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11월 18일 충북연구원에서 <개발사업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화학공장 등 난개발 시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알 권리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형수 정책팀장은 난개발 사업 관련 법률 자체가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참여 절차 역시 매우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팀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난개발 시설 인허가 관련 개별법(산업단지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개정해 주민 의견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에 주민 발언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규모가 아닌 사업 종류별로 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업자가 대상 규모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전고지 조례’ 제정과 강화 등으로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행정의 비공개 관행이 난개발과 지역 갈등을 반복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인허가 관련 행정위원회가 사후 회의록 공개 수준에 머물러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활동가는 전국 지자체 회의공개 조례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다수의 조례가 ‘회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절차·일정 사전공개, 방청 및 발언 절차 마련, 회의록 상시 공개 등 주민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관련 조례 및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사례에서 ‘비공개 원칙’ 남용으로 전면 비공개가 이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며 실질적 회의 공개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025년 10월 충북 음성군 진양에너지 지하 저장탱크 비닐아세테이트 누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인근 주민들이 어떤 화학물질이 취급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최초 사고 발생 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재난 문자를 받았던 정보 부재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기업이 주민 반대를 우려해 사전고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주민의 ‘거부권’을 빼앗는 행위이며, 행정이 사업자와 주민 사이에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사무처장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환경영향평가 조례, 사전고지 의무 조례 제정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난개발 시설 인허가 절차가 헌법적 기본권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국장은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가 회의와 회의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위원회 회의록을 전면 비공개한 것은 주민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회의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선샤인 법(Sunshine Act)’을 참고해 공개 의무 위반 시 의결 효력을 무효화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은 보은군 제3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공유하며, 폭발 사고 이력이 있는 특수가스 제조 기업(티이엠씨)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보은군이 주민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밋빛 개발 청사진’만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뿐 아니라 산단·공장 입지 후 ‘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중요하다며, 충북 주민들이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서도 고지나 시스템 정보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이 이해 가능한 형태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면으로 토론에 참여한 배명순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충북이 경제적 낙후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유치에 집중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시설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가 발생했지만 소수 주민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기 어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2017년 충북도의회 주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토론회가 열렸음에도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지역에서 여전히 개발 중심 시각이 우세해 전문가·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손은성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개발주의와 폐쇄적 행정 문화를 바꾸고, 주민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들이 지역 정치 의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재단, 충북연구원, 공익법률센터 농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공동주최하였으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후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