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다.

2009.04.28

지검별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 및 기각율

(출처: 법무부)

구분

기간별

청구

발부

판사기각

2003(1-12)

(100%)

108,629

(86.2)

93,594

(13.6)

14,869

검사

(100%)

9,192

(88.5)

8,137

(10.9)

1,005

사경

(100%)

99,437

(85.9)

85,457

(13.9)

13,864

2004(1-12)

(100%)

100,586

(85.1)

85,583

(14.8)

14,983

검사

(100%)

8,179

(86.8)

7,098

(13.3)

1,093

사경

(100%)

92,407

(84.9)

78,485

(15.0)

13,890

2005(1-12)

(100%)

73,799

(87.1)

64,294

(13.1)

9,744

검사

(100%)

6,753

(86.4)

5,837

(13.8)

941

사경

(100%)

67,046

(87.2)

58,457

(13.0)

8,803

2006(1-12)

(100%)

61,766

(83.3)

51,482

(16.5)

10,223

검사

(100%)

6,664

(82.5)

5,497

(17.2)

1,150

사경

(100%)

55,102

(83.5)

45,985

(16.4)

9,073

2007(1-12)

(100%)

58,911

(78.2)

46,061

(21.8)

12,901

검사

(100%)

5,901

(78.9)

4,653

(21.4)

1,270

사경

(100%)

53,010

(78.1)

41,408

(21.8)

11,631

2008(1-7)

(100%)

31,806

(75.3)

23,957

(23.9)

7,670

검사

(100%)

3,337

(76.5)

2,554

(22.2)

748

사경

(100%)

28,469

(75.2)

21,403

(24.1)

6,922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 및 기각율 현황입니다. 2003년 이후에 판사 기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3.6% 정도의 기각률을 보였으나 2008년도 전반기에는 무려 23.9%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검찰에서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속영장 청구는 한 사람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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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가장 “비싼차”를 몰고다니는 시장님은 누구?

2009.04.2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얼마전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전용차운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 전용차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시/군             차종     배기량     구입금액    순위
양주시 체어맨 3,598CC 62,881,818 1
안산시 체어맨 3,199CC 62,290,000 2
용인시 체어맨 3,199CC 61,370,000 3
성남시 체어맨 3,200CC 56,000,000 4
연천군 체어맨 2,874CC 55,544,000 5
파주시 체어맨 3,199CC 55,348,181 6
하남시 체어맨 2,799CC 52,934,000 7
의정부시 체어맨 2,799CC 52,911,000 8
고양시 체어맨 3,199CC 49,673,000 9
시흥시 체어맨 2,799CC 49,430,000 10
화성시 오피러스 3,342CC 48,490,000 11
남양주시 베라크루즈 2,959CC 47,376,140 12
광명시 오피러스 3,342cc 46,890,000 13
이천시 체어맨 2,799CC 46,767,000 14
수원시 체어맨 3,199CC 45,261,000 15
광주시 체어맨 3,199CC 44,981,891 16
오산시 체어맨 2,799CC 40,410,000 17
여주군 체어맨 400S 2,295CC 39,984,000 18
의왕시 그랜져 3,778CC 38,959,290 19
부천시 그랜져 TG 3,342CC 38,830,000 20
김포시 오피러스 330 3,340CC 38,772,720 21
평택시 렉스톤 2,700CC 38,672,727 22
포천시 체어맨 2,295CC 36,750,000 23
가평군 체어맨 2,295CC 36,349,000 24
안성시 오피러스 2.6 2,656CC 35,182,000 25
구리시 체어맨 2,295CC 34,349,000 26
양평군 렉스톤(군수전용)   31,872,000 27
동두천시 그랜져 XG 2,493CC 31,632,000 28
안양시 그랜져 2,493CC 31,220,000 29
군포시 삼성 525V 2,495CC 29,204,000 30
과천시 삼성 525V 2,497CC 26,500,000 31
양평군 SM5(부군수 전용)   17,406,360 32

가장 비싼차를 몰고다니는 단체장은 임충빈 양주시장이네요.

6280여만원에 구입한 3598cc 체어맨을 타고 다니십니다.
 
다음으로는 박주원 안산시장과 서정석 용인시장이 각각 6220과 6130여만원에 구입된 3199cc의 체어맨을 타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값싼 차를 타고다니는 단체장은 여인국 과천시장으로 2650만원에 구입한 삼성 525v를 타고다니네요. 노재영 군포시장 역시 같은 차를 2920여만원에 구입하여 몰고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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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부동산 변동률 살펴보니? 향후 10년전망은?

2009.04.24

통계청에서 연도별 지가 변동률을 공개했습니다. IMF가 있었던 1998년을 최저점으로 2007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2008부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08. 전국 지가상승률은 ’07년 상승률 3.88%에 비해 낮은 -0.31%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었고’08년 지가는 최근 몇년간 전국의 지가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서울:-3.48%, 인천:-3.74%, 경기:-3.13%)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2분기(-9.49%)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249개)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09. 3월 전국지가는 전월 대비 0.09% 하락하여 약보합세이고’08.12월에 -2.72%를 저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네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10년동안 조금씩 오르다가 2008년 이후 딱 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예의주시할 만한 그래프입니다. IMF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프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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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방부 관사, 외통부 관사 중 어디가 더 넓을까?

2009.04.24
정보공개센터에서 요즘 지방자치단제 기관장(참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265950&cp=nv) 관사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관선 도지사, 시장 시절에 만들어 졌던 관사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중앙행정기관에도 관사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와 외통부 인데요. 국방부는 여러가지 보안상 이유로 외통부는 한국에 있는 대사들이나 한국을 방문하는 귀빈들을 위해서 관사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 쓰는 관사 규모는 어떨까요?

우선 외통부 살펴보면 대지가 4,458평, 주거동이 101평, 사교동이 249평, 지하실이 83평쯤 됩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해서 관리비가 3000만원쯤 나옵니다.

국방부 관사는 대지가 2,631평, 건평이 250평쯤 됩니다. 관리비는 320백만원 수리비용이 1100만원 소요되었네요.

외통부가 국방부보다 규모면에서 더욱 크네요.

관사를 쓰는 목적은 다르지만 두분다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더 열심히 일하셔야 할 듯 합니다. 관련 자료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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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120억이 횡령되는데, 감사원은 뭐했나?

2009.04.23

감사원은 ‘눈뜬 장님’인가?

나랏돈 12억이 횡령되는데, 감사원은 뭐했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대통령 비서실 예산 12억5000만원이 횡령되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상문 전 비서관은 12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1억5000만원, 2억원씩 빼내고 많게는 3억원도 빼냈습니다.

구속수감되는 정상문 전 비서관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런 횡령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매년 회계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99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정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매년 정부기관들에 대해 결산검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비서실도 결산검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 예산에서 한번에 2억원 내외의 돈이 사라지는데도 감사원은 결산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의 2005년, 2006년,2007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사소한 문제는 찾아 냈는데, 심각한 횡령사실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그냥 일회성 사건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언제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횡령사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도 ‘눈뜬 장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 국회 등 힘있는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런 기관들의 부패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한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청와대나 국회 내부에 아주 독립적인 감사관을 두든지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헛다리짚은 감사원 결산검사결과를 첨부합니다.
핵심은 못 밝히고 예산전용같은 주변적인 내용들만 담겨 있습니다. 2006년에는 아예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결산검사결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했을 테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것같습니다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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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새로운 정치 싹을 죽이는 ‘선관위 횡포’

2009.04.22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이번 4.29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인 법해석이 이슈가 되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시키는 바람에 큰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민주노총 총투표는 무산되었고, 두 당간의 후보단일화는 아직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흥에서는 선관위가 야3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무소속 후보지지 표방을 금지해서 논란이 되었다. 정당들이 공식기구를 통해서 무소속 시민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선관위의 자의적 결정이 엄청난 파장 일으켜

 게다가 두 사안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공식 유권해석은 적법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북구 선관위와는 달리 민주노총 총투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시흥시의 경우에도 당대표자의 무소속후보 지지유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야3당의 지지표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역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한 것을 중앙선관위는 적법이라고 하고, 실무자가 구두로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 공식질의를 하면 뒤늦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짧은 선거운동기간(13일)으로 인해 한번 잘못된 해석이 나오면 그것이 선거운동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데에 있다. 울산 북구의 경우에는 지역 선관위의 잘못된 법해석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의 단일화에 큰 차질이 생겼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불허방침으로 인해 무소속 시민후보가 선거운동에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 선거홍보물에 야 3당의 공식지지 사실을 표시하지 못했고, 선거운동 전반부에 정당대표들이 지지유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선관위의 경직된 법해석은 결국 기득권 정당들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나라당, 민주당과 같은 기득권 정당들은 선관위가 선거공조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지만,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하려는 세력들은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시흥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최준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 민정례

시흥시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핫이슈였다. 그래서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까지 두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남용이 문제로 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선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해석권한을 가지고 선거를 좌지우지할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법과 맞물릴 때에 그런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번 울산 북구나 경기도 시흥의 사례들이 그런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정치적 시도는 싹도 틔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비록 후진적인 선거법과 신뢰할 수 없는 선거관리의 틈바구니에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치적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가치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대나 선거공조 같은 시도도 계속되어야 한다. 지역주의와 이해관계·조직으로 표를 모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당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득권이 없는 세력들은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만이 정치적 무관심과 회의에 빠진 시민들을 다시 정치의 공간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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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 총액은 8,503억?!!

2009.04.22

정부 예산서를 찾기 어려우시거나(실제로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07년, 2008년만 기관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어서 합계를 내 보았습니다.

합계를 내보니, 엄청난 금액이네요. 2007년의 경우 8,128억, 2008년의 경우 8,503억에 달합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총액만 찾을 수 있었는데, 역시 8,503억원이었습니다.


2007년, 2008년 자료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고 연간 4,0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1,0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으로 국방부, 경찰청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8년에 1,605억원이었고, 경찰청은 1,297억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1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법무부가 있네요.

국회에서도 9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쓰는지 의문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검증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통제장치없이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을 쓸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별 특수활동비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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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베일에 가린 예산’,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정체는?

2009.04.2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정상문씨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청와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12억 이상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수활동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라는 정부지침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지침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읽어서는 특수활동비가 뭔지 알 수 없는데요. 실상 특수활동비는 영수증과 관련된 통제가 완화된 돈, 즉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냐구요? 웃기는 일이지만, 감사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쓸 때에는 감사원 지침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지침에서는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집행내용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집행내용확인서조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까닥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되기 쉬운 예산이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수사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영수증을 붙이기가 적당하지 않은 용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은 대통령 비서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정부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별 특수활동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들을 열어보십시오. 첨부파일의 2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과 2008년에 정부기관별로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외에도 대통령 경호실, 국회,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11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중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도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구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눈먼 돈’을 감시하는 건 결국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www.open.go.kr에 들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는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1998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3. 특수활동비(230목)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1. 적용범위

◦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특수활동비는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한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소관부처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요,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정보비에 대한 계산증명요령 통보 (‘67. 2. 28 감심법 142-675) 및 판공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83. 6. 21. 법무 141-1219)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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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언론인들의 자기검열과 무너지는 알권리

2009.04.21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언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게이트 키핑이라는 말이 있다. 좀 나쁘게 말해 내부 검열이다.

우선 기사 작성 과정에서 취사 선택되고, 편집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검열 과정을 거친다.

과거 군사정권때는 외압이 작용해 이런 외부에 의한 검열이 무차별적으로 횡행했지만, 지금은 그런 외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요즘은 기사 작성자 스스로 검열을 하는 내부 검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양심에 따라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요, 소임이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가 않다.

써서는 안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곳을 건드리는 일이 금기시되는 분야가 기자들의 내면에서 검열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기 검열의 영역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요즘들어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가장 큰 원인은 기자,  PD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가 과거보다 과감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기자나 PD 들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일반 국민보다 더 누리고 있고, 일종의 면책특권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부여돼 왔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따른 기사 작성과 제작을 해왔고, 국민들은 과거 어두웠던 시절보다 훨씬 더 권력의 치부나 부자들의 변칙을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요즘은 취재 시작 단계부터 그러한 시도를 자제한다. 쉽게 말해 나름 지식인으로 자부하는 기자나 PD들이 소나기는 피해보자는 생각으로 알아서 안쓰고 있다.

기자의 자기 검열은 보다 과감한 취재와 정보공개청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대신 국민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소재에 관심을 더 보이고 있다.

언론사의 경영이 악화된 것도 원인이지만, 매일 뭔가를 취재해야할 기자들이 자기 검열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영역을 지워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우려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반성이나 자각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오히려 집단적 자기 합리화를 통해 뉴스의 가치와 방향을 새로 정립해나가고 있다.

때문에, 주류 언론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 언론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자들이 자기검열에서 보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재 방향이 좌나 우가 아닌, 상하 어디에 편중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보실에서 대접하는 융숭한 식사 자리보다 빈민들과 함께하는 단촐한 식사 자리를 더 자주 가볼 필요가 있다.

출입처 편안한 자리보다 시장 좌판 언저리에 앉아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자들끼리 어울려가며 집단적 자기 합리화하는 것보다 언론사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초심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력난에 시간도 부족하다보니 그냥 쉽게 편한 선택을 하기 보다 기사 작성을 좀 늦게 하더라도 약간 더 불편한 선택을 해볼 필요도 있다.

결국 과거의 편한 선택을 한 결과가 현재 자신의 인식과 양심, 자기 검열의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정권의 언론탄압을 탓하기에 앞서 기자들 스스로 자기 검열의 덫에 걸려 있지나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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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성매매사범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

2009.04.21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에서 제출한 <지검별 성매매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니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동안의 전국 지검별 성매매 알선 등 위반사범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의 처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8년 1월~7월까지 통계를 보니 성매매 알선 위반 사범이 23,166명에 달하네요.
이 중 서울(중앙,동부, 남부, 북부, 서부 지검)이 7,18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수원지검이 5,509명 입니다.

<2008년 1월~8월 성매매 알선 등 위반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검찰청

신수

처분

처분 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

보호사건송치

기타

기소유예

기타

합계

23,166

24,955

3,909

16,344

3,276

257

1,169

서울중앙

3,269

3,676

762

2,089

611

35

179

서울동부

770

846

103

586

135

0

22

서울남부

696

1,057

117

502

407

0

31

서울북부

1,632

1,647

275

1,168

105

36

63

서울서부

822

833

146

489

125

5

68

의정부

418

355

80

191

44

12

28

인천

1,539

1,581

291

979

215

23

73

수원

5,509

5,479

477

4,418

458

58

68

춘천

279

300

52

169

38

1

40

대전

1,368

1,435

185

1,049

146

5

50

청주

448

478

51

379

16

8

24

대구

1,307

1,558

253

862

315

9

119

부산

1,462

1,750

311

1,008

295

43

93

울산

334

420

91

280

6

13

30

창원

1,297

1,353

430

773

90

1

59

광주

1,128

1,258

165

867

142

2

82

전주

497

514

81

291

94

2

46

제주

391

415

39

244

34

4

94

※ 불기소(기타)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같은 기간 동안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총 1,277명으로 서울중앙지검이 190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지검이 173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2008년 1월~8월 청소년대상 성매매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검찰청

신수

처분

처분 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

보호사건송치

기타

기소유예

기타

합계

665

694

319

142

86

0

147

서울중앙

61

70

29

10

3

0

28

서울동부

29

25

10

2

3

0

10

서울남부

38

34

13

4

6

0

11

서울북부

54

57

22

13

7

0

15

서울서부

6

6

3

1

0

0

2

의정부

23

22

13

0

5

0

4

인천

74

68

41

10

6

0

11

수원

43

49

30

9

4

0

6

춘천

5

4

0

1

2

0

1

대전

88

83

26

19

11

0

27

청주

4

4

4

0

0

0

0

대구

38

38

19

6

5

0

8

부산

30

32

14

13

4

0

1

울산

53

52

43

0

6

0

3

창원

7

7

2

1

1

0

3

광주

62

86

34

26

12

0

14

전주

12

9

5

3

0

0

1

제주

38

48

11

24

11

0

2

※ 불기소(기타)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자세한 현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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