.

본 조형물탑의 공사는 전체 공정의 90%이상이 일반 건축물공사와 다를 바가 없는 공사다. 이것을 공개입찰 방식의 업자선정을 피하기 위해 조형물공사로 억지 명명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이미 내정된 업자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 지적에 대해서 행정 집행부측에서는 예술성을 표현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업체가 공사를 해야 하므로 조형물로 지정하여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그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은 수의계약을 위장하기 위한 들러리였을 뿐이며, (주)CCM의 전문성이 발휘된 작품도 아니었다. 정작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 상징조형물의 특수한 예술성을 표현해야할 (주)CCM 당사자가 아닌 일반하청업자들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학술용역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공사비 약18억4천만원은 그곳에 적시된 가격표 그대로 순수한 건축공정에 투입되는 자재비와 노동인력에 대한 공사비 총액으로 제시된 것이다. 예술성에 대한 가치가 부가된 금액은 단 한푼도 적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예술작품이라서 금액이 높아진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현재 화천군에는 약18억의 공사비가 책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세부적인 공사비내역서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상세히 분석해서 파헤치면 조형물과 관련해서 행정과 업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고 납품가격과 공사비를 부풀려서 수작을 꾸며왔던 것인지에 대한 그 수법을 낱낱이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거의 예외없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니, 이를 계기로 조형물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고 바로잡으면, 이와 연관된 예산의 허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술용역보고서>에 발표된 공사비내역 가운데에는 본 조형물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총물량이 약900루베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가 설계도를 의뢰해서 받아본 견적서에 의하면 레미콘 물량이 400루베로서 완성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500루베의 레미콘이 과다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실제 이 남아도는 물량은 레미콘공급업체에 대한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주)CCM은 당시 강원도고위공직자와 친형제 간이라는 인맥으로 인해 지난 6-7년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조형물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최다실적의 업체로 알려져 있었다. 얼마나 많은 조형물공사 사업들이 이 강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예산으로 책정되어 수의계약으로 사전에 내정된 업자들에게 넘겨졌겠으며, 행정과의 은밀한 뒷거래는 얼마나 무성했을 것인가.

이 모든 내용들을 적시하여 춘천지방검찰청에 본 내용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경찰조사를 통해 위에 열거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서도 경찰수사과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여 검찰로 송치하고, 담당검사는 즉시 같은 결론으로 종결지어 버렸다.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기에 위의 모든 사실이 어느 한가지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담당검사는 이처럼 엄청난 사건을 경찰에 모두 일임한 채 방관만하고 있다가, 그토록 쉽고 단순하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인지. 나는 아직도 납득할 수가 없다.

행정의 압박과 역고소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천군 집행부는, 어느 날 이장협의회를 충동질하고 동원해 나를 회의실에 참석시켜 놓고서 다수의 힘을 빌어 질타하며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사업설명회를 빌미로 수백명의 화천 5개읍면 주민들을 회의장에 불러 모아 놓고서 인민재판식 비난과 성토대회를 열기도 했으며, 5개읍 면에 베포하는 회보 소식지에 공익을 저해하는 불량단체와 인물로 매도하는 내용의 기사를 1면 전면에 게재하여 유포하기도 했다.

또, 어느 화천군 고위공무원은 나와 협력하며 활동하던 회원에게 찾아와 “계속 그런 활동을 하면 당신 동생 사업체에 일감을 줄 수 없다”며 협박인지 회유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고 간 사실도 있어, 그 회원이 착잡한 마음으로 나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기도 했다.

화천군 행정집행부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정대립각을 세웠던 나의 주변에 압력을 가해왔었는데, 사실 행정집행부가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는 입장이라면 하등의 방어나 보복성 행위를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 조사가 완료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모든 오해와 진위여부는 자연히 밝혀지고, 어느 한쪽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신뢰감과 명예를 확보하게 되지 않겠는가. 청렴한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호재로서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제출했던 <진정서>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됨과 동시에, 곧 이어 이번에는 그간의 나의 활동 군수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위반혐의에 해당된다며 소환장을 보내왔다. 범죄를 막아달라는 입장에 있던 내가 범죄자로 바뀌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때의 기막히는 심정은 그 같은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기 힘들 것이다.

피의자가 되어 검사 앞에 소환된 뒤, 나의 성실하고 논리정연한 주장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검사는, 나에게도 역시 “범죄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내렸는데, 하지만 군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함으로서 나는 고등검사장에게 또다시 소환되었었고, 고등검사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로 “범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여 종결지었다.

감사원은 조사를 회피하고

<예산낭비 상징탑>으로 명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 사건은 당시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었는데, 그러나 감사원은 화천군감사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함으로서 사실상 감사를 회피했다. 나는 이점이 가장 아쉬운 일로 여겨진다.

행정절차상의 불법행위가 분명히 자행되었고, 고위공직자의 친분이 미친 영향과 내부담합 의혹이 강하게 의심되는 이같은 사안을 어째서 감사원은 외면했던 것일까. 그러한 행정전문분야의 의혹은 경찰이 조사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니, 마땅히 감사원에서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의회기능을 무시한 행정 전횡의 이유를 추궁해야 하며, 설계분석과 공사비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이다.

2007년 12월 무렵 그 <예산낭비 상징탑>은 완성되었고, 그 달에 공사비도 모두 집행되었다.

상징탑의 재원은 국비와 도비가 합쳐져서 10억원. 화천군비 7억원으로 건축된 것인데, 내가 확인한 견적비 6억9천만원이 실제 공사비 금액으로 드러날 경우, 결과적으로 화천군비 7억원 만으로 이 공사는 완료된 것이고, 국비 도비 10억원은 가져간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을 지나고 있는 지금, 검찰과 감사원으로부터 외면당한 이 사건은 결국 그냥 잊혀져야만 하는 것인가. 이같은 결과를 지켜보던 회원들과 주민들은 행정의 막강한 세도에 더욱 깊은 상실감만을 느끼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예산집행 사업들을 눈앞에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자조와 한숨만을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다시한번 이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나마 공개해 보게 된 것은, 이곳 정보공개센터 전진환사무장님의 권유에 힘입어 새로운 정부에 대한 작은 가능성과 희망의 마음을 가져보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권의 탄생 1주년을 맞이하는 이즈음, 감사원 역시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분위기로 더욱 소신있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리라 기대해보면서 이 기회에 <화천군 예산낭비 상징탑>의 실체가 밝혀지고, 이로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회적 기강을 다시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정의로운 정부의 탄생을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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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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