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은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자 기본권의 행사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통로인 민주노총 개설 홈페이지(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보내는 시민들의 문자 발송을 “문자 테러”로 규정했다. 나아가 문자 발송은 “(국회의원들에게) 소추 찬성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각 1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민의수렴을 위해 명함 등을 통해 별다른 제약없이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상 국민들의 전화번호 이용을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의원의 입장에 반하는 민의가 그 번호를 통해 쇄도한다고해서 공무방해라고 볼 수도 없다.
지금 방심위는 불법정보 심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군대를 동원하며 내렸던 포고령 2조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와 3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적혀 있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은 방심위의 삭제 조치 의결이 위 두 조항을 그대로 수행한 친위 쿠데타에 대한 동조임을 분명히 밝힌다.
신속심의를 요청한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한다. 선거 운동기간에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모를 몇 백명 시민의 개인 정보로 하루에도 수 차례 선거운동 문자를 쏟아내고 수시로 의정 보고와 후원금 요청 문자를 보내는 자신들의 행동은 돌아보지않고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리인에게 친위 쿠데타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똑바로 물으라는 문자는 받지 않겠다는 이 오만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오직 쿠데타에 대한 옹호와 그 우두머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을 수 없다.
이번 삭제 조치 의결로 방심위 통신심의위원과 류희림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12월 3일 하루가 아니라 그들의 임명 시점부터 방심위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21조넷은 류희림 위원장이 저지른 청부 민원, 내부 공익 제보자 고발과 압수수색, 윤석열 심기 경호 심의 행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퇴임을 요구해 왔다. 오늘 류희림 위원장의 민주노총 홈페이지 즉시 삭제 조치 의결은 지금까지의 정치심의의 연장이며 더 이상 그가 위원장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방심위를 표현의 자유 침탈 계엄군처럼 점령한 류희림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2024년 12월 6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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