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오늘 우리는 1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했을까? -서울시 1회용품지도점검현황

2013.05.15

<이미지출처:KBS 인간의 조건>

 

 

최근 ‘ 인간의 조건 ‘ 이라는 한 예능프로그램이 인기인데요.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고민으로 출연자들이 핸드폰, 컴퓨터, TV없이 살기/ 쓰레기 없이 살기/ 자동차없이 살기/ 돈없이 살기 / 산지음식만 먹고 살기 등의 체험을 하는 에피소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체험이 쓰레기 없이 살기인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줄 지렁이를 키우고 종이컵대신 텀블러, 1회용젓가락 대신 휴대용수저 사용하고 유리병과 종이를 재활용해서 장식품을 만드는 등 하룻동안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이 체험을 통해서 느낀게 많습니다.

 

 

 

편리함과 빠른 것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지,,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가끔 1회용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루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1KG정도 된다고 하니 일년이면 365KG, 여기에 인구수를 곱하고 또 개인이 아닌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연간 쓰레기배출량은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자체도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구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1회용품이 차지 하는 부분이 상당할텐데요.

특히 커피전문점이나 식당에서 종이컵과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죠.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있고 요즘은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할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1회용품들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 자원의 순환적이용을 통한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의 사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부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5(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위의 법을 근거로 관할 사업장의1회용품사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도점검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규제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 38조 및 동법 시행령 8, 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규제기관 서울시 개 자치구 구청장

종 류 : 18( , 나무젓가락 , 비닐봉투 , 접시 , 칫솔 , 치약 등 )

규제내용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규제대상 사업장 : 171 , 227개소 ( ‘ 12년 기준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9 1 , 1 3 8 , 목욕장업숙박업소 9 0 5 ,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5 9 , 4 3 2 , 식품제조가공즉석 판매제조 가공업 등 1 9 , 7 5 2

 

 

 

▷서울시 1회용품 지도점검 실적현황

(단위: , 만원)

 

 

 

2010년도의 경우 14,952개소중 355개의 업소가 위반,  천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1년도에는 22,710개소중 290개소가 위반, 759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2년도는 17,606개소중 190개소가 위반, 5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업소가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데요.  2012년도 기준 규제대상사업장 171 , 227개소 중 10%에 해당하는 17,606개 업소만 지도점검한 결과라 위반업소수가 줄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쓰레기배출과 처리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환경에 대한 각자의 의무들을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한 1회용품은 얼마나 될까요? 편리해서, 빨라서, 또 그냥 아무생각없이 사용하게 되는 1회용품과 슬슬 이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환경부에서 통계조사한 폐기물 현황과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 첨부합니다.참고하세요^^

서울시일회용품단속13.04.04.pdf

 

01_2011_전국폐기물통계_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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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시사의 관용차는 쉬는날에도 달린다?!

2013.05.15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21일 경남 창녕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관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일 관용차로 동창회에 참석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 이후 공용차량을 언제, 얼마나 사용하였을까요? 경상남도에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4월 21일까지의 홍준표 도지사 관용차 운행사항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자 관용차 운행사항 정보공개 청구서   

경상남도에서 제공한 도지사 전용차량 현황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운행 달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특이한 사항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을 자주했다는 겁니다. 약 4개월간 36일 주말동안 20일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무상 외부 일정이 있다면 관용차를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있는 도지사 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약 4개월간 주말에 운행한 20일의 관용차 사용에 비해, 도지사 주말 일정은 1월 27일 재일도민회 신년인사회 와 3월 31일 군항제 개막식 참석인 단 2건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제공한 ‘도지사 전용차량 운행현황’을 보면 용무와 행선지가 ‘도지사 수행’,‘경남일원 부산’으로 일관되어있어 도지사가 어떤 업무에 관용차를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제공한 도지사 전용차량 운행현황 일부       

「공용차량관리규정」 제 10조 2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사용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용차 운행사항 일지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용차 사용이 행정기관의 특권의식이라는 편견이 없어 질것입니다.  

도지사 전용차량 운행일지.pdf

차량명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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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2013.05.14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며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통지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특정업무경비의 지출내역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활동비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는 단순히 해당 공직자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보들이 위 법조항에 포함된다는 국회의 주장은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을 잘못 인용하고 있을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지난 4월에 국회사무처의 결정 그대로 이의신청을 기각해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회 정보공개심의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의 의견서를 다시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한데 여기에 더해 국회가 공개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의 의견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 위원들 의견서가 아닌 국회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짤막한 의견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서면심사를 했는지, 심의회의가 개최되었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며 심의회 위원 몇 명이 그리고 누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 활동비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12년 국회 특정업무경비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

뿐만이 아닙니다. 심의결과도 그저 비공개로 결정한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정보인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중 몇 명이, 어떤 근거로 공개 또는 비공개 의견을 제출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가 공개한 의견서는 결국 누구나, 언제든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문서로 가치와 신뢰성이 완전히 결여된 문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의견이 상세하게 기술된 서면의견서. 심사위원의 성명과 서명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 정보공개담당자는 국회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의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공개심의 결과보고서 참여한 정보공개심의 위원과 일시, 공개 또는 비공개 의견 위원 수와 근거가 잘 정리되어 있다. 국회의견서에는 위의 항목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정보공개심의회가 확실하게 소집이 되었는지, 이의신청과 관련해 생산되는 의견서나 회의록이 더 없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당황스러워 하며 심의회가 소집이 되었으나 “이의신청과 관련해 생산된 문서는 공개된 의견서가 전부”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의 기록관리 전반뿐만 아니라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절차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시민의 알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공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견서를 통해 국회 정보공개 불복절차 자체가 엉망이고 의혹투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으로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3-90국회특정업무경비 각종 활동비정보공개심의회 의견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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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니까, 필요없어서” 발길 끊기는 도서관

2013.05.14

우리는 공공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할까?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2010년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를 보면 무려 국민의 70.8%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0회 이상 공공도서관을 사용은 16.4%로 공공도서관 1~2회(5.1%), 3~4회(3.1%), 5~9회(4.6%)이용 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만물상] 중

이렇게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라는 응답이 44.2%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라는 응답이 37.9%로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의미는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한 수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독서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수준이 국가의 사회 및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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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록 의심되는 이명박 대통령 기록

2013.05.1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끝날 무렵에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보도자료 한 장이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 1088만건을 생산하였고 이 중 96%가 전자기록으로 생산되어 ‘17대 임기 내 전자정부의 진전을 가늠케 한다’ 는 내용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했다고 발표한 1088만건의 기록은 노무현 정부보다 20%나 많은 수치를 자랑한다. 이 발표대로라면 새로운 기록 대통령이 탄생되는 것이고, 이는 후손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발표를 믿기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 기록을 이관하는 단계부터 발표단계까지 무엇하나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대통령 기록 이관을 위해서 대통령 기록 이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TF 명칭, TF 구성일 및 내부위원 이름, TF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의신청을 막기 위해서 내용은 비공개했으나 통지는 ‘공개’로 결정하는 꼼수를 썼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 의해 이명박 정권에서 생산한 대통령 기록 중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실무진에서는 비밀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묶어 이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밀기록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참조해야 할 자료이고, 대통령 지정기록은 15년 동안 전직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청와대는 무슨 기록을 보고 상황을 대처해 나갈지 걱정이다.

또한 2012∼2013년 사이에 대통령실 각 부서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해보았는데 답변은 놀라웠다. 비서실별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산한 기록 통계만을 조악한 수준으로 공개했다. 이는 기록생산 현황 통보체계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2008∼2011년 대통령 기록생산 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MB 대통령실 부서별 ‘기타 종이문서’ 생산량도 의혹 투성이다.

4년 동안 종이문서를 생산한 곳은 민원 관련 부서였던 민정수석실·사회통합수석실뿐이었고, 정작 기록을 제대로 남겨야 할 중요 정책결정 담당부서인 경제수석실·국정기획수석실·정무수석실 등에서는 문서 생산 표기란이 공란으로 돼 있다. 주요 부서에서는 단 한 건의 기타 종이문서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현재도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며, 비서실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 기록을 접수했던 대통령기록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답변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며 함구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 기록은 적어도 부실하게 생산했거나 관리 자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안들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검찰·감사원 등에서 대통령 기록 생산과 관련해 어떤 불법적인 일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할 사안이며,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기록의 소유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 기록 생산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를 다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따져 물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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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자료 비공개라던 서울대. 결국 행정심판 패소.

2013.05.10

올해 초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재원님은 서울대에 2009년~2013년 기성회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학생도 엄연히 대학 구성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예산편성에 대해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자기학교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의 학생들은 학교의 예산이나 등록금 심의과정에 제대로 된 참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도 정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등록금 심의 때에도 수천장의 자료를 불과 회의 며칠 전에야 학생들에게 넘겨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의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 역시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학교 주체의 한 축이지만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외에는 주어지는 권리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뉴스원

하지만 이 학생은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기성회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가 현재 진행중인 업무를 담고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대가 법인화 된 이후인 2012, 2013년 자료는 부존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학생이 달라고 한 건 그때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고도 남았을 정도로 몇 년이 지난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결정과정중인 업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에 김재원님은 서울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에서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비공개가 자의적인 판단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위의 사례처럼 유독 현재 의사결정과정중인 업무라는 이유를 든 비공개가 많습니다. 


무려 다른 행정기관의 3배에 달합니다. 

서울대가 남발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라는 비공개 사유는 이미 그 모호성과 포괄성 때문에 상당한 비판을 받아온 조항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애초에 해당정보가 비공개였다 할지라도 비공개 시점이 지나면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서울대측은 이런 모호한 사유로, 이미 몇 년전에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 정보공개를 잘 안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와대, 국회 같은 곳들이죠. 이 곳들은 툭하면 국가안보고, 툭하면 보안문제라고 들먹이며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들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서울대학교도 포함시켜야겠습니다. 이미 지난 사안도 의사결정과정중이라며 비공개를 남발하니 정보공개 워스트 기관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고보니 모두 나름의 영역에서 권력을 가진 곳들입니다. 국회나 청와대야 말할 필요도 없구요. 서울대도 우리나라 제일의 학벌로 그 위용이 대한단 곳입니다. 

 권력 있는 곳에 부패가 생기기 쉽고, 부패는 감추기 마련입니다.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알권리에서도 제일의 품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의 정보공개 현황을 보실 수 있는 정보공개처리대장과, 서울대학교에서 이 건과 관련되어 배포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익명처리재결서포함) (1).pdf


정보공개처리대장_2008.pdf


정보공개처리대장_2009.pdf


정보공개처리대장_2010.pdf


정보공개처리대장_2011.pdf


정보공개처리대장_2012.pdf


정보공개처리대장_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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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정보공개센터로 배달된 커피향기’-‘

2013.05.10

 

 

보내주신 따뜻한 선물 고맙습니다.
금요일 오후 커피향으로  가득한 정보공개센터 🙂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도착한 뜨아아아아아 한 깜짝선물’-‘

전주에 계신 바리스타 최윤진회원님께서 깨알같은 편지와 함께

커피빈 6종세트를 보내주셨어요!

 

쑥스럽지만,,, 편지내용을 조금 공개합니다.

“저는 커피후원이라도 해드릴 수 있을 듯해서 이렇게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커피산지 이름 밑에 있는 숫자는 볶은 날짜인거 아시겠죠?

3~4일에 볶은 것은 바로 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워지는데 수고하세요! 전주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받는 느낌,,아,,, 행복합니다 정말 🙂

 정보공개센터 식구들이 모두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

오늘은 보내주신 선물로 따뜻한 금요일 오후를 보내겠어요~

전주에 놀러가면 최윤진회원님이 운영하시는 ‘길위의커피’에서

맛있는 커피한잔 꼬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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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교육청과 대기업 턱없이 부족해..

2013.05.10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은 2.5%, 국가 및 지자체는 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2년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고용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3.27%)과 지방자치단체(3.82%)의 의무 고용비율보다 교육청의 의무고용비율이 1.48%로 저조한 고용율을 보였습니다. 교육청의 낮은 장애인고용비율은 비공무원부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비공무원의 의무고용비율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45%, 지방자치단체는 5.48%인데 비해 교육청은 1.32%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별로 300~499인 사업체는 2.47%, 500~999인 사업체는 2.38%, 1,000인 이상 사업체는 1.88%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11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201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비교하면 대부분 고용률이 증가추세였지만, 아직도 교육청과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그 중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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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탈바꿈프로젝트>우리나라 식품방사능기준치는 24년째 요지부동!

2013.05.07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식품의약안전처에 식품방사선물질 기준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일본산맥주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면서 핵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지역에 공장을 둔 일본산 맥주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http://watchpoint.egloos.com/3021761>

 

후쿠시마의 방사능누출이 대기, 지하수, 토양의 오염이 확산되면서 후쿠시마지역을 넘어 이미 전 지역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쿄지역의 정수장에서도 방사능 검출이 되면서 먹거리안전에 대한 공포가 전지역으로 이어질 수밖에요.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검역소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방사능검사이후 적합/부적합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경우 기준치 이하의 세슘검출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합’이라고 해서 세슘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뿐이지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식품방사능기준치는 100 Bq/Kg(킬로그램 당 100 베크렐)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치 이상의 식품은 유통을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식품방사능 기준치가 370 Bq/Kg입니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100 Bq/Kg로, 우리나라의 식품에 대해서는  370 Bq/Kg로 기준을 두는 것인데요. 방사능물질은 동일한데 일본산은 후쿠시마핵사고때문에 낮은 기준치로, 우리나라는 핵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높은 기준치로 설정해 두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국내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품 전체에 두는  370 Bq/Kg의 기준치에 대해서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1. 기준치 370Bq/Kg의 산출근거
2. 기준치의 370Bq/Kg논의과정
– 결정시기
– 결정에 참여한 개인명단
– 논의과정(예를 들어 몇차례의 회의결과 결정된 사안이라면 회의과정의 회의록 및 공문 등의 문서일체)

 

 

식약처에서 공개해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사성세슘 기준 고시’

1 9 8 9 년 방사성 세슘에 대한 기준을 모든 식품에 3 7 0 Bq/kg 으로 설정

( 보건사회부 고시 제 8 9 – 1 9 , ‘ 8 9 . 5 . 2 3 )

본 고시의 근거자료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식품방사능 기준치는 1989년에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문서 보존기간이 지나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일본만 후쿠시마사고로 인해 기준을 더 낮게 책정해 둔 것이지 외국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의 기준치가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1989년도 이후로 식품방사능기준치에 대한 조정논의는 없었고 참고자료로 제시한 식품섭취를 통한 방사선노출선량 계산식에 의해 문제될 게 없다구요.

 

방사성물질은 동일한데 나라마다 기준치가 다 다른 상황인데요.참고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는 IPPNW(핵전쟁방지를 위한 의사회)는 성인에서 8 Bq/Kg, 어린이에서 4 Bq/Kg로 제시하고 있고, 독일의 방사선방호위원회가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김익중교수: 식품 방사능 안전에 관한 호소문 발췌>

 

 

과거 핵사고가 발생한 나라와 핵사고가 없었던 나라의 방사능물질이 다 다르다면 또 모르겠지만 방사성물질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방사성요오드로 동일합니다. 만약 국내산 식품에서 100 Bq/Kg이상이 검출되었지만 370 Bq/Kg에는 미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인당 연간 피폭량허용 기준치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1960년대에 정한 1리시버트(1mSv/y)입니다. 지난 50년간 쭈욱 이 기준치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방사성물질 기준치 370 Bq/Kg도 24년째 쭈욱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전’은 피폭량이 ‘0’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1년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한가지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군에 대한 방사성물질검출량과 식품섭취를 제외한 외부피폭량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24년간 요지부동이었던 기준치 370 Bq/Kg.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준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매해 기준치 설정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설정한 기준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진짜 ‘안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개된 자료와 김익중교수(동국대 의대)식품 방사능 안전에 관한 호소문

공유합니다. 참고하세요.

 

 

식품방사능안전에관한호소문.hwp

 

식약처- 식품방사능기준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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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만난 에너지> 황진현 님

2013.05.06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할 일 많고, 놀 거 많고, 꿈 많은 파릇파릇한 28살.

한국외대에서 박사과정 중이고,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어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이게 많이 홍보되어야 함!!!)  

나열한 것들을 다 하려면 다른것 보다 일단 시간이 많아야 할것 같은데?

시간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어지는거니까, 많다 적다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하고 싶은게 있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ㅋㅋ 주로 잠을 줄여 시간을 만드는 편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무언가? 꿈을 꾸는데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대답을 듣고 싶지만…그러진 않을것 같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노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직장이 있는 분들은 다 똑같겠지만,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는 바쁘던 안바쁘던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학교를 다니고 과제하는데 쓰고. 

최근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일을 하게 되면서, 회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게 즐겁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협회 일을 하는 것도 노는것 만큼 즐거운 상태입니당!!

요즘 컨디션이 좋은가보다!! ^_^

저는 좀 체력이 좋은 편이에요. 주변에서도 다들 놀랄정도로 ㅋㅋ

오오- 보기엔 전혀 안그런데!! 의외인걸?

보기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안봐주시니 무한 영광스럽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첫인상은 솔직히 나약한(척 하는) 공주과였거든. 흙먼지만 흩날려도 꺅꺅거리며 뒤로 자빠질것 같은 그런 언니들 있지 않나. 좀 만나본 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오해한 것에 대해 혼자 미안해 했었지 ㅋ

좀 알고 지내보니… 성격이 4차원이더라.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 

사실 예전부터 깍쟁이 같다. 여우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ㅠ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때에는 소위 노는 언니들한테 ‘찍힌다’라는 말이 유행이었잖아요. 그 때 정말 언니들이 너 찍었다, 찍혔다 이래서 엄청 무서워했었어요ㅠㅠ 하하하 (그럴땐 샤프로 언니들을 찍어버려야…..)

첫인상 때문에 그런가~ 주변에 언니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대를 나왔는데도 첫 이미지가 좀 깍쟁이 같아서 그런지, 선배들도 잘 안챙겨주는(?) 경향이 있었다라고나 할까… ㅋㅋ

근데 전 사실.. 여우보다는  곰 편에 가깝답니다. 알고보면 허당이에요ㅋㅋ 절 둥글게 봐주세요!!

 

하긴. 만나보니 허당기가 있긴 하더라. 흐흐흐. 게다가 4차원이던걸. 이미지와 다르게 일반적이 않다는 거지~ 그건 그대의 취향(?)에서도 물씬 풍겨진다. 국사책에나 나오는 반가사유상이 좋다고 쫒아다니고, 전주 한옥마을에 한복입고 놀러가자고 계획세우는 그런 언니들 흔치 않거든. 

이런 류(??)를 좋아하게 된 계기라도 있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에 가기가 정말 싫었어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맨날 공책 뒷장에 드라마 대본 같은거 끄적거리고.. 이드라마 저드라마 챙겨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왜 가야되는지 모르겠는거에요. 딱히 대학에 가서 배우고싶은 것도 없고.  

그런데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제일 무서웠던 엄마가!!  대학은 꼭 가야한다고 하시는 바람에 정말 억지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학부로 입학했는데 과를 선택하게 된 것도 가장 친한 친구가 문헌정보학과에 간다고 해서 따라간거였어요. ㅋㅋ

대학에 흥미가 없으니까, 이것 저것 밖으로 눈을 돌리다보니 갑자기 하고싶은게 너무 많은거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장실습을 1년 반정도 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이 고풍스러움의 매력을 ㅋㅋ 옛날 그림, 옛날 유물, 옛날 집 등등 ㅋㅋ

처음에 반가사유상을 봤을 때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이리 오라고” ㅋㅋ

나도 그렇다ㅋ 그래서 맘이 싱숭생숭 할때는 반가사유상 앞에 가서 상담을 하고 오지 ㅋ

이야길 들어보니 대학도, 전공도, 어찌어찌 자의반 타의반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은 기록학으로 무려!!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박사 같은건 남이 시킨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나~ 반가사유상에 홀리듯 기록학에도 홀렸나? 혹시 기록학이 말을 하던가? 입학하라고~

반가사유상을 만나게 해 준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실습 중에, 같이 일을 한 언니들이 있었는데. 그 언니들이 내가 문헌정보학을 하면서, 박물관에 들어와 있으니 신기했는지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이 있다는데 너 알아? 라고 처음에 알려줬어요. 문헌정보학과 역사학이 융합된 학문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게 있어?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리저리 찾아보고 했었어요. 정보공개센터 이사이기도 하신 이소연교수님이 우리 학부에 계셔서,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했고요. 그때 이소연 선생님이 책 한권을 빌려주셨거든요. 그 책에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책을 읽는데 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거에요ㅎㅎ.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석사는 어찌어찌하다 보니 지나갔어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 학교가 즐겁기도 했고, 선배들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도 만났구요. 

제가 정말 공부를 진짜 엄청 너무너무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공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거죠. 그런데 이 공부는 재미있는거에요 ㅋㅋ 이 공부만 재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ㅎㅎ 유일하게 재미있는 공부였어요.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일도, 만나는 사람도 다 즐겁거든요~ ^_^

 

^_^ 좋은 대답! 역시 재미난 일을 해야해. 

맞아요! 싫은 일을 하고서는 살 수 없는거 같아요 ㅋㅋ

만약 무인도에 세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얼 가지고 가겠나?

저는 사람 세 명이요.

가장 마음이 잘 맞고, 서로 통하고, 싸워도 금방 풀어질 수 있는 사람 세명이요 ㅋㅋ

그럼 무인도라도 뭐든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정글의 법칙에서처럼 말이에요~

그 넷이 함께 그냥 작은 나라를 만들어 살아도 되겠다 ㅋ

좋아요!!! 저는 아날로그 인간이라 컴퓨터, 핸드폰 뭐 이런 기기들과도 별로 안친하거든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재미난 얘기도 해주고 서로 토닥여도 주고, 밥도 같이 해먹고 등등등 뭔가 더 버라이어티할 것 같아요.

이제 정보공개센터 얘기로 넘어가 보자. 몇 년 간  센터를 가까이에서 봐 왔는데 아쉬운 점 있으면 말해달라. 만약 아쉬운점이 없다면 ‘ 이런걸 더 해달라’ 라는 거라도

뭐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른 작은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부러워 하는 곳 아닌가요ㅋㅋㅋ 협회도 정보공개센터가 나날이 커지는걸 보면서 부러워 해요 ㅋㅋ 

아쉬운 점이라기 보다는 센터가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참여도도 높은 편이구요. 

저만해도 가고싶은 행사라서 가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면 결국 또 끼리끼리 이야기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거 같아요. 작은 소모임같은 것들을 꾸리면, 소소히 놀러가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럴 수 있을거 같아요 ㅋㅋ

회원님의 고견. 고맙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_^

정보공개는 <    >다. 빈칸을 채워달라.

음… 단어로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뭔가 몇년 안만나다가 만나도 별로 안어색하고, 할말도 엄청 많고 그런 친구같은거 있잖아요. 

왠지 한 몇 년 센터에 안가다가 오랜만에 별 일 없는데도 그냥 아무날 딱 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고, 엊그제 왔다간 것 같은 그런 곳? 

 

하하하하하. 하지만 내가 물어본 건 센터가 무어냐가 아니라 정보공개가 무어냐는 질문이었다고 하하하

컹-_-; 그런데 나는 사실 정보공개 하면 좋은 게 떠오르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 하면서 나쁜 이미지만 생겼다 ㅎㅎ

음… 정보공개는 <뒤끝>이다. 자꾸 뒤끝이 생긴다. 정보공개청구 하면 자꾸 전화 오고, 왜 청구했냐 이유를 말하라고 하고, 어디에 필요하냐고 하고,,내가 마치 꿍꿍이가 있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 마냥 대한다.  자꾸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안줄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자꾸 뒤끝이 생긴다.

정보공개가 뒤끝 없게 쿨하고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황진현의 꿈을 말해달라

20년 뒤 예술기록 아카이브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일조 하는 것.  

막 그런 기관이 생기도록 내가 앞장서고 그런게 아닐지라도, 진짜 작은 일이라도 벽돌 하나라도 올리는 것. 그게 연구일수도 있고, 엄청난 관심일수도 있고, 무럭무럭 성장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적어도 20년 동안은 잠을 쪼개야 할 일과 이유가 생겼구나.

네 ㅋㅋ 그러니 제 얼굴이 푸석푸석해져도 미워하지마세요

갑작스런 인터뷰 부탁에도 성의있게 대해줘서 고맙습니다!!! 감동했어요!!

국장님은 내 사랑이니깐♡ 

인터뷰 끄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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