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보도협조요청] 9/16(화) 9시30분, 심우정 전 총장 내란 당일·직후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2025.09.1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문의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제 목 9/16(화) 9시30분, 심우정 전 총장 내란 당일.직후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날 짜 2025. 9. 15. (총 3 쪽)

보도협조요청서

 

9/16() 오전 930

심우정 전 총장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 2024123일부터 6일까지 342백만원이라는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이례적으로 지출한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삭감 이전에 남은 잔액을 몰아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1.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합니다.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 건물 현관 앞에서 수사의뢰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2.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 12. 3.부터 6.까지 3억 4천 2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12월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것은 그 이후입니다. 따라서 12월 6일에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패턴은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집행패턴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초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비상계엄)을 전후한 이례적인 특수활동비 집행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1.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7억 4,5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월별 사용액(3억 3천여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1.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을 포함한 4일동안 한달 평균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액(월 평균 3억 3천만원)을 뛰어넘는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세금오.남용이자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문 참조).

 

  1. 이에 시민단체들은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수사의뢰서 접수 개요>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공수처 민원실(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공수처 접수처(민원실)) 건물 현관 문 앞

 

■ 수사의뢰서 접수 주체 :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이 있는 건물 입구에서 수사의뢰취지와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하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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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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