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24.09.1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어떤 사건이 그러한 사건인지를 판단할 때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지침에서 드러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운영 방향만 본다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 역시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회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지난 6일 회의가 열렸고 위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뿐, 공개적인 통로로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사실 역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등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출입기자단 공지 등 언론을 상대로만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9월 10일,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다음과 정보들을 공개 청구합니다.

1.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현안위원회 구성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
– 해당 사건의 현안위원회에 선정된 15명의 위원 명단 (성명, 직업, 전문 분야 포함)
– 위원 선정 시 적용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제10조 3항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방안)

2.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심의 과정 관련

–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
– 의견진술 참여자 및 각 진술 요지(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 1항)
– 의견진술 시 현안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 2항)

3.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전문가 자문 관련 (제14조의2)
– 외부 전문가 참여 여부 및 주요 자문 내용

4.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의사결정 관련
– 표결 결과 (찬성, 반대, 기권 수)
– 심의의견서 전문 (개별 위원의 개인식별정보 제외,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현안위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위원의 의견과 이유를 기재한 별첨 서면(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 3항)

5.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심의 결과 공개 관련
– 심의의견의 공개 범위, 시기, 방법에 대한 현안위원회의 결정 사항(운영지침 제18조)
– 신청인 및 기타 사건관계인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 내용(운영지침 제18조)

본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검찰 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외하거나 가린 형태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서는 위원 명단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 과정의 적합성과 구성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참여 위원의 명단 역시 청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원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위원회 일정, 주요 심의 의견, 결정 사항, 표결 결과 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바로바로 사전적으로 공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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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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