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 신 | 언론사/방송사 사회부·법조팀 담당 | |
| 발 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
| 문 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02-2039-8361/010-2415-7307)stickly@opengirok.or.kr | |
| 제 목 | [보도협조요청] 윤석열 비상계엄·탄핵심판 시기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총 2매) | |
| 시 행 | 2025.09.16 | |
–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가 아닌 ‘목록’까지 비공개 –
– 내란 관련 정보 존재 및 무단폐기·은폐 여부 확인 등 진상규명 위해 공개 필요-
- 시민들의 알권리를 옹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기록관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9월 15일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시기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본 소송의 대리는 법률사무소 지담의 정정훈·임자훈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5년 8월 7일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4월 4일)에 내란 등 윤석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폐기 되거나 은폐되지 않고 이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8월 19일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청구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확인해 드리릴 수 없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와 같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국민들에게 비공개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처분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합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의 각호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설정해 보호기간 동안 열람·사본제공 등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초자료인 ‘목록’의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공개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매우 큰 정보입니다. 이번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 된다면 불법 비상계엄 및 국정농단 등 윤석열의 범죄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의 존재 유무와 무단 폐기 및 은폐 여부를 확인함으로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비공개 등 권력의 위법적인 정보공개거부와 정보은폐 등 알권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반드시 공개 받아 12.3 내란의 진상규명의 일조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