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명] 행정안전부는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악 철회하라

2024.08.1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다.

1.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가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의 의도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요구’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종결처리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심의회는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외부 전문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기관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심의회의 결정이 기관장을 구속하지 않아 결국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심의회가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3. 현행 정보공개법으로도 부당한 정보공개청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미 반복적인 청구나 공개 정보의 분할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청구할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방대한 양의 정보 요청 시 단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 개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4. 개정안은 정보공개청구 종결 처리 후 불복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행정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5. 일부 악성 민원인의 문제는 법 개정이 아닌 정보공개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술적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a) 정보공개포털(open.go.kr) 이용약관 개정: 모욕, 욕설, 협박 등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을 통한 악성 민원을 제한한다.
b) 온라인 다중청구의 범위 조정: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중청구’ 기능의 사용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여 다수 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청구를 방지한다.
c) 청구 간 시간 제한 도입: 정보공개 청구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다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무제한적인 반복 청구를 막는다.

6. 현행 정보공개제도에서는 오히려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이 더 심각한 문제다. 검찰은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예산 집행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기본적인 조직도조차 비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을 무시하는 권력기관의 ‘버티기’ 관행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민원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3. 상습적 정보 은폐와 막무가내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시민사회는 이미 행정안전부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방향의 개정이 낳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정보공개법의 근본 취지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정부 투명성의 제고다. 이러한 가치와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악을 용납할 수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뜻을 함께 하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호소하는 바이다.

2024년 8월 13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정보공개센터 의견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공개센터 대응 경과

2024-01-31 [재정넷 성명]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경실련,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함께하는 시민행동)

2024-02-07 [오마이뉴스] 국회의원의 수상한 법안… 뭘 더 감추려 하십니까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2024-03-06 [오마이뉴스] 또 ‘입틀막’,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기에 이러나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2024-05-20 [주간경향]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인터뷰)

2024-05-29 [경향신문] ‘악성민원 방지’명분, 국민 알권리 위협 말라 (조민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 2024-07-17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제도, 악성민원과 정보은폐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 찾아야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2024-08-09 정부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정보공개센터)

▶2024-08-13 [한겨레] ‘정보공개법 오남용’ 빌미로 국민 기본권 제한 안돼(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