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 요구 기자회견
o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10시
o 장소 : 서울시청 앞
o 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와치, 정보공개센터
■ 회견 순서
- 발언1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기자회견문을 갈음하는 취지 종합발언)
- 발언2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배달노동자를 대표해 일터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요구)
- 발언3 : 김종현 택시지부장(택시노동자를 대표해 일터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요구)
- 발언4 : 김예찬 정보공개센터&서울와치 활동가(지반침하 안전지도 정보공개청구 및 서울시 감사청구)
- 발언5 : 박남선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중대재해 여부와 희생자 배상 청구권리)
■ 취지와 주요 내용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9호선 연장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탈출했습니다. 일하다 위험을 인지하면 피할 수 있는 권리, 작업중지권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배달노동을 하던 라이더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의 위험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8월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 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지만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만 공유하고 비공개하고 있고, 이 속내는 부동산값 때문이라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로가 일상이고 일터인 운수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싱크홀 안전지도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https://cfoi.or.kr/17884)
또한 여러차례 위험인지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별다른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행의정 감시 시민사회 네트워크 서울와치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위험징후 대응을 소홀히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합니다. (청구단체: 정보공개센터) 2023년 용역보고서의 위험 경고, 공사 관계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붕괴 우려 민원(2023년 10월, 2025년 2월), 사고 2주 전 접수된 주유소 바닥 균열 민원 등 여러 차례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https://cfoi.or.kr/17915)
사고 발생 9일(기자회견 날짜 기준)이 지났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자의 사과나 희생자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지만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배달노동자를 대표하는 라이유니온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산별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는 이 사안과 관련해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중대재해 희생자 배상에 대해 법제도 관점에서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 발언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모 방송인이 사고장소 근처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급식이 중단되자 SNS에 불만글을 올렸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급식이 문제냐는 비판을 받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피해 유족 지원을 위해서는 대치맘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강동구 싱크홀 사고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현장에 참여했던 관계자가 2024년 10월 21일과 2월 24일 연약한 지반과 강한 압력 부실공사 때문에 붕괴 우려가 있다고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시 9호선 연장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탈출했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면 피할 수 있는 권리,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도로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려면 도로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도로위의 위험 정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싱크홀 위험 지역을 예측한 지도인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사고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로 인해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 곳으로 침하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에 이 지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여러차례 위험인지 신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아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은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감사청구를 서울와치와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과 도로는 모두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동차도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집주인의 땅값을 지키기 위해 묻어야 할 비밀문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고판이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작성한 글을 보면 ‘안전이냐? 비용이냐?’를 묻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노동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이 지켜야 할 것은 모든 시민의 안전입니까? 집주인들의 땅값입니까?
고인이 된 배달노동자는 낮에는 프리랜서로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후에는 새벽 2시 까지 배달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주 7일을 일했습니다. 휴일 휴게시간 등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입니다. 도로위의 위험뿐만 아니라 아니라 구멍 난 노동법의 위험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 도로가 작업장인 운수노동자들이 모인 이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김종현 택시지부장]
먼저 이번 “중대시민재해”인 씽크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라이더 노동자의 명복을 엄숙히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를 보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또는 상수도관 파열이 원인이라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만일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라이더 노동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 중 이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난 후에도 재발방지대책이나 사전점검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고 제대로 사과하는 인간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이태원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원인과 지반침하안전지도의 공개요구 등에 모르쇠이고 희생되신 라이더노동자의 가족에게 전향적인 조치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책임회피만 하는 것 같아 화가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이 먼저이고 간혹 사고가 나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치부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될 지경입니다.
또한 현재 라이더 노동자 못지않게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택시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돈의 논리에 떠밀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인택시의 과도한 기준금과 변형된 사납금으로 장시간 저임노동에 시달리던 많은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택시로 이동하였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부제가 사라지자 대출을 갚기 위해 무리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한 개인택시 노동자가 LPG충전소에서 과로로 차량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통계를 내어보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전국에서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집에서 취침 중 돌연사 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개인택시노동자들은 산재에 거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인택시노동자들 대부분이 빚을 내어 면허를 취득했고 나머지 분들도 고령으로 그리 윤택하지 않은 생활로 인해 100%본인 부담의 산재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적어도 50%를 정부가 지원해서 혹시 모를 산재에도 본인과 유족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재적인 정부의 지원과 돈이 먼저가 아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선재적 정책바탕위에 법인, 개인택시노동자들이 무리한 운행을 자제하고 건강해야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과로 상태인 노동자의 택시를 승차했다가 중앙선을 넘거나 차량 안에서 노동자가 누적된 피로로 쓰러져 중대한 사고가 난다면 이것을 이용한 죄 없는 시민이 치명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노동자, 시민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이 아니고 나와 나의 가족이나 친구일수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라이더, 택시, 화물, 택배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해주시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이륜차를 이용하는 라이더노동자들의 안전 또한 더 신경 써서 살펴주시고 이번 사고의 당사자인 라이더 노동자는 “중대산업재해”로 판정되어야하며 서울시의 지반침하안전지도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합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서울와치 활동가]
지난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고 소식을 제 동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제 동생이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30분 전에 그 도로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불과 30분 차이로 제 동생이 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전부터 바닥 균열 등 이상 징후가 있었고 여러 민원과 전문가 경고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 지역은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했던 곳입니다. 서울시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미리 공개되었다면, 지역주민들은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공사와 안전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고, 지난 24일의 안타까운 사고 역시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비공개 이유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와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언급했습니다. 또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를 들어 마치 지도의 공개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서울시가 근거로 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는 오히려 공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만약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환경이나 개발, 안전과 교통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부동산 가격을 우선시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을뿐 더러,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공개되어 생길 수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우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도로나 교각, 공공시설물 등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비공개 근거라고 설명한 내용들은, 오히려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정보공개 청구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인 만큼, 서울시는 얼토당토 않은 부동산 핑계를 멈추고 이 지도를 즉각적으로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행정·의정 감시 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와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반침하 징후를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 서울와치는 서울시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2022년 공식 창립 후,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 분석과 정책 평가를 수행하며, 시민의정감시단을 통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직접 서울 시정을 견제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참여단체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박남선 법무법인‘여는’변호사]
우선 이번 싱크홀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기에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공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자,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생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싱크홀 사고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도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한 시민, 한 노동자의 삶이 18미터 아래로 추락했음에도, 법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보탬이 되기보다는, 사고 관련자들이 각자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관련 규정도 서울시가 서울시 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가 지난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나 사고 발생 구역에 대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서울시가 ‘문제 없다’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와 같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싱크홀 사고의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 책임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로 규율하여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모든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