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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권력기관일수록 기피… 정부기록 ‘빈껍데기’

2008.12.03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조차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데 왜 우리 위원회만 이를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에 대해 이 같은 불만을 쏟아냈다.속기록 작성 중요도를 떠나 힘없는 위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려다 중단한 ‘속기록 등 작성대상회의 지정 확대 계획’에 따르면 70개 위원회 회의 가운데 권력기관 위원회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권력기관일수록 지정불필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안에 따르면 70개 회의 가운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5개 회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국가기록원에 ‘지정 불필요’ 의견을,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지정 어려움’을 각각 이유로 들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경찰위원회는 ‘발언자의 신상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는 법령안 등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정보공개 등에 대한 보호근거 등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결정 이전에 주요 논의과정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사회적 혼란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속기록 대상회의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가기록원에 ‘지정 불필요’ 의견을 통보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속기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검찰청 검사장회의,국방부 전군지휘관회의 등은 계획안에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2004년 한 번 개최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2006년 한 번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2002년과 2005년 한번씩 열린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2006년 각각 1회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에 포함됐다.

국가기록원은 2001년 12월 기획재정부 기금정책심의위원회 등 12개를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한 데 이어 2005년 3월 5개 등 모두 17개 회의를 속기록 작성 회의로 지정했다.그러나 이후 3년간 속기록 지정 회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추가 지정된 속기록은 한 건도 없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본보의 ‘국가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 말뿐’(2007년 7월4일 1면 보도)에 대해 당시 주요회의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쳤고,2007년 말까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추가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었다.

국가기록원이 1688개 위원회 회의 가운데 70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부용역에 참가했던 교수들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국가기록원에서 70개 위원회를 선정한 뒤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면서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선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 그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국가기록원이 자체적으로 70개를 선정한 뒤 이 회의들에 대해서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결국 외부 전문가들은 70개 회의 모두에 대해 ‘속기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회의의 선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들은 국무회의에 대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회의로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속기록 등 작성대상회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국가기록원장을 행정안전부에서 임명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록물 관련 전문가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그 자리가 행정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기록원을 외청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기록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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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기록 지정권자, 총리로 격상해야”

2008.12.03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정해진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1급 기관장인 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회의 속기록 회의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의 직무유기다.2005년 이후 1건도 속기록 작성대상회의를 추가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올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회의를 추가 지정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했다.이는 국가기록원 스스로가 속기록 작성회의를 지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국무회의 등 추가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이 돼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국무회의,차관회의 등 지정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조직개편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1급인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모순이 있다.지정권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으로 변경,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여야 한다.

→속기록 작성에 권력기관이 빠졌는데.

-역사적으로 사관이 왕의 말을 빠짐없이 남겼는데 이는 기록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사후 파장이 있기 때문이다.현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나 검찰청 검사장회의,국방부 전군지휘관회의 등은 향후 파장이 큰 회의다.속기록이 없다면 후세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는지 모른다.우리는 이 시대의 결정 과정을 후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각종 회의에서 회의록은 남기는데.

-회의록은 한마디로 요약본이다.참가자들의 발언을 1~2줄로 쓸 수도 있고,극단적으로 ‘이견없다.’며 안 쓸 수도 있다.속기록은 심지어 욕설도 쓴다.국회에서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다.

→속기록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현재 쌀 직불금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보고 받았던 동영상과 속기록이 있었다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이 참가하는 회의만 속기록으로 남긴다.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일반 회의록만 있다.

→속기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은 회의공개법이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한다.공개문화가 정착되고,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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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상>기록 외면하는 정부

2008.12.03

각의등 70개 회의 속기록 작성 지정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 회의를 속기 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으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회의 등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이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88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중 현재 속기록을 남기는 회의는 2005년까지 지정된 17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기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며,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2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단독 입수한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등 작성대상 회의 지정 확대 계획안과 외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28일까지 국무회의 등 70개 위원회 회의를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로 최종 확정해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었다.계획안은 서울신문이 ‘국가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 말뿐(2007년 7월4일자 1면 보도)’이라는 보도 이후 본격화됐다.

국가기록원은 1만 7741개 위원회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1688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안팎의 검토를 거쳐 186개를 추린 뒤 기관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70개를 선정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청와대에 수차례 서면 보고까지 마쳤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면서 더 이상 작업을 추진하지 않았다.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계획안을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올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정부조직 개편과 크게 관계없는 회의에 대한 지정도 미뤘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기록 회의 지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가 끝나면 이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무회의 등을 속기록 대상회의로 고시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가기록원의 상급 부처이자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연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의 속기록 지정에 대해 ‘지정 불필요(현행유지)’ 의견을 내놓는 등 9개 주요 회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가기록원 관계자도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데 국무위원 스스로 국무회의를 속기록 대상회의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지정 외부 용역에 참가했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문가들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속기록은 사후에 책임 공방의 증거가 되고,정책 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만아니라 역사적 사료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기록물은 과거처럼 보관,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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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난도질한 ‘노무현 기록물’

2008.12.02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역사적 죄악이다

현기증이 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비상적인 일을 목도하면서 빈혈이라도 걸린 듯 어지럽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은 오간데 없고 그저 혼란스러운 현실만 존재할 뿐이다.

지난 10개월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기록을 잘 남기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파노라마 영상처럼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 유출문제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전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더니, 드디어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되어 버렸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정말 집요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물이라도 숨겨두었는지 온갖 곳에서 보여달라고 아우성이다. 필자는 대통령기록물물법이 제정될 때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되지 못할 지 꿈에도 몰랐다.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다닌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

 이번 쌀직불금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논란은 코미디에 가깝다. 이번 사태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전 정부의 감사결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데 핵심 기록인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회의 회의록’을 열람하겠다는 의도로 벌어졌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까지 했다. 이것으로 이번 논쟁이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에서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지,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공개할 권한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예외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얻어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규정을 두고 있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안을 다시 정리하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한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밀기록을 예외로 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에게만 해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법안을 제정한 이유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자체가 전직 대통령에게는 보존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운 기록들이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거의 남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파기해 버린 역사만 보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만든 취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쌀 직불금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고, 스스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면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비밀기록을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특성상 ‘쌀 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회의 회의록’은 비밀기록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위자료를 공개결정키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본인에게 칼이 되는 기록물, 누가 공개할까?

 전직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 동의를 통해 해제하는 전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문제가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대통령지정 기록물 자체가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 등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적 혼란 및 개인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아주 민감한 기록이지만 후세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1년도 보호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공개되는 역사를 보면서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의문이다. 관련 기록이 전직 대통령 본인에게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향후에는 기록 자체를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하더라도 무단폐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의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 정권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온전히 생산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법률에서도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 ▲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대한 침해 발생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기록들이다. 말 그대로 공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자체가 국가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파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록을 직접 생산한 전직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상의 없이 국회에서 대통령지정 기록을 공개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역사적으로 차분히 평가받아야 할 기록이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0년 전 역사도 진실규명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회를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하는 전통이 생기면, 대통령기록 남기지 않는 불행한 전통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런 전통의 피해자는 1차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후세들이다.

 얼마 전 최규하 대통령이 서거하는 것을 보면서 10.26, 12.12 및 5.18 과 관련한 진실이 묻혀 버렸다. 불과 30년 전의 역사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일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외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 발생하는 국가적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도 못할 정도로 막대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업적이 바로 대통령기록을 꼼꼼하게 후세에게 남겼다는 점이다. 이 기록은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후임대통령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신의 기록을 철저하게 남기는 것이,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봉사이다.

 하지만 국회의 지정기록물 공개결정으로 앞으로 이런 요구를 하기 힘들어졌다. 어떤 대통령이 1년도 보호받지 못하면서, 본인에게 칼이 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려고 하겠는가? 이번 국회의 공개결정은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는 기록 문화에 찬물을 꺼얹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국회에서 해제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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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보다는 “Hi 서울”을 택한 서울시

2008.12.02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죠. 바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입니다.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를 가지고 각 계절마다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Hi 서울 페스티벌이 정작 시민들에겐 Bye 서울이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얼마전 보도를 통해 하이서울페스티벌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 행사만족도, 서울이미지 제고 기여도, 행사 개최 인지도, 행사 참여도 등 모든 부분에서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과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예산을 3배나 증액해 무려 98억원이라는 큰 돈을 이 페스티벌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한해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기금현황 및 지방채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1년 지출 계획은 약 58억 입니다.

지금 심각한 경제난으로 빈곤층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기존의 빈곤층 역시 더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겨울밤 청계천을 밝히는 불빛도 아름답겠지만

추운 겨울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피우는 연탄 한장의 불빛이 더욱 아름답고 가치있다는 것을 서울시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회복지기금(기초) 운용계획표를 올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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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할 자격있나

2008.12.02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에 가장 불성실한 기관을 꼽으라면? 행정부에서는 힘깨나 쓴다는 권력기관들이 뽑히겠지만, 국회도 빼 놓을 수 없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이 국회이고, 시민단체나 언론 관계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끌면서 정보공개를 미루는 곳이 국회이다.

사실 국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투명한 곳이다. 예산의 씀씀이도 헤픈 편이다. 국회 예산을 뜯어보면 곳곳에 문제점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지원되는 돈이 연간 100억 원 가까이 된다. 이 돈은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회 예산에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예산지원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에는 위원회 운영비, 활동비, 예비금 등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돈들이 여러 군데에 존재한다.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과 국제회의 참석에 쓰겠다고 책정되는 예산도 엄청나다. 2008년에만 68억여 원에 달한다.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결정을 했다. 그래서 소송도 여러 번 제기됐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여러 번 나왔다. 그러나 1심에서 지면 항소해서 2심으로 가고 2심에서 지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시간을 끈다. 그래서 15대 국회의 예산(예비금 및 위원회 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17대 국회가 구성된 뒤에야 확정되었다. 뒤늦게 정보가 공개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정보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뒤였다. 3심(대법원)까지 가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회는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가서 쓴 예산사용내역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어느 언론사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에서도 국회는 시간을 끌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국회가 행정부의 관료주의나 밀실행정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을까?

▲ 국회 본회의 장면.

실제로 국회의 예산낭비가 확인된 사례도 있다. 자료를 찾다 보니, 2006년의 국회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도 미흡한 경우들이 있고, 특근매식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내용도 나온다. 특히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근무한 직원의 식비로 써야 하는 특근매식비를 점심밥값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국회의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서 국회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산사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진 회의의 회의록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안이나 예산에 관한 절충은 소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지만,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만 보고받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소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5년도에 지방선거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초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했다. 기초지방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지금도 많이 비판받고 있는 의사결정이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다.

최근에 국회는 ‘국회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내용에서도 국회 자신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오히려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한다. 국회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먼저 스스로 투명해져야 한다. 스스로 예산을 원칙에 맞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예산항목들부터 철저하게 영수증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소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면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밀실에서 끼리끼리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런 ‘닫힌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복마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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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년에 쏘아댄 최루탄이 무려 11억개??!!!

2008.12.02
몇일전 태국의 반 정부 시위에 물대포와 최루탄이 난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대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불과 몇달전까지 매일같이 쏘아지던 그것이지요.

최루탄은 과거에는 한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가 10년전부터 자취를 감춘 기억속의 그 이름입니다.

경찰청에서 1997년~2007년까지의 불법/폭력 시위 현황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한자리수 까지 모두 셈한 통계네요.

신기한 것은 화염병의 개수도 한자리수 까지 산출했네요. 어떤 방법으로 화염병 개수를 세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최루탄은 1998년 이후 그 사용이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97년과 98년의 최루탄 사용개수를 보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97년 한 해에만 11억개가 넘는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매 집회때마다 약 18만6천개의 최루탄을 쏘았다는 계산입니다.

98년에는 그보다는 적지만 역시 37백만여개라는 놀라운 수치 입니다.

문민정부 시대에도 이정도인데 80년대는 어느정도였을지,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올린 표 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집회․시위 횟수

6,179

7,684

11,750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11,306

10,368

11,904

불법․폭력 시위

664

67

129

105

215

118

134

91

77

62

64

화염병시위

횟수

190

3

7

7

23

8

14

3

5

3

개수

69,165

170

613

746

2,453

457

2,223

105

99

8

최루탄사용

횟수

134,405

3,403

개수

1,152,

430,540

37,

246,870

부상자

1,023

166

484

311

304

287

749

621

893

81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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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우리나라의 총 노숙자는 4,448명?

2008.12.02
 경기불황으로 길거리에 주무시는 노숙인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총 노숙자는 2008년 현재 4,4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에는 4,446명이고 2005년 4,722명, 2006년 4,856명, 2007년 4,5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쉼터에 계시는 노숙인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4년에는 969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1,285명입니다. 이 추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분들입니다.

전국에 노숙인 쉼터는 77곳이고, 노숙인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38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짜 노숙인이 4,500여명 밖에 되지 않을까요? 거리에 노숙인들의 수치를 저렇게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문을 공개합니다.

이번 겨울은 몸과 마음이 유난히 추울 것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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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무소불위 권력 우려되는 국정원

2008.12.02

국민의 알 권리 위협하는 비밀보호법안                             
 
국가정보원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비밀보호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언론사의 취재의 자유,시민단체의 정부감시활동 등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승수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우선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외에도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이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해 비밀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초유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등’자를 포함시켜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만이 비밀로 분류되었다.그렇게 되어 있어도 비밀지정이 남발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제약당해 왔다.심지어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이나 고위공무원이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까지 비밀로 지정되고 있는 형편이다.일단 비밀로 지정이 되면 정보공개법의 예외사항이 되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도 그 내용은 어둠 속에 잠자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사항은 비밀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문제는 1급,2급,3급 비밀로 나누어져 있는 비밀 중에는 비밀 같지 않은 비밀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는 없다.오죽하면 정보통이라고 하는 정형근 전 국회의원이 “무슨 신문기사 정도도 안 되는 것을 III급 비밀”로 지정한다는 비판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는 국가이익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비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그러나 지금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가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공무원들의 손에 국가이익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은 비밀주의를 낳을 뿐이다.법령위반 사실의 은폐,업무수행상의 과오 은폐를 위해 비밀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둔다지만,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제재할 방법도 없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밀보호법안에는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을 수집·탐지하는 행위까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독소조항이 있다.이렇게 되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매우 어려워진다.정보를 누설한 것도 아니고,단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탐지했다고 해서 처벌한다면,통상현안이나 국책사업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취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처벌하겠다는 조항은 간단하게 규정해 놓고,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을 입증하라는 것이다.이처럼 관료주의적인 조항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비밀누설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이미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있다.그런데도 이런 독소조항을 굳이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게다가 비밀보호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국가정보원이 비밀관리에 관한 총괄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런 내용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다른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우리나라가 다시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더구나 세계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추세인데,비밀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라고 우기는 것은 희극이다.진정한 국익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정부가 더 투명해지는 것에 있다.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비밀보호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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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학정보공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8.12.01
오늘부터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공시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오늘부터 대학의 예결산 내역, 취업률, 재단전입금, 교지확보률 같은 정보등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제도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현재 대학은 기록을 생산, 등록, 분류, 이관 체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얼마전에는 모 대학에서 대학임용관련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도 엉망입니다. 대학등록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관련자료를 청구해도 대부분 엉뚱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은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두고 대학공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생산된 자료는 공시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취업률은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는지? 법인회계서는 정확 한지? 연구실적 현황? 장서보유 현황? 등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것들은 여러가지 정확한 기록들을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을때 정확한 수치 계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에서 어떤 구조속에서 기록을 생산,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분석이 우선일 듯 합니다.

두번째로 대학공시제도 이외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등록금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학생들의 구체적인 기업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공개 및 비공개 여부도 기록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정보공개청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열린정부등을 통해서 대학에 상시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법률 적용 미비입니다. 현재 대학은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에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사립대학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이라는 특성상 본인들은 법률적용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도 엄연한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두고서 대학공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도입, 각종 시스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학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지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풀리는 자료가 없는지. 허위로 공개하는 자료가 없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그 결과 허위로 공개를 하는 대학을 발견하면 교육부에서는 아주 큰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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