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존재 의미가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유일한 답이다
2025년 11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72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여 5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는 ‘민생수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검사들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억원 삭감은 불충분한 타협안에 불과하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전액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더니, 이번에도 검찰특수활동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뉴스타파의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보도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했던 셀프수령, 명절시기의 떡값 사용 등의 세금 오남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심우정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의 경우, 1년 동안 서울동부지검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의 15%를 셀프수령하고, 검찰 내 비수사부서장에게도 명절 시기 특수활동비를 배부했다. 당초 목적인 기밀 수사와 무관하게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이다.
법사위 예결소위의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생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생수사를 위한 필요성’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민생수사에 필요한 예산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 예산, 조사 등의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로 대체 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검사의 특수활동비 사용 금지’라는 부대의견 역시 ‘검찰 길들이기’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의 기준이 매우 모호할 뿐더러, 특정 검사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법사위의 예산심의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유지의 합리적 사유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적 개선책 역시 마련하지 못했다.
검찰에게 수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필요 규모를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세금을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모습이다.
2025년 11월 12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