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서울광장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집회’가 벌어진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불러오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할까요?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단속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요.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쇠고기 원산지 단속 건수가 25%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반업체의 종류와 위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밝힌 쇠고기 원산지 단속 위반 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에 적발된 업체의 종류를 보면, 식육점이 137건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음식점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에 적발된 업체의 종류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48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육점이 7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더라도 단속에 적발된 업체 종류가 식육점과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소비단계인 일반음식점과 식육점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높은 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2012년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단속 적발업체
▲ 2012년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적발업체
그렇다면 쇠고기 원산지 적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에 적발된 내용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무려 102건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미표시 적발건수 전체(284건)의 약35.9%나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다음으로는 호주산 쇠고기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8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호주산 쇠고기는 미표시 적발건수 전체(284건)의 약 28.5%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미표시가 절반이 넘는 상황은 안전한 먹거리를 보호받을 우리의 권리가 여전히 위협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 국가 원산지들이 다양하게 거짓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로 거짓표시를 하여 쉽게 도식화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위반내용을 보자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한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106건)와 호주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10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내용 3가지가 총 단속건수(582건)에 비해 절반이 넘는 수준 이였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과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아직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2년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내용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국가별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광우병 위험 통제국’·‘위험 미결정국’등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지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2월20일 국제수역사무국 동물질병 과학위원회에서 미농무부에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권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된다면 쇠고기 수입에 월령제한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등급이 됩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월령 제한을 둘 근거가 없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위반표시가 많아져 국민들의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위험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미 많은 곳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이 이를 취사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알권리를 위해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2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완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은 총 10,879,864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기록을 많이 남겼다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 그는 대면보고를 즐겨하며, 청와대는 이메일로 업무지시를 하고, 민간인사찰기록은 무단으로 불법폐기 하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5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뉴스1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겼다는 기록을 한번 파헤쳐보려 합니다.
<17대 대통령기록 세부 이관 내역>
(단위 : 건)
기관
유형
세부내역
제17대
대통령실
전자기록물
위민시스템 문서
245,209
개별업무시스템 기록
3,298,129
시청각 기록
1,376,632
웹기록
1,018,779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
236,799
정책간행물
3,064
선물, 행정박물
2,070
소 계
6,180,682
경호처
전자기록물
(신)전자문서, 시청각기록,
웹기록
61,762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 간행물, 행정박물
500
소 계
62,262
자 문
위원회
전자기록물
(신)전자문서, 시청각기록,
웹기록
760,343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 간행물, 행정박물
204,660
소 계
965,003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웹기록
3,671,917
총 계
10,879,864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기록은 웹사이트 기록입니다. 이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기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 내부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16대 노무현 대통령기록 이관 당시에도 국정홍보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이 대통령기록으로 수집되어 형평성 차원으로 대통령기록을 수집되었다는 게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기록의 1088만건 중 367만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이 아니란 거죠!!
자. 그럼 남게 되는 MB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관 완료 기록)10,879,864 – (공감포털기록)3,671,917 =
(대통령 기록)7,207,947
이 중에서 대통령의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서의 기록을 빼 봅시다. 청와대 경호처와 29개의 자문기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순수하게 대통령실의 기록 610만여건이 남았네요. 애초에 발표했던 1088만건의 기록에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통령실의 기록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개별업무시스템 기록으로 53%에 달합니다.
IT 강국 답게! 대통령실에서 모든 업무를 시스템으로 생산하는건가 하고 봤더니…… 개별업무시스템은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문서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청와대 관람, 식수 관리, 물품관리, 민원ARS 등 반복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와 관련해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정무와 관련된 기록은 아니란 말인거죠.
순수한 MB의 기록을 위해 또 걸러봅시다.
(대통령실 기록)6,180,682 – (부수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기록)3,298,129 =
2,882,553
이제 280만여건의 기록이 남았네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정부 발간물류인 정책간행물 3,064건, 선물 및 행정박물 2,070건, 청와대 홈페이지 등인 웹기록 1,018,779건, 사진 등 시청각 기록 1,376,632건을 빼고 나면 실제 대통령실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된 실제 문서는 48만건 (종이기록 24만건, 전자기록 24만건) 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대통령기록의 4%밖에 되지 않는 극히 적은 양입니다.
(실제 대통령실 업무관련 기록)= 482,008
(위민시스템 문서)245,209 + (종이문서)236,799
17대 대통령기록 유형별 비율
대통령기록이라 부를만한 진짜 기록은 48만건에 불과 하면서 자신이 남긴 기록이 천만건도 넘는다며 보도한 것은 단순히 숫자 불리기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은 떨어지는 ‘질’을 많은 ‘양’으로 만회해 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48만건의 기록도 과연 제대로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08년~2013년동안의 대통령기록 생산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 갔다는 의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대통령실은 타 기관과 업무협조를 어떻게 했나?
대통령생산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한 각 임기년도마다 각 시스템별 , 부서별 기록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 중 일부
이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위민시스템에서만 기록을 생산했습니다. 위민시스템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인데요. 정부 내 다른 기관과 전자적 문서유통 체계를 갖추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국무총리실이나 다른 중앙부처와는 시스템상 문서교류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청와대가 타 기관과 업무상 문서유통을 하려면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전자문서시스템이나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신전자문서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기록 생산현황은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한 기록 생산이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는 업무수행상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다른기관과의 공식적인 업무교류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청와대에서는 용산참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업무지시를 개인 이메일로 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5년 내내 이와 같이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로 업무를 한 것이라면 개인이메일도 공공기록으로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업무용으로 사용된 이메일 기록은 단 한건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2) 일부 부서에만 집중된 종이기록. 그나마도 모두 민원접수 기록?
위민시스템 같은 전자기록만 문제인게 아닙니다. 종이기록도 문제입니다. 생산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1년 동안 (2012년~2013년이 제외된 이유는 첨부하는 해당년도 파일을 보시면 아실거에요. 생산현황을 부서별로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왜!!ㅠㅠ) 종이기록을 단 한건도 생산하지 않은 부서가 많습니다. 청와대는 업무의 특성상 대면보고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종이기록이 하나도 없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록이 없는 부서들은 경제수석실, 정무수석실 등 국정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곳들입니다. 이들 부서에서 종이기록이 정말 단 한건도 없는 걸까요? 모든 업무를 100% 전자적으로만 처리한 걸까요? 진실이 무엇인지, 국가기록원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설명과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종이기록물 생산 부서>
연도
문서류 생산부서
기타 종이기록물 생산부서
2008
10개부서 중 3개부서만 생산
실장직속부서, 외교안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10개 부서중 1개 부서만 생산
민정수석실
2009
12개 부서 중 2개 부서만 생산
총무기획관실, 메세지기획관실
12개 부서중 1개 부서만 생산
민정수석실
2010
14개 부서 중 2개 부서만 생산
실장직속 부서, 총무기획관실
14개 부서중 1개 부서만 생산
사회통합수석실
2011
15개 부서 중 2개 부서만 생산
실장직속 부서, 총무기획관실
15개 부서중 1개 부서만 생산
사회통합수석실
2012
–
–
–
–
– 대통령기록 생산현황 자료 취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실질 종이기록물은 총 236,799건입니다. 이 수량은 대통령기록생산현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종이기록물 수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타종이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종이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기타종이기록물을 생산한 부서는 민정수석실과 사회통합수석실 단 두 곳 뿐입니다. 그것도 두 부서가 중복되지 않고 1년에 단 한곳의 부서에서만 기타종이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이기록이 일부 부서에만 집중되어있다는 건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이 남겨진 종이기록들이 민원접수기록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2009년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원서신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기타종이기록을 남겼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 청와대는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통합수석실을 신설하고 이 부서에서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타종이기록물을 남긴 단 두곳의 부서는 모두 민원업무를 담당한 곳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남겨진 이명박 대통령의 종이기록 24만건이 민원관련 문서일 가능성이 충분한 정황입니다.
3) 이관되지 않은 문서류 731권의 행방은?
그럼 실제 업무와 관련된 종이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생산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비전자기록물 중 문서류의 생산량이 나와 있습니다. 5년간의 문서류 생산량을 취합해 보면 총 731권입니다. 문서 1권에는 일반적으로 25건의 기록 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5년간 약 18,775건의 문서 기록이 만들어졌다는 셈이 됩니다.
물론 이 문서류 역시 일부 부서에서만 생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총무기획관실, 메시지 기획관실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있거나 보도자료나 연설문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의 기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2008년에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문서기록을 만들었다는 흔적이 있지만 그것도 겨우 4권에 불과하고 이후년도부터는 기록 생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생산된 종이기록 731권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행안부가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을 이관 완료했다며 발표한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문서류 731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이 기록이 어디있냐고 물어보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통령기록의 중요성이야 말해 무엇할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대통령기록에 자꾸만 의혹이 생깁니다. 그것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서는 흑역사라고 불러도 무방한 정부이자 4대강 사업, 한미FTA, 용산참사, 민간인사찰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주권을 내놓고, 이 땅 구석구석을 헤집어 놓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에 의혹이 생깁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기록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만든 기록을 제대로 남겼는지, 관련자들의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명하지 못하겠거든 이명박 대통령 기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기록 이관이 누락되었거나, 이관 이전에 기록이 무단으로 폐기 되었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행정안전부의 이명박 대통령 기록 이관완료 보도자료와 2008년~2013년까지의 청와대 기록생산현황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0일에 주요 독립위원회와 행정부에 소속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일시, 대상기관, 강의제목, 강사명 및 직책, 수취한 강의료)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사들의 강의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직급 또는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맞서 이들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진행한 곳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내역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를 통지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이 외부강의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률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들을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9조제1항제6호의 라’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따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외부강연을 할 경우에는 주로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해당 업무와 직책에 의해 외부강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즉 강의요청대상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는 특정 개인에게 요청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강의가 주말과 퇴근 후가 아닌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강의도 명백한 직무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공공기관들도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내역을 세밀하게 기록해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감사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처리를 해 다시 한 번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사유가 무척 두루뭉술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가 감사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부강의가 ‘직무가 아니다’ 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수행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강의를 수행한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의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문이 이렇게 비논리적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주장을 대화체로 번역해 요약하자면“외부강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직무인지 아닌지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직무가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감사원장 명령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강의한 우리 감사원 공무원들 이름이랑 직책은 공개하기 싫어요”정도 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말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기위해 정보공개심의 의견서를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직책 또는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내역, 비공개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발전소별 근무노동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당한 내용입니다.
2011년 3·11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던 당시 제1 원전에서 일하던 노동자중갑상선에 1만1800밀리시버트를 피폭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100밀리시버트의 무려 11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원전 복구 작업에 참가한 노동자 가운데 갑상선 피폭선량 검사를 별도로 받은 525명 중 갑상선 피폭선량이 100밀리시버트를 넘는 사람은 모두 178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해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방사능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종사 노동자들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으로 퍼지고 나중엔 다른 도시,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지구적인 문제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색무취의 이 공포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될거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요. 바람과 바다를 따라, 수출수입하는 먹거리와 모든 상품에 이 보이지 않는 공포가 함께 전해질지 모르니까요. 1순위 위험군인 원전종사 노동자들은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평소에 일하면서, 또 고장으로 인해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종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구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재앙을 겪고 있는 일본의 원전에서는 그간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전 일손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1999년 일본 방사선 노동자 중앙등록소에 따르면 원전 노동자 6만4922명 가운데 10%만 도쿄전력 등 원전 운영업체의 정규 직원이고, 나머지 90%는 기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나가미쓰 미우라의 <원전 집시: 일본 원전 노동자의 숨은 비극>).
일본의 경우는 원전종사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다르게 대부분의 노동자가 한수원 및 한전 소속이고 하청직원의 비율도 일본보다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고용의 형태의 유연화와 인력의 감축 등으로 일본화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현황 1. 반전소별로 구분바람(현재 가동중인원전 및 추가건설중인 원전포함) 2. 고용형태별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 3. 직무형태별 구분(기술직, 연구직 등)
당연히 공개될 줄알았는데 결정통지는 비.공.개
한수원측에서는 정보공개법 9조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했습니다. 청구내용중 어느 부분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이해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인사관련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비공개했다고 합니다. 노동자현황을 억지로 인사관련사항으로 끼워 맞춰 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떤 지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상하려 해도 되질 않습니다.
타기관과 견주어 보았을 때에도 고용노동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산하기관 및 출자기업등의 노동자현황을 직무별,채용형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관련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타기관에서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한수원에만 적용되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면 말이죠. 또 한수원에서는 경영공시중 임원정보를 개인정보까지 공개하고 있고 임직원현황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된 결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최선의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노동자 현황의 공개는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원전사고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국민들도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한수원의 답변을 기다리며 내일 메이데이(노동절)울 생각해 봅니다. 원전은 멈출 수가 없으니 원전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일하시겠지요. 기업의 인사업무보다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사회가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수원의 책임있는 정보공개 답변을 기다립니다.
봄철은 야유회나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입니다.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외부온도에 음식물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큰 폭의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분기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평균 37.6%가 나들이 철인 4월~6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인이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잘 준수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자체 또한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원인시설이나 원인물질 등을 잘 관리하여 주민들의 식중독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인구대비 식중독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어느 시설에서 가장 많이 식중독이 발생했을까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식중독 발생자 수는 총 6058명으로 2011년 총 7105명 보다 약 15%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주민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를 보면, 강원도가 주민 1만 명당 6.0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다음 제주(3.49명), 인천(3.4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주민 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0.14명)으로 나타나 1위인 강원도와 5.9명이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주민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2011년 주민 1만 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가 가장 높았던 충남(4.13명)지역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2년 원인시설별 식중독 발생현황
식중독 발생 원인 시설별 환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학교(약 52.5%)였습니다. 식중독이 발생된 건수에 비해 환자수가 현저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건의 식중독 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수가 평균 111.3명(위탁), 55.9명(직영) 으로 학교 급식의 위생 상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강원도 지역 원인시설별 식중독 발생현황
주민 1만명당 식중독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강원도 역시 총 환자수 929명 중 절반이 넘는 495명이 학교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였는데요. 학생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인 만큼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존까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을 독점해 왔었는데요,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의 복수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독점적 위치에 존재했던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음저협 내부에 “복수단체반대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해 반대활동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는 명분은 과다 경비집행, 부당하고 낮은 징수액 분배 등 경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자주 지적된 문제들입니다.
그간 드러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문제점들
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⓵ 2008년 국정감사
◌ 최문순 의원(현 강원도지사)은 2008년 국정감 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분석 내용을 공개함. 문화부가 확인한 협회의 저작권료 분배 조작 액수가 6억7천만원에 달하고 직원의 부인, 딸, 처제,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저작권료가 허위로 분배되었음.
⓶ 2010년 특별감사
◌ [03. 06. 01~05. 10. 04]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를 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 대가로 합의금 25억(저작권사용료 10억, 복지기금 7억, 8억원 상당의 광고)을 받음. 이중 복지기금 명목 7억원이 신탁계약자 피해배상이 아닌 원로회원복지기금으로 분배해 신탁계약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침.
◌ 감사당시[10. 08월]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 징수 후 분배자료 확보 지연으로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한 채로 분배하지 않은 미분배금(450억,[10. 08월]당시)이 고도한 상태임. 여기에 발생한 이자(연 평균 12억원/ 일반회계 수입의 8%)는 저작권사용료가 원천임에도 신탁계약자들에 분배되지 않고 협회 경비로 사용.
◌ 회관건립 목적으로 98년과 99년 신탁회계 미분배금 중 20억원을 차입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10. 12월 4억 5100만원 상환)에서 SI(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억원을 신탁회계에서 추가 차입(08. 3월)함. 신탁계약자들의 재산인 신탁회계 자금을 협회 경비로 무분별하게 차입해 회계 건전성이 훼손.
⓶ 2011년 국정감사
◌이철우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음악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기록하는 ‘사용곡목보고서’를 각 방송 사업자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있다고 밝힘.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지상파 3사는 단 한 곳도 사용곡목을 제출하지 않았고 TV와 지역 방송사들은 물론, 라디오 프로그램 사용곡목 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음. 케이블 TV의 경우에도 166개 사업체 중 87.3%인 145개 업체가 사용곡목을 제출하지 않았음.
◌ 2007년 문화부 감사결과 분배자료, 노래방과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샘플사용보고서’와 ‘연주계획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어 사용을 금지. 심재철 의원실에서 샘플사용보고서에 기재된 해당 업주들이 문건을 작성한 바가 없고 허위 문건을 담당직원과 지부장이 작성한 것을 확인. 심재철 의원은 2007년 분배조작으로 특정인이 처벌 받았으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Ⅱ. 한국음원제작자협회
⓵ 2004년 서희덕 회장, 조규붕 부회장 비리
◌ 2000년부터 2003년 5월까지 맥스mp3(현 엠넷미디어) 무단사용에 대해 이사회 및 협회와 협의 없이 서희덕 전 회장이 부당한 조건으로 음원사용료합의, 2004년 음제협 정산시스템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낙찰을 조건으로 서희덕 회장과 조규붕 부회장 금품수수. 2006년 11월 30일 서의덕 회장, 조규붕 부회장 해임.
⓶ 2008년 내부비리
◌ 음제협 간부 2명 회계 장부에서 약 3억 9000 만원 누락, 협회 공금 약 1000 만원 개인 병원비와 가전제품 구입에 유용, ‘음반제작대여금’ 제도를 이용해 음반제작과 무관한 측근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는 등, 총 11억원 이상 규모의 비리적발.
Ⅲ.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⓵ 2007년 국정감사
◌ 2002~2005년, 당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단연)는 30억원에 달하는 방송보상금과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았으며 2006년분 30억원도 2007년 7월까지 7억7000만여 원만 분배되어 분배율이 무척 낮았음.
◌ 당시 예단연 윤 모 회장은 2004년 5월부터 활동 실비만 받고 보수는 지급받을 수 없는 데도 지난 7월까지 2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음. 또한 협찬금 1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출장비를 허위 집행했으며 공금을 본인에게 직접 부당 대여함. 또한 예단연 사무국장도 공금을 유용해 3년간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간부들에게 불법 대여했다가 적발됨.
⓶ 2009년 국정감사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신탁사용료 171억 1천 만원 중 82억 4000만원을 미분배해 미분배율 48%에 이름, 방송보상금 94억 5천만원 중 30억 4000만원을 미분배해 32%에 이름.
⓷ 2011년 특정감사
◌ 2001년~2008년까지 등록된 73,075곡 중 54,789곡은 실연정보 사실여부 확인 없이 신고내용 그대로 등록해 보상금을 분배함. 분배금 지급 비리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아 보상금 23억 9400만원을 2-3개월 지연 분배해 실연자들에게 금전상 손해.
◌ 2009년-2010년 등록된 총 46,915곡 중 27,472곡에 대해 곡이 너무 많다는 사유로 전수조사 하지 않고 50% 가량 샘플링 확인함. 최종 검증의 의무가 있는 실연정보 검증위원회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같은 자료를 추인해 검증함.
◌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가 업무점검시 미분배금 발생 이자를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협회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분배금에 가산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하도록 관련개정 요구하였으나 2011년 4월 15일 감사일 당시까지 이행하지 않고 미분배금 발생 이자(12억 6900만원)을 일반회계 운영비로 사용함.
이에 대해 음저협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업무개선 명령을 받아온 것은 맞으나 ‘전문경영인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개선되었으며, 동 제도 또한 협회 사무처가 반대한 것이 아닌, 저작권자 스스로가 총회에서 본 사안을 부결시킨 것이며, 문화부가 업무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의 복수단체를 허가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누가 보더라도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복수화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영상 문제 외에 고질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음저협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제작자협회(음제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의 연간 징수액 대비 분배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광부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징수액과 분배액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2009년 – 2012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3단체 징수액-분배액
징수영역이 가장 넓어 징수규모가 큰 음저협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미분배금이 65억원, 103억원 달했으나 음저협의 주장대로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듯 2011년부터는 분배액이 징수액을 초과해 분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았던 징수액의 분배지연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제협은 2011년에 한 번 분배액이 징수액을 4500만원 가량 초과되었었고 매년 4-6억원 가량 미분배 되었습니다.
징수액 대비 분배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운영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음실연입니다. 음실연은 2009년 전송·복제 사용료로 73억원을 넘게 징수했는데 분배는 그 절반도 안되는 34억 6000만원 정도만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에도 20억 이상의 사용료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도 약 16억원, 2012년에는 다시 미분배금이 크게 늘어 47억원 가량의 미분배금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갑작스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복수화 추진이 기존 신탁관리를 행하던 음저협과 전혀 논의되지 않고 갑작스런 발표를 한 듯 큰 충돌을 빚고 있으며 더불어 그간 지적되었던 음저협의 운영상의 문제와 징수액 분배문제가 점점 개선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재시점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음저협 보다 많거나, 개선되지 않는 곳은 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음제협과 음실연으로 보이는데, 인접권 신탁관리 단체들보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먼저 복수화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방송사와 대기업들이 신탁관리단체로 참여하게 되면 신탁관리와 사용을 모두 같은 주체가 하게 되어 권리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방송3사가 소속된 한국방송협회, 음악서비스업체인 모두컴, KT뮤직과 합병한 KMP홀딩스 등이 신탁관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는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만이 신탁관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나 대기업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업체들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족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단일한 비영리법인이 대리를 하든 경쟁방식의 복수화를 추진하는 하든 신탁관리가 필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해 경제적 이득을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독점방식이냐가 경쟁방식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정된 방식으로 투명하게 권리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가가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저협의 운영상 부조리와 투명성이 문제였다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 갑작스럽게 신탁관리를 복수화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공개하고 있는 <방사선의 인체영향 등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발주/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보고서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제(4월23일) 오전 신월성 1호기가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1월 31일 연료 장전 후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5번째 정지사고이고 터빈-발전기 수동정지까지 포함하면 6번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1년 남짓한 기간동안 6번의 사고,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고경위를 밝히고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몇일이 지나면 지금까지처럼 별문제 아니었다고 결론이 나겠지요. 사고의 위험정도도 문제지만 잦은 고장은 이미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사고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괜찮을까, 지역주민들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고로 인한 방사능유출이 당장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잦은 사고가 나중에 큰 재앙을 부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출처: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내일 다음카페>
2년전 핵사고를 겪은 후쿠시마의 경우 기형 동·식물들이 발견되고 있고 아이들이 코피를 흘리고 등 건강에도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피폭의 위험성과 핵사고발생으로 예견되는 결과를 후쿠시마, 체르노빌 등을 통해 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요.
환경운동단체를 비롯해 탈핵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안전한 기준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피폭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서 <저농도방사능피폭의 생물학적 효과,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보고서를 통해 방사선 노출양과 암발생률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사능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핵발전소의 사고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주하여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한 <방사선의 인체영향 등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4천5백만원을 들여 7개월간 한 이 연구의 평가서를 보면 연구결과에 대한 모든 평가가 ‘우수’하고 활용가능성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 보고서를 보면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월계동 방사성 검출 이후,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활동들이 우리사회 일각에서 증대되고 있음
이는 일부 반핵 성향의 언론과 단체 및 활동가들이 SNS 등을 이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기 때문임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그릇된 정보에 기반하여 정부 및 원자력 전문가들의 발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또한, 농식품 등 생활주변의 방사능 발견시 안전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대응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임
방사선의 인체 영향 등에 대한 대중소통에 효과적인 자료 생산을 통해 국민들의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이해하기 쉬운 Q&A 작성해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일반인 관점에서 풀어나가고자 했다는 이 연구보고서의 총 45개 Q&A 중 몇가지를 공유해 봅니다.(전체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Q 자연방사선과 천연방사성물질이란? 자연방사선은 우리 몸이 익숙하여 독성이 덜한 것 아닌가?
–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방사선을 일상적으로 받으며 살고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핵종이나 자연방사선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방사선 수준보다 훨씬 작은 방사선피폭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연방사선도 인공방사선과 본질에서는 동일하므로 방사선영향은 얼마나 많이 피폭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Q 방사선은 조금만 피폭해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닌가?
– 작은 양의 방사선 피폭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이며 이렇게 과장하는 이유는 대체로 자신이나 소속 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Q 암 위험이 선량에 비례한다면 선량이 작아도 그만큼은 위험이 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작은 양 방사선도 피폭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 방사선이 수반하는 위험에만 관심을 두면 아무리 작은 방사선도 피폭하지 않음만 못하다. 그러나 위험관리는 항상 반대급부에 견주어 판단해야 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작은 방사선량이 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
Q 0.1밀리시버트도 위험할 수 있다는 단체가 있지 않은가?
-0.1 밀리시버트 방사선량도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은 말의 유희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 방사선 위험을 부풀리려는 의도에 비롯한다. 병원에서 감염위험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있다. “고 주장하는 단체는 왜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Q 1만분의 1 위험이라도 내가 해당되면 100% 위험 아닌가?
–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희귀한 사건에 대해 발생확률은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때 결과만 놓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1만 만 명 중 한 사람 위험을 놓고 그 한 사람을 “나 ” 라고 가정하는 것은 복권 한 장 사 놓고 1등 당첨자가 “나 “라고 보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다.
Q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 방사선 영향이 실제 없었나?
– 후쿠시마 사고로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의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날아왔지만 그 양은 환경에 늘 존재하는 천연방사능의 수십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작아 그로 인한 영향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
– 세슘 방사능 농도가 100베크렐//kg 수준인 생선을 접할 기회도 작지만 모든 생선이 수준 방사능 농도이더라도 그로 인한 피폭량은 무시할 수준으로 낮아 안전하다.
Q 후쿠시마 오염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가?
– 잔류오염 수준에 따라 사회가 재건되는 시점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에서 토지 가치는 체르노빌 지역과는 달라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사회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Q 친구가 일본에 여행(연수/유학)간다는데, 가도 될까?
– 2011년 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광범위한 방사능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사고 인근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본을 방문하거나 거주함에 따른 별다른 추가적인 방사선위험은 없다 도쿄 등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일본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별도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또한, 음식도 별다르게 가릴 필요는 없다.
이 질의응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연방사선 수준보다 훨씬 작은 방사선피폭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요? 방사능위험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인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작은 방사선량이 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구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대기중 방사능염으로 인한 영향은 논의할 가치가 없고 일본산수산물의 세슘피폭량은 무시할 수준으로 낮아 안전하다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임시 저수조에 담아둔 방사능 오염수120t가량이 누출됐으며, 추가로 47t가량이 유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출된 오염수는 바다로는 흘러들지 않았으나,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바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이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을 수입하고 있구요.
공기, 바람, 물이 멈춰 있을 수 있나요? 멈춰 있을 수있다면 후쿠시마핵사고로 인한 방사능위험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공기, 바람, 물이 멈춰있을 수 없듯이 후쿠시마핵사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결국 전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핵발전소는 잦은 고장과 관련 비리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는 수십기의 핵발전소를 신규건설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핵과 방사능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지식인들이 모인 대학의 전문가들입니다. 무조건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정부와 전문가들,
위험할 수도 있으니 계속 문제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람들,
둘중 어느 쪽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엄마들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할까요?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개혁작업이 뒤를 따르고 있다. 지하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품권인데,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 선물로 받고 이것을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공금으로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얼마 전 호텔신라 직원이 회사 소유 상품권 7만장을 깡을 해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상품권의 편리성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권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이 허술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아 언제든지 사적 편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이와 관련되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다.
박광태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 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을 시켜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사들인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10%의 환전수수료를 주고 현금화하도록 해 광주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얼마 전에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전 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 2명과 전 의전담당 직원 등 모두 3명이 추가적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금액도 그렇지만 관련 공무원까지 동원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본인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권 구입방식과 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산하기관인 이북5도위원회를 감사하면서 공개한 문서를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음)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안전행정부 일상감시 지침과 경쟁입찰이 의무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간단히 무시한 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급방식인데,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이북5도민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금액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과로 북한 이탈주민 통일학교 한마음 축제 행사에 참여한 이북 도민 수십명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행사에 참여한 용역업체 종사자들에게도 상품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국가 공금으로 행사 참여자들에게 퍼주기를 한 것이다.
감사 결과로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도 상품권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이런 위법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단순 주의조치로 마무리했고 감사원 감사 요청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례를 볼 때 국가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아주 예외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입 및 사용내역을 조사해 부패사실이 없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공금 지출의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패성이 높아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혹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보도 자료나, 공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려운 어휘와 문장으로 몇 번을 더 읽어 봐야하는 불편함을 느껴 보신 적 있으셨나요? 공공행정의 서비스 수혜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점을 많이 경험합니다.
보도 자료 등에 사용되는 공공언어는 행정기관의 중요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공언어가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행정기관 공공언어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진단하기 위해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하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행정기관이 국민과 쉽고 정확하게 소통을 하는지, 혹은 어떠한 행정기관이 국민과 소통하기에는 부족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 41곳과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의 보도 자료 7건씩을 대상으로 1차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해당 행정기관에도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후 행정기관들이 1차진단 결과를 확인한 후 보도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얼마나 개선하였는지 2차 진단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차 진단은 정확성의 항목과 소통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진단하였는데요, 1차 진단에서 없었던 소통성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1차 진단 항목
▲2차 진단 항목
1차 및 2차 진단 결과의 합산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높은 진단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문화재청과 농촌진흥청 순 이였습니다. 공공언어 진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최종 순위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 중앙행정기관의 최종 등급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언어 진단 순위를 등급별로 나누자면, 1등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3등급은 국세청, 국무총리실, 조달청,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등급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언어 진단 최종 등급을 보겠습니다. 1등급으로 부산광역시청과 대구광역시청으로 나타났습니다. 3등급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전라북도청, 강원도청, 경상북도청, 인천광역시청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선 사례[출처 :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의 ‘2012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올바른 표현보다 어렵거나 틀린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표현 중 부정확한 어휘를 사용한 것과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어려운 용어 사용이 빈번하게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용어 사용’인 경우 국민이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쉽게 행정기관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접근성의 문제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국민들과 소통하려면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공언어의 사용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정확한 표현과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행정기관과 국민사이 소통의 부재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국광역지방의회 중 가장 조례건수를 적게 제정, 개정을 한 곳은 ‘전북’ ‘울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43명 중 16건만이 제,개정을 해 평균 0.37건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6명 13건만이 제,개정되어 평균 0.5건으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뒤를 이어 충남도의회도 42명 중 22건만 제,개정되어 평균 0.52건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활발하게 조례를 제,개정을 한 곳은 광주였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26명이 72건을 발의해 평균 2.77건이 제,개정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대구 2.29건 세종도 평균 2건을 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은 평균 1건, 경기도는 0.93건이 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물론 조례 제,개정 건수가 지역의원들의 일의 척도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의원 1인당 한건의 조례도 제정 및 개정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국회의원은 법률, 지방의원은 조례를 제,개정 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런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없겠지요? 2013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 해 주민들을 위한 많은 조례들이 제정, 개정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