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작은도서관의 함정

2013.06.0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신동호 이사(경향신문 논설위원)

4년 전 ‘지구를 팔팔하게 살리는 88가지 상품’ 선정에 관계한 적이 있다. 물론 상품만이 아니라 시설·서비스·행동·문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모든 유·무형의 실체나 개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내 의견이 반영돼 선정된 것 가운데 하나가 작은도서관이었다. 당시 작업 디렉토리를 찾아 파일을 열어보니 그 취지가 이렇게 적혀 있다.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가듯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집 근처의 소규모 도서관을 말한다. 대안적 도서관 운동으로 시작된 것을 2006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은 숲과 강을 지키는 곳이기도 하다. 책과 잡지 및 다양한 자료를 수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이용하기 때문에 종이의 수요를 크게 줄여준다. 또 펄프 및 제지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독한 폐수로 강물이 오염되는 요인을 덜어준다.”

지금 다시 이 일을 하라고 하면 적잖은 고민을 할 것 같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곱잖은 얘기가 자꾸 들리기 때문이다. 문헌정보학자, 도서관 운영자, 사서, 서점주, 도서관 운동가, 출판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어느 모임에서였다. 도서관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나오는 건 당연했지만 작은도서관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뜻밖이었다.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처음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큰 혼란을 겪었고, 말귀를 알아들은 뒤에는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도서관은 그 말 자체가 절대적인 선의와 매력을 갖고 있다. 도서관만큼 대중에게 친근한 단어를 찾기 어려운 것은 미국의 대통령 기록물 보존·관리 시설의 작명에서도 알 수 있다. 국립기록청(NARA)이 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이라고 해야 마땅한 전직 대통령 기록시설을 대통령도서관(Presidential Library)이라고 한 것은 도서관이라는 말이 가진 긍정적·대중적 이미지가 그만큼 강력하고 확고하다는 뜻일 게다. 작은도서관은 거기에 ‘작은’이라는,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 밀착형 이미지까지 더해진 이름이다.

작은도서관이 이름값을 제대로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동과 진흥 정책이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향상에 놀라운 기여를 해온 점을 깎아내릴 이유도 없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 정책을 펴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해지는 점을 도서관계 일각에서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런 요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전국에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첫 번째다. 작은도서관 숫자는 2010년 12월 기준 3349개관이라는 게 정부의 최신 집계다. 지난해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되고 작은도서관 설립 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숫자가 훨씬 늘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아는 데가 없다. 한 도서관계 인사는 “문패를 달고 남아 있는 숫자가 700여개로 추산되고, 내실있게 운영되는 되는 곳은 그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33㎡(10평) 공간에 책 1000권, 의자(열람석) 6개를 놓으면 요건이 충족된다. 물론 사서가 없어도 된다. 정부의 실적 부풀리기나 지자체의 생색내기에 안성맞춤이고, 정부·지자체의 지원금을 노리는 이른바 ‘작은도서관 사냥꾼’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작은도서관은 법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 도서관법에는 작은도서관을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제2조 4호 가목)이라고 정의하고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도서관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법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고, 그것도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희한한 규정이다.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인해 정책적·사회적 조명을 폭발적으로 받고 있지만 거꾸로 그 때문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도서관은 주민의 독서실과 문화센터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공중의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규모 공공도서관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작은도서관과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 크고 작은 나무와 풀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숲처럼 도서관 역시 그래야만 독서 생태계가 건강하고 풍성해질 것이며, 지속가능할 것이다. 작은도서관 진흥책이 독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도서관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짓기도 쉽지 않지만 운영하기는 그보다 훨씬 비용과 노력이 더 필요한 게 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이 1960년대 새마을문고의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서관 정책을 큰 틀에서 재점검하는 쪽으로 도서관계자와 정책 당국이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이사이신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께서 쓰신 글입니다. 

오늘 올린 글은 경향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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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사이 지하철 내 편의점 20.1%증가,, 간이매점은 감소,,

2013.06.02

출ㆍ퇴근길에 주요 이동수단은 대중교통이며 이중에서도 지하철 이용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승강장 내에 간이매점보다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과연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승강장 내 상가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역내 상가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커피점이나 제과점, 브랜드 편의점, 다양한 잡화를 파는 상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지하철 내 간이매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증감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지하철 내 편의점은 233곳으로 2010년 186곳 보다 20.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먹거리를 파는 커피점이나 제과점은 2012년 각각 89곳과 109곳으로 13곳과 78곳이던 2010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커피점의 경우, 겨우 2년 사이 약 6.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하철 내 신문이나 과자, 껌 등을 파는 간이매점(통합매점)은 2012년 193곳으로 2010년(206곳)보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서울 지하철 내 간이매점(통합매점)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판기 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내 브랜드 편의점이나 먹거리를 판매하는 커피, 제과점 등이 증가한다면 이용자들은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역내 조례시설물인 통합매점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거나, 감소한다면 조례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요? 


최근 브랜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골목상권까지 집어삼켜 영세중소상인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하철 내 통합매점에 대한 보호 정책 없이 지하철역내 상가를 매출 중심으로만 운영한다면 지하철이 가진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뿐 아니라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지하철 내 상가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상가업종 및 매점현황.hwp


행정정보공개자료 (연도별업종구분)-도시철도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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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권고도 무시, 귀 닫은 병원들

2013.05.29

2010년 12월 21일. 서울시(오세훈 전 서울시장) 발가벗은 아이의 합성사진을 사용한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냈다. 이후 해당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7월 11일 이 광고가 해당어린이와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 결정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서울시는 이 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2011-2012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권고내역>에 따르면 해당 권고 건이 아직도 “검토중” 인 것으로 확인된다. 

인권침해 건에 대해 수용, 불수용 등 권고에 대한 어떠한 조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아무런 수용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건은 전체 권고 현황의 10%에 달한다.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인권위가 권고한 내역은 총 679건이다. 이 중 권고내용이 수용된 건은 총 407건으로 전체의 60%다. 이밖에 일부수용이 150건, 불수용이 40건, 기타 12건, 검토중이 70건이다. 

인권침해 및 차별 권고내역 이행현황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수용해 조치를 취하는 곳은 전체의 6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불수용 혹은 일부수용에 그친다. 그리고 전체의 10%는 앞서 본 사례처럼 “검토중”으로 인권위의 권고 자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기관에 정신병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구금시설이어서 입원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인권침해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된다. 

실제로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집계되는 70건의 침해사례 중 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33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이 부당입원,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다. 

인권침해 및 차별 권고내역(병원 사례)

이 중 가장 기간이 오래된 건은 2011년 6월에 의결된 권고다. 2년 가까이 해당 건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얘기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권고사항을 수용할 의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걸까?

이는 인권위의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칠 뿐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 효력 없는 솜방망이 권고에 그치다보니 수용율이 60%에 불과하고, 병원 등 사설기관에서는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등 인권위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인권 권고 수용율이 더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다. 

또한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가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당하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소수자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처해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힘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권한이 없고, 식물인권위라 불리는 등 위상조차 낮아진 지금의 인권위로서는 한계가 있다. 

허수아비 인권위가 솜방망이 권고만 휘두르는 사이에도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 권고내역 및 이행현황(2011.1.-2012.1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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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탈바꿈프로젝트>국민의견수렴! 하지만 에너지위원회회의는 공개할 수 없어!

2013.05.28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위원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한전(한국전력)이 경남 밀양의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공사를 막으려는 마을 주민간의 대치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다가 대치중인 곳이 송전탑건설을 강행하려는 산중이라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지출처: 밀양/ https://www.facebook.com/milyang79?fref=ts>



밀양 송전탑 건설의 문제는 7-8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보상문제가 아닌  765kV 송전선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 중단과 765kV 송전선로가 아닌 다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은 공사강행과 주변지역보상으로만 일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3호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기에 핵발전소의 문제이기도 하고, 고압전기가 흐르는 송전선로가 마을과 농지 가까운 곳에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력수급과 관련된 것이기에 에너지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밀양 송전탑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구요. 


관련 기사 : [시론]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

정부는 올해 8월,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계획, 정책, 제도들(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008년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서

에너지관련 다른 계획*들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음

또한,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하였음

 


이렇게 위상이 높은 에너지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될까요? 정부는 ‘에너지법’ 제 9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이 에너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기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1. 에너지위원회 구성
– 구성원 명단 (연도별구분바람/ 변경이 있을 시에 변경명단 포함) 

2. 2006년 출범이후 현재까지 에너지위원회의 회의 
– 회의개최현황 (일자별구분) 
– 회의 차수별 회의록 (안건 및 논의내용, 결정사항, 참석자 포함되어 있는 회의록 일체) 

3. 에너지위원회예산 
– 출범이후 현재까지 에너지위원회의 예결산 
(회의개최 및 회의비, 사업비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공개바람)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 공개대상 자료 구분 

– 2010년 이전 : 2006년 출범이후 2010년 이전까지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 회의록 등 관련 서류가 해당기관 기록소에 보관 

– 2010년 이후 : 2010.6.8일 에너지법 개정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위원장을 대통령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개편되었으며 산업통상 자원부에서는 2010.6월이후 자료만 보관 


나. 에너지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하여 : 공개 

다. 2006년 출범이후 현재까지 에너지위원회의 개최현황, 논의내용, 결정사항, 발언내용 일체 공개요청에 대하여 : 비공개 

– 2010.6월 이전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음 

– 2010.6월 이후 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록, 결정사항 등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원자력 정책 등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동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에너지관련 정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나 위원의 발언이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지연, 공정성 저해, 발언 내용에 대한 개인적 부담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에너지위원회 및 그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밀 엄수규정을 두고 회의내용에 대한 대외누설을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에서도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에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은 비공개로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에너지위원회 예산, 결산 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0조 규정에 의거 법인, 단체의 내부 회계처리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론은 위원회의 명단빼고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회 명단이야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대로 추진중에 있는 논의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왜 논의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정보가 공개된다고해서 어느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는 건지도요. 최상위에너지계획이기때문에 아주 중요한 논의를 진행하므로 시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걸까요? 


그동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만든 초안이 바뀐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번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계획수립이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수렵 절차를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에너지위원회 논의사항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한 것들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게 아닌가요? 결국엔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의 에너지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지출처: 밀양/ https://www.facebook.com/milyang79?fref=ts>



그동안 밀양송전탑과 관련해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지가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밀양송전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7-8년간 이어져온 밀양 송전탑문제를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뭐했냐며 해결을 위한 갈등중재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수년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밀양 송전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양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어야 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논의해온 내용들이 시민들과 공유되어야 하는 거구요.  다 만들어 놓고 와서 한마디 하라는 식의 선심은 아무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립되는 지에 따라 밀양도, 핵발전소도, 전력수급도, 대안에너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정책,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국민을 중심에 둔 소통형, 통합형 정부 아닐까요?


( 곧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어렵다 생각마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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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없는 공공정보 개방

2013.05.2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간사.

 

 

정부의 통계시스템에 틀린 정보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정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필자는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통계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았다. 하지만 받고 보니 홈페이지에 등록된 통계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통계의 수치가 맞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둘 중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었다. 데이터를 다운받는 과정에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복구를 요청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식중독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통계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중독 통계시스템’은 식중독 정보를 공유해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처럼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정보는 개방과정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 정보에 효용가치가 생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통계의 단위나 범위를 잘못 적용해 아예 틀린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번 경우처럼 홈페이지의 정보와 다운로드 데이터가 전혀 달라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정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돼 버린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기 위해 예산까지 들여서 만들었지만 결국 ‘안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제격인 셈이다.

공공정보의 개방이 이뤄졌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의 신뢰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정보가 생산, 관리, 공개되는 과정이 시스템 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신뢰성은 무엇보다 강조된다. 더불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복구해 국민에게 올바른 공공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과 국민들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이다.

이제 공공정보의 접근 방식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구현하려는 정부 3.0이다. 일방향의 정부 1.0과 쌍방향의 정부 2.0을 넘어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개방’이 밑바탕 된다. 그러나 일선 공공기관들의 현실은 정부2.0에서도 멀기만 하다.

정확한 정보관리 없이,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 없이는 정부3.0은 고사하고 정부1.0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3.0을 외치는 상황에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행정상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다. 앞으로 정보공개는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넘어 정책에 참여하는 측면이 갖추어진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만드는 구실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또한 정보공개를 하나의 거시적인 정책형성과정으로 인식하고 이에 발맞추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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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멜론이나 방송사가 저작권까지 관리한다?

2013.05.23

(사진:블로터닷넷)



영리법인에 저작권신탁관리 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권 이용료 징수액과 분배액을 공개하면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여전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으로 대중음악계가 떠들 썩 합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복수화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찬성과 반대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음저협은 음원을 판매하는 대기업이나 많은 액수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송사가 신탁관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지금 문광부가 추진하는 신탁관리단체복수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의 무엇이 문제인지 정보공개센터가 살펴봤습니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은 지난해 12월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현재 소관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4월 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의 골자를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저작권법」상의 신탁관리업을 폐지하고 ‘저작권집중관리업법’으로 신설합니다.

△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2조(정의)

2. 저작권집중관리업에서는 영리법인의 신탁관리가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4조(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 및 제8조(대의원총회등)

△ 주요내용

–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단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 인력과 조직구조, 전산설비 등을 갖춰 문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집중관리단체 등록 후 업무수행.

– 비영리법인 단체의 경우 회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 대신 권리자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영리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둠.

3. 문광부의 이용료 및 요율에 책정에 대한 중재 및 개입 폐지되고 관리·감독·명령 권한 강화(처벌·벌금조항 등) 됩니다.

△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15조(감독), 제16조(징계 및 시정요구), 제17조(업무의 정비 및 과징금), 제18조(허가의 취소) 및 제29조(이용료 등에 관한 협의), 제30조(이용료 등에 관한 재정),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 주요내용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볍령위반, 회계부정, 목적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시행 등 운영과실을 범할 경우에 문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현행 징수규정은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조정·발효 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대표가 이용료 및 보상금을 직접 협상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이용료재정위원회에 재정을 청구 할 수 있음. 재정위원회는 재정 중 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시 해 분쟁이 종결 될 때까지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재정위원회의 재정 중 이용료·보상금·요율에 불복 할 경우, 소송으로 요율의 변경과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4.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시행 및 보상금 분배 공고 3년 이상 경과한 미분배금에 대한 공익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24조(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제25조(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분배 등)

△ 주요내용

– 휴면권리 또는 신탁관리가 중단된 저작물의 경우 문광부가 직접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수행할 단체를 지정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가 3년이 경과했을 경우, 문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저작권 보호, 창작 진흥 및 보급에 이바지 하는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핵심내용 중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영리법인에 대한 집중관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개방된 것입니다. 현재 음원판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SK(멜론), CJ(엠넷), KT(KT뮤직)와 기존 공중파 방송국, 종합편성채널, 거대 연예기획사와 같은 자본들도 큰 걸림돌 없이 의지여하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저작권집중관리업에 참여해 저작권관리영역을 과점하게 될 경우에는 이용료 징수와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가 상품성 있는 음악들 위주로만 재편되고 저작권의 공익적 목적은 퇴색된 채로 사회 곳곳으로 과도하게 징수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미디어 자본들이 실제로 집중관리업까지 겸업하게 되면 음원판매자 또는 방송국으로서 이용자에 머물렀던 미디어 자본들이 집중관리업을 행하므로 ‘신탁관리자와 이용자가 단일화’되어 이용료와 요율 협상에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저작권 이용료와 분배요율, 음원가격을 모두 시장원리에만 맡겨 음원가격의 담합-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서 대기업 자본에 대한 유일한 규제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산총액 일정 이상의 특정 자본 및 계열사가 집중관리단체의 주식 및 총 지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몇몇 관련 법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90년대 이후로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이 단일 비영리단체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지금에서 신탁관리업을 집중관리업으로 변경하면서 영리법인 허용을 포함하는 신탁관리단체복수화를 추진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조해진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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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최저임금도 못 받는 미용실 스태프

2013.05.23

 

청년유니온의 전국 미용업 종사 스태프의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조사 결과 조사대상 매장 모두가 최저 임금에 미달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은 기사 본문 중 특정 사실과는 관련 없습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최저임금법에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갑의 횡포와 경기침체로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편의점, PC방, 미용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당사자에게도 열악한 삶을 면하지 못하게 하지만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2월 청년유니온에 의해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청년유니온은 전국 미용업 종사 스태프의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 198개의 매장 모두가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태프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64.9시간으로 살인적인 노동을 감당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7개 유명 미용실의 직영점과 가맹점 4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은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1주에 70시간 가깝게 일하는 살인적인 노동과 휴일수당도 없이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70만원만 주는 곳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명 미용실 실태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평소 머리를 자르러 갔던 미용실에서 노동자들은 이런 참혹한 조건을 감내하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현실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만 해도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4.2%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12%(204만명)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현실을 주목하고 지난 3년 동안 최저임금법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이를 처벌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해 왔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게는 수천건, 많게는 1만건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단속이 되었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10건을 넘긴 경우가 없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최저임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2012년 경우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9800건의 사례 중 죄질이 좋지 않은 366건을 사법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법을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의 실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고용정보서비스(워크넷)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고용보험의 고용지원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또는 공공분야 용역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기관들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날수록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은 입체적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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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책 읽지 않는 학생, 공공도서관은 무료 독서실 일뿐…

2013.05.22

책읽기는 매우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그 중요성과 가치는 개인의 차원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독서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매년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2011년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학생들의 독서실태 인데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1년 학생들의 일반도서 독서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독서량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 해 동안 평균 24.3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당 연간 독서량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45.0권, 중학생 14.4권, 고등학생 15.5권으로 학급이 높을수록 독서량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20.7%와 고등학생의 20.9%는 1년에 단 한권의 책을 읽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중고등학생의 독서량이 매우 심각하게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통계포털 ‘학생의 일반도서 독서량’

이렇듯 학생들의 독서량이 저조해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주된 독서 장애요인은 ‘독서습관 부족’이 24.9%로 가장 크고, ‘학교, 학원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2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이용(13.6%)’, ‘TV 시청(9.8%)‘으로 인한 시간 부족도 학생들의 독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통계포털 ‘독서 장애 요인 변화 추이(학생)’        


즐거운 독서 경험을 통해 독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독서가 습관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습관화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책을 보거나 빌리기 위해’가 51.3%,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가 39.3%, ‘학교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6.5%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서량이 저조한 중학생의 47%와 고등학생의 62.6%가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밝혀져 공공도서관이 무료독서실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학생 도서관 이용 목적                                ▲고등학생 도서관 이용 목적



우리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도서관 간다’는 말이 ‘공부하러 간다’는 의미로 통하게 됐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지식을 암기하는 공간이 아닌 사람과 책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즐거운 독서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학생들의 독서습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독서의 질이 확연하게 높아 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공공도서관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요. 바로 서대문 구립도서관인 ‘이진아 기념도서관’과 옛 시청사 자리에 있는 ‘서울도서관’입니다. 


▲ 이진아기념도서관 [출처]주간경향  

▲ 서울도서관 [출처]경향신문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칸막이가 쳐진 일반 열람실이 없을 뿐더러 이용자가 자신의 책을 갖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고 생활문화의 중심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역시 칸막이로 구분된 좌석이 있는 일반 열람실이 없으며, ‘개인 학습은 자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독서가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공공도서관도 이진아 기념도서관이나 서울도서관처럼 책 읽는 공간인 공공도서관을 만드는 노력을 한다면,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즐거운 독서 경험을 느끼며 긍정적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_국민독서실태조사_보고서.pdf

* 위의 보고서는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1월 12일까지 실시된 ‘2011(제14회) 국민독서실태조사’의 결과를 집계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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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13 탈바꿈프로젝트>한반도의 지진발생, 원전이 걱정스럽다.

2013.05.21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기상청의 지진발생현황자료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5월 18일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이고 하루동안 8차례의 여진이 이어져 일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인천을 비롯해 가까운 서울, 경기, 안산 등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은 여진까지 포함하면 올해들어 발생한 지진은 총 29회입니다. 이번 백령도 지진은 지난달에 전남 흑산도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4.9지진에 이어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중 2번째로 큰 규모이구요.

 

 

 

<2013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국내지진발생현황 / 출처: 기상청>

진원시

규모

위도

경도

위치

1

2013-05-19 5:27

2.3

37.73 N

124.74 E

인천 백령도 남남동쪽 25km 해역

2

2013-05-18 16:18

2.1

37.67 N

124.62 E

인천 백령도 남쪽 32km해역

3

2013-05-18 14:09

2.6

37.71 N

124.68 E

인천 백령도 남쪽 27km 해역

4

2013-05-18 11:45

3.9

37.67 N

124.61 E

인천 백령도 남쪽 32km 해역

5

2013-05-18 9:32

2.5

37.64 N

124.57 E

인천 백령도 남남서쪽 36km 해역

6

2013-05-18 9:13

2.4

37.67 N

124.62 E

인천 백령도 남쪽 32km 해역

7

2013-05-18 7:54

2.4

37.75 N

124.77 E

인천 백령도 남남동쪽 24km 해역

8

2013-05-18 7:26

3.3

37.67 N

124.66 E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

9

2013-05-18 7:24

2.2

37.66 N

124.83 E

인천 백령도 남남동쪽 35km 해역

10

2013-05-18 7:02

4.9

37.68 N

124.63 E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

11

2013-05-18 3:00

3.5

37.68 N

124.6 E

인천 백령도 남남동쪽 31km 해역

12

2013-05-15 8:48

2.7

37.72 N

124.77 E

인천 백령도 남남동쪽 27km 해역

13

2013-05-15 8:34

2.6

37.75 N

124.79 E

인천 백령도 남남동쪽 25km 해역

14

2013-05-14 20:17

2.8

37.77 N

124.8 E

인천 백령도 남남동쪽 23km 해역

15

2013-04-30 10:58

2

36.46 N

129.63 E

경북 영덕군 동북동쪽 24km 해역

16

2013-04-30 5:26

2.5

36.47 N

129.61 E

경북 영덕군 동북동쪽 23km 해역

17

2013-04-28 3:39

2.7

33.65 N

127.29 E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쪽 42km 해역

18

2013-04-21 18:21

2.4

35.17 N

124.57 E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0km 해역

19

2013-04-21 8:21

4.9

35.16 N

124.56 E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

20

2013-04-19 23:46

2.2

36.55 N

129.6 E

경북 영덕군 북동쪽 26km 해역

21

2013-04-17 21:33

2.3

36.56 N

129.61 E

경북 영덕군 북동쪽 27km 해역

22

2013-04-14 16:16

2.3

38.2 N

129.29 E

강원 양양군 동북동쪽 60km 해역

23

2013-04-10 13:07

2.2

36.5 N

127.44 E

충북 청원군 남남서쪽 16km 지역

24

2013-02-07 22:07

2.2

35.76 N

129.13 E

경북 경주시 남서쪽 12km 지역

25

2013-02-05 21:25

3.5

35.77 N

127.97 E

경남 거창군 북북동쪽 11km 지역

26

2013-02-04 5:39

3.1

36.55 N

128.9 E

경북 안동시 동쪽 15km 지역

27

2013-01-26 8:57

2.4

36.11 N

127.73 E

충북 영동군 남서쪽 9km 지역

28

2013-01-15 13:31

2.8

36.59 N

129.73 E

경북 영덕군 동북동쪽 38km 해역

29

2013-01-02 5:53

2.4

33.33 N

127.29 E

제주 서귀포시 성산 동쪽 39km 해역

 

 

 

기상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연도별 지진발생빈도를 보면

2003년도 이후 2009년도까지 지진발생횟수와 지진발생시 건물이 흔들리는 등의 자연현상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유감지진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지진발생횟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줄었던 해도 분명 있지만 기상청관측을 시작했던 1978년도와 비교하면 9배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8년부터 2012년도 까지 국내지진발생현황 / 출처: 기상청>

 

통계표명:지진발생빈도 /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횟수

38

42

37

50

42

46

60

42

52

56

유감횟수

12

10

6

7

5

7

10

5

7

4

규모 3이상

9

6

15

7

2

10

10

5

14

9

출처:기상청(국가지진정보시스템)

 

올해 지진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지만 2012년도 지진발생 총횟수가 56회인것과 비교해 2013년 5월까지의 발생횟수가 29회인것, 규모가 큰 지진이 벌써 2회나 발생한 것은 충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잦은 지진발생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시내 건축불중 내진설계 기준을 갖춘곳이 7%에 불과하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백령도와 가까운 인천의 경우도 내진대상건물중 내진설계 기준을 갖춘곳이 41%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익히 예상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건물, 다리, 제방의 붕괴, 정전, 산사태 등의 사고도 문제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일본후쿠시마의 원전사고가 지진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11311, 도호쿠 부근 해저에서 강도 9.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큰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1,2,3,4호기 모두가 연이어 전원중단, 폭파하는 사고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잦은 지진발생때문에 원전을 규모7.0에 견디도록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고 주로 해변가 근처에 있는 원전을 쓰나미가 덮치면서 자연재해가 방사능재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978년부터 2012년도 까지 지진발생지도 / 출처: 기상청>

 

 

물론 한국은 일본보다 지진발생빈도도 적고 강도도 낮지만 일본에 비해 내진설계가 잘 안되어 있을 뿐더러 원전을 규모 6.5에 견디도록 설계한다는 점에서 원전안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5월중 원전안전성 검사를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대형재난 발생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를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껏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현재 가동중인 23기의 원전 중 고작 2개만을 점검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197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지진발생지도를 보면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도 분명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2004년도에 경북울진에서 발생한 지진은 강도5.2로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지진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한반도에서도 강도 7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국내원전 모두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수시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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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이 악취 풍기며 나타날 때, 파시즘”

2013.05.21

영화 <JFK>의 한 장면

“제프루더 필름(Zapruder Fil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시결과와 엑스레이도 못 봤습니다. 왜? 이 사건의 많은 자료를 왜 공개 안 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원하면 왜 ‘국가기밀’이라면서 거부합니까? 누구를 위한 비밀이죠? 대체 무슨 비밀이 또 누구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겁니까? 바로 그런 국가기밀이 악취를 풍기며 나타날 때 그걸 바로 ‘파시즘'(fascism)이라 부릅니다”

위의 말은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을, 짐 개리슨(Jim Garrison) 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영화 <J.F.K>(Oliver Stone, 1991)에서 나오는 개리슨 검사의 마지막 변론 장면 중 한 대목이다. 이 대목의 방점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공식 보고서인 워렌 위원회(Warren Commission)의 보고서가 날조되고, 증거가 사라지고 정보는 차단된 채, 주요 목격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로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 즉 모든 진실이 사라진 자리에서 배심원들에게 국민의 ‘알 권리’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장면에서 개리슨 검사는 정부의 기밀이 횡행할 때 ‘파시즘’이 도래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개리슨 검사는 알 권리가 사라지는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하필 왜 파시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파시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특히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비합리성과 시민들의 자치를 파괴하는 엘리트 정치가 알 권리가 사라지는 지점에서 효과로서 나타날 위험이 있다.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공개

위의 말을 좀 풀어보자. 우선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하면, 알 권리는 어떤 사실관계를 인지 가능해야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 알 권리라는 것은 정보에 대한 최대한의 자유로운 접근을 추구한다. 정보가 닫히고 알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의사소통에 왜곡이 발생한다. 사실관계를 인지할 수 있어야만 판단하고, 토론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능하며 생산된 온갖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아 공론장에 정보가 부재한 상태, 즉 정보가 내부의 특정에 독점되거나 통제되는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표현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는 집단에 의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즉 정보의 강력한 통제와 비공개는 일종의 은폐된 우민화와 맥이 닿아있다. 이런 경향은 자연스럽게 소수 엘리트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또는 특정한 목적에 때라 의사결정이 가능한 엘리트정치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즉 알 권리가 침해되고 사라지는 지점에는 언제든지 파시즘의 씨앗이 잉태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은 알 권리가 침해되고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을 때 반드시 전면적인 파시즘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역사 속에서 사회가 진보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많은 국가들이 법률상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일시적으로’ 파시즘적 국면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한미FTA 부서들이 작성하고 보유한 공문서의 92%가 비공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예로 들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던 사건들이 존재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천안함 침몰사건이 그렇다. 한국 정부, 특히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했다. 일례로 한미 간 협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2006년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FTA관련 업무를 맡았던 FTA 부서들이 작성하고 보유한 공문서의 92%는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는데,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외교통상부가 발주한 한미, 한EU FTA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총 31건이었다. 이 31건의 연구용역의 책임자들은 대체로 FTA 찬성론자들로만 구성되어있고 31건 모두 비공개되었다.


2006년 당시 외교통상부 FTA국의 정보비공개설정 비율은 약 92%에 달했다.


2005년 부터 2010년까지 외교통상부가 발주한 한미, 한EU FTA 관련 연구용역은 총 31건인데, 모두 비공개 되어있다.

외교통상부의 이런 밀실행정, 밀실협상 경향은 정보은폐이자 알 권리 파괴에 가깝다. 이런 일방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분석들을 괴담으로 낙인찍고 반미주의자의 선동으로 몰아세웠다. 이런 조건 속에서 시민-시민 간, 시민-정부 간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리가 만무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무려 7년 동안 한미 FTA가 한국의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줄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 홍보했고 2012년 11월 과반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미 FTA를 날치기로 단독 비준했다.

천안함 침몰사건 자료도 비공개

국가 전체에 큰 충격과 의혹을 남긴 천안함 침몰사건도 핵심 정보들도 모두 비공개투성이다. 천안함의 침몰 전 항해부터 침몰하는 전 과정이 포함된 열영상장비(Thermal Observation Device) 영상, 조타사 일지, 항적도, 해군 전술 데이터 시스템 자료, 대통령 보고서, 국방장관 보고서, 합참의장 보고서, 해군참모총장 보고서, 해군 교신기록, 해경 교신기록, 사고 전 천안함 수리기록, 천안함 파손 부분 사진 등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 외에 외부 전문가나 일반 시민이 판별할 수 있는 모든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 되었다. 이런 채로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해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그대로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지었다. 합동조사단 보고서 전문 역시 공개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대국민용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정도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주요 증거들은 군과 합동조사단만 접근할 수 있었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사고수습과 수사 과정 그리고 결과발표까지 일관된 정보의 폐쇄성으로 각계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 이런 의혹을 주장한 반대론자들에게는 고소·고발이라는 대가가 따랐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천안함의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3년이 지난 후인 현재까지 악화 일로를 걷다 최근 위기국면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정보 비공개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합리성 파괴

이 두 사건에 대해 파시즘적 국면이라고 주장한다면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이 두 사건의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의 알 권리가 온전하게 지켜졌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미 FTA가 한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과 시민의 감시를 통해 협상이 졸속으로 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효율성은 포기해야 할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적 합리성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도 마찬가지다. 국방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없는 한 천안함 침몰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면, 그리고 합동조사단의 수사과정과 보고서 전문을 일괄 공개했다면 어땠을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의혹들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을 것이다. 반대론자들이 정부의 발표에 설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일반 시민이 국가정보원에 불려 가 수사를 받는 비민주적·반인권적 상황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알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되고 정보공개가 이뤄지면 일시적인 파시즘적 국면이 작동할 여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어쩌면 정보공개는 반(反)파시즘적 조건이자 도구이자,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정보공개를 통해 보장되는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전제되는 인권 안의 인권이다. 하지만 역사상 알 권리라는 말이 생겨난 후로 지금까지 정보에 대한 판단과 통제는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져 있다. 이런 통제의 벽을 허무는 일은 정보공개에 대한 사람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다. 끝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정부가 하는 일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알고 싶은가?, 그리고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의 대답이 결국 우리가 파시즘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말해줄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이 글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과 “[열려라 참깨] 천안함 사건과 한미FTA 정보는 누구를 위해서 비공개 됐나”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 되었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www.freeuse.or.kr을 찾아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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