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평화의댐 3차보강공사 정보공개요구 행정소송 제기.

2013.04.22

정보공개센터 이사이신 도류스님은 강원도 화천지역에 계시며 화천군의 행정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 올린 글은 도류스님의 블로그 투명화천21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 평화의댐3차보강공사 정보공개청구 –

 

평화의댐 3차보강공사에 대한 제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3월 27일 <열린정부>사이트를 통해 국토해양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본 공사 예산승인을 국회에 신청한 기관이 바로 국토해양부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정보공개 여부를 떠맡겨진 수자원공사에서는 정보비공개 통지로 회신하였다. 국가안전보장, 국가보안시설, 내부검토과정 등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것은 법률이 정한 비공개 조항을 인용하여 통보한 것이지만, 대부분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불합리한 사업추진 내용을 감추어 보려는 공공기관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댐의 경사면을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단순한 토목공사에 불과한 내역을 국가안보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기로 작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또 한번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참여의 권리가 공공기관 업무집행의 상위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결정하고, 그 향후 여정을 이곳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비공개통보 전문이다.

 

 2013.03.27. 정보공개청구.

평화의댐 3차보강공사가 국회승인을 받아 전격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염원하면서 본 공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1. 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분기별 사업진행 예정설계내역.

2. 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부분별 소요공사비 책정내역.

3. 보강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 등 현장지휘 조직도.

2013.04.02. 부분공개결정통지

<공개내용>

○ 사 업 명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 사업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홍수 발생시 댐하류 홍수피해 예방

○ 사업진행예정 : 2012년 ~ 2014년

○ 소요사업비 : 1,480억원

○ 감리 및 시공사

– 감독 : 한국수자원공사(홈페이지 조직도참조, 담당 정성원 Tel 033-480-1530)

– 시공사 : 대림산업콘소시엄(현장소장 박중기 Tel 033-482-9603)

○ 현장지휘조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사진행

 

<비공개사유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업진행 예정설계내역 및 부분별 소요공사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5항, 제7조”에 의거 접경지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국가보안목표시설, 내부검토과정 중, 법인과 계약된 사항으로서 세부설계내역은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 방문 –

 

2013.04.04.평화의댐 3차보강공사 현장을 다녀왔다.

맑고 쾌청한 날씨. 협곡을 가로질러 거대하게 자리잡은 댐 상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댐 남측 경사면으로 다가가면 작업현장이 모두 내려다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맑고 푸른 파로호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댐 상부 건너편은 평화를 상징한다는 종공원이 자리잡고 앉아 주변은 온통 온갖 조형물 인공구조물로 뒤덮여 있다. 종공원을 향해 쏟아져 내리듯 경사진 산비탈 한쪽은 자연산림을 크게 깍아내고 꽃나무들로 거창한 문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 글자는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다. 그렇다. 이곳은 물과 자연이 모두 훼손된 현장이다. 사람에 의해서…

 

평화의댐 공사현장이다.

이전의 물길조차 둑방을 쌓아 길을 만들고 굴삭기와 덤프트럭들이 바쁘게 오가며 작업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호수를 가로지른 저 둑방길은 덤프트럭으로 얼마나 많은 흙을 실어 날르고 부어야 했을까. 담수호인 파로호 여름 장마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수위상승으로 인해 공사현장이 모두 물에 잠길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인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둑방길로 막힌 호수 안팎의 물빛이 예전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그래서 현장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안전시설도 없는 급격한 둑방 비탈이 위험스러워보인다. 올 봄 공사가 전격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엄청난 기반공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이 바로 한해전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는지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2012년10월14일 촬영한 사진이다. 파로호의 맑고 푸른 물빛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 오토캠핑장 매립 –

 

평화의댐 공사로 인해 유린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다. 2010년5월 오토캠핑장의 모습이다.

당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장소는 전국의 캠퍼들이 자연과 낭만의 파로호를 만끽하며 명성을 떨쳤던 장소였다. 그간 본 캠핑장의 다녀간 블로그의 기록은 인터넷에 수없이 널려 있다. 그러나, 완공이후 6년만에 현재 이곳의 시설들은 꿈속의 일처럼 모두 거대한 매립지가 되어 버렸다. 평화의댐 공사현장 부지에 조성하려고 했던 “국제평화아트파크”공원을 이곳으로 옮겨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허무하게 대규모 매립공사로 캠핑장을 흔적도 없이 덮어버린 뒤, 이번에는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평화아트파크’라는 또 다른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즉흥적이고 무분별한 행정기획에 의해 수억원의 국가예산시설이 쓰레기처럼 매립되고, 또 다시 모양을 바꾸어 수십억 예산으로 시설을 만들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평화아트파크’사업의 문제점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다.

 

4월4일 현장의 모습이다.  현재의 공사현장 파로호 둑방길과 호수에 줄지어 연결된 수면방지막이 보인다.

 

그러나 그 방지막 안팎으로 호수의 물빛이 똑같은 탁도를 보인다. 토사 유출 방지효과가 전혀 없이 그저 공사수칙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치해놓은 볼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방지막이 주변 어망을 타고 넘어다니며 수면위에 그냥 걸쳐져 있을 뿐이다.

공사장 주변 하천수 부유물질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적해야 하며, 또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건설공사수칙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같은 대규모 준설 둑방 공사가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 그리고 현재의 물빛은 얼마나 혼탁해진 상태일까.

 

그날 저녁 평화의댐 공사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화천군의회 모의원과 의견을 나누었다. 공사추진내역에 대한 정보비공개에 대한 의혹과 파로호수질 오염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일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조만간 공사현장 소장을 함께 만나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의를 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는 그 자리에서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전직 의장을 지낸 다선의원의 입장이 그러할진데 다른 의원들 역시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이번 평화의댐 공사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은 나의 자발적인 활동에만 맡겨진 일이 되었다.

 

그리고 이틀 뒤, 4월7일 작업현장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그 사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두가지 있었다.

둑방길 양 옆으로 수백개의 안전표지통이 구슬을 꿰메어 놓은 듯 빼곡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심지어 굴삭기 작업현장까지 안전표지통이 놓여 있었다.

 


또 파로호 수면에 늘어진듯 곡선을 이루며 떠 있던 수면부표방지막이 반듯하고 곧게 잡아당겨져 있었다. 본 공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나의 움직임을 감지하고서 현장의 분위기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작업현장에서 1km남짓 하류쪽 파호로 수면 물빛을 사진에 담았다. 현재의 수질상태를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일견 보기에는 극심하게 혼탁한 수질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에 공개한 2012년 10월 사진과 비교해보아도 눈에 띄게 물빛이 혼탁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곧장 작업현장에서 정확히 호수 반대편에 있는 파로호 구만리 뱃터 주변으로 가서 그곳의 수면을 사진에 담았다. 다음의 사진들이다.

 



이보다 더 투명하고 맑고 푸른 호수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파로호의 본래 물빛과 평화의댐 공사현장 인근의 물빛은 확연히 다르다.

현장의 둑방 공사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공사인지 그리고, 이 공사를 위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정확히 준수한 것인지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또 현재의 혼탁한 수질변화에 대한 환경영향실태 조사도 필요하다.

 

 

– 행정소송 제기하다 –

 

공사전반의 진행과정에 대해 분기별 진행상황까지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한판 승부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굴복을 받아내야 할 상황이다.

공사진행에 대한 설계와 분기별 공사진행내역 그리고 이에 따른 분기별 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국가안전, 내부검토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

 

정보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10일 이상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역시 비공개처분할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공개여부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약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만일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청구기각 처분이 내려지면, 또 다시 민사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명령 판결을 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역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2심항소, 그래도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판결을 구해야 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

 

만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수자원공사와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가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비공개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부질없이 3개월여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즉각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명령 판결을 요구해보기로 했다.

 

일과 중에 틈틈이 짬을 내어 수정을 반복해가면서 어눌한 문장실력으로 소장을 완성 하기까지 7일이 걸렸다.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4월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 소장을 등기 발송하였다.

 

소장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행정소송 청구서

 

청구인 안정호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209번지

(전화:010-6277-5956. (033)442-5956)

 

피청구인 한국수자원공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3. 04. 02.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정보 부분공개·비공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즉각 모두 공개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 “평화의댐 3차 보강공사(이하 ”본 공사“로 지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첨부증거1. 2013.03.25. 정보공개청구서)

 

첫째.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분기별 사업진행 예정설계내역.

둘째.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부분별 소요공사비 책정내역.

셋째.보강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 등 현장지휘 조직도. 등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본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피청구인)로 정보공개 이행여부를 2013년03월27일 이관시켰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수자원공사)은 2013년04월02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제5항. 제7조의 이유를 들어, <첫째. 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분기별 사업진행 예정설계내역>과 <둘째. 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부분별 소요공사비 책정내역> 이 두가지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첨부증거2. 2013.04.02.정보비공개통지서)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대한 근거로서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둘째.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셋째.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는 세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의 근거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동법 “제9조 제1항 제3조”의 예외규정 이유로 답변했으나, 본 공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예산집행 과정 및 현장 등의 제반 상황은, 위 법률 비공개대상 정보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같은 억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자신의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 법률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시킨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순 치수능력증대 토목공사-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당시 본 공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예산승인을 요청하던,

 

-<국회예결위검토보고서>

첨부증거3. 2011년 11월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예산안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첨부증거4.2011년10월24일보도자료.

첨부증거5.2012년8월9일 보도자료.

첨부증거6.2012년8월20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 공사추진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최근 기상이변의 우려로 인하여 200년빈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극한강우로 인한 댐월류 발생시 붕괴위험에 대비하는 것”

“여타 댐과 같은 치수능력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침내 국회예산승인 절차에 거쳐 2013년부터 본격 추진 집행되고 있는 본 공사는, 그 예산 집행 추진과정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 환경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등 제반 법률 규정을 엄정하게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공사를 집행할때에는 그 공사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또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 타당성없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워 비공개하려는 이유는 본 공사 집행과정에 부정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감추려는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분기별 공사집행 설계내역 및 공사비집행 내역 등의 제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달리 이해할 방도가 없습니다.

 

 

-결어. 국민의 권리와 공개의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본 공사의 성격과 공사비 규모 등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업진행 예정설계 내역 및 부분별 분기별 소요공사비내역> 등은 단순한 토목공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그 제반 공정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최종 공사기간과 공사소요비용 등의 산출이 가능하게 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공개요청은 피청구인이 공개거부 이유로서 주장하는 국가안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과정 등의 이유로 거부될 수 없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정보입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엄중히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에 경각심을 부여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 참여의 권리가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13. 04. 12.

 청구인 안정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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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12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25%증가..

2013.04.22

[출처]개콘 어르신 방송 캡처


얼마 전까지 유행한 인기 있는 개그 프로의 중독성 강한 유행어입니다. ‘~하면 뭐하겠노. 소고기 사먹겠지’만 들으면 항상 쇠고기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본격적인 수입개방으로 외국에 농수산물 수입증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쇠고기를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한미 FTA협정으로 광우병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2년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농수산품질관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총 건수는 866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미표시가 284건, 거짓표시가 582건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표시한 곳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또한 2011년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건수가 총 690건으로 2012년 위반건수가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적발 현황은 경기도가 185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전라남도가 82건, 서울시 7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2년도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 

2011년~2012년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위반하거나, 단속이 미비할 경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려는 생산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 2012년 쇠고기원산지 적발 현황 (농수산품질관리원 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주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정육점이나 음식점 또는 마트 등 원산지 표시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업소는 어떤 유형일까요? 그리고 허위로 기재된 원산지들은 미국산이 많은지 호주산이 많은지 등의 적발내용과 함께 과태료는 얼마만큼 부과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추가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들의 유형, 적발내용, 과태료 금액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인데요. 공개되는 데로 추가적인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농수산품질관리원쇠고기원산지적발13.04.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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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북카페, 도서관 그리고 서울시

2013.04.1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이사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민간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의 ‘민간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는 각종 언론의 기사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데 그 첫머리에 ‘마을북카페 사서’라는 알쏭달쏭한 직종이 눈에 띄었다. 서울시 강서구청의 ‘구민 사서’ 명칭 문제로 도서관계가 들썩였던 게 불과 한달 전의 일이라, 설마하면서도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이미지 : 서울시 보도자료 일부 캡쳐



궁금했던 건 나 혼자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트위터에서 어느 사서가 시장에게 ‘마을북카페 사서’의 의미를 물었다. 시장 대신 서울시(@seoul_smc)가 “북카페에 사서를 채용토록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라고 친절히 답해주신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 마을북카페 조성·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지침’을 들춰보았다. ‘사서’라는 말은 없고, 월 120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는 ‘공간관리자’라는 말만 있다. 언제부터 ‘사서’가 시설관리자였던가?


사서란 도서관법에 따라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는 등의 교육 과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는 전문 직종이다. 그런데 없다. ‘마을북카페’와 관련된 어떤 자료에도 ‘사서’라는 두 글자는 어디에도 없다. 4월7일치 서울시 경제진흥실 창업취업과 보도자료에는 ‘마을북카페 사서’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 중 하나라고 귀띔해준다. 당혹스럽다. 명색이 도서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일자리를 모르고 있었다니. 이 사서와 저 사서는 어찌 다른 것인지 점점 미궁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3월28일치 서울시 행정지원과 보도자료는 “3명이면 마을 북카페 만들 수 있어요”라는 제목 아래 그 대상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서의 공공(작은)도서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언제부터 북카페와 도서관이 한 몸이 된 것인지. 점입가경이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이 그 시설과 장서 기준까지를 정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하나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은 2012년 말 기준으로 340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만들어만 놓고 후속 지원이 없어 속수무책인 곳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이 없으니 시설은 낡아만 가고 신간 구입 역시 원활하지 못하니 도서관은 온통 헌책으로 가득하다. 낡은 북카페의 책들이 책이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이 되어가듯, 지원 끊긴 작은도서관은 헌책방이 되어간다. 이런 형편이니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전문 인력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사서는 설 자리가 없다.


책, 시설, 사서, 이용자를 도서관의 4대 요소라고 한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데 물과 공기가 필요하듯, 도서관이 살아가는 데 이 4가지가 모두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는 책과 시설이 무너져 내리고 사서가 설 곳 없는 이곳을, 이용자들만 덩그러니 남은 이곳을 도서관이라 부르고 있다. 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중심에서 문턱 없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다. 하지만 이 또한 불편부당한 지식 정보의 차별 없는 제공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함께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공간을 굳이 도서관이라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


김유승 교수

이 마당에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마을북카페를 조성·운영하는 데 25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앞뒤가 바뀌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 한 해 25억을 투자해준다 치자. 그럼 내년, 내후년은 어찌할 것인가. 또 한번 허망한 이벤트에 끌려다니기에는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다. 사서와 공간관리자, 북카페와 도서관을 그게 그것인 양 뒤죽박죽 던져놓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시성,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장기적 전망과 지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 이 글은 한겨레신문 왜냐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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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한문 분향소 철거와 꽃밭 조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2013.04.17

덕수궁 대한문 앞에 뜬금없는 꽃밭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4일. 식목일을 기념이라도 하려는 듯 서울시 중구청은 새벽부터 대한문 옆 거리에서 1년 넘는 시간을 농성중이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뤄진 기습철거였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제철거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허술한 텐트에서 쪽잠을 자던 노동자는 갑자기 들이닥친 철거반에 의해 신발 한짝도 챙기지 못해, 꽃샘추위에 맨발로 거리에 서야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차 노조의 천막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해고, 비정규직노동으로 인해 죽어간 노동자들의 넋을 달래는 분향소이고, 정리해고, 재개발, 원전, 전쟁 등 평화를 해치는 정부에 저항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순식간에 깡그리 치워버리고, 흙을 붓고, 꽃과 나무를 심어 인도 한복판에 생뚱맞은 화단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소식을 들으니 화단을 더욱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마저 위태로울 판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하승수 facebook

대한문 화단 조성 소식을 접하고는 가보지도 못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 답답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니까요. 

중구청에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범대위 천막 철거 및 화단 조성 내용을 담은 문서와 화단 조성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은 내용이나마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니 <대한문 앞 불법시설물 정비계획> 이라는 공문이 4월 2일에 등록되었고, 4월 4일 자로 최창식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네요. 

그런데 최창식 구청장, 업무를 도대체 몇시 부터 시작하는걸까요!!

대한문 농성촌 철거가 4월 4일 새벽 5시반에 시작되었는데, 구청장 결재가 4월 4일이네요. 설마 구청장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을 시행한 건 아닐테고 구청장이 철거 진행하려고 잠도 안자가며 결재 했나봅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보면, 보안의 이유 때문인지, 정확한 정비일시와 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결과를 보니, 그냥 결재 끝나자마자 시행했네요. 농성천막 철거와 화단 조성에는 가로환경과와 총무과에서 총 38명의 직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화물차 3대, 승합차  3대, 캠코더와 카메라 각 두 대씩도 동원 되었네요. 

당시 현장 총괄 지휘는 백기운 가로환경과장이 했구요, 가로환경개선 1,2팀장이 정비반장을 맡았습니다. 

각 인력의 임무를 보면, 일부는 농성자를 저지하고, 일부는 농성자를 진압 및 천막을 철거하고, 일부는 현장을 채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비조 편성 및 임무에 보면 설득 등을 통해 가능한 농성자들을 천막 밖으로 유도해 진압조가 외곽으로 격리하고, 농성자들이 천막안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진압조가 기습 투입하여 외곽으로 격리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4월 4일 화단을 조성하는 데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했는데요. 여기에는 총 15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분들 새벽부터 일하셨는데. 시간 외 업무수당은 다 챙겨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내용을 보면 흙, 나무, 기타비용으로 총 87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예산은 꽃 모종을 사는 데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흙이나 나무, 등은 모두 재활용입니다. 

흙은 중구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흙과 종로구 재개발 공사장에서 반출한 흙을 사용해 비용이 들지 않았고, 4월 4일 당시 화단경계를 나누던 로프(지금은 펜스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재활용해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꽃고 함께 심었던 회양목도 기존 가로화분 및 녹지대 수목을 재활용해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나무도 재활용 하나요? 심어두면 그 자리에서 뿌리내리고 잘 사는 게 식물인데,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 생경하네요. 설마 대한문 화단 만들기 위해 다른데 멀쩡히 심어져있던 나무 뽑아 오신 건 아니겠죠? 

쌍용차 24명 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있던 곳에, 꽃밭이 들어섰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철거하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짓밟고, 지은 꽃밭입니다. 

때문에 꽃은 피었으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슬프고도 잔인한 꽃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던데, 중구청장은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마음을 꽃으로 난도질 했습니다. 

중구청장의 마음에, 노동자들의 마음에, 대한문 앞에 연대와 평화, 화해의 꽃이 피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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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부실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

2013.04.16


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본 경험 있으시죠? 절판돼버려 구하기 힘들었던 책을 도서관 서가에서 찾아 기뻤던 기억,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책이 도서관에도 없어서 막막했던 기억. 책 읽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가 도서관 마당에 앉아 해바라기만 하다 왔던 기억. 이렇게 우리들은 도서관에 대해 다양하고 소소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있을까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2012년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 및 1인당 장서 수(국가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3.3만 명당, 일본은 3.9만 명당, 영국은 1.3만 명당, 독일은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인구 6.4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 수준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공공도서관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주요 국가별 도서관 1관당 인구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공유하는 곳이 아닌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지식의 공유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시민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도서관이 동네 곳곳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도서관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 곳곳에 ‘작은 도서관’설립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양적 성과주의에 국한된 도서관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 작은 도서관들은 대부분 기증받은 책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도서관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국 대부분들의 작은 도서관들은 본래 목적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기능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책을 공유하는 곳이 아닌 정보를 공유하는 공공도서관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공공도서관 1관 당 장서수도 중요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아무리 많아도 1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이용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 유명무실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는 1.43권 수준으로 영국(1.63권)과 독일(1.52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인구 1인당 공공 도서관 장서 수는 2.64권과 3.13권으로 많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 주요 국가별 인구 1인당 장서수

 

공공도서관은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 말해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닌 어디서든 ‘구할 수 없는 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공도서관의 질 높은 서비스와 방대한 자료를 위한 정책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려면 공공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지식과 고급정보를 제공받으며 이용시민들의 재충전 장소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여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서관의 양적확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공공도서관의 양과 질의 확대가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공공도서관당 인구수 및 1인당 장서수(국가별)’를 첨부합니다. 


통계_국내, 국외 공공도서관당 인구&middot;장서수(2012121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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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몹도 집시법위반이라는데,지난 3년간 집시법위반기소현황은?

2013.04.16

정치, 사회적 문제는 예술로도 다루지 마라?!

얼마전 대법원에서는 ‘청년유니온'(청년세대별 노동조합)이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형을 확정 선고했는데요.  2010년 당시 경찰측은 명동에서 청년유니온이 한 퍼포먼스를 미신고집회로 간주하여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도 1심,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청년유니온측은 당시 명동에서 진행했던 것은 그야말로 퍼포먼스이고 문화예술행위의 하나인 플래시몹이기때문에 신고대상집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주장은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적 목적을 띤 ‘플래시 몹’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건데 청년실업문제를 풍자하기 위해,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학사모를 쓰고 피켓을 들었던 것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출처: 청년유니온>

 

현행 집시법에서는 옥외집회를 할 경우 경찰에 사전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예외를 인정,  플래시 몹도 사전 신고 없이 허용돼 왔다고 합니다.

 

 

 

 

광복절 플래시몹이나 독도사랑 플래시몹, G20행사 플래시몹, 그리고  얼마전 싸이의 신곡발표 콘서트 전에 팬들이 준비한 플래시몹 등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집회가 아니었죠. 정부정책과 행사를 위한 플래시몹은 되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플래시몹은 안된다.는 논리는 법의 이중잣대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집회시위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실종된 걸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3년간 집시법위반현황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는데요. (1. 일시 / 2. 장소  / 3. 단체  / 4. 집회 및 시위내용 / 5. 위반내용 및 사유  / 6. 후속조치 ( 벌금, 기소 등 ))

 

경찰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비공개.

사유는 “귀하가 공개청구하신 집시법 위반 현황은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여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제공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이 정보는 청구내용처럼 관리하고 있지않아 공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사유가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관리형태의 문제이며 건별로 추리기에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2012년 6월, 1차 ~ 3차 희망버스 동안 집회신고 불허사유, 참가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현황, 체포영장 집행현황, 3차 희망버스 과정에서 희망버스 참가자와 어버이연합 회원과의 충돌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을 국회에 자료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 희망버스 탄압 이제 그만! 이제는 희망행진이다.)  당시 자료에는 집회신고자, 집회내용, 위법내용, 후속조치 등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청구한 집시법위반현황도  개인이 식별가능한 부분만 제외하고 부분공개가 가능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집시법위반 기소현황(공개, 기소 : 구공판+구약식)을 정보공개청구해보니 2010:575명 / 2011:590명 / 2012:520명 / 20133월말 :71명 이었는데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2007년 798명, 2008년 712명, 2009년 614명입니다. ) 매년 기소현황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청년유니온’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구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시법이 존재하는 것임을 사법부와 경찰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경찰청 및 검찰에는 건별의 현황을 공개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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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2013.04.1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저는 얼마 전 부터 건강을 위해 현미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육류와 어류, 밀가루 음식, 흰쌀, 술 담배, 음료 등을 모두 멀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술도 마시고 싶고, 국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뜯고 싶습니다. 하지만 맘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채식 기간 동안 식사일기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뭘 먹고 있는지 꼼꼼하게 적어야 하는데, 거짓말로 쓰기엔 마음 한구석이 켕겨서 말이지요. 게다가 그 채식일기는 혼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맘대로 먹고, 거짓말로 식사일기를 적을 수 없습니다. 어느 샌가 건강이 아닌 일기제출을 위해 채식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나름 힘겹게 채식일기를 쓰면서 기록한다는 건 생각보다 꽤 부담스러운 행위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언가 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지는 일. 필요한 일이고, 유용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달갑지 않을 때도 있고, 기록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기록이 보고되고, 공개되고, 평가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만약 식사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요식업계를 주름잡으며 주지육림에 빠져있을 게 뻔합니다. 제 채식 실천의 8할은 채식일기 기록의 의무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처럼 식사일기를 쓰는 것에서부터 식당이나 가게에서 카드를 긁는 것,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는 것, 국가 간 FTA(자유무역)협상까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기록의 의무와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지요. 정부는 세금이라는 공공의 돈을 가지고 공공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기록의 의무를 잘 지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기록으로 안 남기려 꼼수를 쓰거나, 아니면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없애버리고는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모습을 목격하기 일쑤입니다.

몇 년 전 MB정부의 민간인 사찰문제가 떠들썩했습니다. 시민사회 각계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진위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조사와 책임자 추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사찰기록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삭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부법을 보면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에서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국무총리실이 무단으로 기록을 폐기한 행위는 대충 적용할 수 있는 처벌규정만 합해 봐도 형량 22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실제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자료들의 무단삭제를 실행한 사람은 한낱 공무원 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왜 이런 일을 감행했을까요? 해당기록이 남아있어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기록을 없애 버리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록의무를 비껴간 꼼수들

이 밖에 기록 의무를 비껴간 꼼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유독 49만 원짜리 영수증을 많이 끊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식당에서 두 번에 걸쳐 결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집행할 때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장의 꼼수로 우리는 그가 누구와 그 비싼 호텔 일식집에서 밥을 먹었는지 알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기록의 의무는 이렇듯 여러 가지 일과 행동에 구속력과 책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기록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직결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은 어떻게든, 또 시일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세상에 공개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켕기는 일일수록, 꿍꿍이가 있는 있을수록 사람들은 기록하기를 꺼립니다. 기록을 하더라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기록으로 남기더라도 최대한 공개하지 못하도록 꽁꽁 숨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습니다. 그가 재임기간에 생산한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퇴임 후 그는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양인 1088만 건의 기록을 남겼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인터넷 홈페이지, 댓글 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은 48만 건에 불과합니다(참고로 서울시가 2012년 한 해 동안 생산한 기록이 62만 건 입니다). 정말 기록을 제대로 남기긴 한걸까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5년 동안 남긴 기록의 양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는데, 그나마도 이 기록들의 절반인 24만 건은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향후 15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는 보기 어렵도록 해 놓았습니다.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한미FTA 등 그가 재임시절에 했던 일들 중 재검토해야 할 게 부지기수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기록을 제대로 볼 수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기록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산적해있는 수많은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길도 요원합니다. 진위를 제대로 알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중 일부

국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공공기록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권자로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정보공개법에서도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국가에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가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됩니다. 또한 공공기록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알권리를 터부시 하는 경향 탓도 하지만, 기록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 알려줄 거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알권리가 충족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이는 기록의 공개도 없고, 공개가 되지 않는데 알권리가 지켜질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정부 얘기를 계속해서 무엇 하겠냐 만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알권리 암흑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보공개가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의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새 정부를 지켜볼 일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알권리를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전정부 반대로만 해도 알권리는 쑥쑥 올라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알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록의 의무만 성실히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켕기는 일,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참 쉬운 일. 그게 바로 기록의 의무를 지키는 일. 알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남들 다 쉽다고 하는 일을 당신만 어려워한다면, 문제겠지만요. 


* 이 글은 인권오름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4월부터 인권오름 <열려라 참깨>라는 꼭지를 통해 알권리 관련 칼럼을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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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이북 5도 위원회, 상품권 지급 부적정?

2013.04.15

                                                         이북 5도 위원회 홈피

 

이북 5도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있거나, 탈북자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예산 지출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산하기관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북 5도 위원회를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밝힌 자료를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이북 5도 위원회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이북 5도민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09년 이후 2012년 5월까지 수억원(구체적 내용은 비공개하고 있음)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구입 방식과 지급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상품권 구입방법이 부적절(위법) 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천만원 이상 구입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일반경쟁계약 및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북 5도 위원회는 수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신세계 상품권을 단순히 내부 결제를 거친 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지급방식도 매우 부적절했는데요. 당연히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인적사항 및 지급 금액 등이 적힌 명부에 서명날인 후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참석자 명부에 날인 한 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권의 투명한 집행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결과 2011년 6월 25일에 실시한 북한 이탈주민 통일학교 한마음 축제행사에 참여한 이북도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참석자 수십명에게 상품권을 이중으로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공공기관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단순히 주의 조치를 취했으면 환수 조치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위 사례들은 명백히 위법 행위들입니다.

 

향후 안전행정부는 단순한 주의조치 뿐만 아니라 환수 조치등을 취해야 할 것이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좀 더 위법 적인 사실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위 사례는 두번 째 감사란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이북5도위원회 감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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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지자체 문서공개율 1등 광주, 꼴찌 경기도

2013.04.1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공무원들은 자신이 생산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기록을 ‘권한’이라 여기고, 공개해봐야 민원인들에게 시달린다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의사결정과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남발하고, 청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매우 궁금해 한다.

청구인이 혹시나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습관을 개혁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그게 민주적 통제다. 다행스럽게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정부 3.0을 주장하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3월 28일 인천시 지방법원 앞에서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_ 인천녹색연합 제공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재미있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다. 공무원들이 문서를 생산할 때 시스템에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공개로 설정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청구한 것이다. 공개로 설정한 비율이 높을수록 그 기관의 투명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우선 광주시는 2012년 한 해 동안 26만4942건의 기록 생산 건수 중 24만3057건을 공개로 분류해 92% 공개율로 전국 1등을 차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200만5079건의 생산 기록 중 33만262건만을 공개로 분류해(공개율 16%)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정도 수치면 경기도는 비밀기록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가정보원급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문서 생산 당시 습관적으로 비공개 설정을 하는 오랜 전통(?)의 결과로 판단된다.

인천시도 심각한데, 생산 문서 33만9078건 중 공개문서가 10만3862건(공개율 31%)을 기록했다. 서울시도 생산 문서 62만4712건 중 공개문서가 42만5007건(공개율 68%)에 불과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투명행정 의지와 줄기찬 개혁의지에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12위에 머물렀다. 서울·경기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에서 공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문서를 생산할 때부터 비공개가 많으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 지난 3월 28일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인천녹색연합은 인천 문학산 토양 오염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인천시에 청구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결정 여부를 미루다가 관련 문건의 공개 판단을 연수구로 이관해버렸다. 본인들이 생산한 기록 공개 여부 판단을 기초자치단체에 미룬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인천시의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태다.

이런 결과는 2012년 인천시의 기록 공개율만 봐도 예상 가능하다. 아마도 경기도에는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이 비공개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공개하는 것이 본인 업무의 편의나 이해관계를 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결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해 투명행정, 책임행정의 시초가 되길 바란다.

* 이 글은 <주간경향>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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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불통 청와대, 인수위 시절에도 정보 “공개” 0건!!

2013.04.10

지난주에 정보공개시스템에 청와대가 빠졌다는 글을 썼었는데요. 

이후 확인해 보니, 대통령비서실로 명칭이 바뀌어 등록되었네요.

당시 정보공개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했을 때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과 국가안보실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두 곳은 여전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하기 힘든 청와대. 인수위 시절에는 과연 정보공개를 제대로 했을까요?

국가기록원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참혹한 수준입니다. 

인수위 기간 동안 들어온 정보공개청구가 적은데, 그 중에 제대로 공개한 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글씨가 작아 내용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글 하단에 첨부하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크게 확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두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총 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처리했는데요. 

이 중 4건은 비공개로, 1 건은 부존재 비공개, 1건은 민원처리로 어쨌든 답변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건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대장에서는 알 수 없는데요. 이 건은 부분공개로 통지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이거.. 저희가 보공개청구 한 것이거든요. 

그러고보니 7건 중에 4건이 정보공개센터가 한 청구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 제대로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ㅠㅠ

정보공개센터는 당시 인수위의 비공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보비공개 처분 거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행정심판 청구한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지 아직도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리 숨길게 많다고 무조건 비공개하고, 대답을 미루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정보공개센터는 며칠 전에 청와대에 정보공개 내용과 관련해 질문할 게 있어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담당자와 겨우겨우 통화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직원과 전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글 :  [한겨례] 속 터지는 ‘청와대 ARS’)

청와대 직원은 “전화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질문을 메일로 보내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엔 답장을 보내겠다는 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화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화도 좀 받아주세요!!!!!!!!!!!!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되어온 박근혜정부의 불통행보와 정보공개거부는 청와대에서도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비공개하고, 대화는 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가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원죄를 지닌 그녀에게 민주주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무조건 정보비공개와, 대화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태도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통령비서실이 들어왔으니,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도 비공개 통지 받는건 아니겠지요 ㅠㅠ

18대 대통령직인수위 정보공개처리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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