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서울시의원 회의 청가와 결석 정보공개 소송 제기(2차)

2024.09.05

9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시의원 회의 청가 및 결석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12월,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청가 및 결석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의회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2023년 3월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3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인용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판결 이후에도 ‘개인 사생활 정보’라는 또다른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며, 센터의 재청구와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의 부분 공개 권고마저 무시하고 비공개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의원의 회의 출석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불출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의회의 반복된 비공개 결정은 법원의 판단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서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비공개 대응 경과

2022.12.02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신청] 시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및 결석계, 해당 서류의 접수처리대장 정보공개청구(기간 : 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2022.12.14 [서울시의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2023.03.06 [정보공개센터, 행정소송 접수]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2024.03.07 [서울행정법원, 부분인용 판결]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및 결석계는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호로 인정될 수 없음(공개결정), 해당 서류의 접수처리대장은 부존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문 다운로드(클릭)

2024.03.20[서울시의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 :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및 결석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 결정

2024.03.25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재신청] 서울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진행(기간 : 22년 7월 1일 ~ 24년 3월 25일)

2024.04.22 [서울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

2024.05.20 [정보공개센터, 이의신청]

2024.06.07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진행]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재검토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다운로드(클릭)

2024.06.07 [서울시의회, 이의신청 기각 통지] 정보공개심의회의 부분인용 결정이 있었으나, 청가 및 결석 사유가 명시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 =>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다운로드(클릭)

2024.09.04 [정보공개센터, 2차 행정소송 접수]=> 소장 다운로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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