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보공개제도 관련 행정안전부-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2024.09.19

지난 9월 12일, 행정안전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보공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인 정보공개센터, 오픈넷, 행정개혁시민연합, 경실련, 참여연대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입법예고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입법예고된 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실질적인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행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공개센터 대응 경과
▶ 2024-09-11 [입법예고 의제출]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정보공개센터)

▶2024-09-05[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다(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_약칭 21조넷)

▶2024-09-03[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입법예고안 철회하라(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24-09-02 [성명]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권리 침해의 악법 될 우려 크다(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 2024-08-29 [민중의소리]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놓친 알권리의 가치(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2024-08-29 [입법예고 의견제출 캠페인]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막아주세요! (시민참여캠페인 진행)

▶2024-08-28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52개 시민사회단체)

▶2024-08-14 [오마이뉴스] 정보공개법 개정안, 법 아니라 약관 바꾸면 된다(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2024-08-13 [한겨레] ‘정보공개법 오남용’ 빌미로 국민 기본권 제한 안돼(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 2024-08-09 정부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정보공개센터)

▶ 2024-07-17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제도, 악성민원과 정보은폐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 찾아야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2024-05-29 [경향신문] ‘악성민원 방지’명분, 국민 알권리 위협 말라 (조민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2024-05-20 [주간경향]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인터뷰)

2024-03-06 [오마이뉴스] 또 ‘입틀막’,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기에 이러나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2024-02-07 [오마이뉴스] 국회의원의 수상한 법안… 뭘 더 감추려 하십니까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 2024-01-31 [재정넷 성명]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경실련,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사회단체 의견 제출 현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240813
    • · 공공기관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 로 판단했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시도임
    • ·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정보공개심의회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담보할 수 없음
    • · 정보공개법에서는 이미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 제도 마련하고 있음
    • · 소수 청구인들의 대량 청구 사례가 현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있는것은 사실이나, 이는 아래와 같이 현행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한 통제 등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고,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 청구취하에 대한 사전납부제 도입은 과도한 입법임, 또한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전납부제를 인정하되 비용 납부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하나의 기관으로 판단해야 함.

  • 사단법인 오픈넷20240904
    • · ‘부당’이나 ‘과도함’은 추상적, 주관적인 불명확한 개념으로 판단자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회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케 하여 헌법상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 명백하게 파악할 수 없는 ‘청구인의 의도나 목적’과 같은 주관적 관념을 기준으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합리하며 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일임하는 것과 다름없음.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적 자산이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 결과로써,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 알 권리의 대상으로, 법상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판단되어서는 안 됨.

  • 참여연대 20240909 
    •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원칙(정보공개법 제3조)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 · 단순히 반복 청구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청구에 대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부당한 이득”, “괴롭힐 목적”이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반복 청구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청구인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행정청이 통지를 생략했으므로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있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40909 :
    • · 법률안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자체를 제한한다는 점, 정보공개 제한사유로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적수단은 부존재한다는점 등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법률안임을 지적하며, 법률안이 입법되어서는 안된다.

  • 행정개혁시민연합 20240909 :
    •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모호하여 큰 문제다.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자의적인 법집행의 개연성이 있는 개정안으로, 수정 보완을 촉구한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해당될 경우 
    • ·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각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공공기관 판단의 객관성 담보 등의 면에서 개선과 보완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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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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