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12월 18일, 대구에서 <영남권 난개발 현장 공유 및 주민참여와 알권리 보장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김형수 정책팀장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가 발제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토석채취장 등 난개발 시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알권리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자로는 곽상수 난개발과폐기물해결을위한고령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강희 경주시의원, 강신철 울산 온산읍 산폐장 추진반대 활동가가 함께 했으며 이 밖에도 대구 지역의 기초의원과 안동, 포항, 의성, 예천 등 영남권 각지에서 현장 활동가들과 정치인이 참여해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형수 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난개발 시설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는 이행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팀장은 “산업단지 지정이나 도시계획 입안 시 관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촌의 대다수인 고령의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열람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행정은 ‘절차대로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시를 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으로 주민 설명회만 하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의견이 나온다 한들 반영해야 될 의무가 없다”며 “주민 설명회가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만 인정해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전고지 조례 제정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광역단위) △군계획조례/도시계획조례 이격거리 강화 등을 제시하며, “법률 개정 이전에도 조례로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비공개 행정이 난개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김 활동가는 전국 지자체 회의공개 조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조례 목적에는 ‘알 권리 보장’,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지만, 회의 일정 고지, 방청 규정, 회의록 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남권 지자체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분석한 결과 경북과 경남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와 울산은 위원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활동가는 “회의가 비공개니까 회의록도 비공개하겠다는 공무원들이 많다”며 “개발 관련 위원회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주민 대상 회의 일정 사전 고지 △ 방청권을 허가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 △7일 이내 회의록 상시 공개 △공개 의무 위반 시 회의 효력 상실 제재 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의 사례를 덧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곽상수 고령군난개발공동대책위 위원장은 20년 넘게 폐기물 문제와 싸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량의 41%를 매립한다”며 “고령군은 자체 발생량 1만 톤인데 15만 톤을 매립하고 있다. 대구에서 나오는 지정 폐기물이 그대로 고령으로 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는 스무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폐기물 매립장도 없고 소각장도 하나도 없다. 서울 다음이 대구”라며 대구시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녕군 군계획조례 개정 사례를 공유하며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입지 강화 조례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희 경주시의원(민주당)은 경주 지역의 어려운 정치 상황, 그리고 조례 개정이 불발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강희 의원은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한 번 보류되고 두 번째 다시 상정됐는데 결국 부결됐다”며 제도화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반드시 내년에 추진하겠다”, “경북 부의장을 설득해 ‘경북이 전국의 40%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약속받았다”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울산 온산 주민인 강신철 활동가는 6년간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안 취소 투쟁 경험을 공유하며 이격거리 규제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폐기물이 발생한 곳의 이격거리 안에다 묻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와서 다른 곳에 묻으면서 주민의 이격거리를 따진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자기가 만들어놓은 것을 주민이 갖고 와서 되냐 안 되냐를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울산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통해 10.3%를 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해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폐기물이라는 게 항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편법을 써서 들어올 확률이 상당하다”며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알권리 관련해서도 더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면 더 답답한 측면도 많고 개혁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향후 지방선거 하면서 여러 의제들이 도출될 것 같은데 또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 개정 이전에도 조례를 통해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전고지 조례(시흥시 사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100톤→50톤 기준 강화) △군계획조례 이격거리 강화(창녕 5가구·100m 사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남권 환경단체 간 정기 간담회, 성공 사례 공유, 지역별 맞춤형 조례 개발, 정당 및 의회 협력 강화 등 앞으로의 과제들에 함께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경남녹색당, 경북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구녹색당, 진보당 경북도당, 정의당 경상북도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이 공동주최했으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후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