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 포함한 박근혜 지정기록물 7,784건 지정 해제

2025.07.09
지난 4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적 7시간과 관련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 4000여건 가운데 7,784건이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지정이 해제되었다. 특히 이번 지정 해제 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23건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대통령이 직접 지정기록물로 최대 15년 까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에 한해서는 최대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해 봉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정기록물 지정해제 기록들은 7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아 공개되었다.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간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요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이번 지정해제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정해제 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강성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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