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오늘(12월 6일) 계엄을 둘러싼 지시와 조치 사항들이 무단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물폐기금지 관련 자료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부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들의 내란죄 관련 증거들을 감추기 위해 계엄 관련 기록을 불법적으로 폐기할 것을 우려하고,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의 모든 기록에 대한 폐기와 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계엄 관련 기록의 불법적 폐기 못하도록 조치 취해야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 제단체는 12월 5일 성명을 내어 관련 공공기관들의 혹시 모를 기록 무단파기를 막기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27조의3에 따라 즉시 계엄령을 포고한 대통령비서실, 국방부와 행안부, 계엄을 실행한 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성명]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12월 6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박선원의원은 “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첩보내용을 알렸습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국민의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상계엄령이 절차에 따라 선포되었는지 향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 내란음모를 비롯한 정황과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은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이 계엄관련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이 계엄과 관련해 조직적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해 나온 증언이 단적인 예 입니다.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이자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을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기록원은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를 밝히고, 나아가 역사적 진실을 보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